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0정책0257
푸제온관련 특허발명의 강제실시에 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09년 6월 15일
요지
AIDS환자의 생명유지를 위해 푸제온 강제실시를 허용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보호를 위한 국가적 의무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특허등록 제355407호 및 제633214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도록 재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특허등록 제355407호 및 제633214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도록 재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