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6진정0079900
군 선임장교의 후임장교에 대한 폭행 사건 은폐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6일
요지
1. 폭행 사건에 대하여 수사의뢰 2. 폭행 은폐에 대하여 기관의 징계결정으로 인한 별도의 구제조치 없음 기각 3. 인터넷 대화내용 전송에 대하여 피해자 조사불원으로 인한 각하
1. 수사의뢰
2. 기각
3. 각하
1. 수사의뢰
2. 기각
3. 각하
주문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 2.3에 대하여 「형법」제257조, 제260조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 한다. 2. ○군 제○군단장에게,피진정인 1을 포함하여 ○○○ 특공연대 소속 간 부 전체에 대하여 부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준수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다항은 각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 한다. 2. ○군 제○군단장에게,피진정인 1을 포함하여 ○○○ 특공연대 소속 간 부 전체에 대하여 부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준수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다항은 각하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6진정0079900 군 선임장교의 후임장교에 대한 폭행 사건 은폐
진 정 인 ???
피 해 자 별지 1 기재 목록과 같음
피진정인 1.???
2.???
3.???
4.???
주 문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 2·3에 대하여 「형법」제257조, 제260조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
한다.
2. ?군 제?군단장에게,피진정인 1을 포함하여 ??? 특공연대 소속 간
부 전체에 대하여 부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준수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다항은 각하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과 피해자는 ?군 제?군단 ???특공연대 ?대대 소속으로 근무
하던 중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다.
가. 피진정인 2·3은 2015. 6. 5. 01:20 경 진정인의 휴대전화 메시지로
02:00경 진정인을 포함한 후임 장교 피해자 9명(별지 1에 기재한 피해자
1~9, 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을 영내 독신장교숙소(Bachelor Officers"
Quaters, 이하 "BOQ") 2층 휴게실에 집합하도록 명령하였고, 집합한 피해자
들을 약 1시간 정도에 걸쳐 나뭇가지가 달린 몽둥이로 위협하고, 휴게실에
있는 의자와 책상, 밖에서 들고 올라온 몽둥이를 피해자들에게 던져 팔과
다리에 상해를 입혔으며,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차는 등
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피해자들 전체에게 인격을 모독하는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
나. 피진정인 1은 진정요지 "가"항과 같은 선임 장교에 의한 후임장교 폭
행사실을 인지하고도 상급기관 또는 헌병대에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부대
내 폭행사고를 은폐하였다.
다. 피진정인 4는 2016. 2. 2. 피해자 7·10을 집무실로 불러 피해자 7·
10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검사하고 소대장들의 단체 채팅방 내용을 캡쳐한
사진을 본인에게 보내도록 지시하는 등 휴대전화를 감시하여 사생활의 비
밀 등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의 주장요지(세부적 피해자별 주장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1) 2015. 6. 5. 01:20 경 피진정인 2·3은 피해자 1에게 평소 후임장교인
피해자들이 자신들에게 선임 대접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카
오톡 메시지로 02:00까지 대대 BOQ 내 휴게실에 피해자들 전원이 집합할
것을 명령하였고, 02:00~03:00까지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모욕행위를 하였다.
2) 2015. 6. 5. 피진정인 1은 위 "1)"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시설점검
확인을 위하여 연대장과 BOQ를 방문하였고, 이후 피진정인 1은 휴게실 기
물이 파손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 8을 불러 사건에 대한 경위를
확인하였다.
3) 2015. 6. 5.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2·3, 피해자들, 참고인을 불러 진
술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간부 회의를 열어 사건처리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
였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대체로 피진정인 2·3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지만, 모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4) 피진정인 1은 3일 동안 피해자들을 면담하고, 피진정인 2·3을 BOQ
에서 대대 막사로 격리조치 하였으며, 피진정인 2·3이 피해자들에게 사과
하도록 조치하였다.
5) 피진정인 4는 소대장들의 단체 채팅방의 내용을 알고자 피해자 7·
10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7은 채팅방 내용이
이미 삭제된 상태였고, 피해자 10은 소대장 채팅방 대화내용을 캡쳐하여 피
진정인 4에게 전송해 주었다. 다만 휴대전화 검열과 관련하여 피해자 7·10
이 모두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원하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군 제?군단 ???특공연대 ?대대장)
2015. 6. 5. 연대장과 함께 비품들을 확인하기 위해 BOQ를 방문하여
순찰하던 도중 휴게실 비품들이 깨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8을 불러 상
담한 결과 당일 새벽 폭행사건이 있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후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진술서를 쓰도록 하였으나
피진정인 2·3이 진술서에 폭행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고, 구두로 폭행사실
을 인정하여 문서로 남겨 두지는 않았다. 또한 참모진들과 폭행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하였으나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결론을 내
리지 못했다. 이후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한 결과 피해자들이 공통적
으로 원하는 처리방향은 가해자인 피진정인 2·3의 격리조치였고, 일부 인
원들의 공개 사과에 따라 관련 조치를 시행하였다. 다만, 폭행사건과 관련
하여 병력결산 시 상급부대에 보고하거나 헌병대에 수사의뢰와 같은 조치
를 취하지는 않았다.
2) 피진정인 2·3
피진정인 2·3은 2015. 6. 5. 사건 발생 이후 2015. 6. 30. 전역하였고,
피진정인2·3의 폭행 및 모욕행위와 관련한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군
제?군단 ???특공연대가 제출한 병적기록부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
와 연락처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진정인 2는 전화번호 변경과 주소지
변경,피진정인 3은 휴대전화 착신 금지,주소지 변경 사유로 인하여 조사 가
불가능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2·3에 대한 사실관계는 피해자가 제출한 폭행 및 가
혹행위 현장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 피해자 상해 사진, 현장조사를 통한
피해자 및 참고인 면담자료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다.
3) 피진정인 4
소대장들이 본인 및 대대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한다고 하여
전체적으로 부대 단결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았고, 소대장이 카카
오톡 단체 채팅방을 직접 보여줘서 이후에도 그러한 대화들이 있으면 알려
달라고 하였다. 이는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피해자10을 본
인 집무실로 불러 그 내용을 확인하고 피해자 10에게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캡쳐하여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
라. 참고인의 주장요지
1) 참고인 1???
참고인 1은 사고 당시 당직사령관으로 근무 중이었다. 2015. 6. 5. 피
진정인 2·3으로부터 BOQ 내 휴게실로 집합하라는 메시지를 받고 집합했
으나 당일 당직사관이라고 집합에서 배제되었고 집합 분위기가 좋지 않아
당직부관에게 사태 해결을 부탁하였다. 당일 08:30~09:00경 피해자 1에게 당
직 인계를 한 후 행정실에서 피해자 7의 손목에 붕대가 감겨 있는 모습을
보고 사고가 발생했을 것으로 직감했고, 현장에 가보니 기물이 파손되어 있
는 상황을 확인했다.
2) 참고인 2???
참고인 2는 사고 당시 당직부관으로 근무 중이었다. 당시 당직사관이
었던 위 참고인 1의 연락을 받고 사고 현장으로 가서 피진정인 2·3에게
집합 상황에서의 폭력 행위를 그만두라고 했으며, 상황이 종료되기를 기다
렸다가 위 참고인 1에게 상황을 보고했으나 참고인 1은 이를 즉시 보고하
지 않았다.
3) 참고인 3???
참고인 3은 당시 해당 대대 작전과장으로 복무하였다. 피진정인 1은
BOQ 방문 시 비품이 깨져 있는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 8을 불러 폭행 사
건 진상을 파악하고, 지휘참모 회의를 열어 처리방향을 논의하였으나 처리
방향에 대하여 피해자들 간에 처벌의견 등을 포함하여 이견이 있었다. 피진
정인 1은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격리조치, 기물변상, 사과를 하
도록 조치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3>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현장조사 면담조사 결과보고서, 피진정인들 및 참고인들 진술서,
폭행사건 당시 현장 녹음파일, 사건 현장 기물파손 사진, 폭행 또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 사진, 폭행사건 관련 가해자·피해자·참고인들 진술서(피진
정인 1이 2016. 6. 5. 폭행사건 당일 제출받은 진술서), 독신자 숙소 관리지
침 및 운영현황, 위병소 출입기록, 피진정인 1에 대한 징계의결서 등을 종
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5. 6. 5. 01:20 경 피진정인 2·3은 평소 후임장교인 피해자들이 자
신들에게 선임 대접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1에게 피해자들을 BOQ 내 2층 휴게실에 02:00까지 집합하도
록 지시하였고, 이 지시에 따라 해당 장소에 모여 있는 피해자들에게
02:00~03:00 약 1시간에 걸쳐 의자, 몽둥이 등을 던져 위협하고 상해를 입혔
으며, 가슴과 옆구리를 폭행하고 뺨을 때리며 지속적으로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 “좆같은 놈들 씨발”, “너 장애인이야”, “지랄하네” 등의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별 폭행 및 상해 피해사실은 아래와 같다.
1) 피해자 1: 피진정인 3으로부터 명치 부위를 폭행당하였고, 피진정인
2가 던진 몽둥이에 맞아 팔 부위에 15Cm 이상의 상처가 생기는 상해를 입
었다.
2) 피해자 2: 피진정인 2로부터 가슴 부위를 3~4회 폭행당하였다.
3) 피해자 3: 피진정인 2로부터 팔과 옆구리를 3차례에 걸쳐 발로 가격
을 당하였다.
4) 피해자 4: 피진정인 2로부터 오른팔을 3회 발로 폭행당하였고, 가슴
을 2회 정도 구타당하였다.
5) 피해자 6: 피진정인 2로부터 발로 복부와 가슴을 2차례에 걸쳐 폭행
당하였다.
