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9진인1865
경찰의 사적인 차적 조회 등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09년 7월 17일
요지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장인 ○○경찰서장에게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 대하여「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이 경찰관 신분이라도 하더라도 자신의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교통사고 담당부서에서 정상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조치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경찰관의 신분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진정인의 개인정보(차적)를 부당하게 열람한 것은 경찰관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진정인의 남편에게 전화하고 진정인 남편의 직장 전화번호를 남동생에게 알려주며 전화를 하도록 하게 한 것은「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9조 등을 위반하여「헌법」에서 보장한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한 인격권 및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이 경찰관 신분이라도 하더라도 자신의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교통사고 담당부서에서 정상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조치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경찰관의 신분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진정인의 개인정보(차적)를 부당하게 열람한 것은 경찰관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진정인의 남편에게 전화하고 진정인 남편의 직장 전화번호를 남동생에게 알려주며 전화를 하도록 하게 한 것은「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9조 등을 위반하여「헌법」에서 보장한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한 인격권 및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장인 ○○경찰서장에게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 대하여「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09진인1865 경찰의 사적인 차적 조회 등
진 정 인 ○○○
피진정인 ○○○
주 문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장인 ○○경찰서장에게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 대하여「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20××. ××. ××. 08:10경 진정인은 ○○ ○○시 ○○면 소재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피진정인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으나 현장에서 서로 문제
삼지 않기로 하고 헤어졌는데, 30분후 피진정인은 교통사고를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관의 신분을 이용하여 진정인의 차적을 조회
한 후, 교통사고와 관련 없는 진정인의 남편에게 전화하여 보험사고 처리
를 하라고 했으며, 남동생에게 진정인 남편의 직장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 ××. ××. 08:30경 ○○ ○○시 ○○면 소재 ○○○학교 앞 사거리
에서 피진정인의 차량을 진정인의 차량이 뒤에서 충격하는 추돌사고가 발
생하였다. 피진정인은 차량이 크게 파손되지 않았고 많이 다치지 않아 출
근을 해야겠기에 진정인에게 “알았다.”고 하자, 진정인이 사과 한마디 없
이 사고현장에서 떠났다. 진정인의 차량번호(00어0000)를 기재한 후 사무
실에 출근하여 차량상태를 살펴본 바, 차량의 흠집이 생각보다 크고 추돌
이 되었던 영향인지 목 부위도 아파 사고처리를 하기 위해 업무용으로 지
급받은 휴대폰 조회기를 이용하여 진정인의 차량을 조회하자, 차량 소유
자가 ○○○ 등 1명의 남자명의로 되어 있어 혹시 도난차량일 수도 있다
는 생각이 들어 경찰전산컴퓨터로 차적 조회를 했는데, 차량 소유주의 주
소지가 ○○ ○○시 ○○동 ○○아파트로 나왔다. 차량 소유자의 주소는
○○○○학교 관사 주소라서 차량 소유주가 경찰관인 것을 추측할 수 있
었기에 같은 경찰 가족이므로 사고처리를 하는 것 보다 원만하게 해결하
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경찰 내부행정망인 공조 메신저를 이용 차량 소유
자인 ○○○을 검색하였고 ○○○○학교 ○○○○과에 근무하고 있는 진
정인의 남편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다. 전화통화 시 피진정인은 진정인
의 남편에게 피진정인의 소속과 이름 등을 말하고 아침에 사고가 난 경위
에 대해 설명하자, 진정인의 남편은 무뚝뚝한 말투로 “보험처리 하세요.”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고, 남자들끼리 말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남
동생에게 진정인의 남편과 전화를 해보라고 ○○○○학교 대표 전화번호
를 알려주었다.
3. 관계법령
가.「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나.「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개인정보취급자의 의
무)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
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
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
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2005. 10. 4. 경찰청훈령 제461호) 제
9조(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①경찰관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열람·취득하
거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②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본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
니 되며, 본인 외의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및 피진정인의 진술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정인은 ○○경찰서 ○○○○과에서 ○○○○○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08:10경 ○○ ○○시 ○○면 소재 ○○○학교 앞 사거리에서 진
정인의 차량이 피진정인의 차량을 충격하는 추돌사고가 발생했으나, 현장
에서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문제 삼지 않기로 하고 헤어졌다.
2) 20××. ××. ××. 교통사고를 신고하지 않은 피진정인은 출근 후 경찰
전산컴퓨터로 진정인 차량에 대한 차적을 조회한 후, 진정인 남편의 직장
인 ○○○○학교로 전화하여 진정인의 남편과 전화로 통화했다.
3) 20××. ××. ××. 피진정인은 남동생에게 진정인 남편의 직장 전화번호
를 알려주며 전화를 하게 했다.
