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5진정0083800
보호사의 폭언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5년 4월 20일
요지
보호사가 진정인에게 큰소리로 대화하는 것에 대하여 주의차원을 넘어 쓰레기통에 집어 넣겠다라고 말한 것은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가. 적용법조 :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정신보건법」 제2조, 제6조
나. 주문내용
00정신병원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가. 적용법조 :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정신보건법」 제2조, 제6조
나. 주문내용
00정신병원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OOOO정신병원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향후 유사한 사 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0083800 보호사의 폭언
진 정 인 엄O
피진정인 하OO(OOOO정신병원 보호사)
주 문
OOOO정신병원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향후 유사한 사
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201x. x. x.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피진정인이 “밧줄에 매달아
재떨이에 처박아 놓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 윤○○, 김○○의 3명이 7층 옥외 흡연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면
서 8층 옥외 흡연공간에 있는 이○○과 큰소리로 대화 하므로 주의를 주기
위하여 진정인에게 농담조로 “자꾸 그러면 여기(쓰레기통을 가리키며)에 집
어 넣는다”라고 말했다. 이후 30분이 지나 진정인이 개·돼지 취급을 받았다
며 간호사실에 와서 항의를 하였는데, 본인의 의도와 달리 진정인이 오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 당황스러웠다.
다. 참고인 (김○○, 윤○○, 이○○)
피진정인의 주의를 받고 진정인이 처음에는 큰소리로 말하지 않겠다고
하였다가 잠시 후 진정인이 윤○○도 같이 얘기했는데 왜 진정인에게만 주
의를 주느냐고 하자 피진정인이 갑자기 “줄로 거꾸로 매달아 버릴까 보다”
라며 진정인에게 화를 내었다. (김○○, 7층 병동 입원환자)
피진정인이 말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피진정인이 진정인
을 개·돼지 취급 하였다. (윤○○, 7층 병동 입원환자)
8층의 흡연공간에서 7층에 있는 진정인과 잠시 대화를 하다가 피진정인이
그만 두라고 하여 바로 병동으로 들어왔다. (이○○, 8층 병동 입원환자)
3. 관련 규정
「헌법」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진정인은 부산시립정신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의사와
간호사를 도와 환자의 신변관리 또는 특이행동이나 자타해 행위를 방지하
고, 병동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호사이다.
진정인은 201x. x. x. 오후 6시경 같은 병동에 입원한 윤○○, 김○○과
함께 이 사건 병원의 7층 옥외 흡연공간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8층
옥외 흡연공간에 나온 이○○와 큰소리로 대화를 하고 있었다.
이때,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이○○의 대화소리를 듣고 진정인에게 다가가
큰소리로 대화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이 다소 다르다. 그러나, 참고인의 진술과 피진정인이
인정하는 바를 종합해 보면, 진정인이 왜 윤○○은 주의를 주지 않고 진정
인에게만 주의를 주느냐며 반문하자,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흡연공간의 쓰
레기통(재떨이)을 가르키며 “자꾸 그러면 여기에 집어 넣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던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
5. 판단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의 보
호 범위에 단순히 개인의 주관적이고 내면적인 불쾌감까지 포함된다고 보
기 어려우나, 적어도 어떤 표현이 상대방의 객관적이고 외부적인 가치평가
를 저해하는 것이라면 이를 인격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입원환자의 치료를 보조하고 위험을 방지
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보호사이므로, 만약 입원환자들이 타인에게 불편을
초래할 정도의 고성으로 대화를 하는 경우 이를 자제하도록 당부하거나 제
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고성의 대화를 자제하도록 당부하는데 그
치지 않고, 다른 환자들이 함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진정인에게 쓰레기통
을 가르키며 “자꾸 그러면 여기에 집어 넣겠다”라고 말한 것은 진정인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표현은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4. 20.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은 경