6) 피해자 7: 피진정인 2로부터 가슴 부위를 3차례 폭행당하였고, 피진
정인 2가 던진 휴게실 의자에 팔 부위에 상해를 입었으며, 피진정인 2가 던
진 몽둥이에 우측 다리를 맞았다.
나. 피진정인 1은 15:00 경 BOQ 내 휴게실 비품이 손상되어 있는 상황을
보고 피해자 8을 불러 그 사유를 질문하였고, 피해자 8은 새벽에 있었던 집
합과 폭행사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설명함으로써 피진정인 1이 사건 당일
폭행사건을 인지하였다.
다. 사건 당일 피진정인 1은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였
으며,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폭행사건 관계자
진술서를 국가인권위원회와 사단 헌병대 조사가 시작될 때까지 피진정인 1
이 보관하고 있었다. 그 중 폭행 가해자인 피진정인 2·3이 작성한 진술서
를 살펴본 결과 비품 파손과 관련한 진술만 있을 뿐 폭행 사실에 대한 진
술은 없다.
라. 피진정인 1은 연대 등 상급기관에 폭행사건을 보고한 바 없으며, 연
대장 주재 하에 열리는 병력결산 시 중요사항 보고과정에서도 폭행 사건을
보고한 사실은 없다. 다만 폭행사고 발생 이후 피진정인 2·3을 피해자들과
격리조치하여 대대 막사 내 간부연구실에 기거하도록 하였고 2015. 6. 26.
피진정인 2·3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도록 하였다.
마. 2015. 6. 30. 피진정인 2·3은 ?군 제?군단 ???특공연대 ?대대
에서 전역하였다.
바. 2016. 1. 7. 피해자 10은 피해자 1이 소대장 단체 채팅방에서 쓴 메시
지를 캡처하여 피진정인 4에게 전송하였고, 2016. 2. 2. 피진정인 4는 피해
자 10을 집무실로 불러 휴대전화 내 채팅방을 본 후 피해자 1이 상관을 비
꼬고 추진업무 등에 불만 사항을 적은 내용을 캡처하여 보낼 것을 지시하
였다. 또한 피해자 7의 채팅방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7의 휴대전
화를 보여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7·10은 피진정인 4
에 대한 조사를 원하지 않았다.
사. 2016. 2. 29. 제?군단은 피진정인 1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영내 폭
행·가혹행위 묵인·방조) 행위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견책을 결
정하고, 2016. 3. 4. 제?군단장은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폭행 및 상해 관련
2015. 6. 5. 02:00~03:00 경 발생한 폭행사건 현장 녹음파일과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을 살펴본 결과 피진정인 2·3이 물리력과 지위의 우월성을 동
원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인정사실과 같이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
실이 확인되었다. 우리 위원회는 피진정인 2·3의 행위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는 「군인복무규율」제15조를 직접적으로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피진정인 2·3이 이미 전역하여 현재 군인의 신분이 아니므로 피진
정기관 또는 군 수사기관에 피진정인 2·3에 대한 제재조치를 권고할 수
없으므로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폭행 및 모욕 사건 은폐 관련
피진정인 1은 2015. 6. 5. 사고 발생 당일 오후 13:00 경 연대장과 같이
대대 내 BOQ를 방문한 후 BOQ 내 휴게실 비품이 손상되어 있는 것을 발
견하고, 피해자 8을 불러 피진정인 2·3의 폭행 및 모욕행위 상황을 인지하
였으나 이를 상급 기관 및 헌병대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지휘관 회의 후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진정인 2·3에 대한 격리와 기물 변상 조치를 원하였다
는 이유로 그들에 대한 격리 조치 이외에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피진정인 1은 피해자 6이 이 사안에 대해 단순폭행 사건이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에 해당하므로 반의사불벌죄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들의 진술서를 받은 후에도 이를 상부기관 및
수사기관에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군부대 내에서 발생한 폭행
및 모욕행위 사건을 은폐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군인복무규율」제15조 제2항, 「부대관리훈령」제229조, 육군
「징계처리규정」, 「영내 폭행·가혹행위 징계 엄정 처리지시」에서 규정
하고 있는 구타 및 가혹행위 발생에 대한 지도·감독과 사고발생 시 차상
위 지휘관 보고, 수사의뢰, 징계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를 묵
인·방조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 1의 영내 폭행 및 모욕 사건에 대한 묵인·방조행위에 대하여
?군 제?군단장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심의대상자가 보고 및 신
고를 하지 아니한 동기가 사건의 적극적 은폐에 주된 목적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부대 훈련의 차질,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대상자의 성실성
을 감안”하여 피진정인 1에게 견책의 징계를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본인의 신분과 관련하여 장기복무 전환 등에 있어 불
이익 우려로 적극적 처벌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병영문화 개
선을 위한 조치사항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가 발
생했다는 점에 비추어 재발방지를 위하여 부대 내 폭행 관련 사고에 대한
처리 과정 등에 대한 연대 내 간부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 지휘관의 휴대전화 단체 채팅방 내용확인 관련
피진정인 4는 피해자 7·10의 휴대전화를 통해 소대장들의 단체 채팅방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고자 하였고 피해자 10에게는 이를 캡처하여 보내도
록 지시하였다. 이는 타인의 대화 내용을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확인함
으로써 「헌법」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 7·10이 이 사안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원하지 않
고 있으므로 이 건과 관련한 진정요지는 각하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
3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4. 6.
위 원 장 정 상 환
위 원 한 태 식
위 원 이 은 경
별지 1
피해자 목록
1.???
2.???
3.???
4.???
5.???
6.???
7.???
8.???
9.???
10.???
별지 2
세부적 피해자별 주장 요지
1. 소위 ???(???특공연대 ?대대 ?지역대 ?소대장)
피진정인 2·3은 BOQ 내 최고 선임장교로서 피진정인들에 의한 BOQ 내
에서 집합이 종종 있었다. 2015. 6. 5. 01:20 경 새벽에 술을 마시고 귀가하
면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BOQ 내 2층 휴게실에 피해자들 9명
모두 02:00 까지 집합을 명령했고, 휴게실에 집합한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구타를 하였고, 의자와 몽둥이를 던져 상해를 입혔다.
또한 피진정인 2는 나뭇가지가 달린 몽둥이를 피해자 7에게 던졌고, 피해
자 7의 다리를 맞고 튕겨 나온 몽둥이에 피해자 1이 다시 맞아 오른쪽 팔
상단에 15Cm 이상의 두 줄의 상처가 발생하였다. 피해자 1은 피진정인 3에
게 명치 부위를 주먹으로 아주 세게 맞고 쓰러져 1분 정도 숨을 쉬지 못하
였으며, 피해자 6에게 다가가 경례를 안 한다는 이유로 발로 복부와 가슴을
2차례 구타 및 폭행을 하였다.
사건 발생 당일 3일 후 실시하는 큰 훈련을 앞두고 현장지도 및 BOQ 내
비품 점검 차원에서 연대장이 BOQ를 방문하였고, 피진정인 1은 휴게실 유
리창과 비품이 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 8을 불러 집합 및 폭행사
건 내용을 보고 받았고, 이후 피진정인 2·3에 대한 사건 처리방향을 논의
하기 위해 참모진 회의를 하였다.
피진정인 1은 피해자들에게 외부로 신고를 하면 내부 고발자가 될 것이
고, 그럼 피해자들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사건을 무마하는 선에서 피해자
들에게 동조를 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사건 당일 지역대장이 피해자 1을 불
러 “이 사건 많이 힘들겠지만 대대장님 진급도 해야 하고, 외부로 누설되면
연대장 이·취임식도 있고, 며칠 후 큰 훈련도 있는데 큰 일 나지 않겠냐?”
고 회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1은 피진정인 1에게 피진정인
2·3을 처벌해 줄 것을 직접 이야기했으나 피진정인 2·3의 격리조치와 사
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다.
피진정인 4는 소대장 단체 채팅방에서 상관을 모욕하고 부대 분위기를
흐리는 이야기를 하는 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피해자 7·10을 본
인의 집무실로 각각 불러 채팅방 대화내용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
자 10에게 대화내용을 캡쳐하여 보내줄 것을 지시하였다.
2. 소위 ???((전) ???특공연대 ?대대 ?지역대 ?소대장)
피진정인 2는 피해자들을 새벽에 집합시킨 후 피해자 7을 구타하였고, 폭
행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피해자 7에게 의자를 던져 의자가 부서지고 유
리가 깨졌다. 또한 피진정인 3은 피해자 1이 경례를 하지 않는다며 몇 차례
폭력을 행사했다.
3. 소위 ???(???특공연대 ?대대 ?지역대 ?소대장)
2015.6.5. 02:00 피진정인 2·3이 술에 취해 집합을 시켰고, 피해자는 집합
장소에 늦게 도착했다고 욕을 먹었으며, 피진정인 2가 가슴을 1대 때린 것
은 기억나며, 정확히 몇 대를 맞았는지 기억나지는 않으나 옆구리, 허리, 팔
등을 발차기로 맞았다. 또한 집합 상황을 보고 싶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머
리를 숙이고 있었으나 욕설이 들리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소리도 들었다.
4. 중위 ???(???특공연대 ?대대 ?지역대 ?소대장)
피해자 7이 근무로 인한 피로로 얼굴색이 좋지 않았으나 피진정인 2가
이를 나무라며 소리를 지르고 때릴 듯이 위협을 가했으며, 멱살을 강하게
잡고 방에 끌고 들어갔다 휴게실로 다시 돌아와 피해자 3과 피해자 4를 수
차례 가격하였고, 다른 소대장을 위협하였다. 그 과정에서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 2의 흉부를 3~4회 가격하였고, 피해자 7에게 휴게실에 비치된 의자
를 집어 던져 의자 다리 한 쪽이 피해자 7의 목에 맞았고, 그 과정에서 휴
게실 문이 파손되었다.