나. 판단
「헌법」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11
조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
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9
조에는 “경찰관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열람·취득하거나 직무수행과 관련
하여 모든 사람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직무수
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본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
외의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생활정보는
개인정보이므로 그 수집은 제한되어야 하고 정당한 수집 목적을 위하여 필
요한 범위내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보주체의 동의 하에 수집, 이용되어
야 함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2009. 1. 30. 선고, 2000도6950)에 따르면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
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경찰관 신분이라도 하더라도 자신의 교통사고 사건
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교통사고 담당부서에
서 정상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조치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
고 경찰관의 신분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진정인의 개인정보(차적)를 부
당하게 열람한 것은 경찰관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진정인의
남편에게 전화하고 진정인 남편의 직장 전화번호를 남동생에게 알려주며
전화를 하도록 하게 한 것은「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9조
등을 위반하여「헌법」에서 보장한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
한 인격권 및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9. 7. 17.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김 양 원
위 원 조 국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09진인1865 경찰의 사적인 차적 조회 등
진 정 인 ○○○
피진정인 ○○○
주 문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장인 ○○경찰서장에게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 대하여「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20××. ××. ××. 08:10경 진정인은 ○○ ○○시 ○○면 소재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피진정인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으나 현장에서 서로 문제
삼지 않기로 하고 헤어졌는데, 30분후 피진정인은 교통사고를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관의 신분을 이용하여 진정인의 차적을 조회
한 후, 교통사고와 관련 없는 진정인의 남편에게 전화하여 보험사고 처리
를 하라고 했으며, 남동생에게 진정인 남편의 직장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 ××. ××. 08:30경 ○○ ○○시 ○○면 소재 ○○○학교 앞 사거리
에서 피진정인의 차량을 진정인의 차량이 뒤에서 충격하는 추돌사고가 발
생하였다. 피진정인은 차량이 크게 파손되지 않았고 많이 다치지 않아 출
근을 해야겠기에 진정인에게 “알았다.”고 하자, 진정인이 사과 한마디 없
이 사고현장에서 떠났다. 진정인의 차량번호(00어0000)를 기재한 후 사무
실에 출근하여 차량상태를 살펴본 바, 차량의 흠집이 생각보다 크고 추돌
이 되었던 영향인지 목 부위도 아파 사고처리를 하기 위해 업무용으로 지
급받은 휴대폰 조회기를 이용하여 진정인의 차량을 조회하자, 차량 소유
자가 ○○○ 등 1명의 남자명의로 되어 있어 혹시 도난차량일 수도 있다
는 생각이 들어 경찰전산컴퓨터로 차적 조회를 했는데, 차량 소유주의 주
소지가 ○○ ○○시 ○○동 ○○아파트로 나왔다. 차량 소유자의 주소는
○○○○학교 관사 주소라서 차량 소유주가 경찰관인 것을 추측할 수 있
었기에 같은 경찰 가족이므로 사고처리를 하는 것 보다 원만하게 해결하
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경찰 내부행정망인 공조 메신저를 이용 차량 소유
자인 ○○○을 검색하였고 ○○○○학교 ○○○○과에 근무하고 있는 진
정인의 남편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다. 전화통화 시 피진정인은 진정인
의 남편에게 피진정인의 소속과 이름 등을 말하고 아침에 사고가 난 경위
에 대해 설명하자, 진정인의 남편은 무뚝뚝한 말투로 “보험처리 하세요.”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고, 남자들끼리 말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남
동생에게 진정인의 남편과 전화를 해보라고 ○○○○학교 대표 전화번호
를 알려주었다.
3. 관계법령
가.「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나.「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개인정보취급자의 의
무)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
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
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
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2005. 10. 4. 경찰청훈령 제461호) 제
9조(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①경찰관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열람·취득하
거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②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본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
니 되며, 본인 외의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및 피진정인의 진술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정인은 ○○경찰서 ○○○○과에서 ○○○○○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08:10경 ○○ ○○시 ○○면 소재 ○○○학교 앞 사거리에서 진
정인의 차량이 피진정인의 차량을 충격하는 추돌사고가 발생했으나, 현장
에서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문제 삼지 않기로 하고 헤어졌다.
2) 20××. ××. ××. 교통사고를 신고하지 않은 피진정인은 출근 후 경찰
전산컴퓨터로 진정인 차량에 대한 차적을 조회한 후, 진정인 남편의 직장
인 ○○○○학교로 전화하여 진정인의 남편과 전화로 통화했다.
3) 20××. ××. ××. 피진정인은 남동생에게 진정인 남편의 직장 전화번호
를 알려주며 전화를 하게 했다.
나. 판단
「헌법」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11
조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
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9
조에는 “경찰관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열람·취득하거나 직무수행과 관련
하여 모든 사람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직무수
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본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
외의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생활정보는
개인정보이므로 그 수집은 제한되어야 하고 정당한 수집 목적을 위하여 필
요한 범위내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보주체의 동의 하에 수집, 이용되어
야 함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2009. 1. 30. 선고, 2000도6950)에 따르면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
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경찰관 신분이라도 하더라도 자신의 교통사고 사건
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교통사고 담당부서에
서 정상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조치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
고 경찰관의 신분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진정인의 개인정보(차적)를 부
당하게 열람한 것은 경찰관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진정인의
남편에게 전화하고 진정인 남편의 직장 전화번호를 남동생에게 알려주며
전화를 하도록 하게 한 것은「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9조
등을 위반하여「헌법」에서 보장한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
한 인격권 및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9. 7. 17.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김 양 원
위 원 조 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