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2진정0153800

진정함 관리 미흡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2년 3월 23일

요지

피진정인들의 행위는「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제6조 제2항 및 제7조 제1항과 제4항을 위반한 행위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31조에 보장된 진정권과「헌법」제10조 및 제18조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 소속 병원장에게, 입원환자의 진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진정함 점검을 철저히 할 것과 진정안내문 등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물품을 비치할 것, 그리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피진정인 소속 병원장에게, 입원환자의 진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진정함 점검을 철저히 할 것과 진정안내문 등 진정서 작성에 필요 한 물품을 비치할 것, 그리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 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2진정0153800 진정함 관리 미흡
진 정 인 ○○○
피진정인 1. □□□
2. □□□
주 문
피진정인 소속 병원장에게, 입원환자의 진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진정함 점검을 철저히 할 것과 진정안내문 등 진정서 작성에 필요
한 물품을 비치할 것, 그리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
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진
정함을 휴게실에 설치하였으나, 진정서 양식과 봉투·필기도구를 제대로 비
치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하여 진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 2 -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인은 2011. 11. 20. ~ 2012. 2. 20.까지 피진정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피진정인
본원에서는 5개 병동 환자휴게실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을 각 1개씩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대략 월 1회 정도 수시로 진정함을 점검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2012. 3. 9. 실시한 피진정인 면담조사 및 진정함 운용실태 점검 등에 따
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병원은 정신과 병동이 총 5개동으로 각 병동 환자휴게실마다
진정함이 1개씩 설치되어 있고, 진정함 관리자는 피진정인 1, 2이다.
나. 피진정인 1, 2는 매일 지정된 시간에 진정함을 점검하지 않았고, 1병
동은 봉투를, 3병동은 진정안내문ㆍ필기구를, 여자 개방병동은 진정안내문
ㆍ진정서ㆍ봉투를, 남자 개방병동은 봉투ㆍ필기구를 비치하지 않았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31조 제1항은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에 소속된 직원은 그 사람에게 즉시 진정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인권
침해에 관하여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기재한 안내서
를 시설수용자가 상시로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구금ㆍ보호시설의 장은 구금ㆍ보
호시설안의 적절한 장소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ㆍ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를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보호
시설에 소속된 직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이 진정함에 들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
여야 하며, 진정함에 진정서 또는 서면이 들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에서 보듯이「국가인권위원회법」등에서는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
어 있는 시설수용자의 진정권을 특별히 보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신병원
등 보호시설에서는 입원환자들이 자유롭게 진정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진정함을 설치하고, 진정안내문 등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을 비치하고, 매일 지정된 시간에 진정함을 점검하여야 할 의무가 있
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병원에서는 진정안내문 등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을 제대로 비치하지 않았고, 진정함의
관리자로 지정되어 있는 피진정인 1, 2는 매일 지정된 시간에 진정함을 점
검하지 않는 등 입원환자의 진정권을 보장해야 할 법령상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국가인권위원회법 시
행령」제6조 제2항 및 제7조 제1항과 제4항을 위반한 행위로「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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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법」제31조에 보장된 진정권과「헌법」제10조 및 제18조에 보장된 권
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3.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한 태 식
위 원 곽 란 주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통신의 자유)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①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소속 공무원 등"이
라 한다)은 그 사람에게 즉시 진정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6조(진정방법의 고지 등) ②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인권침해
에 관하여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기재한 안내서를
시설수용자가 상시로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진정함의 설치ㆍ운용) ①구금ㆍ보호시설의 장은 구금ㆍ보호시설안의
적절한 장소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ㆍ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를 비
치하여야 한다.
②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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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한 때에는 위원회에 진정함이 설치된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시설수용자가 직접 진정서를 봉투
에 넣고 이를 봉함한 후 진정함에 넣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구금ㆍ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시
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이 진정
함에 들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진정함에 진정서 또는 서면이
들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진정 요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진 정함을 휴게실에 설치하였으나, 진정서 양식과 봉투.필기도구를 제대로 비 치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하여 진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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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인은 2011. 11. 20. ~ 2012. 2. 20.까지 피진정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피진정인 본원에서는 5개 병동 환자휴게실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을 각 1개씩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대략 월 1회 정도 수시로 진정함을 점검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2012. 3. 9. 실시한 피진정인 면담조사 및 진정함 운용실태 점검 등에 따 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병원은 정신과 병동이 총 5개동으로 각 병동 환자휴게실마다 진정함이 1개씩 설치되어 있고, 진정함 관리자는 피진정인 1, 2이다. 나. 피진정인 1, 2는 매일 지정된 시간에 진정함을 점검하지 않았고, 1병 동은 봉투를, 3병동은 진정안내문ㆍ필기구를, 여자 개방병동은 진정안내문
ㆍ진정서ㆍ봉투를, 남자 개방병동은 봉투ㆍ필기구를 비치하지 않았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31조 제1항은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에 소속된 직원은 그 사람에게 즉시 진정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인권 침해에 관하여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기재한 안내서 를 시설수용자가 상시로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구금ㆍ보호시설의 장은 구금ㆍ보 호시설안의 적절한 장소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ㆍ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를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보호 시설에 소속된 직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이 진정함에 들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 여야 하며, 진정함에 진정서 또는 서면이 들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에서 보듯이「국가인권위원회법」등에서는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 어 있는 시설수용자의 진정권을 특별히 보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신병원 등 보호시설에서는 입원환자들이 자유롭게 진정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진정함을 설치하고, 진정안내문 등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을 비치하고, 매일 지정된 시간에 진정함을 점검하여야 할 의무가 있 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병원에서는 진정안내문 등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을 제대로 비치하지 않았고, 진정함의 관리자로 지정되어 있는 피진정인 1, 2는 매일 지정된 시간에 진정함을 점 검하지 않는 등 입원환자의 진정권을 보장해야 할 법령상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국가인권위원회법 시 행령」제6조 제2항 및 제7조 제1항과 제4항을 위반한 행위로「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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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법」제31조에 보장된 진정권과「헌법」제10조 및 제18조에 보장된 권 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