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6진정0916100ㆍ16진정0916101(병합)
검찰조사 시 수갑사용 및 전과사실 유출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28일
요지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관행적으로 수갑을 착용한 채 피의자 신문을 한 행위는 진정인에게 심리적 위축과 신체적 고통을 줌으로써 「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신체의 자유 및 자기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피진정인이 대질조사 시 정당한 이유없이 제3자에게 진정인의 전과사실을 유출한 행위는「형사소송법」제198조제2항 및「인권보호수사준칙」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헌법」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00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00지방검찰청 군산지청장에게, 피진정인을 비롯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피의자신문 조사 시 수갑 등 장구를 사용하거나 전과사실을 유출하는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00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00지방검찰청 군산지청장에게, 피진정인을 비롯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피의자신문 조사 시 수갑 등 장구를 사용하거나 전과사실을 유출하는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6진정0916100?16진정0916101(병합) 검찰조사 시 수갑사용
및 전과사실 유출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피진정인을
비롯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피의자신문 조사 시 수갑 등 장구를 사용
하거나 전과사실을 유출하는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한다.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6. 10. 12. 14:00경 △△지방검찰청 △△지청 000호 검사실에
서 검사인 피진정인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여
호흡이 가빠지고 온 몸에 경련이 일어 실신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가.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진정외 고소인 류○○에 대해 대질신문을 하면
서 진정인의 수갑을 해제하지 않아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었다.
나. 피진정인은 대질신문 시 상대가 듣는데도 개인전과 기록을 나열하고
가족관계, 사업의 불법여부와 신용불량자임을 상기시키는 등 개인정보를 유
출하여 수치심을 주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6. 10. 12. 진정인을 사기혐의 피의자로 조사하였는데, 진정인은 별
건으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어 교도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검사실에 출석하
였다. 피진정인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후 진정인은 수사관 및
검사를 원망하는 등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드러낸 자필편지를 보내기도 하
여, 진정인이 자해 또는 도주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포승은 해제하
였지만 수갑은 착용한 상태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당시 진정인과 고소인의 대질조사 시작 전 당사자들로부터 동의를 받
고 조사를 진행하였고, 진정인과 고소인은 이전에 서로 사귀던 사이로 매우
가까운 관계였으며, ○○○지방검찰청 수사과에서도 본 건에 대하여 이미
대질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진정인의 전과사실은 조사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양형사유로 질문하였고, 진정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진정인이 처벌
받은 죄명이나 구체적 형량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았다. 또한 진정인은 이
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임의로 답변하였다. 통상 피의자의 대
질 조사 시 대질 상대방이 있는 상태에서 전과기록을 물어보지 않으나 진
정인과 진정인의 상대방은 경찰과 ○○○지방검찰청(수사과)에서 각각 조사
를 받은 바 있어 진정인의 상대방이 이미 진정인의 전과기록을 알고 있는
상태라서 전과기록을 물어본 것이고, 진정인이 사기사건의 피의자라 재산관
계도 물어본 것이다.
진정인은 조사과정에서 머리가 아프다고 하다가 숨쉬기가 불편하다고
하여 쓰러져서 119로 병원을 후송하였고 당일 더 이상 조사는 하지 않았다.
진정인에게 모욕을 주거나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생각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의무기록지(○○교도소) 및 의견서(○○○지방검
찰청 수사과 작성, 2016. 5. 26.),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서(2016. 12. 28. 및
2018. 2. 28.), 피의자신문조서(대질, 2016. 10. 12.) 및 수사과정 확인서, 검사
조사실 보호장비 사용부(2016. 10. 12.), 국가인권위원회의 피진정인에 대한
전화조사보고 등의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사기 등 피의사건으로 ○○교도소 수용 중, 2016. 5. 26. ○
○○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였던 별건의 사기혐의에
대한 수사가 재기됨에 따라, 같은 해 10. 12. 13:40경 △△지방검찰청 △△
지청 000호 검사실에서 담당검사인 피진정인에게 고소인 류○○과의 대질
신문조사를 받았다.