또한 피진정인 3은 “우리가 잘 해주니까 좆같냐” 라고 소리지르며, 휴게
실 테이블과 정수기를 내리쳐 파손시켰으며,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침을
핥으라고 했냐, 밥 먹는데 재수없다며 꺼지라고 했냐, 잘해줬는데 이딴식으
로 해야겠냐” 라고 하며 언성을 높였다.
5. 중위 ???(???특공연대 ?대대 ?지역대 ?소대장)
피진정인 2가 피해자 3을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발로 몸을 찼고, 전일 잠
을 자지 못한 피해자 7을 “피곤하냐”, “졸리냐”며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
렸고, “왜 경례를 안하냐”, “선배들이 우습게 보이냐”라며 피해자 1과 피해
자 4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2가 의자를 던져 유리가 깨
졌고, 피진정인 3이 책상과 정수기를 파손하여 당직부관이 현장에 올라왔다
가 내려갔다.
6. 중위 ???(???특공연대 ?대대 ?지역대 ?소대장)
사건처리 방향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1에게 이 사건이 「폭력행위 등 처
벌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리 방
향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했었고, 가해자인 피진정인 2·3
의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전역할 때까지 안 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했었으며, 피진정인 1이 피진정인 2·3을 격리조치 하였다.
7. 중위 ???(???특공연대 ?대대 ?지역대 ?소대장)
피진정인 2·3은 상금 간부들이 BOQ를 방문할 때 청소상태가 불량할 경
우 주로 집합을 시켰고, 집합을 시킨 것은 여러 차례였다. 2015. 6. 5. 사건
당일 피진정인 2에게 주먹으로 복부를 한 대 맞았고, 발로는 몇 대를 맞았
는지 잘 모르겠으며, 사건 당일 의무대에 들러 손에 붕대를 감은 적이 있
다. 처벌을 원했으면 그 자리에서 외부기관에 얘길 했을 텐데 그냥 일이 더
커질 것 같아서 피진정인 1에게 처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피해자들 사이에 피진정인 2·3에 대한 조치 의견은 다양했고, 피진정인 1
이 개별적으로 처벌과 관련한 면담했으며, 처벌을 요청한 피해자도 있었으
나 피해자들 다수는 처벌 불원을 이야기했다. 장교들 사시의 집합과 폭행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면 병사들에게 면이 서지 않아 자존심이 상할 것 같
다고 생각했으며, 다른 간부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 같아 처벌을 원하지 않
았다.
휴대전화 검열과 관련해서 피진정인 4는 지역대장이고 휴대전화를 잠시
보여줄 것을 요구해서 보여줬고, 헌병대 조사가 시작되던 시점에 메시지를
모두 다 지운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보여 줄 수 있었으며, 강제적으로 보여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보여 준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8. 중위 ???(???특공연대 ?대대 지원장교)
피진정인 2·3은 후임들이 선임들에게 경례도 잘 하지 않고, 전역을 앞두
고 있는 선임들에게 잘못한다는 이유로 집합을 하라고 했으며, 피해자는 욕
을 듣기는 했지만 사건 당일 맞지는 않았다. 피진정인 2는 몽둥이를 들고
올라왔고, 피진정인 2·3은 피해자들을 손발로 때리는 상황이었으며, 피진
정인 2는 의자를 던져 유리창을 깼고, 피진정인 3은 테이블과 정수기를 부
수었고, 사건 현장에서 너무 큰 소리가 나다 보니 부사관들과 당직근무자가
현장에 올라왔었다.
사건 당일 연대장이 대대에 와서 피진정인 1과 함께 BOQ를 순찰했었는
데 피진정인 1이 유리창이 깨진 것을 보고 설명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직접
사건 설명을 직접 보고하였으며, 연대장이 폭행 사건을 대대장에게 보고를
받았는지는 아는 바 없다.
폭행사건 처리 방향과 관련하여 사건을 헌병대에 직접 신고하지 않은 이
유는 개인적으로 피진정인 1이 사건 현장을 확인했고, 피해자에게 모든 상
황을 보고한 상태에서 피진정인 1이 직접 별도의 처벌을 할 것이라고 생각
하여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다수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9. 중위 ???(???특공연대 ?대대 ?지역대 ?소대장)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진정인 2·3 중 한 명에게 가슴을 맞은 적이 있으나
두 사람 중 누가 폭행을 했는지 모르겠으며 사건에 대해 문제를 삼고 싶지는
않았다. 사건 발생 후 피진정인 1은 피해자들과 개별적인 면담을 실시하였고,
그 후 사건을 조용히 묻어두기로 결론이 났으며, 공개사과로 마무리되었다.
개인적으로 동기들은 장기 및 연장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까 하여 사건을 크
게 만드는 것을 반대하였다.
10. 소위 ???((현)???특공연대 ?대대 ?지역대 ?소대장)
피진정인 4가 피해자를 집무실로 불러 휴대전화 카카오톡 소대장 단체
채팅방을 보여 줄 것을 요구한 후 그 내용을 캡쳐하여 보내줄 것을 요구하
여 그 내용을 전송하여 주었으나 피진정인 4가 휴대전화 검열을 하는 상황
이 위압적이지도 않았고, 강제로 빼앗은 것도 아닌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한 진정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별지 3
관련 규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제1항(신체의 자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
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폭행 등)
① 삭제 [2016.1.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
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
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
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
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
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
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 제26394호)
제15조(사적 제재의 금지)
①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등 사적 제재를 행하
여서는 아니되며, 사적 제재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
니된다.
② 지휘관 및 상관은 병영생활의 지도 또는 군기확립을 구실로 구타·폭
언 기타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하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5. 「부대관리훈령」(국방부 훈령 제1787호, 2015.4.16.)
제229조 (구타·가혹행위 및 언어폭력 근절)
① "구타"란 고의로 손·발·팔꿈치·머리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막대기·야
전삽·총기 등 도구로 타인을 가격하여 통증을 유발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가혹행위"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육체
적·정신적인 고통이나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비정상적인 방법이란 법규에 어긋나는 방법이나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지나친 방법 등을 말한다. 언어폭력은 심한 욕설이나 인격모
독적인 언어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심리적 충격 및 피해를 초래
하는 행위를 말하며, 여기에는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문서 등의 수
단을 이용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② 국방관서의 장, 합참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구타 · 가혹행위 및
언어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히 시행하여
야 하며, 구타 · 가혹행위 및 언어폭력을 은닉한 사고자 및 관련자
는 가중처벌 하여야 한다.
③ 국방관서의 장, 합참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구타 · 가혹행위 및 언어폭력 근절을 위한 장병 의식의 전환에 관
한 사항
2. 병영저변의 구타 · 가혹행위 및 언어폭력 유발요인 제거에 관한 사항
3.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병영생활 시설 및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구타 · 가혹행위 및 언어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6. 구타 · 가혹행위 및 언어폭력 근절에 관한 관심을 유도·진작시키기
위한 홍보 (시청각 교재의 제작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④ 구타 · 가혹행위 및 언어폭력 근절과 관련된 인원에 대한 처리 기준
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구타·가혹행위 처리기준(제221조제4항 관련)
6. 「병영생활규정」(육군예규, 2014.8.11.)
제43조 (병영생활 행동강령)
① 전 상병은 병영생활간 다음의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구 분 처 벌 내 용
구타 및
가혹행위자
· 조사후 사법처리 또는 징계처리
※ 사법처리 대상 사건의 경우 구속수사 원칙
피해자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
·원인 제공자는 사법처리 또는 징계처리
관련자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
사고발생
부대
·조사결과 및 차상위 부대 지휘관 판단에 따라 부대 정밀
진단, 각종 특전 제한 등 필요한 조치 가능
기타
·구타·가혹행위 사고 발생시 차상위 지휘관 보고, 수사
의뢰, 징계 의뢰 등 적절한 조치 없이 사고를 은닉한 자
는 반드시 형사처벌, 징계 등 강력처벌
<병영생활 행동강령>
첫째, 분대장을 제외한 병 상호간에는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금지한다.
※ 다만, 전시·사변·천재지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지휘계통에 의
한 정상적인 명령 및 지시가 불가한 기간 중에는 지휘계통이 복구되
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상서열자가 명령 및 지시를 할 수 있다.
둘째,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및 가혹행위를 금지한다.
셋째, 폭언·욕설·인격 모독 등 일체의 언어폭력을 금지한다.
