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6진정0488300

공익제보자에 대한 민원내용 공개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29일

요지

○○○○○○○○ 이사장에게, 피진정인을 경고 조치하고, 민원사무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의 행위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진정인과 피해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 이사장에게, 피진정인을 경고 조치하고, 민원사무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6진정0488300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
주 문
○○○○○○○○ 이사장에게, 피진정인을 경고 조치하고, 민원사무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 ×. ×. 진정인의 처인 피해자의 이름으로, ○○○○○○○
○ 공사의 부실시공을 제보하는 민원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다. 민원담당
자인 피진정인이 공사 시공업체인 ○○○○(주)에 민원서류를 유출하여 피
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20××. ×. ×. ○○○○(주)의 협력업체인 ○
○○○(주)의 현장소장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민원을 넣은 사실이 있는
지 물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 ×. ×. ○○시 ○○○○과로부터 ○○○○○○ ○○○ 공사의
부실시공 민원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조치결과를 회신해 달라는
공문서를 접수하였다. 민원서류를 책상에 놓아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
이, 공사 시공사인 ○○○○㈜의 ○○○ 현장소장이 업무협의차 방문하였다
가 민원내용을 취득하였다.
2) 20××. ×. ×. 국토교통부 ○○○○○ ○○○ 사무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서야 민원인의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 민원내용과 민원
인의 개인정보를 민원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
었다.
다. 참고인
1) 참고인 1(○○○○(주) ○○○ 현장소장)
20××. ×. ×. 피진정인과 업무협의 중 피진정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에서 ○○○○○○○○ ○○○○○○○으로 이첩된 ○○
부실시공에 대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주소를 취득하였다.
부실시공 제보는 실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민원 제기자의
이름이 현장의 공사참여자가 아니어서, 현장 근로자와 접촉이 많은 참고인

2(○○○○(주) ○○○ 현장소장)에게 민원인 이름이 현장 근로자 명단에 있
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2) 참고인 2(○○○○(주) ○○○ 현장소장)
20××. ×. ×. 09:00경 부실시공 제보와 관련 민원인의 주소를 참고인
1에게서 전달받고 민원인의 자택을 방문하였다. 민원인의 아파트 인터폰을
누르니 “누구세요?”라는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서 “○○○씨 댁 맞으
세요? ○○○○○○ ○○○ 현장 민원 때문에 방문했습니다.”라고 대답하자
그 여성은 “제가 ○○○인데요, 왜 ○○○○○○에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다는 거죠?”라고 엉뚱하게 답변을 하여 “예! 아닙니다. 알겠습니다.”라고 말
하고 바로 현장으로 복귀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 1, 2의 진술 및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 공사와 관련하여, 진정인은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였고, 피진정인은 ○○○○○○○○ ○○○○○ ○○○○○○○ 차장으로
공사 담당자이며, 참고인 1은 시공사인 ○○○○(주) 소속의 현장소장이며,
참고인 2는 ○○○○(주)의 협력업체인 ○○○○(주) 소속의 현장소장이다.
나. 진정인은 20××. ×. ×. 국토교통부에, "○○○○○○ ○○○○ ○○○

