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3진정0787500

장애특례전형 실기시험 시 장애인 차별 등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4년 12월 16일

요지

가. 피진정인 1의 실기평가 심사위원 구성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 1은 일반전형 실기평가의 경우에는 외부심사위원을 초빙하여 학내 교사와 함께 심사위원을 구성한 반면,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의 경우에는 학내에 해당 악기 전공자가 없음에도 외부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학내 음악교사들로만 심사위원을 구성하였다. 피진정인은 위와 같이 심사위원을 구성한 이유로 일반전형과 달리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은 대상 학생의 수학능력과 학교적응능력을 종합하여 평가한 다음 그 결과를 피진정인 3에게 참고자료로만 제공할 뿐,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정은 피진정인 3이 결정한다는 점, 일반전형의 경우에는 지원자가 많아 경쟁이 심한 반면에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의 경우에는 소수이거나 한명이라는 점, 학내 음악교사들이 모두 석․박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우수한 전문가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전형이나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이나 모두 실기평가가 당락을 좌우하는 평가절차라는 점, 최종 배정은 피진정인 3이 결정하지만 특수목적고의 경우 학교장인 피진정인 1의 의견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수교육대상자의 실기평가는 실질적으로 장애학생의 입학여부를 가르는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진정인 1이 피해자의 실기평가를 악기 전공자가 포함되지 않은 심사위원들로 구성한 것은 피해자의 ‘예술적 능력’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며, 학내 교사들만으로 구성된 심사절차는 학생의 ‘예술능력’보다는 ‘학교적응능력’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장애학생이 소수 또는 한명이기 때문이라는 사유는 피진정인 1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부담이 추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진정인 1이 특수교육대상자 실기평가 심사위원들을 일반전형과 달리 비전공자인 학내 교사들로만 구성한 것은 피해자의 수학능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에 의한 교육시설에서 합리적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구별하여 대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피진정인 2의 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비하 진정인은 피진정인 2가 피해자의 면접과정에서 피해자의 학교적응력과 실력에 대해 폄하하고 모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교수님에게 레슨을 받으면 되겠네요.”, “특례여도 우리 학교 입학은 어렵다.”는 발언은 피해자의 실력에 대한 평가로 피해자나 진정인의 자긍심을 훼손할 수는 있으나 장애에 대한 비하나 인격적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도와줄 사람도, 도움 받을 수도 없는데 아이가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겠는가” 라는 발언은 장애학생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는 아니었으나 피해자나 진정인의 인격을 모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그 외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이 상당부분 엇갈리는데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진정인 3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미흡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 3은 2014. 10. 5. 피진정인 1에게 경위서를 제출 받고 피해자의 재평가를 권유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비록 진정인과 피진정인 1이 재평가 방식에 합의하지 못하여 진정인이 재평가를 수용하지 않았으나 피진정인 3이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1. 특수목적고 특수교육대상자 실기평가에서 장애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피진정인 1에게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개선할 것
나. 피진정인 3에게 특수목적고 특수교육대상자 실기평가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2. 진정요지 나항과 다항은 기각한다.

