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6진정0323300
정신병원의 절차 위반에 따른 부당한 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7일
요지
1.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입원 절차를 담당한 직원을 징계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ㅇㅇㅇㅇ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고,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인의 입원절차를 담당하였던 위ㅇㅇㅇ는 참고인2가 실제로는 피진정병원을 방문하지 않았고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로만 진정인의 입원에 대한 동의의사를 확인한 후 참고인1이 자신의 입원동의서 외에 참고인2의 명의로 작성하고 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았고, 피진정인1은 진정인을 퇴원시키거나, 흠결을 보완하거나, 담당 직원에 대해 업무상 지도, 감독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가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정인의 입원절차를 담당하였던 위ㅇㅇㅇ는 참고인2가 실제로는 피진정병원을 방문하지 않았고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로만 진정인의 입원에 대한 동의의사를 확인한 후 참고인1이 자신의 입원동의서 외에 참고인2의 명의로 작성하고 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았고, 피진정인1은 진정인을 퇴원시키거나, 흠결을 보완하거나, 담당 직원에 대해 업무상 지도, 감독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가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입원 절차를 담당한 직원 ○○○를 징계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고,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 설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 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6진정0323300 정신병원의 절차 위반에 따른 부당한 입원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입원 절차를 담당한 직원 ○○○를 징계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고,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
설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
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 ×. ×.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병원(이하 “피진정병
원”이라 한다)에 입원되었는데, 아들은 입원에 동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동의서에 보호의무자가 배우자와 아들로 기재되어 있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 ×. ×. 진정인이 참고인1과 동행하여 피진정병원으로 방문하였고,
당시 원무과의 의료업무 담당자인 ○○○가 진정인의 입원 절차를 진행하
였다. 참고인1이 참고인2는 병원 방문이 어려워 대신 참고인2의 도장을 가
지고 왔다고 하여, 전화로 참고인2의 동의를 얻은 후 참고인1이 참고인2를
대신하여 입원동의서에 기명 및 날인하였다. 구두상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1인 동의 사유서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다. 참고인1(진정인의 배우자 ○○○)
진정인 입원 당시 아들은 직장 문제로 병원 방문이 어려워, 병원 측이
전화로 아들에게 입원 동의 의사를 확인했고, 본인이 아들을 대신해 입원동
의서에 기명 후 날인했으나, 병원에 1인 동의 사유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라. 참고인2(진정인의 아들 ○○○)
진정인 입원 당시 직장 문제로 피진정병원에 직접 갈 수 없었고, 피진
정병원에서 전화로 진정인 입원에 대한 동의 의사를 물어 동의한다고 하였
다. 입원동의서나 1인 동의 사유서를 작성한 기억은 없고 며칠 후 면회를
갔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내용, 피진정인이 제출한 입원동의서 등 입
원관련 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 ×. ×. 만취 상태로 배우자인 참고인1과 피진정병원으
로 내원하였다. 피진정인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의 진정인에 대한
“알콜의존증으로 입원 요한다”는 입원권고 의견과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진정인을 피진정병원에 입원조치 하였다.
나. 피진정병원 소속 원무과 직원 ○○○는 20××. ×. ×. 진정인 입원 당
시 보호의무자인 참고인2가 피진정병원을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유선상으로
참고인2의 동의 의사를 확인한 후, 참고인1이 참고인2를 대신하여 입원동의
서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한 입원동의서만 제출받은 상태에서 진정인에 대한
입원절차를 진행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위와 같이 진정인을 입원시킨 후 퇴원할 때까지 참고인2
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제출받거나, 1인 동의 사유서 등 기타의 서류를 제출
받은 바 없으며, 진정인은 20××. ×. ×. 피진정병원에서 퇴원한 후, 타 정신
병원에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되었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
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이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은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
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
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
재를 포함함)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
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 등의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해 사건에서 피진정인1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배우자와 함께 내원한
진정인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권고와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근거하여 입원조치 하였다. 그런데 당시 진정인의 입원절차를 담당하였던
위 ○○○는 참고인2가 실제로는 피진정병원을 방문하지 않았고 입원동의
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로만 진정인의 입원에 대한 동
의의사를 확인한 후 참고인1이 자신의 입원동의서 외에 참고인2의 명의로
작성하고 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았고, 피진정인1은 진정인을 퇴원시키
거나, 흠결을 보완하거나, 담당 직원에 대해 업무상 지도·감독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가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2. 7.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최 이 우
위 원 김 기 중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
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
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
