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7진인4877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등(보호)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8년 3월 24일
요지
피진정인이 입원기간 연장결정 및 그 사유에 대해 진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관할지역 단체장에게 행정처분을 권고하고, 보건복지부가 정한 [격리 및 강박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피진정인에게 개선대책 수립 후 인권위에 제출할 것을 권고함.
강제입원, 외진요구 불허로 인한 건강악화, 부당한 격리 및 강박 시행, 자유로운 면회, 전화, 서신왕래의 제한, 과도한 환자 수용 및 열악한 병원시설 등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요지의 진정사건
강제입원, 외진요구 불허로 인한 건강악화, 부당한 격리 및 강박 시행, 자유로운 면회, 전화, 서신왕래의 제한, 과도한 환자 수용 및 열악한 병원시설 등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요지의 진정사건
주문
1. ○○시장에게, 피진정인이 입원기간 연장 결정 및 그 사유에 대해 진정 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 분을 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에게,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지침」을 준수할 것과 이에 관 한 향후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 3. 나머지 진정은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7진인4877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등
진 정 인 이○○
피진정인 ○○신경정신과의원장
주 문
1. ○○시장에게, 피진정인이 입원기간 연장 결정 및 그 사유에 대해 진정
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
분을 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에게,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지침」을 준수할 것과 이에 관
한 향후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
3. 나머지 진정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06. 11. 26.부터 2007. 10. 5.까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
이 보호의무자인 딸과 피진정인의 결정에 따라 강제입원하게 되었다.
나. 진정인은 피진정병원 입원 이전부터 허리와 목의 통증으로 신경외과
적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피진정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치료를 제대로 받
지 못하여 증상이 악화되었다. 피진정인은 통증 치료약을 주지 않았고 진정
인의 외진 요구도 거부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입원기간 중 다른 환자와 말다툼을 했다고 진정인을 독방
으로 데려가 아침 8시경부터 밤 11시경까지 15시간 동안이나 팔다리를 묶
어두었다.
라. 진정인은 입원기간 중 자유로운 보호자 면회, 전화통화, 서신발송을
하고 싶었으나 피진정인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마. 피진정병원은 병실에 환자를 과도하게 수용하고 있고, 소방시설, 주방
시설 등이 매우 열악하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알코올중독, 반사회성 인격장애 증상을 보이는 환자로, 입원
하는 날 보호의무자인 딸이 내원해서 입원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진정인의
입원은 보호의무자의 동의 하에 결정된 것이고 6개월 이후 계속입원심사청
구 시에도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강제입원이라 할 수 없다.
2) 진정인은 입원기간 동안 허리, 목 뿐만 아니라 귀, 치아, 피부 등 아
픈 곳이 많다고 하였다. 그래서 입원기간 중 이비인후과, 치과, 피부과 등으
로 외진조치를 취하였다. 다만 허리와 목 통증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
은 진정인에게 근처 병원에서 엠알아이(MRI)를 찍어볼 것을 권유했으나 진
정인이 유독 △△에 있는 병원에 갈 것을 고집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진정
인의 상태를 계속 관찰하였으나 진정인은 장시간 앉아서 놀이를 하는 등
많이 불편해 보이지는 않았다.
3) 진정인은 2007. 6. 15. 오전 아침 배식을 하던 중 다른 환자에게 일방
적으로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는데, 당시 진정인의 욕설 내용이 매우
심했고 차후 공격적인 행동을 할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격리 및 강박을 결
정하였으며, 강박 시행 후에도 공격적인 태도가 계속 관찰되어 강박시간이
길어지게 된 것이다.
4) 본 원에서는 보호자 면회, 외부와의 전화통화 및 서신왕래를 주 1회
허용하고 있다. 다만, 보호자등 상대에게 욕설을 하거나 퇴원을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하면 2주에서 한 달여 정도 제한조치를 하고 있다.
5) 본 원은 매년 ○○구보건소에 시설현황 등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 참고인
1) 이△△(진정인의 딸, 보호의무자)
본인의 아버지인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 입원하기 1년 전 쯤 뇌출혈로
수술을 한 적이 있었는데 수술 후에도 계속해서 술을 마시는 등 알코올중독
증세를 보였다. 이에 치료를 목적으로 본인의 동의 하에 피진정병원에 입원
시킨 사실이 있다. 입원 6개월 후 진정인의 입원 연장과 관련해 피진정인과
면담한 사실이 있고, 알코올중독 외에 다른 정신적 장애가 있어 치료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고 하여 입원 연장에 동의하였다.
2) 최○○(○○신경정신과의원 보호사)
진정인은 술을 먹지 않을 때는 상태가 괜찮아서 방장을 맡도록 하였는
데, 방장이 된 이후 다른 환자들을 무시하고 욕설도 많이 해 경고를 자주
받았다. 진정인이 격리 및 강박된 당일 아침에도 진정인은 배식 때 다른 환
자가 반찬을 미리 가져갔다고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1
차 경고를 주었음에도 아침식사 후 또 다시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 진정인을
보호실에 데려다 놓고 원장에게 강박 지시를 받아 시행하였다.
3) 박○○(○○신경정신과의원 사회복지사)
입원환자들에게 전화 및 편지는 1주일에 1회 허용하고 있다. 전화통화
를 하면서 욕설을 하거나 퇴원을 심하게 요구하면 주의를 주고 경우에 따라
제한조치를 하기도 한다. 편지내용은 보지 않으며 편지에 욕설을 쓰지 말
것, 퇴원을 요구하지 말 것 등을 편지쓰기 시간에 교육하고 있다.
4) 이□□(입원환자)
진정인은 입원 중에는 술을 마시지 않아 상태가 괜찮았으나, 가끔 허리
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삐딱하게 있거나 "아이고" 하며 아픈 소리를 내는 것
을 들은 적이 있다.
전화나 편지는 1주일에 한 번씩 할 수 있고, 보호자에게 퇴원을 강요하
거나 욕설을 하면 한 달간 전화사용을 금지한다는 내부규칙이 있다.