주문

1. 특수목적고 특수교육대상자 실기평가에서 장애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 록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피진정인 1에게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개선할 것 나. 피진정인 3에게 특수목적고 특수교육대상자 실기평가 평가지침을 마 련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2. 진정요지 나항과 다항은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진정0787500 장애특례전형 실기시험 시 장애인차별 등
진 정 인 최○○
피 해 자 여○○
피진정인 1.○○예술고등학교장
2.○○예술고등학교 실기평가위원회 교사 7인
3.○○○도교육감
주 문
1. 특수목적고 특수교육대상자 실기평가에서 장애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
록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피진정인 1에게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개선할 것
나. 피진정인 3에게 특수목적고 특수교육대상자 실기평가 평가지침을 마
련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2. 진정요지 나항과 다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가. 피해자는 2014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으로 ○○예술고등학교 첼
로 전공에 지원하였는데 피진정인 1은 일반전형과 달리 해당 악기의 전공
자를 포함하지 않고 학내 교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로 피해자의 실기평
가를 진행하였다.
나. 위 실기평가 후 심사위원인 피진정인 2는 피해자의 실기능력과 학교
적응력을 폄하하고 모욕하였다.
다. 위 가항과 나항과 관련된 민원을 접수한 피진정인 3은 피해자의 교육
권을 보장하는 데 소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예술고등학교 실기평가일인 2013. 10. 1. 피해자가 첫 곡인 쇼스타
코비치 1번 1악장을 연주하려고 하자 피진정인 2의 평가위원 중 성명불상
의 여성 평가위원이 “누가 쇼스타코비치 하랬어요? 바하부터 하세요.” 라고
하였고, 1분30초 정도에서 “그만하라.”는 신호를 보냈으며, 다음곡인 쇼스타
코비치도 7분이 넘는 곡을 2분이 채 안 되는 정도에서 중단시켰다.
실기연주가 끝나자 실기평가위원들은 피해자의 면접을 실시한 후 진정
인에게 “장애 아이가 왜 예고를 지원했습니까?”, “여긴 장애 아이가 와도
도와줄 사람도 도움 받을 수도 없는데 아이가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요?”, “이곳은 바쁘고 아이들도 바빠서 애를 도와줄 수도 없는데 점심시간,
예배시간, 오케스트라 어떻게 합니까?”, “중학교에서는 도움을 주는 선생님
이 계셔서 애들 케어가 되지만 이곳에서 8교시 앉아 있어야 하고 도움 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라고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여성 평가위원이 “○○○교수한테 레슨 받는다면서

요?, 그러면 ○○○교수한테 레슨이나 받으며 지내면 되지 학교는 왜 오려
고 해요?” 그리고 “애 실력이 형편없는데요. 이래가지고 이 학교를 어떻게
와요?”, “특례여도 우리 학교 못 올 형편없는 실력입니다.”, “○○○선생이
애 실력에 뭐라고 하시던가요?”, “왜 ○○○○학교에 △△△ 있잖아요?, 거
기 들어가면 되겠네.”, “여긴 교사도 아이들도 너무 바쁘고 예민해서 장애
학생들을 못 도와줍니다. 그런데 왜 오려고 하세요?” 라고 하였다.
성명불상의 남성 평가위원이 “아이가 악보는 잘 보나요?”하고 묻자 여
성 평가위원은 “아무리 악보를 잘 외우고 피아노를 했다고 해도 우리 학교
에 올 실력은 아니예요.” 라고 하였다. 이어 남성 평가위원이 “예전에 우리
학교 다녔던 ○○이란 학생 알죠? 그 엄마도 왜 처음에 학교에서 살았잖아
요. 걔도 1, 2학년 때는 얌전히 학교생활 잘 하다가 3학년이 되어서 사춘기
가 되니 여자아이에게 꽂혀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자해도 하고, 골치 아팠
습니다.”라고 하였다.
진정인은 2014. 10. 4. 탄원서를 작성하여 ○○○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
센터에 접수하여 다음날 장학사로부터 ○○예술고등학교의 입시곡으로 재평
가를 받을 것을 제안 받았다. 그러나, 평가 당일 녹음한 것으로 제3자에게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기에 재평가 제의를 거절하였더니 장학사
는 진정인에게 학교와 직접 이야기할 것을 요구하며, “학교 측이 재평가 기
회를 주는데 왜 안 받아들이느냐?”며 정식 민원을 제기하라고 하였다.
나. 피진정인 1, 2
1) 실기평가 심사위원회 구성
일반전형 입시는 학교장이 선발권을 갖고 계획부터 선발 후 발표까
지 전 과정을 진행하나,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은 ○○○도교육청 주관으로
시행하며 본교에서는 대상 학생의 수학능력 및 학교 적응능력 등을 중점적