나. 피진정인은 대질조사를 시작할 무렵 진정인의 포승은 해제하였으나
같은 날 15:05경 까지 약 1시간 25분간 수갑을 해제하지 않은 채 대질조사
를 실시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대질조사를 실시하면서 고소인 류○○의 앞에서 “피의자
는 사건조회 결과 벌금을 여러 번 냈고 징역형도 4번 선고 받은 사실이 있
지요?”, “현재도 사기죄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지요?”라고 물었고
이어 주변 지인 및 재산 관계, 사기사건 채무 및 변제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신문을 하였다.
라. 진정인은 같은 날 15:05경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동
○○종합병원으로 응급 호송되어 치료받았고, 동 병원 의사 ○○○의 진료
소견서에는 “스트레스 반응으로 인한 과호흡 상태로 내원하여 교정 후 퇴
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이후, 피진정인은 2018년 1월 ○○지방검찰청으로 전출하여
근무 중이다.
5. 판단
가. 대질조사 시 수갑 등 장구사용 부분
「헌법」제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연유하는 인격권을,
같은 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검
사조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하는 절차에서는 피의자가 신체적으로나 심리
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계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구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헌법재판소 2005. 5. 26.자 2004헌마49 결
정)하여 피의자 신문 절차 시 수갑과 포승은 명백히 그 필요성이 확인된 경
우에 한하여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검사조
사실에 소환되어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계호교도관이 포승으로 청구인의
팔과 상반신을 묶고 양손에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피의자조사를 받도록 한
사건에서 당시의 계구 사용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게 청구인의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 공권력행사로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05. 5.
26. 2001헌마728 결정).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드러
낸 자필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자해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진정인의 포승을 해제하였지만 수갑은 착용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진정인은 단순 사기혐의 피의자로서「계호업무지침」제
20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수용자가 아니었다. 진정인이 다소의 불만이 담긴
자필편지를 보냈지만, 그 사실만으로 자해 또는 자살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도주, 폭행, 소요 등의 우려가 현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관행적으로 수갑을 착
용한 채 피의자 신문을 한 행위는 진정인에게 심리적 위축과 신체적 고통
을 줌으로써 「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신체의 자유
및 자기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대질조사 시 전과사실 등 유출 부분
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형사소송
법」제198조제2항은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며, 법무부 훈령인「인권보호수사준칙」제6조는 “검사는 수사의 전 과정에
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
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과는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내밀하고 민감한 정보로, 외부로 누설
될 경우 당사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를 취급하는 관계인은 다른
사람에게 전과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소환하여 대질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전과사실을 열거하며 질문하여 진정인이 이에 답변하게
함으로써 고소인 류○○으로 하여금 진정인의 구체적인 전과사실을 알도록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형사수사 절차상에 필요한 절차이고 진정
인의 상대방이 이미 진정인의 전과기록을 알고 있는 상태라서 진정인에게
전과사실을 물어 본 것으로 모욕을 주려하거나 유포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의 전과사실이 수사절차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전과사실이 대질 상대방인 류○○을 포함한 제3자에
게 유출되지 않도록 할 법령상의 주의의무가 있다할 것이고, 또한 설사 위
류○○이 과거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의 전과사실을 알고 있다고 추정되더라
도 이를 재확인시켜 줄 하등의 필요성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대질조사 시 정당한 이유없이 제3자에게 진정인의
전과사실을 유출한 행위는「형사소송법」제198조제2항 및「인권보호수사준
칙」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헌법」제17조에서 보
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조치의견에 대하여
본 건 피진정인은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의자 조사 시 진정인에게 수갑 등 장구를 착용
하도록 하고, 진정인의 전과사실을 제3자에게 유출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
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경위가 고의적인 측면보다는 다분히 업무상의 관행에
의해 이루어진 측면이 크고, 조사중 수갑 착용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에서 2017. 12. 21. 직권조사를 통해 정책권고를 한 바 있는데 본 건은 그
이전에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진정인에 대한 개별적인 책임은 묻지
아니하고 피진정인의 이 사건 당시 및 현직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발방
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을 비롯한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
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2. 28.
위 원 장 정 상 환
위 원 장 애 순
위 원 조 현 욱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
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
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형사소송법
제198조 ①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
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6.1]
3. 인권보호수사준칙
제6조(명예·사생활 등의 보호) 검사는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
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계호업무지침
제202조 (검사실 근무자 유의사항)
① 검사 조사실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보호장비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도주, 폭행, 소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장비를 해제할 수 있다.