○ ○○공사 및 ○○공사 시행 시에 20××. ×. ×. 야간작업 분부터 ×. ×. 주
간작업 분까지 ○○내부 숏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강섬유를 넣지 않고 타설
하였다"는 내용의 부실시공제보 민원을 피해자의 이름으로 제기하였다. 국
토교통부는 이 민원을 바로 ○○○○○○○○○으로 이송하였고, ○○○○
○○○○○은 20××. ×. ×. ○○시로 다시 이송하였다. ○○시는 20××. ×. ×.
○○○○○○○○ 이사장(○○○○○○○)에게 민원에 대한 사실조사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20××. ×. ×. ○○시에서 발송한 공문을 접수한 후, 사실조
사 과정에서 참고인 1이 협의차 사무실에 와 있는 가운데 위 민원서류를
책상에 놓아둔 채 화장실에 간다고 자리를 비웠고 그 때 참고인 1은 민원
서류를 보고 민원내용과 민원인의 이름, 주소 등의 정보를 획득하였다.
라. 20××. ×. ×. 참고인 1은 참고인 2에게 민원내용 및 민원인 성명과 주
소를 알려 주었고, 참고인 2는 당일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현관 인터폰을
통해 피해자에게 “○○○씨 댁 맞으세요? ○○○○○○ ○○○ 현장에서
민원 때문에 방문했습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당황하게 하였다.
마.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과 관련하여, 20××. ×. ×. ~ 20××. ×. ×. 건설표
준시험원에서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한 결과, 본선○○ 1,400m 중 약 40m
구간에서 숏크리트 강섬유 혼입량 부족이 확인되어 20××. ×. ×. 강섬유 혼
입량 덧 충진이 완료되었다.
5. 판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제10조와 제17
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
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내
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될 때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원내용에 따라서는 민원처리 담당자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
서 민원 상대방에게 일부 공개 될 수도 있겠지만, 민원인의 신상정보가 누
설될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과 같은 공익제보성 민원의 경우에 민원 상대방
으로부터의 보복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부정과 비리의
내부적 고발이 어려워지는 사회적 부작용도 우려되므로, 민원인의 신상정보
에 대해서는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피진정인은 이 사건 공사의 담당자로서 공사부정 관련 민원의 성격과 파
장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을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책임소재 확인, 대책
마련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특히 민원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사실상 민

원의 대상자로서 부실시공의 직접책임자가 될 시공사 소속 참고인 1에게
해당사안을 유출하였고, 위 정보를 획득한 참고인 1은 참고인 2에게 내용을
전달하여 참고인 2가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고 민원제기 근로자를 확인하려
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피진정인은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참고인 1이 임의로 해당 정보를
획득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공사와 민원처리 담당자인 피진정인이 민원내
용에 언급된 부실공사에 중요 책임자 측인 참고인 1이 협의차 사무실에 와
있는 가운데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기재된 민원서류를 책상에 그대로 둔
채 자리를 비웠다는 것은 고의에 버금가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
률」 제26조,「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진정
인과 피해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조치의견으로, 향후 민원사무 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함
부로 유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을 엄중 경고 조치하고 피진
정기관에서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9. 29.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선 애

<별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3.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정보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
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
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 ×. ×. 진정인의 처인 피해자의 이름으로, ○○○○○○○
○ 공사의 부실시공을 제보하는 민원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다. 민원담당 자인 피진정인이 공사 시공업체인 ○○○○(주)에 민원서류를 유출하여 피 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20××. ×. ×. ○○○○(주)의 협력업체인 ○
○○○(주)의 현장소장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민원을 넣은 사실이 있는 지 물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 ×. ×. ○○시 ○○○○과로부터 ○○○○○○ ○○○ 공사의 부실시공 민원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조치결과를 회신해 달라는 공문서를 접수하였다. 민원서류를 책상에 놓아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 이, 공사 시공사인 ○○○○㈜의 ○○○ 현장소장이 업무협의차 방문하였다 가 민원내용을 취득하였다. 2) 20××. ×. ×. 국토교통부 ○○○○○ ○○○ 사무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서야 민원인의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 민원내용과 민원 인의 개인정보를 민원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 었다. 다. 참고인 1) 참고인 1(○○○○(주) ○○○ 현장소장) 20××. ×. ×. 피진정인과 업무협의 중 피진정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에서 ○○○○○○○○ ○○○○○○○으로 이첩된 ○○
부실시공에 대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주소를 취득하였다. 부실시공 제보는 실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민원 제기자의 이름이 현장의 공사참여자가 아니어서, 현장 근로자와 접촉이 많은 참고인