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도교육청에 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
한다.
따라서 일반전형 입시 평가관리와 특수교육대상자 심사관리를 반드
시 동일한 입시환경에서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며, 수많은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전형 입시평가는 외부 심사위원을 초빙하여 본교 교사
와 함께 채점을 한 실기평가점수와 중학교 내신점수를 합산한 뒤 석차를
매긴 후 합격자를 직접 가리지만,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의 경우에는 한 명을
대상으로 하므로 외부에서 별도로 해당 악기에 대한 심사위원을 포함시키
지 않아왔다.
2014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의 실기평가 심사위원을 본교의 음
악교사들인 음악부장 1명, 피아노 전공 2명, 작곡 전공 1명, 바이올린 전공
1명, 성악 전공 1명, 트럼펫 전공 1명의 모두 7명으로 구성하여 수학능력
및 학교 적응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 의견서를 피진정인 3에게 제출
하였다. 본교의 음악과 전임교사들은 음악전공분야에서 모두 석·박사 이상
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고 있어 전문성 면
에서 매울 탁월하며, 본교의 평가 포인트는 학생의 실기능력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적응력도 동시에 평가하므로 함께 가르치고 배울 전임교사들이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2) 심사위원들의 피해자 면접 및 평가
특수교육대상자 실기평가는 2014. 10. 1. 실시되었으며, 실기평가장은
원칙적으로 학부형이 입장할 수 없으나 평가위원들이 착석한 후 학부형인
진정인이 실기평가장에 입장하였고, 진정인이 평가위원들 뒤쪽에 위치하여
피해자에게 이러저러한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장애를 가진 점을 배
려하여 묵인한 채 실기평가를 진행하였다.

일반적으로 "바하"나 "콘체르토"가 입시곡인 경우 "바하"를 먼저 연주하
나, 피해자가 "쇼스타코비치 협주곡"을 먼저 연주하려고 해서 순서를 변경하
도록 하여 "바하"와 "콘체르토" 순으로 연주하도록 하였으며, 연주시간은 총
4분여로 일반전형과 동일한 조건으로 시행하였다.
2014학년도 입시전형요강에 의하면 일반전형 및 특례전형 모두 첼로 입
시곡은 "바하곡"과 "고전주의 또는 낭만주의 콘체르토" 두 곡이며, 피해자가
연주한 쇼스타코비치 협주곡(현대곡)는 입시곡이 아니어서 일반전형의 경우
에는 바로 실격시킬 일이지만, 피해자가 장애학생이었기에 곡을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며, 연주 후 피해자 혼자 남기고 심사위원 7명이 면접을
실시하였는데, 피해자는 담임선생님의 성함을 묻는 질문에도 답변을 못하는
등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피해자와의 면접이 끝나고 진정인과 면담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실기실력과 지도교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
지만, 진정인이 주장하는 바대로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차별하는 발언은 없
었다.
심사위원이 진정인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학교 첼
로교수인 ○○○교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 ○○○○학교는 알아보았
는지를 묻게 되었고, 해당 교수님에게 피해자가 계속 레슨을 받으면 되겠다
는 발언은 한 바 있다.
그리고, 진정인이 피해자의 실기능력에 대해 “○○○교수마저 초견 실
력을 부러워한다.”, “○○예고 첼로 꼴등정도는 이길 수 있다” 등의 피해자
의 실력에 대해 과하게 평가하기에 “실력이 안 된다”는 말은 한 바 있으나
“여기 교사도 아이들도 너무 바쁘고 예민해서 장애학생을 못 도와줍니다.”
라고 한 것은 음악교사가 특수교육을 전공하지 않았기에 피해자의 입학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서 대처능력이 없음을 우려하여 그 상황을 이야
기 한 것이었으며, 다른 장애학생을 예시로 제시한 것은 "자폐학생을 지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이 외 진정인이 진술한 바대로 “실력이 형편없다”, “그 교수한테 레슨이
나 받으면 되지”, “거기 들어가면 되겠네”, “여자아이에게 꽂혀서” 등의 발
언은 한 바 없다.
3) 피해자에 대한 재평가 제의와 진정인의 거절
○○○도교육청 담당 장학사의 권유와 피해자가 특수교육대상자임을
감안하여 피해자에게 재평가 기회를 주기로 하고, 진정인이 원하면 첼로 전
공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본교 입시 지정곡이 아닌 피해자가 실기평
가시 연주한 곡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진정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진정인은 무조건 “합격되지 않으면 그냥 있지 않겠다.”며 재평가에 응하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 3
2014. 10. 5. 피진정인 1로부터 경위서를 제출 받고, 같은 달 7일에 학
교를 방문하여 우선적으로 피해자 평가에 대한 발언은 부적절했으므로 진
정인에게 사과할 것을 권유하였다.
같은 달 8일 피진정인 1에게 피해자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권유하였
으나, 진정인이 재평가 방식에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같은 달 10일에
피해자의 음악성만 평가할 수 있도록 기존 연주곡 그대로 해줄 것과 빠른
시간 내 진정인과 직접 면담을 시도해서 해결해 볼 것을 피진정인 1에게
권유하였고, 같은 달 14일 다시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관계 교사들과 평가
방식에 대해 최종 협의를 하고 진정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진정인은 10. 1.의
평가 당일 녹음한 것을 제3자에게 평가 받을 것만을 고집하고, 그 외 평가
방법은 수용하지 않으면서 여러 차례 전화로만 이의를 제기하였기에 전화