1.「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를 범한 수용자
2.「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레법」제2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수용
자
3. 정신질환 수용자
4. 자해 또는 자살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
5. 상습 규율위반 수용자
6. 그 밖에 도주, 폭행, 소요의 우려가 현저한 수용자로서 해당 검사가 요
청하거나 소장이 보호장비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6진정0916100?16진정0916101(병합) 검찰조사 시 수갑사용
및 전과사실 유출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피진정인을
비롯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피의자신문 조사 시 수갑 등 장구를 사용
하거나 전과사실을 유출하는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한다.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6. 10. 12. 14:00경 △△지방검찰청 △△지청 000호 검사실에
서 검사인 피진정인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여
호흡이 가빠지고 온 몸에 경련이 일어 실신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가.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진정외 고소인 류○○에 대해 대질신문을 하면
서 진정인의 수갑을 해제하지 않아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었다.
나. 피진정인은 대질신문 시 상대가 듣는데도 개인전과 기록을 나열하고
가족관계, 사업의 불법여부와 신용불량자임을 상기시키는 등 개인정보를 유
출하여 수치심을 주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6. 10. 12. 진정인을 사기혐의 피의자로 조사하였는데, 진정인은 별
건으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어 교도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검사실에 출석하
였다. 피진정인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후 진정인은 수사관 및
검사를 원망하는 등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드러낸 자필편지를 보내기도 하
여, 진정인이 자해 또는 도주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포승은 해제하
였지만 수갑은 착용한 상태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당시 진정인과 고소인의 대질조사 시작 전 당사자들로부터 동의를 받
고 조사를 진행하였고, 진정인과 고소인은 이전에 서로 사귀던 사이로 매우
가까운 관계였으며, ○○○지방검찰청 수사과에서도 본 건에 대하여 이미
대질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진정인의 전과사실은 조사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양형사유로 질문하였고, 진정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진정인이 처벌
받은 죄명이나 구체적 형량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았다. 또한 진정인은 이
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임의로 답변하였다. 통상 피의자의 대
질 조사 시 대질 상대방이 있는 상태에서 전과기록을 물어보지 않으나 진
정인과 진정인의 상대방은 경찰과 ○○○지방검찰청(수사과)에서 각각 조사
를 받은 바 있어 진정인의 상대방이 이미 진정인의 전과기록을 알고 있는
상태라서 전과기록을 물어본 것이고, 진정인이 사기사건의 피의자라 재산관
계도 물어본 것이다.
진정인은 조사과정에서 머리가 아프다고 하다가 숨쉬기가 불편하다고
하여 쓰러져서 119로 병원을 후송하였고 당일 더 이상 조사는 하지 않았다.
진정인에게 모욕을 주거나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생각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의무기록지(○○교도소) 및 의견서(○○○지방검
찰청 수사과 작성, 2016. 5. 26.),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서(2016. 12. 28. 및
2018. 2. 28.), 피의자신문조서(대질, 2016. 10. 12.) 및 수사과정 확인서, 검사
조사실 보호장비 사용부(2016. 10. 12.), 국가인권위원회의 피진정인에 대한
전화조사보고 등의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사기 등 피의사건으로 ○○교도소 수용 중, 2016. 5. 26. ○
○○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였던 별건의 사기혐의에
대한 수사가 재기됨에 따라, 같은 해 10. 12. 13:40경 △△지방검찰청 △△
지청 000호 검사실에서 담당검사인 피진정인에게 고소인 류○○과의 대질
신문조사를 받았다.
나. 피진정인은 대질조사를 시작할 무렵 진정인의 포승은 해제하였으나
같은 날 15:05경 까지 약 1시간 25분간 수갑을 해제하지 않은 채 대질조사
를 실시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대질조사를 실시하면서 고소인 류○○의 앞에서 “피의자
는 사건조회 결과 벌금을 여러 번 냈고 징역형도 4번 선고 받은 사실이 있
지요?”, “현재도 사기죄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지요?”라고 물었고
이어 주변 지인 및 재산 관계, 사기사건 채무 및 변제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신문을 하였다.