본인이 있는 병실에는 현재 8명이 있으나 12명이 함께 있던 적도 한 번
있었다.
5) 장○○(입원환자)
진정인과는 나이도 비슷하고 말이 통해 친하게 지냈는데, 진정인이 가
끔 허리를 두드리는 것은 보았지만 아파서 그런 것인지는 알지 못했다.
진정인이 격리 및 강박 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당시 진정인
이 배식을 하고 있는데 한 환자가 진정인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했더니 진정
인이 화를 내면서 욕을 하였고. 보호사가 진정인을 보호실로 끌고 갔다.
전화와 편지는 1주일에 1번 할 수 있고, 환자 수는 13명까지 있었던 적
이 있었지만 보통은 한 방에 8~10명이 같이 지낸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알코올의존증 환자로 2006. 11. 27. 저녁 7시경 딸 이△△의
동의 하에 피진정병원에 입원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180일 입원만료
일 이전에 보호의무자인 이△△으로부터 입원 연장 동의를 받아 진정인의
입원기간 연기신청을 하였고, 2007. 5. 23. ○○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로부터
"계속입원치료"라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았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입원이
연장되었음을 말로 전하였을 뿐 심사결과 및 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
지 않았다.
나. 입원기간 동안 진정인은 허리와 목, 귀, 피부, 치아 등에 문제가 있다
고 호소한 사실이 있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증상에 대한 관찰내용을 간호
기록지에 기록하였다. 진정인은 입원기간 동안 피진정인의 허가를 받아 이
비인후과(2007. 7. 16.), 치과(2007. 9. 13.), 피부과(2007. 9. 28.) 등에서 진료
받은 사실이 있다.
다. 2007. 6. 15. 오전 8시경부터 밤 10시경까지 진정인에 대하여 격리 및
4포인트 강박이 시행되었다. 강박시행 세부내용에는 "식사시간에 타 환우가
반찬을 마음대로 가져간다며 “야 이 ×× 새끼야 내가 하란대로 해!”라며 욕
설과 함께 위협적인 행동 보여 주치의에게 보고, RT(restraint, 강박)함"이라
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진정병원이 매년 ○○시 ○○구보건소에 제출하는 정신의료기관 현
황보고에 따르면 허가 병상수는 49병상이고 재원 환자 수는 2006년 48명,
2007년 49명이다. ○○구 보건소가 2007. 10. 2.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피진정병원은 진단서 및 입원절차, 환자
인권관련(진정함, 전화 등), 재난·안전중점 점검사항에서는 위반사항이 없었
으나 시설기준과 관련 취약한 병원환경을 보완하도록 요청받은 사실이 있어
2008. 3. 8.자로 병원이전 계획을 세워 제출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 하에 아버지를 입원시켰다는 진정인의 딸 이△△의 진술,
이△△ 명의의 입원동의서 등에 근거할 때 진정인의 입원은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규정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는바, 부당한 강
제입원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입원 6개월 경과 후 계속입원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과정에서도
주치의 진단 및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었음이 확인되는바 계속입원치료 결
정 자체에 문제가 발견되지는 않으나, 진정인에게 심사결과 및 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허리와 목의 통증 치료를 위한 외진요구를 피진정인이 거부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진정인의 주장 외에 객관적 증거가 없다. 간호기록지 등에 진정인
이 허리와 목의 통증을 호소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입원기간 동안 허리
와 목에 통증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나, 병원측이 진정인의 통증 호소
이후에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한 점, 진정인의 요구로 이비인후과, 치과,
피부과 외진이 실제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병원측이 허리와 목의 통증
에 대한 외진만 불허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2007. 6. 15. 오전 8시경 진정인이 다른 환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정신과전문의의 판단 및 지시에 따른 격리
및 강박 시행의 근거에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오전 8시에 시행된
강박은 3시간 후인 11시경 한 차례 해제되었다가 12시경 진정인이 욕설 및
위협적인 행동을 보여 재차 시행된 후 밤 10시경까지 10시간가량 지속되었
는데, 기록에 따르면 14시간 동안 진정인의 바이탈사인은 오후 3시경 1회
확인되었고 억제대 순환 확인여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다. 이는
매 시간 환자의 바이탈사인을 점검하고 최소 2시간마다 팔다리를 움직여 주
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참고인 진술 등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환자들이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거나 퇴원을 요구할 때를 제외하고는 주 1회 전화 및 편지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한조치는 환자 치료를
위한 병원규칙으로 인정할 수 있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된다.
마. 진정요지 마항에 대하여
감독기관인 ○○구 보건소가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시 피진
정인 병원의 시설환경이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한 사실, 최대 13명까지 한
병실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입원환자들의 진술 등에 근거할 때 병원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감독
기관에 제출된 현황보고상 재원환자수가 허가병상수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는 점, 동 보건소 지도점검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감독기관의 지적사항을 수용해 조만간 병원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에서 달리 권고할 내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가. 진정요지 가항 중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계속입원치료 심사결과 및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행위 및 진정요지 다항 중 격리·강박
시의 지침 미준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5항 및 보건복지부의 「격
리 및 강박 지침」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나. 진정요지 가항 중 강제입원 주장 부분, 진정요지 다항 중 부당한 격
리 및 강박 주장 부분, 진정요지 라항 및 마항에 대해서는 인권침해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는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
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3. 24.
위원장 최 경 숙
위 원 황 덕 남
위 원 조 국
<별지>
관련 법령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
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
는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1.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
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금·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마. 다수인보호시설
3. 「정신보건법」
제6조(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의 의무)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
자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에 의한 권리와 권리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하며, 입원 및 거주중인 정신질환자가 인
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
는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
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입원시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
복지부령이 전하는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입원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6
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
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동의서를 제출한 때
에는 매 6월마다 시·도지사에게 계속입원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
여야 한다.