2(○○○○(주) ○○○ 현장소장)에게 민원인 이름이 현장 근로자 명단에 있 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2) 참고인 2(○○○○(주) ○○○ 현장소장) 20××. ×. ×. 09:00경 부실시공 제보와 관련 민원인의 주소를 참고인 1에게서 전달받고 민원인의 자택을 방문하였다. 민원인의 아파트 인터폰을 누르니 “누구세요?”라는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서 “○○○씨 댁 맞으 세요? ○○○○○○ ○○○ 현장 민원 때문에 방문했습니다.”라고 대답하자 그 여성은 “제가 ○○○인데요, 왜 ○○○○○○에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다는 거죠?”라고 엉뚱하게 답변을 하여 “예! 아닙니다. 알겠습니다.”라고 말 하고 바로 현장으로 복귀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 1, 2의 진술 및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 공사와 관련하여, 진정인은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였고, 피진정인은 ○○○○○○○○ ○○○○○ ○○○○○○○ 차장으로 공사 담당자이며, 참고인 1은 시공사인 ○○○○(주) 소속의 현장소장이며,
참고인 2는 ○○○○(주)의 협력업체인 ○○○○(주) 소속의 현장소장이다. 나. 진정인은 20××. ×. ×. 국토교통부에, "○○○○○○ ○○○○ ○○○

○ ○○공사 및 ○○공사 시행 시에 20××. ×. ×. 야간작업 분부터 ×. ×. 주 간작업 분까지 ○○내부 숏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강섬유를 넣지 않고 타설 하였다"는 내용의 부실시공제보 민원을 피해자의 이름으로 제기하였다. 국 토교통부는 이 민원을 바로 ○○○○○○○○○으로 이송하였고, ○○○○
○○○○○은 20××. ×. ×. ○○시로 다시 이송하였다. ○○시는 20××. ×. ×.
○○○○○○○○ 이사장(○○○○○○○)에게 민원에 대한 사실조사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20××. ×. ×. ○○시에서 발송한 공문을 접수한 후, 사실조 사 과정에서 참고인 1이 협의차 사무실에 와 있는 가운데 위 민원서류를 책상에 놓아둔 채 화장실에 간다고 자리를 비웠고 그 때 참고인 1은 민원 서류를 보고 민원내용과 민원인의 이름, 주소 등의 정보를 획득하였다. 라. 20××. ×. ×. 참고인 1은 참고인 2에게 민원내용 및 민원인 성명과 주 소를 알려 주었고, 참고인 2는 당일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현관 인터폰을 통해 피해자에게 “○○○씨 댁 맞으세요? ○○○○○○ ○○○ 현장에서 민원 때문에 방문했습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당황하게 하였다. 마.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과 관련하여, 20××. ×. ×. ~ 20××. ×. ×. 건설표 준시험원에서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한 결과, 본선○○ 1,400m 중 약 40m 구간에서 숏크리트 강섬유 혼입량 부족이 확인되어 20××. ×. ×. 강섬유 혼 입량 덧 충진이 완료되었다. 5. 판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제10조와 제17 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 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내 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될 때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원내용에 따라서는 민원처리 담당자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 서 민원 상대방에게 일부 공개 될 수도 있겠지만, 민원인의 신상정보가 누 설될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과 같은 공익제보성 민원의 경우에 민원 상대방 으로부터의 보복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부정과 비리의 내부적 고발이 어려워지는 사회적 부작용도 우려되므로, 민원인의 신상정보 에 대해서는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피진정인은 이 사건 공사의 담당자로서 공사부정 관련 민원의 성격과 파 장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을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책임소재 확인, 대책 마련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특히 민원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사실상 민

원의 대상자로서 부실시공의 직접책임자가 될 시공사 소속 참고인 1에게 해당사안을 유출하였고, 위 정보를 획득한 참고인 1은 참고인 2에게 내용을 전달하여 참고인 2가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고 민원제기 근로자를 확인하려 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피진정인은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참고인 1이 임의로 해당 정보를 획득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공사와 민원처리 담당자인 피진정인이 민원내 용에 언급된 부실공사에 중요 책임자 측인 참고인 1이 협의차 사무실에 와 있는 가운데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기재된 민원서류를 책상에 그대로 둔 채 자리를 비웠다는 것은 고의에 버금가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 률」 제26조,「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진정 인과 피해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조치의견으로, 향후 민원사무 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함 부로 유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을 엄중 경고 조치하고 피진 정기관에서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