라. 진정인은 같은 날 15:05경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동
○○종합병원으로 응급 호송되어 치료받았고, 동 병원 의사 ○○○의 진료
소견서에는 “스트레스 반응으로 인한 과호흡 상태로 내원하여 교정 후 퇴
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이후, 피진정인은 2018년 1월 ○○지방검찰청으로 전출하여
근무 중이다.
5. 판단
가. 대질조사 시 수갑 등 장구사용 부분
「헌법」제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연유하는 인격권을,
같은 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검
사조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하는 절차에서는 피의자가 신체적으로나 심리
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계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구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헌법재판소 2005. 5. 26.자 2004헌마49 결
정)하여 피의자 신문 절차 시 수갑과 포승은 명백히 그 필요성이 확인된 경
우에 한하여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검사조
사실에 소환되어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계호교도관이 포승으로 청구인의
팔과 상반신을 묶고 양손에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피의자조사를 받도록 한
사건에서 당시의 계구 사용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게 청구인의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 공권력행사로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05. 5.
26. 2001헌마728 결정).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드러
낸 자필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자해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진정인의 포승을 해제하였지만 수갑은 착용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진정인은 단순 사기혐의 피의자로서「계호업무지침」제
20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수용자가 아니었다. 진정인이 다소의 불만이 담긴
자필편지를 보냈지만, 그 사실만으로 자해 또는 자살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도주, 폭행, 소요 등의 우려가 현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관행적으로 수갑을 착
용한 채 피의자 신문을 한 행위는 진정인에게 심리적 위축과 신체적 고통
을 줌으로써 「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신체의 자유
및 자기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대질조사 시 전과사실 등 유출 부분
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형사소송
법」제198조제2항은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며, 법무부 훈령인「인권보호수사준칙」제6조는 “검사는 수사의 전 과정에
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
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과는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내밀하고 민감한 정보로, 외부로 누설
될 경우 당사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를 취급하는 관계인은 다른
사람에게 전과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소환하여 대질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전과사실을 열거하며 질문하여 진정인이 이에 답변하게
함으로써 고소인 류○○으로 하여금 진정인의 구체적인 전과사실을 알도록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형사수사 절차상에 필요한 절차이고 진정
인의 상대방이 이미 진정인의 전과기록을 알고 있는 상태라서 진정인에게
전과사실을 물어 본 것으로 모욕을 주려하거나 유포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의 전과사실이 수사절차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전과사실이 대질 상대방인 류○○을 포함한 제3자에
게 유출되지 않도록 할 법령상의 주의의무가 있다할 것이고, 또한 설사 위
류○○이 과거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의 전과사실을 알고 있다고 추정되더라
도 이를 재확인시켜 줄 하등의 필요성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대질조사 시 정당한 이유없이 제3자에게 진정인의
전과사실을 유출한 행위는「형사소송법」제198조제2항 및「인권보호수사준
칙」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헌법」제17조에서 보
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조치의견에 대하여
본 건 피진정인은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의자 조사 시 진정인에게 수갑 등 장구를 착용
하도록 하고, 진정인의 전과사실을 제3자에게 유출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
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경위가 고의적인 측면보다는 다분히 업무상의 관행에
의해 이루어진 측면이 크고, 조사중 수갑 착용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에서 2017. 12. 21. 직권조사를 통해 정책권고를 한 바 있는데 본 건은 그
이전에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진정인에 대한 개별적인 책임은 묻지
아니하고 피진정인의 이 사건 당시 및 현직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발방
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을 비롯한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
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2. 28.
위 원 장 정 상 환
위 원 장 애 순
위 원 조 현 욱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
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
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형사소송법
제198조 ①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
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6.1]
3. 인권보호수사준칙
제6조(명예·사생활 등의 보호) 검사는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
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계호업무지침
제202조 (검사실 근무자 유의사항)
① 검사 조사실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보호장비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도주, 폭행, 소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장비를 해제할 수 있다.
1.「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를 범한 수용자
2.「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레법」제2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수용
자
3. 정신질환 수용자
4. 자해 또는 자살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
5. 상습 규율위반 수용자
6. 그 밖에 도주, 폭행, 소요의 우려가 현저한 수용자로서 해당 검사가 요
청하거나 소장이 보호장비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