⑤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
를 입원 또는 입원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입원
또는 입원기간을 연장시킨 사유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퇴원심사 등
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환자의 격리제한)
①환자의 격리는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
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격리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
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당해 시설
내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자를 격리하는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
1. 정의
1) 격리는 입원 환자치료의 일환으로 환자가 응급상황(자·타해 또는 심
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 또는 임상적인 상태의 조절을 위하여 제한된 공간에서 일정시
간 동안 행동을 제한하는 것을 말함.
2) 강박은 환자의 신체운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손목이나 발목
을 강박대(끈 또는 가죽 등)로 고정시키거나, 벨트를 사용하거나, 보
호복을 착용시키거나, 의자에 고정시키는 방법 등을 사용하는 것을
말함.
2. 적용기준
1)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이 있는 환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
2) 치료프로그램이나 병실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환자의 동의하에 행동요법의 한 부분으로써 사용할 수 있음
4) 환자가 받는 과도한 자극을 줄여줄 필요가 있는 경우 : 격리
5) 환자가 스스로 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껴 격리 및 강박을 요구하
는 경우
3. 적용시의 원칙
1) 주치의 또는 당직의사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해제하여야 한다.
2) 격리 또는 강박 시행 전과 시행 후에 그 이유를 환자 또는 보호자나
그 가족에게 설명한다.
3) 환자는 타인에게 인격이 보호되는 장소로써 외부창을 통해 관찰이 가
능한 조용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실시한다.
4) 치료진이나 병동편의 및 처벌을 목적으로 격리나 강박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5) 치료자가 단독으로 격리나 강박을 시행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안전
을 위해 적절한 수의 치료진 2~3명이 있어야 한다.
6) 격리 또는 강박 후 간호사는 자주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간
호일지에 강박 또는 격리를 시행한 이유, 당시의 환자상태, 방법(보호
복, 억제대 2Point, 4Point, 보호조끼)에 대해 자세히 기록한다. 환자
상태에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주치의 또는 당직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7) 강박조치한 환자에게는 1시간마다 Vital Sign(호흡, 혈압, 맥박 등)을
점검하고, 최소 2시간마다 팔다리를 움직여 주어야 한다.
8) 수시로 혈액순환, 심한 발한(땀흘림)을 확인하여 자세변동을 시행하
며, 대·소변을 보게 하고, 적절하게 음료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9) 환자상태가 안정되어 위험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간호사는 즉시
주치의(또는 당직의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강박 또는 격리
를 해제하고 신체의 불편유무를 확인한다.
10) 양 팔목과 발목에 강박대를 착용시킬 때는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손가락 하나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며, 가슴벨트는 등 뒤
에서부터 양 겨드랑이 사이로 빼서 고정시키고 불편하지 않는가 확
인하고 관찰한다.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06. 11. 26.부터 2007. 10. 5.까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 이 보호의무자인 딸과 피진정인의 결정에 따라 강제입원하게 되었다. 나. 진정인은 피진정병원 입원 이전부터 허리와 목의 통증으로 신경외과
적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피진정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치료를 제대로 받 지 못하여 증상이 악화되었다. 피진정인은 통증 치료약을 주지 않았고 진정 인의 외진 요구도 거부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입원기간 중 다른 환자와 말다툼을 했다고 진정인을 독방 으로 데려가 아침 8시경부터 밤 11시경까지 15시간 동안이나 팔다리를 묶 어두었다. 라. 진정인은 입원기간 중 자유로운 보호자 면회, 전화통화, 서신발송을 하고 싶었으나 피진정인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마. 피진정병원은 병실에 환자를 과도하게 수용하고 있고, 소방시설, 주방 시설 등이 매우 열악하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알코올중독, 반사회성 인격장애 증상을 보이는 환자로, 입원 하는 날 보호의무자인 딸이 내원해서 입원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진정인의 입원은 보호의무자의 동의 하에 결정된 것이고 6개월 이후 계속입원심사청 구 시에도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강제입원이라 할 수 없다. 2) 진정인은 입원기간 동안 허리, 목 뿐만 아니라 귀, 치아, 피부 등 아 픈 곳이 많다고 하였다. 그래서 입원기간 중 이비인후과, 치과, 피부과 등으 로 외진조치를 취하였다. 다만 허리와 목 통증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 은 진정인에게 근처 병원에서 엠알아이(MRI)를 찍어볼 것을 권유했으나 진 정인이 유독 △△에 있는 병원에 갈 것을 고집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진정
인의 상태를 계속 관찰하였으나 진정인은 장시간 앉아서 놀이를 하는 등 많이 불편해 보이지는 않았다. 3) 진정인은 2007. 6. 15. 오전 아침 배식을 하던 중 다른 환자에게 일방 적으로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는데, 당시 진정인의 욕설 내용이 매우 심했고 차후 공격적인 행동을 할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격리 및 강박을 결 정하였으며, 강박 시행 후에도 공격적인 태도가 계속 관찰되어 강박시간이 길어지게 된 것이다. 4) 본 원에서는 보호자 면회, 외부와의 전화통화 및 서신왕래를 주 1회 허용하고 있다. 다만, 보호자등 상대에게 욕설을 하거나 퇴원을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하면 2주에서 한 달여 정도 제한조치를 하고 있다. 5) 본 원은 매년 ○○구보건소에 시설현황 등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 참고인 1) 이△△(진정인의 딸, 보호의무자) 본인의 아버지인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 입원하기 1년 전 쯤 뇌출혈로 수술을 한 적이 있었는데 수술 후에도 계속해서 술을 마시는 등 알코올중독 증세를 보였다. 이에 치료를 목적으로 본인의 동의 하에 피진정병원에 입원 시킨 사실이 있다. 입원 6개월 후 진정인의 입원 연장과 관련해 피진정인과 면담한 사실이 있고, 알코올중독 외에 다른 정신적 장애가 있어 치료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고 하여 입원 연장에 동의하였다. 2) 최○○(○○신경정신과의원 보호사) 진정인은 술을 먹지 않을 때는 상태가 괜찮아서 방장을 맡도록 하였는 데, 방장이 된 이후 다른 환자들을 무시하고 욕설도 많이 해 경고를 자주