1. 진정 요지 201x. x. x.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피진정인이 “밧줄에 매달아 재떨이에 처박아 놓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 윤○○, 김○○의 3명이 7층 옥외 흡연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면 서 8층 옥외 흡연공간에 있는 이○○과 큰소리로 대화 하므로 주의를 주기 위하여 진정인에게 농담조로 “자꾸 그러면 여기(쓰레기통을 가리키며)에 집 어 넣는다”라고 말했다. 이후 30분이 지나 진정인이 개·돼지 취급을 받았다 며 간호사실에 와서 항의를 하였는데, 본인의 의도와 달리 진정인이 오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 당황스러웠다. 다. 참고인 (김○○, 윤○○, 이○○) 피진정인의 주의를 받고 진정인이 처음에는 큰소리로 말하지 않겠다고 하였다가 잠시 후 진정인이 윤○○도 같이 얘기했는데 왜 진정인에게만 주 의를 주느냐고 하자 피진정인이 갑자기 “줄로 거꾸로 매달아 버릴까 보다” 라며 진정인에게 화를 내었다. (김○○, 7층 병동 입원환자) 피진정인이 말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피진정인이 진정인 을 개·돼지 취급 하였다. (윤○○, 7층 병동 입원환자) 8층의 흡연공간에서 7층에 있는 진정인과 잠시 대화를 하다가 피진정인이 그만 두라고 하여 바로 병동으로 들어왔다. (이○○, 8층 병동 입원환자) 3. 관련 규정
「헌법」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진정인은 부산시립정신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의사와 간호사를 도와 환자의 신변관리 또는 특이행동이나 자타해 행위를 방지하 고, 병동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호사이다. 진정인은 201x. x. x. 오후 6시경 같은 병동에 입원한 윤○○, 김○○과 함께 이 사건 병원의 7층 옥외 흡연공간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8층 옥외 흡연공간에 나온 이○○와 큰소리로 대화를 하고 있었다. 이때,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이○○의 대화소리를 듣고 진정인에게 다가가 큰소리로 대화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이 다소 다르다. 그러나, 참고인의 진술과 피진정인이 인정하는 바를 종합해 보면, 진정인이 왜 윤○○은 주의를 주지 않고 진정 인에게만 주의를 주느냐며 반문하자,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흡연공간의 쓰 레기통(재떨이)을 가르키며 “자꾸 그러면 여기에 집어 넣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던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 5. 판단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의 보 호 범위에 단순히 개인의 주관적이고 내면적인 불쾌감까지 포함된다고 보 기 어려우나, 적어도 어떤 표현이 상대방의 객관적이고 외부적인 가치평가 를 저해하는 것이라면 이를 인격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입원환자의 치료를 보조하고 위험을 방지
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보호사이므로, 만약 입원환자들이 타인에게 불편을 초래할 정도의 고성으로 대화를 하는 경우 이를 자제하도록 당부하거나 제 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고성의 대화를 자제하도록 당부하는데 그 치지 않고, 다른 환자들이 함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진정인에게 쓰레기통 을 가르키며 “자꾸 그러면 여기에 집어 넣겠다”라고 말한 것은 진정인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표현은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0083800 보호사의 폭언
진 정 인 엄O
피진정인 하OO(OOOO정신병원 보호사)
주 문
OOOO정신병원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향후 유사한 사
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201x. x. x.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피진정인이 “밧줄에 매달아
재떨이에 처박아 놓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 윤○○, 김○○의 3명이 7층 옥외 흡연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면
서 8층 옥외 흡연공간에 있는 이○○과 큰소리로 대화 하므로 주의를 주기
위하여 진정인에게 농담조로 “자꾸 그러면 여기(쓰레기통을 가리키며)에 집
어 넣는다”라고 말했다. 이후 30분이 지나 진정인이 개·돼지 취급을 받았다
며 간호사실에 와서 항의를 하였는데, 본인의 의도와 달리 진정인이 오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 당황스러웠다.
다. 참고인 (김○○, 윤○○, 이○○)
피진정인의 주의를 받고 진정인이 처음에는 큰소리로 말하지 않겠다고
하였다가 잠시 후 진정인이 윤○○도 같이 얘기했는데 왜 진정인에게만 주
의를 주느냐고 하자 피진정인이 갑자기 “줄로 거꾸로 매달아 버릴까 보다”
라며 진정인에게 화를 내었다. (김○○, 7층 병동 입원환자)
피진정인이 말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피진정인이 진정인
을 개·돼지 취급 하였다. (윤○○, 7층 병동 입원환자)
8층의 흡연공간에서 7층에 있는 진정인과 잠시 대화를 하다가 피진정인이
그만 두라고 하여 바로 병동으로 들어왔다. (이○○, 8층 병동 입원환자)
3. 관련 규정
「헌법」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진정인은 부산시립정신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의사와
간호사를 도와 환자의 신변관리 또는 특이행동이나 자타해 행위를 방지하
고, 병동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호사이다.
진정인은 201x. x. x. 오후 6시경 같은 병동에 입원한 윤○○, 김○○과
함께 이 사건 병원의 7층 옥외 흡연공간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8층
옥외 흡연공간에 나온 이○○와 큰소리로 대화를 하고 있었다.