넷째, 언어적·신체적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 관련 법규 위반 행
위를 금지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과 피해자는 ?군 제○군단 ○○○특공연대 ○대대 소속으로 근무 하던 중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다. 가. 피진정인 2.3은 2015. 6. 5. 01:20 경 진정인의 휴대전화 메시지로 02:00경 진정인을 포함한 후임 장교 피해자 9명(별지 1에 기재한 피해자 1~9, 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을 영내 독신장교숙소(Bachelor Officers" Quaters, 이하 "BOQ") 2층 휴게실에 집합하도록 명령하였고, 집합한 피해자 들을 약 1시간 정도에 걸쳐 나뭇가지가 달린 몽둥이로 위협하고, 휴게실에 있는 의자와 책상, 밖에서 들고 올라온 몽둥이를 피해자들에게 던져 팔과 다리에 상해를 입혔으며,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차는 등 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피해자들 전체에게 인격을 모독하는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 나. 피진정인 1은 진정요지 "가"항과 같은 선임 장교에 의한 후임장교 폭 행사실을 인지하고도 상급기관 또는 헌병대에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부대 내 폭행사고를 은폐하였다. 다. 피진정인 4는 2016. 2. 2. 피해자 7.10을 집무실로 불러 피해자 7. 10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검사하고 소대장들의 단체 채팅방 내용을 캡쳐한 사진을 본인에게 보내도록 지시하는 등 휴대전화를 감시하여 사생활의 비 밀 등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의 주장요지(세부적 피해자별 주장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1) 2015. 6. 5. 01:20 경 피진정인 2.3은 피해자 1에게 평소 후임장교인 피해자들이 자신들에게 선임 대접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카 오톡 메시지로 02:00까지 대대 BOQ 내 휴게실에 피해자들 전원이 집합할 것을 명령하였고, 02:00~03:00까지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모욕행위를 하였다. 2) 2015. 6. 5. 피진정인 1은 위 "1)"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시설점검 확인을 위하여 연대장과 BOQ를 방문하였고, 이후 피진정인 1은 휴게실 기 물이 파손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 8을 불러 사건에 대한 경위를 확인하였다. 3) 2015. 6. 5.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2.3, 피해자들, 참고인을 불러 진 술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간부 회의를 열어 사건처리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 였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대체로 피진정인 2.3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지만, 모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4) 피진정인 1은 3일 동안 피해자들을 면담하고, 피진정인 2.3을 BOQ 에서 대대 막사로 격리조치 하였으며, 피진정인 2.3이 피해자들에게 사과 하도록 조치하였다. 5) 피진정인 4는 소대장들의 단체 채팅방의 내용을 알고자 피해자 7. 10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7은 채팅방 내용이 이미 삭제된 상태였고, 피해자 10은 소대장 채팅방 대화내용을 캡쳐하여 피 진정인 4에게 전송해 주었다. 다만 휴대전화 검열과 관련하여 피해자 7.10
이 모두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원하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군 제○군단 ○○○특공연대 ○대대장) 2015. 6. 5. 연대장과 함께 비품들을 확인하기 위해 BOQ를 방문하여 순찰하던 도중 휴게실 비품들이 깨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8을 불러 상 담한 결과 당일 새벽 폭행사건이 있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후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진술서를 쓰도록 하였으나 피진정인 2.3이 진술서에 폭행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고, 구두로 폭행사실 을 인정하여 문서로 남겨 두지는 않았다. 또한 참모진들과 폭행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하였으나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결론을 내 리지 못했다. 이후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한 결과 피해자들이 공통적 으로 원하는 처리방향은 가해자인 피진정인 2.3의 격리조치였고, 일부 인 원들의 공개 사과에 따라 관련 조치를 시행하였다. 다만, 폭행사건과 관련 하여 병력결산 시 상급부대에 보고하거나 헌병대에 수사의뢰와 같은 조치 를 취하지는 않았다. 2) 피진정인 2.3 피진정인 2.3은 2015. 6. 5. 사건 발생 이후 2015. 6. 30. 전역하였고,
피진정인2.3의 폭행 및 모욕행위와 관련한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군 제○군단 ○○○특공연대가 제출한 병적기록부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 와 연락처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진정인 2는 전화번호 변경과 주소지 변경,피진정인 3은 휴대전화 착신 금지,주소지 변경 사유로 인하여 조사 가 불가능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2.3에 대한 사실관계는 피해자가 제출한 폭행 및 가 혹행위 현장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 피해자 상해 사진, 현장조사를 통한
피해자 및 참고인 면담자료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다. 3) 피진정인 4 소대장들이 본인 및 대대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한다고 하여 전체적으로 부대 단결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았고, 소대장이 카카 오톡 단체 채팅방을 직접 보여줘서 이후에도 그러한 대화들이 있으면 알려 달라고 하였다. 이는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피해자10을 본 인 집무실로 불러 그 내용을 확인하고 피해자 10에게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캡쳐하여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 라. 참고인의 주장요지 1) 참고인 1○○○
참고인 1은 사고 당시 당직사령관으로 근무 중이었다. 2015. 6. 5. 피 진정인 2.3으로부터 BOQ 내 휴게실로 집합하라는 메시지를 받고 집합했 으나 당일 당직사관이라고 집합에서 배제되었고 집합 분위기가 좋지 않아 당직부관에게 사태 해결을 부탁하였다. 당일 08:30~09:00경 피해자 1에게 당 직 인계를 한 후 행정실에서 피해자 7의 손목에 붕대가 감겨 있는 모습을 보고 사고가 발생했을 것으로 직감했고, 현장에 가보니 기물이 파손되어 있 는 상황을 확인했다. 2) 참고인 2○○○
참고인 2는 사고 당시 당직부관으로 근무 중이었다. 당시 당직사관이 었던 위 참고인 1의 연락을 받고 사고 현장으로 가서 피진정인 2.3에게 집합 상황에서의 폭력 행위를 그만두라고 했으며, 상황이 종료되기를 기다 렸다가 위 참고인 1에게 상황을 보고했으나 참고인 1은 이를 즉시 보고하
지 않았다. 3) 참고인 3○○○
참고인 3은 당시 해당 대대 작전과장으로 복무하였다. 피진정인 1은 BOQ 방문 시 비품이 깨져 있는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 8을 불러 폭행 사 건 진상을 파악하고, 지휘참모 회의를 열어 처리방향을 논의하였으나 처리 방향에 대하여 피해자들 간에 처벌의견 등을 포함하여 이견이 있었다. 피진 정인 1은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격리조치, 기물변상, 사과를 하 도록 조치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3>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현장조사 면담조사 결과보고서, 피진정인들 및 참고인들 진술서,
폭행사건 당시 현장 녹음파일, 사건 현장 기물파손 사진, 폭행 또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 사진, 폭행사건 관련 가해자.피해자.참고인들 진술서(피진 정인 1이 2016. 6. 5. 폭행사건 당일 제출받은 진술서), 독신자 숙소 관리지 침 및 운영현황, 위병소 출입기록, 피진정인 1에 대한 징계의결서 등을 종 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5. 6. 5. 01:20 경 피진정인 2.3은 평소 후임장교인 피해자들이 자 신들에게 선임 대접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1에게 피해자들을 BOQ 내 2층 휴게실에 02:00까지 집합하도 록 지시하였고, 이 지시에 따라 해당 장소에 모여 있는 피해자들에게
02:00~03:00 약 1시간에 걸쳐 의자, 몽둥이 등을 던져 위협하고 상해를 입혔 으며, 가슴과 옆구리를 폭행하고 뺨을 때리며 지속적으로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 “좆같은 놈들 씨발”, “너 장애인이야”, “지랄하네” 등의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별 폭행 및 상해 피해사실은 아래와 같다. 1) 피해자 1: 피진정인 3으로부터 명치 부위를 폭행당하였고, 피진정인 2가 던진 몽둥이에 맞아 팔 부위에 15Cm 이상의 상처가 생기는 상해를 입 었다. 2) 피해자 2: 피진정인 2로부터 가슴 부위를 3~4회 폭행당하였다. 3) 피해자 3: 피진정인 2로부터 팔과 옆구리를 3차례에 걸쳐 발로 가격 을 당하였다. 4) 피해자 4: 피진정인 2로부터 오른팔을 3회 발로 폭행당하였고, 가슴 을 2회 정도 구타당하였다. 5) 피해자 6: 피진정인 2로부터 발로 복부와 가슴을 2차례에 걸쳐 폭행 당하였다. 6) 피해자 7: 피진정인 2로부터 가슴 부위를 3차례 폭행당하였고, 피진 정인 2가 던진 휴게실 의자에 팔 부위에 상해를 입었으며, 피진정인 2가 던 진 몽둥이에 우측 다리를 맞았다. 나. 피진정인 1은 15:00 경 BOQ 내 휴게실 비품이 손상되어 있는 상황을 보고 피해자 8을 불러 그 사유를 질문하였고, 피해자 8은 새벽에 있었던 집 합과 폭행사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설명함으로써 피진정인 1이 사건 당일 폭행사건을 인지하였다. 다. 사건 당일 피진정인 1은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였 으며,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폭행사건 관계자
진술서를 국가인권위원회와 사단 헌병대 조사가 시작될 때까지 피진정인 1 이 보관하고 있었다. 그 중 폭행 가해자인 피진정인 2.3이 작성한 진술서 를 살펴본 결과 비품 파손과 관련한 진술만 있을 뿐 폭행 사실에 대한 진 술은 없다. 라. 피진정인 1은 연대 등 상급기관에 폭행사건을 보고한 바 없으며, 연 대장 주재 하에 열리는 병력결산 시 중요사항 보고과정에서도 폭행 사건을 보고한 사실은 없다. 다만 폭행사고 발생 이후 피진정인 2.3을 피해자들과 격리조치하여 대대 막사 내 간부연구실에 기거하도록 하였고 2015. 6. 26. 피진정인 2.3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도록 하였다. 마. 2015. 6. 30. 피진정인 2.3은 ○군 제○군단 ○○○특공연대 ○대대 에서 전역하였다. 바. 2016. 1. 7. 피해자 10은 피해자 1이 소대장 단체 채팅방에서 쓴 메시 지를 캡처하여 피진정인 4에게 전송하였고, 2016. 2. 2. 피진정인 4는 피해 자 10을 집무실로 불러 휴대전화 내 채팅방을 본 후 피해자 1이 상관을 비 꼬고 추진업무 등에 불만 사항을 적은 내용을 캡처하여 보낼 것을 지시하 였다. 또한 피해자 7의 채팅방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7의 휴대전 화를 보여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7·10은 피진정인 4 에 대한 조사를 원하지 않았다. 사. 2016. 2. 29. 제○군단은 피진정인 1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영내 폭 행.가혹행위 묵인.방조) 행위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견책을 결 정하고, 2016. 3. 4. 제○군단장은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폭행 및 상해 관련 2015. 6. 5. 02:00~03:00 경 발생한 폭행사건 현장 녹음파일과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을 살펴본 결과 피진정인 2.3이 물리력과 지위의 우월성을 동 원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인정사실과 같이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 실이 확인되었다. 우리 위원회는 피진정인 2.3의 행위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는 「군인복무규율」제15조를 직접적으로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피진정인 2.3이 이미 전역하여 현재 군인의 신분이 아니므로 피진 정기관 또는 군 수사기관에 피진정인 2.3에 대한 제재조치를 권고할 수 없으므로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폭행 및 모욕 사건 은폐 관련 피진정인 1은 2015. 6. 5. 사고 발생 당일 오후 13:00 경 연대장과 같이 대대 내 BOQ를 방문한 후 BOQ 내 휴게실 비품이 손상되어 있는 것을 발 견하고, 피해자 8을 불러 피진정인 2.3의 폭행 및 모욕행위 상황을 인지하 였으나 이를 상급 기관 및 헌병대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지휘관 회의 후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진정인 2·3에 대한 격리와 기물 변상 조치를 원하였다 는 이유로 그들에 대한 격리 조치 이외에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피진정인 1은 피해자 6이 이 사안에 대해 단순폭행 사건이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에 해당하므로 반의사불벌죄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들의 진술서를 받은 후에도 이를 상부기관 및 수사기관에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군부대 내에서 발생한 폭행 및 모욕행위 사건을 은폐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군인복무규율」제15조 제2항, 「부대관리훈령」제229조, 육군
「징계처리규정」, 「영내 폭행.가혹행위 징계 엄정 처리지시」에서 규정 하고 있는 구타 및 가혹행위 발생에 대한 지도.감독과 사고발생 시 차상 위 지휘관 보고, 수사의뢰, 징계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를 묵 인.방조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 1의 영내 폭행 및 모욕 사건에 대한 묵인.방조행위에 대하여
○군 제○군단장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심의대상자가 보고 및 신 고를 하지 아니한 동기가 사건의 적극적 은폐에 주된 목적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부대 훈련의 차질,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대상자의 성실성 을 감안”하여 피진정인 1에게 견책의 징계를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본인의 신분과 관련하여 장기복무 전환 등에 있어 불 이익 우려로 적극적 처벌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병영문화 개 선을 위한 조치사항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가 발 생했다는 점에 비추어 재발방지를 위하여 부대 내 폭행 관련 사고에 대한 처리 과정 등에 대한 연대 내 간부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 지휘관의 휴대전화 단체 채팅방 내용확인 관련 피진정인 4는 피해자 7·10의 휴대전화를 통해 소대장들의 단체 채팅방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고자 하였고 피해자 10에게는 이를 캡처하여 보내도 록 지시하였다. 이는 타인의 대화 내용을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확인함 으로써 「헌법」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 7·10이 이 사안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원하지 않 고 있으므로 이 건과 관련한 진정요지는 각하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 3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6진정0079900 군 선임장교의 후임장교에 대한 폭행 사건 은폐
진 정 인 ???