받았다. 진정인이 격리 및 강박된 당일 아침에도 진정인은 배식 때 다른 환 자가 반찬을 미리 가져갔다고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1 차 경고를 주었음에도 아침식사 후 또 다시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 진정인을 보호실에 데려다 놓고 원장에게 강박 지시를 받아 시행하였다. 3) 박○○(○○신경정신과의원 사회복지사) 입원환자들에게 전화 및 편지는 1주일에 1회 허용하고 있다. 전화통화 를 하면서 욕설을 하거나 퇴원을 심하게 요구하면 주의를 주고 경우에 따라 제한조치를 하기도 한다. 편지내용은 보지 않으며 편지에 욕설을 쓰지 말 것, 퇴원을 요구하지 말 것 등을 편지쓰기 시간에 교육하고 있다. 4) 이□□(입원환자) 진정인은 입원 중에는 술을 마시지 않아 상태가 괜찮았으나, 가끔 허리 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삐딱하게 있거나 "아이고" 하며 아픈 소리를 내는 것 을 들은 적이 있다. 전화나 편지는 1주일에 한 번씩 할 수 있고, 보호자에게 퇴원을 강요하 거나 욕설을 하면 한 달간 전화사용을 금지한다는 내부규칙이 있다. 본인이 있는 병실에는 현재 8명이 있으나 12명이 함께 있던 적도 한 번 있었다. 5) 장○○(입원환자) 진정인과는 나이도 비슷하고 말이 통해 친하게 지냈는데, 진정인이 가 끔 허리를 두드리는 것은 보았지만 아파서 그런 것인지는 알지 못했다. 진정인이 격리 및 강박 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당시 진정인 이 배식을 하고 있는데 한 환자가 진정인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했더니 진정
인이 화를 내면서 욕을 하였고. 보호사가 진정인을 보호실로 끌고 갔다. 전화와 편지는 1주일에 1번 할 수 있고, 환자 수는 13명까지 있었던 적 이 있었지만 보통은 한 방에 8~10명이 같이 지낸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알코올의존증 환자로 2006. 11. 27. 저녁 7시경 딸 이△△의 동의 하에 피진정병원에 입원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180일 입원만료 일 이전에 보호의무자인 이△△으로부터 입원 연장 동의를 받아 진정인의 입원기간 연기신청을 하였고, 2007. 5. 23. ○○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로부터 "계속입원치료"라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았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입원이 연장되었음을 말로 전하였을 뿐 심사결과 및 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 지 않았다. 나. 입원기간 동안 진정인은 허리와 목, 귀, 피부, 치아 등에 문제가 있다 고 호소한 사실이 있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증상에 대한 관찰내용을 간호 기록지에 기록하였다. 진정인은 입원기간 동안 피진정인의 허가를 받아 이 비인후과(2007. 7. 16.), 치과(2007. 9. 13.), 피부과(2007. 9. 28.) 등에서 진료 받은 사실이 있다. 다. 2007. 6. 15. 오전 8시경부터 밤 10시경까지 진정인에 대하여 격리 및 4포인트 강박이 시행되었다. 강박시행 세부내용에는 "식사시간에 타 환우가 반찬을 마음대로 가져간다며 “야 이 ×× 새끼야 내가 하란대로 해!”라며 욕
설과 함께 위협적인 행동 보여 주치의에게 보고, RT(restraint, 강박)함"이라 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진정병원이 매년 ○○시 ○○구보건소에 제출하는 정신의료기관 현 황보고에 따르면 허가 병상수는 49병상이고 재원 환자 수는 2006년 48명,
2007년 49명이다. ○○구 보건소가 2007. 10. 2.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피진정병원은 진단서 및 입원절차, 환자 인권관련(진정함, 전화 등), 재난.안전중점 점검사항에서는 위반사항이 없었 으나 시설기준과 관련 취약한 병원환경을 보완하도록 요청받은 사실이 있어 2008. 3. 8.자로 병원이전 계획을 세워 제출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 하에 아버지를 입원시켰다는 진정인의 딸 이△△의 진술,
이△△ 명의의 입원동의서 등에 근거할 때 진정인의 입원은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규정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는바, 부당한 강 제입원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입원 6개월 경과 후 계속입원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과정에서도 주치의 진단 및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었음이 확인되는바 계속입원치료 결 정 자체에 문제가 발견되지는 않으나, 진정인에게 심사결과 및 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허리와 목의 통증 치료를 위한 외진요구를 피진정인이 거부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진정인의 주장 외에 객관적 증거가 없다. 간호기록지 등에 진정인 이 허리와 목의 통증을 호소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입원기간 동안 허리 와 목에 통증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나, 병원측이 진정인의 통증 호소 이후에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한 점, 진정인의 요구로 이비인후과, 치과,
피부과 외진이 실제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병원측이 허리와 목의 통증 에 대한 외진만 불허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2007. 6. 15. 오전 8시경 진정인이 다른 환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정신과전문의의 판단 및 지시에 따른 격리 및 강박 시행의 근거에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오전 8시에 시행된 강박은 3시간 후인 11시경 한 차례 해제되었다가 12시경 진정인이 욕설 및 위협적인 행동을 보여 재차 시행된 후 밤 10시경까지 10시간가량 지속되었 는데, 기록에 따르면 14시간 동안 진정인의 바이탈사인은 오후 3시경 1회 확인되었고 억제대 순환 확인여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다. 이는 매 시간 환자의 바이탈사인을 점검하고 최소 2시간마다 팔다리를 움직여 주 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참고인 진술 등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환자들이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거나 퇴원을 요구할 때를 제외하고는 주 1회 전화 및 편지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한조치는 환자 치료를 위한 병원규칙으로 인정할 수 있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된다.