가 아닌 정식 민원으로 접수하라고 하였다.
이후에도 학부모가 재평가를 수용하지 않았기에 별도의 조치나 해당
학교의 실기평가절차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서면진술서, 그리고 ○○○도교육청의
"2014학년도 유·초·고등학교 입학예정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계획" ,
○○예술고등학교의 홈페이지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가.○○예술고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특례입학 관련
피진정인 3은 2013. 8. 16. 『2014년도 고입특수교육 대상자 선정·배치
계획』 각 고등학교에 공지하면서 특수목적고 및 특성화고, 자시고의 경우
에는 학생의 수학능력(예술고는 "예술능력")을 판단한 후 2013. 10. 4.까지
"학교장 의견서"를 작성하여 ○○○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로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다.
이에 앞서 피진정인 1은 2013. 6. 25.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4년도
○○예술고등학교 입학전형 음악실기곡으로 첼로는 "바하곡"과 "고전주의 또
는 낭만주의 콘체르토" 2곡을 지정하여 공고하였으며, 진정인은 2014. 9. 14.
첼로 전공에 피해자의 입학원서를 접수하였다.
나. 실기평가 심시위원회 구성

피진정인 1은 피해자의 실기평가 심사위원으로 학내 음악 교사들인 (음
악부장 1명, 피아노 전공 2명, 작곡 전공 1명, 바이올린 전공 1명, 성악 전
공 1명, 트럼펫 전공 1명의 모두 7명으로 구성하였고, 첼로 전공의 전임교
사는 없으며,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하지 않았다.
2014. 10. 1. 실시된 피해자의 실시평가는 진정인이 참관한 상태에서 진
행되었으며, 피해자가 연주한 "쇼스타코비치 협주곡"은 ○○예술고등학교의
입시 지정곡이 아니었으나 심사위원들은 피해자를 실격처리 하지 않고 심
사를 진행하였다.
피진정인은 2014. 10. 1. 위 실기평가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에 의하여
다음날인 10. 2. 피해자에 대한 학교장의견서를 피진정인 3에게 제출하였고,
피진정인 3은 같은 달 29일에 개최된 ○○○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라 피해자를 ○○예술고등학교에 배정하지 않았다.
다. 실기평가 심사위원들의 발언
실기평가 심사위원들은 피해자가 연주를 마치자 진정인을 나가게 한
후, 피해자에게 가족 및 형제관계, 첼로연주의 시작, 연습량, 평소 생활 등
을 질문하였고, 이후 학부모인 진정인을 불러 “도와줄 사람도, 도움 받을
수도 없는데 아이가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겠는가?”, “여기 교사도 아이
들도 너무 바쁘고 예민해서 장애학생을 못 도와줍니다.”라고 하였으며, "한
국예술종합대학교 ○○○교수의 제자임"을 확인하고, "○○○○학교 진학"에
대한 언급, "해당 교수에 레슨을 받으면 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고, 과
거 자폐장애학생이 사춘기로 학생들과 마찰이 있었던 예를 들어 학생지도
가 힘들었던 것을 언급하였다.
라. 피해자에 대한 재평가 관련