피 해 자 별지 1 기재 목록과 같음
피진정인 1.???
2.???
3.???
4.???
주 문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 2·3에 대하여 「형법」제257조, 제260조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
한다.
2. ?군 제?군단장에게,피진정인 1을 포함하여 ??? 특공연대 소속 간
부 전체에 대하여 부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준수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다항은 각하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과 피해자는 ?군 제?군단 ???특공연대 ?대대 소속으로 근무
하던 중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다.
가. 피진정인 2·3은 2015. 6. 5. 01:20 경 진정인의 휴대전화 메시지로
02:00경 진정인을 포함한 후임 장교 피해자 9명(별지 1에 기재한 피해자
1~9, 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을 영내 독신장교숙소(Bachelor Officers"
Quaters, 이하 "BOQ") 2층 휴게실에 집합하도록 명령하였고, 집합한 피해자
들을 약 1시간 정도에 걸쳐 나뭇가지가 달린 몽둥이로 위협하고, 휴게실에
있는 의자와 책상, 밖에서 들고 올라온 몽둥이를 피해자들에게 던져 팔과
다리에 상해를 입혔으며,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차는 등
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피해자들 전체에게 인격을 모독하는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
나. 피진정인 1은 진정요지 "가"항과 같은 선임 장교에 의한 후임장교 폭
행사실을 인지하고도 상급기관 또는 헌병대에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부대
내 폭행사고를 은폐하였다.
다. 피진정인 4는 2016. 2. 2. 피해자 7·10을 집무실로 불러 피해자 7·
10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검사하고 소대장들의 단체 채팅방 내용을 캡쳐한
사진을 본인에게 보내도록 지시하는 등 휴대전화를 감시하여 사생활의 비
밀 등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의 주장요지(세부적 피해자별 주장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1) 2015. 6. 5. 01:20 경 피진정인 2·3은 피해자 1에게 평소 후임장교인
피해자들이 자신들에게 선임 대접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카
오톡 메시지로 02:00까지 대대 BOQ 내 휴게실에 피해자들 전원이 집합할
것을 명령하였고, 02:00~03:00까지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모욕행위를 하였다.
2) 2015. 6. 5. 피진정인 1은 위 "1)"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시설점검
확인을 위하여 연대장과 BOQ를 방문하였고, 이후 피진정인 1은 휴게실 기
물이 파손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 8을 불러 사건에 대한 경위를
확인하였다.
3) 2015. 6. 5.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2·3, 피해자들, 참고인을 불러 진
술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간부 회의를 열어 사건처리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
였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대체로 피진정인 2·3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지만, 모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4) 피진정인 1은 3일 동안 피해자들을 면담하고, 피진정인 2·3을 BOQ
에서 대대 막사로 격리조치 하였으며, 피진정인 2·3이 피해자들에게 사과
하도록 조치하였다.
5) 피진정인 4는 소대장들의 단체 채팅방의 내용을 알고자 피해자 7·
10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7은 채팅방 내용이
이미 삭제된 상태였고, 피해자 10은 소대장 채팅방 대화내용을 캡쳐하여 피
진정인 4에게 전송해 주었다. 다만 휴대전화 검열과 관련하여 피해자 7·10
이 모두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원하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군 제?군단 ???특공연대 ?대대장)
2015. 6. 5. 연대장과 함께 비품들을 확인하기 위해 BOQ를 방문하여
순찰하던 도중 휴게실 비품들이 깨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8을 불러 상
담한 결과 당일 새벽 폭행사건이 있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후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진술서를 쓰도록 하였으나
피진정인 2·3이 진술서에 폭행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고, 구두로 폭행사실
을 인정하여 문서로 남겨 두지는 않았다. 또한 참모진들과 폭행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하였으나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결론을 내
리지 못했다. 이후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한 결과 피해자들이 공통적
으로 원하는 처리방향은 가해자인 피진정인 2·3의 격리조치였고, 일부 인
원들의 공개 사과에 따라 관련 조치를 시행하였다. 다만, 폭행사건과 관련
하여 병력결산 시 상급부대에 보고하거나 헌병대에 수사의뢰와 같은 조치
를 취하지는 않았다.
2) 피진정인 2·3
피진정인 2·3은 2015. 6. 5. 사건 발생 이후 2015. 6. 30. 전역하였고,
피진정인2·3의 폭행 및 모욕행위와 관련한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군
제?군단 ???특공연대가 제출한 병적기록부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
와 연락처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진정인 2는 전화번호 변경과 주소지
변경,피진정인 3은 휴대전화 착신 금지,주소지 변경 사유로 인하여 조사 가
불가능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2·3에 대한 사실관계는 피해자가 제출한 폭행 및 가
혹행위 현장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 피해자 상해 사진, 현장조사를 통한
피해자 및 참고인 면담자료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다.
3) 피진정인 4
소대장들이 본인 및 대대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한다고 하여
전체적으로 부대 단결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았고, 소대장이 카카
오톡 단체 채팅방을 직접 보여줘서 이후에도 그러한 대화들이 있으면 알려
달라고 하였다. 이는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피해자10을 본
인 집무실로 불러 그 내용을 확인하고 피해자 10에게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캡쳐하여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
라. 참고인의 주장요지
1) 참고인 1???
참고인 1은 사고 당시 당직사령관으로 근무 중이었다. 2015. 6. 5. 피
진정인 2·3으로부터 BOQ 내 휴게실로 집합하라는 메시지를 받고 집합했
으나 당일 당직사관이라고 집합에서 배제되었고 집합 분위기가 좋지 않아
당직부관에게 사태 해결을 부탁하였다. 당일 08:30~09:00경 피해자 1에게 당
직 인계를 한 후 행정실에서 피해자 7의 손목에 붕대가 감겨 있는 모습을
보고 사고가 발생했을 것으로 직감했고, 현장에 가보니 기물이 파손되어 있
는 상황을 확인했다.
2) 참고인 2???
참고인 2는 사고 당시 당직부관으로 근무 중이었다. 당시 당직사관이
었던 위 참고인 1의 연락을 받고 사고 현장으로 가서 피진정인 2·3에게
집합 상황에서의 폭력 행위를 그만두라고 했으며, 상황이 종료되기를 기다
렸다가 위 참고인 1에게 상황을 보고했으나 참고인 1은 이를 즉시 보고하
지 않았다.
3) 참고인 3???