마. 진정요지 마항에 대하여 감독기관인 ○○구 보건소가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시 피진 정인 병원의 시설환경이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한 사실, 최대 13명까지 한 병실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입원환자들의 진술 등에 근거할 때 병원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감독 기관에 제출된 현황보고상 재원환자수가 허가병상수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는 점, 동 보건소 지도점검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감독기관의 지적사항을 수용해 조만간 병원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에서 달리 권고할 내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가. 진정요지 가항 중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계속입원치료 심사결과 및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행위 및 진정요지 다항 중 격리.강박 시의 지침 미준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5항 및 보건복지부의 「격 리 및 강박 지침」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나. 진정요지 가항 중 강제입원 주장 부분, 진정요지 다항 중 부당한 격 리 및 강박 주장 부분, 진정요지 라항 및 마항에 대해서는 인권침해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는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 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7진인4877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등
진 정 인 이○○
피진정인 ○○신경정신과의원장
주 문
1. ○○시장에게, 피진정인이 입원기간 연장 결정 및 그 사유에 대해 진정
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
분을 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에게,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지침」을 준수할 것과 이에 관
한 향후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
3. 나머지 진정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06. 11. 26.부터 2007. 10. 5.까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
이 보호의무자인 딸과 피진정인의 결정에 따라 강제입원하게 되었다.
나. 진정인은 피진정병원 입원 이전부터 허리와 목의 통증으로 신경외과
적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피진정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치료를 제대로 받
지 못하여 증상이 악화되었다. 피진정인은 통증 치료약을 주지 않았고 진정
인의 외진 요구도 거부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입원기간 중 다른 환자와 말다툼을 했다고 진정인을 독방
으로 데려가 아침 8시경부터 밤 11시경까지 15시간 동안이나 팔다리를 묶
어두었다.
라. 진정인은 입원기간 중 자유로운 보호자 면회, 전화통화, 서신발송을
하고 싶었으나 피진정인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마. 피진정병원은 병실에 환자를 과도하게 수용하고 있고, 소방시설, 주방
시설 등이 매우 열악하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알코올중독, 반사회성 인격장애 증상을 보이는 환자로, 입원
하는 날 보호의무자인 딸이 내원해서 입원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진정인의
입원은 보호의무자의 동의 하에 결정된 것이고 6개월 이후 계속입원심사청
구 시에도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강제입원이라 할 수 없다.
2) 진정인은 입원기간 동안 허리, 목 뿐만 아니라 귀, 치아, 피부 등 아
픈 곳이 많다고 하였다. 그래서 입원기간 중 이비인후과, 치과, 피부과 등으
로 외진조치를 취하였다. 다만 허리와 목 통증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
은 진정인에게 근처 병원에서 엠알아이(MRI)를 찍어볼 것을 권유했으나 진
정인이 유독 △△에 있는 병원에 갈 것을 고집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진정
인의 상태를 계속 관찰하였으나 진정인은 장시간 앉아서 놀이를 하는 등
많이 불편해 보이지는 않았다.
3) 진정인은 2007. 6. 15. 오전 아침 배식을 하던 중 다른 환자에게 일방
적으로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는데, 당시 진정인의 욕설 내용이 매우
심했고 차후 공격적인 행동을 할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격리 및 강박을 결
정하였으며, 강박 시행 후에도 공격적인 태도가 계속 관찰되어 강박시간이
길어지게 된 것이다.
4) 본 원에서는 보호자 면회, 외부와의 전화통화 및 서신왕래를 주 1회
허용하고 있다. 다만, 보호자등 상대에게 욕설을 하거나 퇴원을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하면 2주에서 한 달여 정도 제한조치를 하고 있다.
5) 본 원은 매년 ○○구보건소에 시설현황 등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 참고인
1) 이△△(진정인의 딸, 보호의무자)
본인의 아버지인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 입원하기 1년 전 쯤 뇌출혈로
수술을 한 적이 있었는데 수술 후에도 계속해서 술을 마시는 등 알코올중독
증세를 보였다. 이에 치료를 목적으로 본인의 동의 하에 피진정병원에 입원
시킨 사실이 있다. 입원 6개월 후 진정인의 입원 연장과 관련해 피진정인과
면담한 사실이 있고, 알코올중독 외에 다른 정신적 장애가 있어 치료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고 하여 입원 연장에 동의하였다.
2) 최○○(○○신경정신과의원 보호사)
진정인은 술을 먹지 않을 때는 상태가 괜찮아서 방장을 맡도록 하였는
데, 방장이 된 이후 다른 환자들을 무시하고 욕설도 많이 해 경고를 자주
받았다. 진정인이 격리 및 강박된 당일 아침에도 진정인은 배식 때 다른 환
자가 반찬을 미리 가져갔다고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1
차 경고를 주었음에도 아침식사 후 또 다시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 진정인을
보호실에 데려다 놓고 원장에게 강박 지시를 받아 시행하였다.
3) 박○○(○○신경정신과의원 사회복지사)
입원환자들에게 전화 및 편지는 1주일에 1회 허용하고 있다. 전화통화
를 하면서 욕설을 하거나 퇴원을 심하게 요구하면 주의를 주고 경우에 따라
제한조치를 하기도 한다. 편지내용은 보지 않으며 편지에 욕설을 쓰지 말
것, 퇴원을 요구하지 말 것 등을 편지쓰기 시간에 교육하고 있다.
4) 이□□(입원환자)
진정인은 입원 중에는 술을 마시지 않아 상태가 괜찮았으나, 가끔 허리
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삐딱하게 있거나 "아이고" 하며 아픈 소리를 내는 것
을 들은 적이 있다.
전화나 편지는 1주일에 한 번씩 할 수 있고, 보호자에게 퇴원을 강요하
거나 욕설을 하면 한 달간 전화사용을 금지한다는 내부규칙이 있다.
본인이 있는 병실에는 현재 8명이 있으나 12명이 함께 있던 적도 한 번
있었다.
5) 장○○(입원환자)
진정인과는 나이도 비슷하고 말이 통해 친하게 지냈는데, 진정인이 가
끔 허리를 두드리는 것은 보았지만 아파서 그런 것인지는 알지 못했다.
진정인이 격리 및 강박 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당시 진정인
이 배식을 하고 있는데 한 환자가 진정인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했더니 진정
인이 화를 내면서 욕을 하였고. 보호사가 진정인을 보호실로 끌고 갔다.