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를 받아야 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의 확인이나 조회 요청을 하지 아
니한 자
3.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항
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
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
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
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
의서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 ×. ×.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병원(이하 “피진정병 원”이라 한다)에 입원되었는데, 아들은 입원에 동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동의서에 보호의무자가 배우자와 아들로 기재되어 있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 ×. ×. 진정인이 참고인1과 동행하여 피진정병원으로 방문하였고,
당시 원무과의 의료업무 담당자인 ○○○가 진정인의 입원 절차를 진행하 였다. 참고인1이 참고인2는 병원 방문이 어려워 대신 참고인2의 도장을 가 지고 왔다고 하여, 전화로 참고인2의 동의를 얻은 후 참고인1이 참고인2를 대신하여 입원동의서에 기명 및 날인하였다. 구두상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1인 동의 사유서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다. 참고인1(진정인의 배우자 ○○○) 진정인 입원 당시 아들은 직장 문제로 병원 방문이 어려워, 병원 측이 전화로 아들에게 입원 동의 의사를 확인했고, 본인이 아들을 대신해 입원동 의서에 기명 후 날인했으나, 병원에 1인 동의 사유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라. 참고인2(진정인의 아들 ○○○) 진정인 입원 당시 직장 문제로 피진정병원에 직접 갈 수 없었고, 피진 정병원에서 전화로 진정인 입원에 대한 동의 의사를 물어 동의한다고 하였 다. 입원동의서나 1인 동의 사유서를 작성한 기억은 없고 며칠 후 면회를 갔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내용, 피진정인이 제출한 입원동의서 등 입 원관련 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 ×. ×. 만취 상태로 배우자인 참고인1과 피진정병원으 로 내원하였다. 피진정인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의 진정인에 대한 “알콜의존증으로 입원 요한다”는 입원권고 의견과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진정인을 피진정병원에 입원조치 하였다. 나. 피진정병원 소속 원무과 직원 ○○○는 20××. ×. ×. 진정인 입원 당 시 보호의무자인 참고인2가 피진정병원을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유선상으로 참고인2의 동의 의사를 확인한 후, 참고인1이 참고인2를 대신하여 입원동의 서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한 입원동의서만 제출받은 상태에서 진정인에 대한 입원절차를 진행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위와 같이 진정인을 입원시킨 후 퇴원할 때까지 참고인2 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제출받거나, 1인 동의 사유서 등 기타의 서류를 제출 받은 바 없으며, 진정인은 20××. ×. ×. 피진정병원에서 퇴원한 후, 타 정신 병원에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되었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 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이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은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 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 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 재를 포함함)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 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 등의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해 사건에서 피진정인1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배우자와 함께 내원한 진정인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권고와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근거하여 입원조치 하였다. 그런데 당시 진정인의 입원절차를 담당하였던 위 ○○○는 참고인2가 실제로는 피진정병원을 방문하지 않았고 입원동의 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로만 진정인의 입원에 대한 동 의의사를 확인한 후 참고인1이 자신의 입원동의서 외에 참고인2의 명의로 작성하고 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았고, 피진정인1은 진정인을 퇴원시키 거나, 흠결을 보완하거나, 담당 직원에 대해 업무상 지도.감독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가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6진정0323300 정신병원의 절차 위반에 따른 부당한 입원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입원 절차를 담당한 직원 ○○○를 징계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고,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
설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
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 ×. ×.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병원(이하 “피진정병
원”이라 한다)에 입원되었는데, 아들은 입원에 동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동의서에 보호의무자가 배우자와 아들로 기재되어 있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 ×. ×. 진정인이 참고인1과 동행하여 피진정병원으로 방문하였고,
당시 원무과의 의료업무 담당자인 ○○○가 진정인의 입원 절차를 진행하
였다. 참고인1이 참고인2는 병원 방문이 어려워 대신 참고인2의 도장을 가
지고 왔다고 하여, 전화로 참고인2의 동의를 얻은 후 참고인1이 참고인2를
대신하여 입원동의서에 기명 및 날인하였다. 구두상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1인 동의 사유서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다. 참고인1(진정인의 배우자 ○○○)
진정인 입원 당시 아들은 직장 문제로 병원 방문이 어려워, 병원 측이
전화로 아들에게 입원 동의 의사를 확인했고, 본인이 아들을 대신해 입원동
의서에 기명 후 날인했으나, 병원에 1인 동의 사유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라. 참고인2(진정인의 아들 ○○○)
진정인 입원 당시 직장 문제로 피진정병원에 직접 갈 수 없었고, 피진
정병원에서 전화로 진정인 입원에 대한 동의 의사를 물어 동의한다고 하였
다. 입원동의서나 1인 동의 사유서를 작성한 기억은 없고 며칠 후 면회를
갔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내용, 피진정인이 제출한 입원동의서 등 입
원관련 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 ×. ×. 만취 상태로 배우자인 참고인1과 피진정병원으
로 내원하였다. 피진정인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의 진정인에 대한
“알콜의존증으로 입원 요한다”는 입원권고 의견과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진정인을 피진정병원에 입원조치 하였다.