참고인 3은 당시 해당 대대 작전과장으로 복무하였다. 피진정인 1은
BOQ 방문 시 비품이 깨져 있는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 8을 불러 폭행 사
건 진상을 파악하고, 지휘참모 회의를 열어 처리방향을 논의하였으나 처리
방향에 대하여 피해자들 간에 처벌의견 등을 포함하여 이견이 있었다. 피진
정인 1은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격리조치, 기물변상, 사과를 하
도록 조치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3>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현장조사 면담조사 결과보고서, 피진정인들 및 참고인들 진술서,
폭행사건 당시 현장 녹음파일, 사건 현장 기물파손 사진, 폭행 또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 사진, 폭행사건 관련 가해자·피해자·참고인들 진술서(피진
정인 1이 2016. 6. 5. 폭행사건 당일 제출받은 진술서), 독신자 숙소 관리지
침 및 운영현황, 위병소 출입기록, 피진정인 1에 대한 징계의결서 등을 종
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5. 6. 5. 01:20 경 피진정인 2·3은 평소 후임장교인 피해자들이 자
신들에게 선임 대접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1에게 피해자들을 BOQ 내 2층 휴게실에 02:00까지 집합하도
록 지시하였고, 이 지시에 따라 해당 장소에 모여 있는 피해자들에게
02:00~03:00 약 1시간에 걸쳐 의자, 몽둥이 등을 던져 위협하고 상해를 입혔
으며, 가슴과 옆구리를 폭행하고 뺨을 때리며 지속적으로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 “좆같은 놈들 씨발”, “너 장애인이야”, “지랄하네” 등의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별 폭행 및 상해 피해사실은 아래와 같다.
1) 피해자 1: 피진정인 3으로부터 명치 부위를 폭행당하였고, 피진정인
2가 던진 몽둥이에 맞아 팔 부위에 15Cm 이상의 상처가 생기는 상해를 입
었다.
2) 피해자 2: 피진정인 2로부터 가슴 부위를 3~4회 폭행당하였다.
3) 피해자 3: 피진정인 2로부터 팔과 옆구리를 3차례에 걸쳐 발로 가격
을 당하였다.
4) 피해자 4: 피진정인 2로부터 오른팔을 3회 발로 폭행당하였고, 가슴
을 2회 정도 구타당하였다.
5) 피해자 6: 피진정인 2로부터 발로 복부와 가슴을 2차례에 걸쳐 폭행
당하였다.
6) 피해자 7: 피진정인 2로부터 가슴 부위를 3차례 폭행당하였고, 피진
정인 2가 던진 휴게실 의자에 팔 부위에 상해를 입었으며, 피진정인 2가 던
진 몽둥이에 우측 다리를 맞았다.
나. 피진정인 1은 15:00 경 BOQ 내 휴게실 비품이 손상되어 있는 상황을
보고 피해자 8을 불러 그 사유를 질문하였고, 피해자 8은 새벽에 있었던 집
합과 폭행사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설명함으로써 피진정인 1이 사건 당일
폭행사건을 인지하였다.
다. 사건 당일 피진정인 1은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였
으며,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폭행사건 관계자
진술서를 국가인권위원회와 사단 헌병대 조사가 시작될 때까지 피진정인 1
이 보관하고 있었다. 그 중 폭행 가해자인 피진정인 2·3이 작성한 진술서
를 살펴본 결과 비품 파손과 관련한 진술만 있을 뿐 폭행 사실에 대한 진
술은 없다.
라. 피진정인 1은 연대 등 상급기관에 폭행사건을 보고한 바 없으며, 연
대장 주재 하에 열리는 병력결산 시 중요사항 보고과정에서도 폭행 사건을
보고한 사실은 없다. 다만 폭행사고 발생 이후 피진정인 2·3을 피해자들과
격리조치하여 대대 막사 내 간부연구실에 기거하도록 하였고 2015. 6. 26.
피진정인 2·3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도록 하였다.
마. 2015. 6. 30. 피진정인 2·3은 ?군 제?군단 ???특공연대 ?대대
에서 전역하였다.
바. 2016. 1. 7. 피해자 10은 피해자 1이 소대장 단체 채팅방에서 쓴 메시
지를 캡처하여 피진정인 4에게 전송하였고, 2016. 2. 2. 피진정인 4는 피해
자 10을 집무실로 불러 휴대전화 내 채팅방을 본 후 피해자 1이 상관을 비
꼬고 추진업무 등에 불만 사항을 적은 내용을 캡처하여 보낼 것을 지시하
였다. 또한 피해자 7의 채팅방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7의 휴대전
화를 보여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7·10은 피진정인 4
에 대한 조사를 원하지 않았다.
사. 2016. 2. 29. 제?군단은 피진정인 1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영내 폭
행·가혹행위 묵인·방조) 행위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견책을 결
정하고, 2016. 3. 4. 제?군단장은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폭행 및 상해 관련
2015. 6. 5. 02:00~03:00 경 발생한 폭행사건 현장 녹음파일과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을 살펴본 결과 피진정인 2·3이 물리력과 지위의 우월성을 동
원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인정사실과 같이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
실이 확인되었다. 우리 위원회는 피진정인 2·3의 행위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는 「군인복무규율」제15조를 직접적으로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피진정인 2·3이 이미 전역하여 현재 군인의 신분이 아니므로 피진
정기관 또는 군 수사기관에 피진정인 2·3에 대한 제재조치를 권고할 수
없으므로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폭행 및 모욕 사건 은폐 관련
피진정인 1은 2015. 6. 5. 사고 발생 당일 오후 13:00 경 연대장과 같이
대대 내 BOQ를 방문한 후 BOQ 내 휴게실 비품이 손상되어 있는 것을 발
견하고, 피해자 8을 불러 피진정인 2·3의 폭행 및 모욕행위 상황을 인지하
였으나 이를 상급 기관 및 헌병대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지휘관 회의 후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진정인 2·3에 대한 격리와 기물 변상 조치를 원하였다
는 이유로 그들에 대한 격리 조치 이외에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피진정인 1은 피해자 6이 이 사안에 대해 단순폭행 사건이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에 해당하므로 반의사불벌죄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들의 진술서를 받은 후에도 이를 상부기관 및
수사기관에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군부대 내에서 발생한 폭행
및 모욕행위 사건을 은폐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군인복무규율」제15조 제2항, 「부대관리훈령」제229조, 육군
「징계처리규정」, 「영내 폭행·가혹행위 징계 엄정 처리지시」에서 규정
하고 있는 구타 및 가혹행위 발생에 대한 지도·감독과 사고발생 시 차상
위 지휘관 보고, 수사의뢰, 징계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를 묵
인·방조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 1의 영내 폭행 및 모욕 사건에 대한 묵인·방조행위에 대하여
?군 제?군단장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심의대상자가 보고 및 신
고를 하지 아니한 동기가 사건의 적극적 은폐에 주된 목적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부대 훈련의 차질,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대상자의 성실성
을 감안”하여 피진정인 1에게 견책의 징계를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본인의 신분과 관련하여 장기복무 전환 등에 있어 불
이익 우려로 적극적 처벌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병영문화 개
선을 위한 조치사항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가 발
생했다는 점에 비추어 재발방지를 위하여 부대 내 폭행 관련 사고에 대한
처리 과정 등에 대한 연대 내 간부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 지휘관의 휴대전화 단체 채팅방 내용확인 관련
피진정인 4는 피해자 7·10의 휴대전화를 통해 소대장들의 단체 채팅방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고자 하였고 피해자 10에게는 이를 캡처하여 보내도
록 지시하였다. 이는 타인의 대화 내용을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확인함
으로써 「헌법」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 7·10이 이 사안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원하지 않
고 있으므로 이 건과 관련한 진정요지는 각하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
3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4. 6.
위 원 장 정 상 환
위 원 한 태 식
위 원 이 은 경
별지 1
피해자 목록
1.???
2.???
3.???
4.???
5.???
6.???
7.???
8.???
9.???
10.???
별지 2
세부적 피해자별 주장 요지
1. 소위 ???(???특공연대 ?대대 ?지역대 ?소대장)
피진정인 2·3은 BOQ 내 최고 선임장교로서 피진정인들에 의한 BOQ 내
에서 집합이 종종 있었다. 2015. 6. 5. 01:20 경 새벽에 술을 마시고 귀가하
면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BOQ 내 2층 휴게실에 피해자들 9명
모두 02:00 까지 집합을 명령했고, 휴게실에 집합한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구타를 하였고, 의자와 몽둥이를 던져 상해를 입혔다.
또한 피진정인 2는 나뭇가지가 달린 몽둥이를 피해자 7에게 던졌고, 피해
자 7의 다리를 맞고 튕겨 나온 몽둥이에 피해자 1이 다시 맞아 오른쪽 팔
상단에 15Cm 이상의 두 줄의 상처가 발생하였다. 피해자 1은 피진정인 3에
게 명치 부위를 주먹으로 아주 세게 맞고 쓰러져 1분 정도 숨을 쉬지 못하
였으며, 피해자 6에게 다가가 경례를 안 한다는 이유로 발로 복부와 가슴을
2차례 구타 및 폭행을 하였다.
사건 발생 당일 3일 후 실시하는 큰 훈련을 앞두고 현장지도 및 BOQ 내
비품 점검 차원에서 연대장이 BOQ를 방문하였고, 피진정인 1은 휴게실 유
리창과 비품이 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 8을 불러 집합 및 폭행사
건 내용을 보고 받았고, 이후 피진정인 2·3에 대한 사건 처리방향을 논의
하기 위해 참모진 회의를 하였다.
피진정인 1은 피해자들에게 외부로 신고를 하면 내부 고발자가 될 것이
고, 그럼 피해자들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사건을 무마하는 선에서 피해자
들에게 동조를 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사건 당일 지역대장이 피해자 1을 불
러 “이 사건 많이 힘들겠지만 대대장님 진급도 해야 하고, 외부로 누설되면
연대장 이·취임식도 있고, 며칠 후 큰 훈련도 있는데 큰 일 나지 않겠냐?”
고 회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1은 피진정인 1에게 피진정인
2·3을 처벌해 줄 것을 직접 이야기했으나 피진정인 2·3의 격리조치와 사
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다.
피진정인 4는 소대장 단체 채팅방에서 상관을 모욕하고 부대 분위기를
흐리는 이야기를 하는 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피해자 7·10을 본
인의 집무실로 각각 불러 채팅방 대화내용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
자 10에게 대화내용을 캡쳐하여 보내줄 것을 지시하였다.