전화와 편지는 1주일에 1번 할 수 있고, 환자 수는 13명까지 있었던 적
이 있었지만 보통은 한 방에 8~10명이 같이 지낸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알코올의존증 환자로 2006. 11. 27. 저녁 7시경 딸 이△△의
동의 하에 피진정병원에 입원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180일 입원만료
일 이전에 보호의무자인 이△△으로부터 입원 연장 동의를 받아 진정인의
입원기간 연기신청을 하였고, 2007. 5. 23. ○○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로부터
"계속입원치료"라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았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입원이
연장되었음을 말로 전하였을 뿐 심사결과 및 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
지 않았다.
나. 입원기간 동안 진정인은 허리와 목, 귀, 피부, 치아 등에 문제가 있다
고 호소한 사실이 있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증상에 대한 관찰내용을 간호
기록지에 기록하였다. 진정인은 입원기간 동안 피진정인의 허가를 받아 이
비인후과(2007. 7. 16.), 치과(2007. 9. 13.), 피부과(2007. 9. 28.) 등에서 진료
받은 사실이 있다.
다. 2007. 6. 15. 오전 8시경부터 밤 10시경까지 진정인에 대하여 격리 및
4포인트 강박이 시행되었다. 강박시행 세부내용에는 "식사시간에 타 환우가
반찬을 마음대로 가져간다며 “야 이 ×× 새끼야 내가 하란대로 해!”라며 욕
설과 함께 위협적인 행동 보여 주치의에게 보고, RT(restraint, 강박)함"이라
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진정병원이 매년 ○○시 ○○구보건소에 제출하는 정신의료기관 현
황보고에 따르면 허가 병상수는 49병상이고 재원 환자 수는 2006년 48명,
2007년 49명이다. ○○구 보건소가 2007. 10. 2.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피진정병원은 진단서 및 입원절차, 환자
인권관련(진정함, 전화 등), 재난·안전중점 점검사항에서는 위반사항이 없었
으나 시설기준과 관련 취약한 병원환경을 보완하도록 요청받은 사실이 있어
2008. 3. 8.자로 병원이전 계획을 세워 제출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 하에 아버지를 입원시켰다는 진정인의 딸 이△△의 진술,
이△△ 명의의 입원동의서 등에 근거할 때 진정인의 입원은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규정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는바, 부당한 강
제입원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입원 6개월 경과 후 계속입원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과정에서도
주치의 진단 및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었음이 확인되는바 계속입원치료 결
정 자체에 문제가 발견되지는 않으나, 진정인에게 심사결과 및 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허리와 목의 통증 치료를 위한 외진요구를 피진정인이 거부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진정인의 주장 외에 객관적 증거가 없다. 간호기록지 등에 진정인
이 허리와 목의 통증을 호소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입원기간 동안 허리
와 목에 통증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나, 병원측이 진정인의 통증 호소
이후에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한 점, 진정인의 요구로 이비인후과, 치과,
피부과 외진이 실제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병원측이 허리와 목의 통증
에 대한 외진만 불허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2007. 6. 15. 오전 8시경 진정인이 다른 환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정신과전문의의 판단 및 지시에 따른 격리
및 강박 시행의 근거에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오전 8시에 시행된
강박은 3시간 후인 11시경 한 차례 해제되었다가 12시경 진정인이 욕설 및
위협적인 행동을 보여 재차 시행된 후 밤 10시경까지 10시간가량 지속되었
는데, 기록에 따르면 14시간 동안 진정인의 바이탈사인은 오후 3시경 1회
확인되었고 억제대 순환 확인여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다. 이는
매 시간 환자의 바이탈사인을 점검하고 최소 2시간마다 팔다리를 움직여 주
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참고인 진술 등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환자들이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거나 퇴원을 요구할 때를 제외하고는 주 1회 전화 및 편지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한조치는 환자 치료를
위한 병원규칙으로 인정할 수 있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된다.
마. 진정요지 마항에 대하여
감독기관인 ○○구 보건소가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시 피진
정인 병원의 시설환경이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한 사실, 최대 13명까지 한
병실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입원환자들의 진술 등에 근거할 때 병원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감독
기관에 제출된 현황보고상 재원환자수가 허가병상수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는 점, 동 보건소 지도점검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감독기관의 지적사항을 수용해 조만간 병원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에서 달리 권고할 내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가. 진정요지 가항 중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계속입원치료 심사결과 및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행위 및 진정요지 다항 중 격리·강박
시의 지침 미준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5항 및 보건복지부의 「격
리 및 강박 지침」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나. 진정요지 가항 중 강제입원 주장 부분, 진정요지 다항 중 부당한 격
리 및 강박 주장 부분, 진정요지 라항 및 마항에 대해서는 인권침해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는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
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3. 24.
위원장 최 경 숙
위 원 황 덕 남
위 원 조 국
<별지>
관련 법령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
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
는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1.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
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금·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마. 다수인보호시설
3. 「정신보건법」
제6조(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의 의무)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
자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에 의한 권리와 권리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하며, 입원 및 거주중인 정신질환자가 인
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
는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
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입원시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
복지부령이 전하는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입원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6
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
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동의서를 제출한 때
에는 매 6월마다 시·도지사에게 계속입원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
여야 한다.
⑤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
를 입원 또는 입원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입원
또는 입원기간을 연장시킨 사유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퇴원심사 등
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환자의 격리제한)
①환자의 격리는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
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격리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
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당해 시설
내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자를 격리하는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
1. 정의
1) 격리는 입원 환자치료의 일환으로 환자가 응급상황(자·타해 또는 심
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 또는 임상적인 상태의 조절을 위하여 제한된 공간에서 일정시
간 동안 행동을 제한하는 것을 말함.
2) 강박은 환자의 신체운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손목이나 발목
을 강박대(끈 또는 가죽 등)로 고정시키거나, 벨트를 사용하거나, 보
호복을 착용시키거나, 의자에 고정시키는 방법 등을 사용하는 것을
말함.