나. 피진정병원 소속 원무과 직원 ○○○는 20××. ×. ×. 진정인 입원 당
시 보호의무자인 참고인2가 피진정병원을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유선상으로
참고인2의 동의 의사를 확인한 후, 참고인1이 참고인2를 대신하여 입원동의
서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한 입원동의서만 제출받은 상태에서 진정인에 대한
입원절차를 진행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위와 같이 진정인을 입원시킨 후 퇴원할 때까지 참고인2
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제출받거나, 1인 동의 사유서 등 기타의 서류를 제출
받은 바 없으며, 진정인은 20××. ×. ×. 피진정병원에서 퇴원한 후, 타 정신
병원에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되었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
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이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은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
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
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
재를 포함함)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
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 등의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해 사건에서 피진정인1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배우자와 함께 내원한
진정인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권고와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근거하여 입원조치 하였다. 그런데 당시 진정인의 입원절차를 담당하였던
위 ○○○는 참고인2가 실제로는 피진정병원을 방문하지 않았고 입원동의
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로만 진정인의 입원에 대한 동
의의사를 확인한 후 참고인1이 자신의 입원동의서 외에 참고인2의 명의로
작성하고 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았고, 피진정인1은 진정인을 퇴원시키
거나, 흠결을 보완하거나, 담당 직원에 대해 업무상 지도·감독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가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2. 7.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최 이 우
위 원 김 기 중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
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
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
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를 받아야 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의 확인이나 조회 요청을 하지 아
니한 자
3.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항
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
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
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
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
의서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 ×. ×.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병원(이하 “피진정병 원”이라 한다)에 입원되었는데, 아들은 입원에 동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동의서에 보호의무자가 배우자와 아들로 기재되어 있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 ×. ×. 진정인이 참고인1과 동행하여 피진정병원으로 방문하였고,
당시 원무과의 의료업무 담당자인 ○○○가 진정인의 입원 절차를 진행하 였다. 참고인1이 참고인2는 병원 방문이 어려워 대신 참고인2의 도장을 가 지고 왔다고 하여, 전화로 참고인2의 동의를 얻은 후 참고인1이 참고인2를 대신하여 입원동의서에 기명 및 날인하였다. 구두상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1인 동의 사유서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다. 참고인1(진정인의 배우자 ○○○) 진정인 입원 당시 아들은 직장 문제로 병원 방문이 어려워, 병원 측이 전화로 아들에게 입원 동의 의사를 확인했고, 본인이 아들을 대신해 입원동 의서에 기명 후 날인했으나, 병원에 1인 동의 사유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라. 참고인2(진정인의 아들 ○○○) 진정인 입원 당시 직장 문제로 피진정병원에 직접 갈 수 없었고, 피진 정병원에서 전화로 진정인 입원에 대한 동의 의사를 물어 동의한다고 하였 다. 입원동의서나 1인 동의 사유서를 작성한 기억은 없고 며칠 후 면회를 갔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내용, 피진정인이 제출한 입원동의서 등 입 원관련 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 ×. ×. 만취 상태로 배우자인 참고인1과 피진정병원으 로 내원하였다. 피진정인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의 진정인에 대한 “알콜의존증으로 입원 요한다”는 입원권고 의견과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진정인을 피진정병원에 입원조치 하였다. 나. 피진정병원 소속 원무과 직원 ○○○는 20××. ×. ×. 진정인 입원 당 시 보호의무자인 참고인2가 피진정병원을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유선상으로 참고인2의 동의 의사를 확인한 후, 참고인1이 참고인2를 대신하여 입원동의 서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한 입원동의서만 제출받은 상태에서 진정인에 대한 입원절차를 진행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위와 같이 진정인을 입원시킨 후 퇴원할 때까지 참고인2 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제출받거나, 1인 동의 사유서 등 기타의 서류를 제출 받은 바 없으며, 진정인은 20××. ×. ×. 피진정병원에서 퇴원한 후, 타 정신 병원에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되었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 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이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은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 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 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 재를 포함함)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 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 등의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해 사건에서 피진정인1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배우자와 함께 내원한 진정인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권고와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근거하여 입원조치 하였다. 그런데 당시 진정인의 입원절차를 담당하였던 위 ○○○는 참고인2가 실제로는 피진정병원을 방문하지 않았고 입원동의 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로만 진정인의 입원에 대한 동 의의사를 확인한 후 참고인1이 자신의 입원동의서 외에 참고인2의 명의로 작성하고 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았고, 피진정인1은 진정인을 퇴원시키 거나, 흠결을 보완하거나, 담당 직원에 대해 업무상 지도.감독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가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