이때,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이○○의 대화소리를 듣고 진정인에게 다가가
큰소리로 대화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이 다소 다르다. 그러나, 참고인의 진술과 피진정인이
인정하는 바를 종합해 보면, 진정인이 왜 윤○○은 주의를 주지 않고 진정
인에게만 주의를 주느냐며 반문하자,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흡연공간의 쓰
레기통(재떨이)을 가르키며 “자꾸 그러면 여기에 집어 넣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던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
5. 판단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의 보
호 범위에 단순히 개인의 주관적이고 내면적인 불쾌감까지 포함된다고 보
기 어려우나, 적어도 어떤 표현이 상대방의 객관적이고 외부적인 가치평가
를 저해하는 것이라면 이를 인격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입원환자의 치료를 보조하고 위험을 방지
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보호사이므로, 만약 입원환자들이 타인에게 불편을
초래할 정도의 고성으로 대화를 하는 경우 이를 자제하도록 당부하거나 제
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고성의 대화를 자제하도록 당부하는데 그
치지 않고, 다른 환자들이 함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진정인에게 쓰레기통
을 가르키며 “자꾸 그러면 여기에 집어 넣겠다”라고 말한 것은 진정인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표현은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4. 20.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은 경
1. 진정 요지 201x. x. x.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피진정인이 “밧줄에 매달아 재떨이에 처박아 놓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 윤○○, 김○○의 3명이 7층 옥외 흡연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면 서 8층 옥외 흡연공간에 있는 이○○과 큰소리로 대화 하므로 주의를 주기 위하여 진정인에게 농담조로 “자꾸 그러면 여기(쓰레기통을 가리키며)에 집 어 넣는다”라고 말했다. 이후 30분이 지나 진정인이 개·돼지 취급을 받았다 며 간호사실에 와서 항의를 하였는데, 본인의 의도와 달리 진정인이 오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 당황스러웠다. 다. 참고인 (김○○, 윤○○, 이○○) 피진정인의 주의를 받고 진정인이 처음에는 큰소리로 말하지 않겠다고 하였다가 잠시 후 진정인이 윤○○도 같이 얘기했는데 왜 진정인에게만 주 의를 주느냐고 하자 피진정인이 갑자기 “줄로 거꾸로 매달아 버릴까 보다” 라며 진정인에게 화를 내었다. (김○○, 7층 병동 입원환자) 피진정인이 말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피진정인이 진정인 을 개·돼지 취급 하였다. (윤○○, 7층 병동 입원환자) 8층의 흡연공간에서 7층에 있는 진정인과 잠시 대화를 하다가 피진정인이 그만 두라고 하여 바로 병동으로 들어왔다. (이○○, 8층 병동 입원환자) 3. 관련 규정
「헌법」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진정인은 부산시립정신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의사와 간호사를 도와 환자의 신변관리 또는 특이행동이나 자타해 행위를 방지하 고, 병동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호사이다. 진정인은 201x. x. x. 오후 6시경 같은 병동에 입원한 윤○○, 김○○과 함께 이 사건 병원의 7층 옥외 흡연공간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8층 옥외 흡연공간에 나온 이○○와 큰소리로 대화를 하고 있었다. 이때,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이○○의 대화소리를 듣고 진정인에게 다가가 큰소리로 대화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이 다소 다르다. 그러나, 참고인의 진술과 피진정인이 인정하는 바를 종합해 보면, 진정인이 왜 윤○○은 주의를 주지 않고 진정 인에게만 주의를 주느냐며 반문하자,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흡연공간의 쓰 레기통(재떨이)을 가르키며 “자꾸 그러면 여기에 집어 넣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던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 5. 판단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의 보 호 범위에 단순히 개인의 주관적이고 내면적인 불쾌감까지 포함된다고 보 기 어려우나, 적어도 어떤 표현이 상대방의 객관적이고 외부적인 가치평가 를 저해하는 것이라면 이를 인격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입원환자의 치료를 보조하고 위험을 방지
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보호사이므로, 만약 입원환자들이 타인에게 불편을 초래할 정도의 고성으로 대화를 하는 경우 이를 자제하도록 당부하거나 제 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고성의 대화를 자제하도록 당부하는데 그 치지 않고, 다른 환자들이 함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진정인에게 쓰레기통 을 가르키며 “자꾸 그러면 여기에 집어 넣겠다”라고 말한 것은 진정인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표현은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