2. 소위 ???((전) ???특공연대 ?대대 ?지역대 ?소대장)
피진정인 2는 피해자들을 새벽에 집합시킨 후 피해자 7을 구타하였고, 폭
행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피해자 7에게 의자를 던져 의자가 부서지고 유
리가 깨졌다. 또한 피진정인 3은 피해자 1이 경례를 하지 않는다며 몇 차례
폭력을 행사했다.
3. 소위 ???(???특공연대 ?대대 ?지역대 ?소대장)
2015.6.5. 02:00 피진정인 2·3이 술에 취해 집합을 시켰고, 피해자는 집합
장소에 늦게 도착했다고 욕을 먹었으며, 피진정인 2가 가슴을 1대 때린 것
은 기억나며, 정확히 몇 대를 맞았는지 기억나지는 않으나 옆구리, 허리, 팔
등을 발차기로 맞았다. 또한 집합 상황을 보고 싶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머
리를 숙이고 있었으나 욕설이 들리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소리도 들었다.
4. 중위 ???(???특공연대 ?대대 ?지역대 ?소대장)
피해자 7이 근무로 인한 피로로 얼굴색이 좋지 않았으나 피진정인 2가
이를 나무라며 소리를 지르고 때릴 듯이 위협을 가했으며, 멱살을 강하게
잡고 방에 끌고 들어갔다 휴게실로 다시 돌아와 피해자 3과 피해자 4를 수
차례 가격하였고, 다른 소대장을 위협하였다. 그 과정에서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 2의 흉부를 3~4회 가격하였고, 피해자 7에게 휴게실에 비치된 의자
를 집어 던져 의자 다리 한 쪽이 피해자 7의 목에 맞았고, 그 과정에서 휴
게실 문이 파손되었다.
또한 피진정인 3은 “우리가 잘 해주니까 좆같냐” 라고 소리지르며, 휴게
실 테이블과 정수기를 내리쳐 파손시켰으며,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침을
핥으라고 했냐, 밥 먹는데 재수없다며 꺼지라고 했냐, 잘해줬는데 이딴식으
로 해야겠냐” 라고 하며 언성을 높였다.
5. 중위 ???(???특공연대 ?대대 ?지역대 ?소대장)
피진정인 2가 피해자 3을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발로 몸을 찼고, 전일 잠
을 자지 못한 피해자 7을 “피곤하냐”, “졸리냐”며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
렸고, “왜 경례를 안하냐”, “선배들이 우습게 보이냐”라며 피해자 1과 피해
자 4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2가 의자를 던져 유리가 깨
졌고, 피진정인 3이 책상과 정수기를 파손하여 당직부관이 현장에 올라왔다
가 내려갔다.
6. 중위 ???(???특공연대 ?대대 ?지역대 ?소대장)
사건처리 방향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1에게 이 사건이 「폭력행위 등 처
벌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리 방
향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했었고, 가해자인 피진정인 2·3
의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전역할 때까지 안 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했었으며, 피진정인 1이 피진정인 2·3을 격리조치 하였다.
7. 중위 ???(???특공연대 ?대대 ?지역대 ?소대장)
피진정인 2·3은 상금 간부들이 BOQ를 방문할 때 청소상태가 불량할 경
우 주로 집합을 시켰고, 집합을 시킨 것은 여러 차례였다. 2015. 6. 5. 사건
당일 피진정인 2에게 주먹으로 복부를 한 대 맞았고, 발로는 몇 대를 맞았
는지 잘 모르겠으며, 사건 당일 의무대에 들러 손에 붕대를 감은 적이 있
다. 처벌을 원했으면 그 자리에서 외부기관에 얘길 했을 텐데 그냥 일이 더
커질 것 같아서 피진정인 1에게 처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피해자들 사이에 피진정인 2·3에 대한 조치 의견은 다양했고, 피진정인 1
이 개별적으로 처벌과 관련한 면담했으며, 처벌을 요청한 피해자도 있었으
나 피해자들 다수는 처벌 불원을 이야기했다. 장교들 사시의 집합과 폭행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면 병사들에게 면이 서지 않아 자존심이 상할 것 같
다고 생각했으며, 다른 간부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 같아 처벌을 원하지 않
았다.
휴대전화 검열과 관련해서 피진정인 4는 지역대장이고 휴대전화를 잠시
보여줄 것을 요구해서 보여줬고, 헌병대 조사가 시작되던 시점에 메시지를
모두 다 지운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보여 줄 수 있었으며, 강제적으로 보여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보여 준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8. 중위 ???(???특공연대 ?대대 지원장교)
피진정인 2·3은 후임들이 선임들에게 경례도 잘 하지 않고, 전역을 앞두
고 있는 선임들에게 잘못한다는 이유로 집합을 하라고 했으며, 피해자는 욕
을 듣기는 했지만 사건 당일 맞지는 않았다. 피진정인 2는 몽둥이를 들고
올라왔고, 피진정인 2·3은 피해자들을 손발로 때리는 상황이었으며, 피진
정인 2는 의자를 던져 유리창을 깼고, 피진정인 3은 테이블과 정수기를 부
수었고, 사건 현장에서 너무 큰 소리가 나다 보니 부사관들과 당직근무자가
현장에 올라왔었다.
사건 당일 연대장이 대대에 와서 피진정인 1과 함께 BOQ를 순찰했었는
데 피진정인 1이 유리창이 깨진 것을 보고 설명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직접
사건 설명을 직접 보고하였으며, 연대장이 폭행 사건을 대대장에게 보고를
받았는지는 아는 바 없다.
폭행사건 처리 방향과 관련하여 사건을 헌병대에 직접 신고하지 않은 이
유는 개인적으로 피진정인 1이 사건 현장을 확인했고, 피해자에게 모든 상
황을 보고한 상태에서 피진정인 1이 직접 별도의 처벌을 할 것이라고 생각
하여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다수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9. 중위 ???(???특공연대 ?대대 ?지역대 ?소대장)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진정인 2·3 중 한 명에게 가슴을 맞은 적이 있으나
두 사람 중 누가 폭행을 했는지 모르겠으며 사건에 대해 문제를 삼고 싶지는
않았다. 사건 발생 후 피진정인 1은 피해자들과 개별적인 면담을 실시하였고,
그 후 사건을 조용히 묻어두기로 결론이 났으며, 공개사과로 마무리되었다.
개인적으로 동기들은 장기 및 연장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까 하여 사건을 크
게 만드는 것을 반대하였다.
10. 소위 ???((현)???특공연대 ?대대 ?지역대 ?소대장)
피진정인 4가 피해자를 집무실로 불러 휴대전화 카카오톡 소대장 단체
채팅방을 보여 줄 것을 요구한 후 그 내용을 캡쳐하여 보내줄 것을 요구하
여 그 내용을 전송하여 주었으나 피진정인 4가 휴대전화 검열을 하는 상황
이 위압적이지도 않았고, 강제로 빼앗은 것도 아닌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한 진정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별지 3
관련 규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제1항(신체의 자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
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폭행 등)
① 삭제 [2016.1.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
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
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
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
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
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
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 제26394호)
제15조(사적 제재의 금지)
①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등 사적 제재를 행하
여서는 아니되며, 사적 제재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
니된다.
② 지휘관 및 상관은 병영생활의 지도 또는 군기확립을 구실로 구타·폭
언 기타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하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5. 「부대관리훈령」(국방부 훈령 제1787호, 2015.4.16.)
제229조 (구타·가혹행위 및 언어폭력 근절)
① "구타"란 고의로 손·발·팔꿈치·머리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막대기·야
전삽·총기 등 도구로 타인을 가격하여 통증을 유발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가혹행위"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육체
적·정신적인 고통이나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비정상적인 방법이란 법규에 어긋나는 방법이나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지나친 방법 등을 말한다. 언어폭력은 심한 욕설이나 인격모
독적인 언어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심리적 충격 및 피해를 초래
하는 행위를 말하며, 여기에는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문서 등의 수
단을 이용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② 국방관서의 장, 합참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구타 · 가혹행위 및
언어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히 시행하여
야 하며, 구타 · 가혹행위 및 언어폭력을 은닉한 사고자 및 관련자
는 가중처벌 하여야 한다.
③ 국방관서의 장, 합참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구타 · 가혹행위 및 언어폭력 근절을 위한 장병 의식의 전환에 관
한 사항
2. 병영저변의 구타 · 가혹행위 및 언어폭력 유발요인 제거에 관한 사항
3.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병영생활 시설 및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구타 · 가혹행위 및 언어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6. 구타 · 가혹행위 및 언어폭력 근절에 관한 관심을 유도·진작시키기
위한 홍보 (시청각 교재의 제작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④ 구타 · 가혹행위 및 언어폭력 근절과 관련된 인원에 대한 처리 기준
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구타·가혹행위 처리기준(제221조제4항 관련)
6. 「병영생활규정」(육군예규, 2014.8.11.)
제43조 (병영생활 행동강령)
① 전 상병은 병영생활간 다음의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구 분 처 벌 내 용
구타 및
가혹행위자
· 조사후 사법처리 또는 징계처리
※ 사법처리 대상 사건의 경우 구속수사 원칙
피해자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
·원인 제공자는 사법처리 또는 징계처리
관련자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
사고발생
부대
·조사결과 및 차상위 부대 지휘관 판단에 따라 부대 정밀
진단, 각종 특전 제한 등 필요한 조치 가능
기타
·구타·가혹행위 사고 발생시 차상위 지휘관 보고, 수사
의뢰, 징계 의뢰 등 적절한 조치 없이 사고를 은닉한 자
는 반드시 형사처벌, 징계 등 강력처벌
<병영생활 행동강령>
첫째, 분대장을 제외한 병 상호간에는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금지한다.