피진정인 3은 2014. 10. 5. 피진정인 1에게 경위서를 제출 받고 진정인
과 피해자의 재평가에 대하여 협의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진정인은 재평가
를 수용하지 않았다.
5. 판단
가. 피진정인 1의 실기평가 심사위원 구성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 1은 일반전형 실기평가의 경우에는 외부
심사위원을 초빙하여 학내 교사와 함께 심사위원을 구성한 반면,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의 경우에는 학내에 해당 악기 전공자가 없음에도 외부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학내 음악교사들로만 심사위원을 구성하였다.
피진정인은 위와 같이 심사위원을 구성한 이유로 일반전형과 달리 특
수교육대상자 전형은 대상 학생의 수학능력과 학교적응능력을 종합하여 평
가한 다음 그 결과를 피진정인 3에게 참고자료로만 제공할 뿐, 특수교육대
상자의 학교 배정은 피진정인 3이 결정한다는 점, 일반전형의 경우에는 지
원자가 많아 경쟁이 심한 반면에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의 경우에는 소수이
거나 한명이라는 점, 학내 음악교사들이 모두 석·박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
하고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우수한 전문가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전형이나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이나 모두 실기평가가 당락
을 좌우하는 평가절차라는 점, 최종 배정은 피진정인 3이 결정하지만 특수
목적고의 경우 학교장인 피진정인 1의 의견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점
을 고려할 때 특수교육대상자의 실기평가는 실질적으로 장애학생의 입학여
부를 가르는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진정인 1이 피해자의 실기평가를 악기 전공자가 포함
되지 않은 심사위원들로 구성한 것은 피해자의 "예술적 능력"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며, 학내 교사들만으
로 구성된 심사절차는 학생의 "예술능력"보다는 "학교적응능력"에 초점이 맞
춰질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장애학생이 소수 또는 한명이기 때문이라는 사유는 피진정인 1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부담이 추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진정
인 1이 특수교육대상자 실기평가 심사위원들을 일반전형과 달리 비전공자
인 학내 교사들로만 구성한 것은 피해자의 수학능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기
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에 의한 교
육시설에서 합리적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구별하여 대우한 차
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피진정인 2의 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비하
진정인은 피진정인 2가 피해자의 면접과정에서 피해자의 학교적응력과
실력에 대해 폄하하고 모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교수님에게 레
슨을 받으면 되겠네요.”, “특례여도 우리 학교 입학은 어렵다.”는 발언은 피
해자의 실력에 대한 평가로 피해자나 진정인의 자긍심을 훼손할 수는 있으
나 장애에 대한 비하나 인격적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도와줄 사람도, 도움 받을 수도 없는
데 아이가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겠는가” 라는 발언은 장애학생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는 아니었으나 피해자나 진정인의 인격을 모욕할 정도에 이
르렀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그 외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이 상당부분
엇갈리는데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진정인 3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미흡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 3은 2014. 10. 5. 피진정인 1에게 경위서를

제출 받고 피해자의 재평가를 권유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비록 진정인과 피진정인 1이 재평가 방식에
합의하지 못하여 진정인이 재평가를 수용하지 않았으나 피진정인 3이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과 다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
호와 제2호에 의하여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2 16.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선 애

<별지>
관 련 규 정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정의)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
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
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
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
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
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
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
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
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4. "장애"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차별금지) ①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
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
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④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
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
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
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
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
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
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
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
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③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

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
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
다.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①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
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3. 특수학교
②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
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
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도에 소재
하는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를 요구받은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
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