2. 적용기준
1)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이 있는 환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
2) 치료프로그램이나 병실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환자의 동의하에 행동요법의 한 부분으로써 사용할 수 있음
4) 환자가 받는 과도한 자극을 줄여줄 필요가 있는 경우 : 격리
5) 환자가 스스로 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껴 격리 및 강박을 요구하
는 경우
3. 적용시의 원칙
1) 주치의 또는 당직의사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해제하여야 한다.
2) 격리 또는 강박 시행 전과 시행 후에 그 이유를 환자 또는 보호자나
그 가족에게 설명한다.
3) 환자는 타인에게 인격이 보호되는 장소로써 외부창을 통해 관찰이 가
능한 조용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실시한다.
4) 치료진이나 병동편의 및 처벌을 목적으로 격리나 강박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5) 치료자가 단독으로 격리나 강박을 시행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안전
을 위해 적절한 수의 치료진 2~3명이 있어야 한다.
6) 격리 또는 강박 후 간호사는 자주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간
호일지에 강박 또는 격리를 시행한 이유, 당시의 환자상태, 방법(보호
복, 억제대 2Point, 4Point, 보호조끼)에 대해 자세히 기록한다. 환자
상태에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주치의 또는 당직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7) 강박조치한 환자에게는 1시간마다 Vital Sign(호흡, 혈압, 맥박 등)을
점검하고, 최소 2시간마다 팔다리를 움직여 주어야 한다.
8) 수시로 혈액순환, 심한 발한(땀흘림)을 확인하여 자세변동을 시행하
며, 대·소변을 보게 하고, 적절하게 음료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9) 환자상태가 안정되어 위험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간호사는 즉시
주치의(또는 당직의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강박 또는 격리
를 해제하고 신체의 불편유무를 확인한다.
10) 양 팔목과 발목에 강박대를 착용시킬 때는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손가락 하나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며, 가슴벨트는 등 뒤
에서부터 양 겨드랑이 사이로 빼서 고정시키고 불편하지 않는가 확
인하고 관찰한다.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06. 11. 26.부터 2007. 10. 5.까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 이 보호의무자인 딸과 피진정인의 결정에 따라 강제입원하게 되었다. 나. 진정인은 피진정병원 입원 이전부터 허리와 목의 통증으로 신경외과
적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피진정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치료를 제대로 받 지 못하여 증상이 악화되었다. 피진정인은 통증 치료약을 주지 않았고 진정 인의 외진 요구도 거부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입원기간 중 다른 환자와 말다툼을 했다고 진정인을 독방 으로 데려가 아침 8시경부터 밤 11시경까지 15시간 동안이나 팔다리를 묶 어두었다. 라. 진정인은 입원기간 중 자유로운 보호자 면회, 전화통화, 서신발송을 하고 싶었으나 피진정인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마. 피진정병원은 병실에 환자를 과도하게 수용하고 있고, 소방시설, 주방 시설 등이 매우 열악하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알코올중독, 반사회성 인격장애 증상을 보이는 환자로, 입원 하는 날 보호의무자인 딸이 내원해서 입원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진정인의 입원은 보호의무자의 동의 하에 결정된 것이고 6개월 이후 계속입원심사청 구 시에도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강제입원이라 할 수 없다. 2) 진정인은 입원기간 동안 허리, 목 뿐만 아니라 귀, 치아, 피부 등 아 픈 곳이 많다고 하였다. 그래서 입원기간 중 이비인후과, 치과, 피부과 등으 로 외진조치를 취하였다. 다만 허리와 목 통증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 은 진정인에게 근처 병원에서 엠알아이(MRI)를 찍어볼 것을 권유했으나 진 정인이 유독 △△에 있는 병원에 갈 것을 고집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진정
인의 상태를 계속 관찰하였으나 진정인은 장시간 앉아서 놀이를 하는 등 많이 불편해 보이지는 않았다. 3) 진정인은 2007. 6. 15. 오전 아침 배식을 하던 중 다른 환자에게 일방 적으로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는데, 당시 진정인의 욕설 내용이 매우 심했고 차후 공격적인 행동을 할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격리 및 강박을 결 정하였으며, 강박 시행 후에도 공격적인 태도가 계속 관찰되어 강박시간이 길어지게 된 것이다. 4) 본 원에서는 보호자 면회, 외부와의 전화통화 및 서신왕래를 주 1회 허용하고 있다. 다만, 보호자등 상대에게 욕설을 하거나 퇴원을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하면 2주에서 한 달여 정도 제한조치를 하고 있다. 5) 본 원은 매년 ○○구보건소에 시설현황 등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 참고인 1) 이△△(진정인의 딸, 보호의무자) 본인의 아버지인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 입원하기 1년 전 쯤 뇌출혈로 수술을 한 적이 있었는데 수술 후에도 계속해서 술을 마시는 등 알코올중독 증세를 보였다. 이에 치료를 목적으로 본인의 동의 하에 피진정병원에 입원 시킨 사실이 있다. 입원 6개월 후 진정인의 입원 연장과 관련해 피진정인과 면담한 사실이 있고, 알코올중독 외에 다른 정신적 장애가 있어 치료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고 하여 입원 연장에 동의하였다. 2) 최○○(○○신경정신과의원 보호사) 진정인은 술을 먹지 않을 때는 상태가 괜찮아서 방장을 맡도록 하였는 데, 방장이 된 이후 다른 환자들을 무시하고 욕설도 많이 해 경고를 자주
받았다. 진정인이 격리 및 강박된 당일 아침에도 진정인은 배식 때 다른 환 자가 반찬을 미리 가져갔다고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1 차 경고를 주었음에도 아침식사 후 또 다시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 진정인을 보호실에 데려다 놓고 원장에게 강박 지시를 받아 시행하였다. 3) 박○○(○○신경정신과의원 사회복지사) 입원환자들에게 전화 및 편지는 1주일에 1회 허용하고 있다. 전화통화 를 하면서 욕설을 하거나 퇴원을 심하게 요구하면 주의를 주고 경우에 따라 제한조치를 하기도 한다. 편지내용은 보지 않으며 편지에 욕설을 쓰지 말 것, 퇴원을 요구하지 말 것 등을 편지쓰기 시간에 교육하고 있다. 4) 이□□(입원환자) 진정인은 입원 중에는 술을 마시지 않아 상태가 괜찮았으나, 가끔 허리 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삐딱하게 있거나 "아이고" 하며 아픈 소리를 내는 것 을 들은 적이 있다. 전화나 편지는 1주일에 한 번씩 할 수 있고, 보호자에게 퇴원을 강요하 거나 욕설을 하면 한 달간 전화사용을 금지한다는 내부규칙이 있다. 본인이 있는 병실에는 현재 8명이 있으나 12명이 함께 있던 적도 한 번 있었다. 5) 장○○(입원환자) 진정인과는 나이도 비슷하고 말이 통해 친하게 지냈는데, 진정인이 가 끔 허리를 두드리는 것은 보았지만 아파서 그런 것인지는 알지 못했다. 진정인이 격리 및 강박 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당시 진정인 이 배식을 하고 있는데 한 환자가 진정인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했더니 진정
인이 화를 내면서 욕을 하였고. 보호사가 진정인을 보호실로 끌고 갔다. 전화와 편지는 1주일에 1번 할 수 있고, 환자 수는 13명까지 있었던 적 이 있었지만 보통은 한 방에 8~10명이 같이 지낸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알코올의존증 환자로 2006. 11. 27. 저녁 7시경 딸 이△△의 동의 하에 피진정병원에 입원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180일 입원만료 일 이전에 보호의무자인 이△△으로부터 입원 연장 동의를 받아 진정인의 입원기간 연기신청을 하였고, 2007. 5. 23. ○○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로부터 "계속입원치료"라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았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입원이 연장되었음을 말로 전하였을 뿐 심사결과 및 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 지 않았다. 나. 입원기간 동안 진정인은 허리와 목, 귀, 피부, 치아 등에 문제가 있다 고 호소한 사실이 있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증상에 대한 관찰내용을 간호 기록지에 기록하였다. 진정인은 입원기간 동안 피진정인의 허가를 받아 이 비인후과(2007. 7. 16.), 치과(2007. 9. 13.), 피부과(2007. 9. 28.) 등에서 진료 받은 사실이 있다. 다. 2007. 6. 15. 오전 8시경부터 밤 10시경까지 진정인에 대하여 격리 및 4포인트 강박이 시행되었다. 강박시행 세부내용에는 "식사시간에 타 환우가 반찬을 마음대로 가져간다며 “야 이 ×× 새끼야 내가 하란대로 해!”라며 욕
설과 함께 위협적인 행동 보여 주치의에게 보고, RT(restraint, 강박)함"이라 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진정병원이 매년 ○○시 ○○구보건소에 제출하는 정신의료기관 현 황보고에 따르면 허가 병상수는 49병상이고 재원 환자 수는 2006년 48명,
2007년 49명이다. ○○구 보건소가 2007. 10. 2.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피진정병원은 진단서 및 입원절차, 환자 인권관련(진정함, 전화 등), 재난.안전중점 점검사항에서는 위반사항이 없었 으나 시설기준과 관련 취약한 병원환경을 보완하도록 요청받은 사실이 있어 2008. 3. 8.자로 병원이전 계획을 세워 제출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 하에 아버지를 입원시켰다는 진정인의 딸 이△△의 진술,
이△△ 명의의 입원동의서 등에 근거할 때 진정인의 입원은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규정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는바, 부당한 강 제입원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입원 6개월 경과 후 계속입원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과정에서도 주치의 진단 및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었음이 확인되는바 계속입원치료 결 정 자체에 문제가 발견되지는 않으나, 진정인에게 심사결과 및 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허리와 목의 통증 치료를 위한 외진요구를 피진정인이 거부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진정인의 주장 외에 객관적 증거가 없다. 간호기록지 등에 진정인 이 허리와 목의 통증을 호소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입원기간 동안 허리 와 목에 통증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나, 병원측이 진정인의 통증 호소 이후에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한 점, 진정인의 요구로 이비인후과, 치과,
피부과 외진이 실제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병원측이 허리와 목의 통증 에 대한 외진만 불허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2007. 6. 15. 오전 8시경 진정인이 다른 환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정신과전문의의 판단 및 지시에 따른 격리 및 강박 시행의 근거에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오전 8시에 시행된 강박은 3시간 후인 11시경 한 차례 해제되었다가 12시경 진정인이 욕설 및 위협적인 행동을 보여 재차 시행된 후 밤 10시경까지 10시간가량 지속되었 는데, 기록에 따르면 14시간 동안 진정인의 바이탈사인은 오후 3시경 1회 확인되었고 억제대 순환 확인여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다. 이는 매 시간 환자의 바이탈사인을 점검하고 최소 2시간마다 팔다리를 움직여 주 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참고인 진술 등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환자들이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거나 퇴원을 요구할 때를 제외하고는 주 1회 전화 및 편지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한조치는 환자 치료를 위한 병원규칙으로 인정할 수 있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된다.
마. 진정요지 마항에 대하여 감독기관인 ○○구 보건소가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시 피진 정인 병원의 시설환경이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한 사실, 최대 13명까지 한 병실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입원환자들의 진술 등에 근거할 때 병원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감독 기관에 제출된 현황보고상 재원환자수가 허가병상수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는 점, 동 보건소 지도점검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감독기관의 지적사항을 수용해 조만간 병원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에서 달리 권고할 내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가. 진정요지 가항 중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계속입원치료 심사결과 및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행위 및 진정요지 다항 중 격리.강박 시의 지침 미준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5항 및 보건복지부의 「격 리 및 강박 지침」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나. 진정요지 가항 중 강제입원 주장 부분, 진정요지 다항 중 부당한 격 리 및 강박 주장 부분, 진정요지 라항 및 마항에 대해서는 인권침해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는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 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