※ 다만, 전시·사변·천재지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지휘계통에 의
한 정상적인 명령 및 지시가 불가한 기간 중에는 지휘계통이 복구되
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상서열자가 명령 및 지시를 할 수 있다.
둘째,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및 가혹행위를 금지한다.
셋째, 폭언·욕설·인격 모독 등 일체의 언어폭력을 금지한다.
넷째, 언어적·신체적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 관련 법규 위반 행
위를 금지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과 피해자는 ?군 제○군단 ○○○특공연대 ○대대 소속으로 근무 하던 중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다. 가. 피진정인 2.3은 2015. 6. 5. 01:20 경 진정인의 휴대전화 메시지로 02:00경 진정인을 포함한 후임 장교 피해자 9명(별지 1에 기재한 피해자 1~9, 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을 영내 독신장교숙소(Bachelor Officers" Quaters, 이하 "BOQ") 2층 휴게실에 집합하도록 명령하였고, 집합한 피해자 들을 약 1시간 정도에 걸쳐 나뭇가지가 달린 몽둥이로 위협하고, 휴게실에 있는 의자와 책상, 밖에서 들고 올라온 몽둥이를 피해자들에게 던져 팔과 다리에 상해를 입혔으며,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차는 등 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피해자들 전체에게 인격을 모독하는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 나. 피진정인 1은 진정요지 "가"항과 같은 선임 장교에 의한 후임장교 폭 행사실을 인지하고도 상급기관 또는 헌병대에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부대 내 폭행사고를 은폐하였다. 다. 피진정인 4는 2016. 2. 2. 피해자 7.10을 집무실로 불러 피해자 7. 10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검사하고 소대장들의 단체 채팅방 내용을 캡쳐한 사진을 본인에게 보내도록 지시하는 등 휴대전화를 감시하여 사생활의 비 밀 등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의 주장요지(세부적 피해자별 주장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1) 2015. 6. 5. 01:20 경 피진정인 2.3은 피해자 1에게 평소 후임장교인 피해자들이 자신들에게 선임 대접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카 오톡 메시지로 02:00까지 대대 BOQ 내 휴게실에 피해자들 전원이 집합할 것을 명령하였고, 02:00~03:00까지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모욕행위를 하였다. 2) 2015. 6. 5. 피진정인 1은 위 "1)"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시설점검 확인을 위하여 연대장과 BOQ를 방문하였고, 이후 피진정인 1은 휴게실 기 물이 파손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 8을 불러 사건에 대한 경위를 확인하였다. 3) 2015. 6. 5.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2.3, 피해자들, 참고인을 불러 진 술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간부 회의를 열어 사건처리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 였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대체로 피진정인 2.3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지만, 모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4) 피진정인 1은 3일 동안 피해자들을 면담하고, 피진정인 2.3을 BOQ 에서 대대 막사로 격리조치 하였으며, 피진정인 2.3이 피해자들에게 사과 하도록 조치하였다. 5) 피진정인 4는 소대장들의 단체 채팅방의 내용을 알고자 피해자 7. 10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7은 채팅방 내용이 이미 삭제된 상태였고, 피해자 10은 소대장 채팅방 대화내용을 캡쳐하여 피 진정인 4에게 전송해 주었다. 다만 휴대전화 검열과 관련하여 피해자 7.10
이 모두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원하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군 제○군단 ○○○특공연대 ○대대장) 2015. 6. 5. 연대장과 함께 비품들을 확인하기 위해 BOQ를 방문하여 순찰하던 도중 휴게실 비품들이 깨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8을 불러 상 담한 결과 당일 새벽 폭행사건이 있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후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진술서를 쓰도록 하였으나 피진정인 2.3이 진술서에 폭행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고, 구두로 폭행사실 을 인정하여 문서로 남겨 두지는 않았다. 또한 참모진들과 폭행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하였으나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결론을 내 리지 못했다. 이후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한 결과 피해자들이 공통적 으로 원하는 처리방향은 가해자인 피진정인 2.3의 격리조치였고, 일부 인 원들의 공개 사과에 따라 관련 조치를 시행하였다. 다만, 폭행사건과 관련 하여 병력결산 시 상급부대에 보고하거나 헌병대에 수사의뢰와 같은 조치 를 취하지는 않았다. 2) 피진정인 2.3 피진정인 2.3은 2015. 6. 5. 사건 발생 이후 2015. 6. 30. 전역하였고,
피진정인2.3의 폭행 및 모욕행위와 관련한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군 제○군단 ○○○특공연대가 제출한 병적기록부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 와 연락처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진정인 2는 전화번호 변경과 주소지 변경,피진정인 3은 휴대전화 착신 금지,주소지 변경 사유로 인하여 조사 가 불가능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2.3에 대한 사실관계는 피해자가 제출한 폭행 및 가 혹행위 현장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 피해자 상해 사진, 현장조사를 통한
피해자 및 참고인 면담자료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다. 3) 피진정인 4 소대장들이 본인 및 대대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한다고 하여 전체적으로 부대 단결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았고, 소대장이 카카 오톡 단체 채팅방을 직접 보여줘서 이후에도 그러한 대화들이 있으면 알려 달라고 하였다. 이는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피해자10을 본 인 집무실로 불러 그 내용을 확인하고 피해자 10에게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캡쳐하여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 라. 참고인의 주장요지 1) 참고인 1○○○
참고인 1은 사고 당시 당직사령관으로 근무 중이었다. 2015. 6. 5. 피 진정인 2.3으로부터 BOQ 내 휴게실로 집합하라는 메시지를 받고 집합했 으나 당일 당직사관이라고 집합에서 배제되었고 집합 분위기가 좋지 않아 당직부관에게 사태 해결을 부탁하였다. 당일 08:30~09:00경 피해자 1에게 당 직 인계를 한 후 행정실에서 피해자 7의 손목에 붕대가 감겨 있는 모습을 보고 사고가 발생했을 것으로 직감했고, 현장에 가보니 기물이 파손되어 있 는 상황을 확인했다. 2) 참고인 2○○○
참고인 2는 사고 당시 당직부관으로 근무 중이었다. 당시 당직사관이 었던 위 참고인 1의 연락을 받고 사고 현장으로 가서 피진정인 2.3에게 집합 상황에서의 폭력 행위를 그만두라고 했으며, 상황이 종료되기를 기다 렸다가 위 참고인 1에게 상황을 보고했으나 참고인 1은 이를 즉시 보고하
지 않았다. 3) 참고인 3○○○
참고인 3은 당시 해당 대대 작전과장으로 복무하였다. 피진정인 1은 BOQ 방문 시 비품이 깨져 있는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 8을 불러 폭행 사 건 진상을 파악하고, 지휘참모 회의를 열어 처리방향을 논의하였으나 처리 방향에 대하여 피해자들 간에 처벌의견 등을 포함하여 이견이 있었다. 피진 정인 1은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격리조치, 기물변상, 사과를 하 도록 조치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3>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현장조사 면담조사 결과보고서, 피진정인들 및 참고인들 진술서,
폭행사건 당시 현장 녹음파일, 사건 현장 기물파손 사진, 폭행 또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 사진, 폭행사건 관련 가해자.피해자.참고인들 진술서(피진 정인 1이 2016. 6. 5. 폭행사건 당일 제출받은 진술서), 독신자 숙소 관리지 침 및 운영현황, 위병소 출입기록, 피진정인 1에 대한 징계의결서 등을 종 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5. 6. 5. 01:20 경 피진정인 2.3은 평소 후임장교인 피해자들이 자 신들에게 선임 대접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1에게 피해자들을 BOQ 내 2층 휴게실에 02:00까지 집합하도 록 지시하였고, 이 지시에 따라 해당 장소에 모여 있는 피해자들에게
02:00~03:00 약 1시간에 걸쳐 의자, 몽둥이 등을 던져 위협하고 상해를 입혔 으며, 가슴과 옆구리를 폭행하고 뺨을 때리며 지속적으로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 “좆같은 놈들 씨발”, “너 장애인이야”, “지랄하네” 등의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별 폭행 및 상해 피해사실은 아래와 같다. 1) 피해자 1: 피진정인 3으로부터 명치 부위를 폭행당하였고, 피진정인 2가 던진 몽둥이에 맞아 팔 부위에 15Cm 이상의 상처가 생기는 상해를 입 었다. 2) 피해자 2: 피진정인 2로부터 가슴 부위를 3~4회 폭행당하였다. 3) 피해자 3: 피진정인 2로부터 팔과 옆구리를 3차례에 걸쳐 발로 가격 을 당하였다. 4) 피해자 4: 피진정인 2로부터 오른팔을 3회 발로 폭행당하였고, 가슴 을 2회 정도 구타당하였다. 5) 피해자 6: 피진정인 2로부터 발로 복부와 가슴을 2차례에 걸쳐 폭행 당하였다. 6) 피해자 7: 피진정인 2로부터 가슴 부위를 3차례 폭행당하였고, 피진 정인 2가 던진 휴게실 의자에 팔 부위에 상해를 입었으며, 피진정인 2가 던 진 몽둥이에 우측 다리를 맞았다. 나. 피진정인 1은 15:00 경 BOQ 내 휴게실 비품이 손상되어 있는 상황을 보고 피해자 8을 불러 그 사유를 질문하였고, 피해자 8은 새벽에 있었던 집 합과 폭행사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설명함으로써 피진정인 1이 사건 당일 폭행사건을 인지하였다. 다. 사건 당일 피진정인 1은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였 으며,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폭행사건 관계자
진술서를 국가인권위원회와 사단 헌병대 조사가 시작될 때까지 피진정인 1 이 보관하고 있었다. 그 중 폭행 가해자인 피진정인 2.3이 작성한 진술서 를 살펴본 결과 비품 파손과 관련한 진술만 있을 뿐 폭행 사실에 대한 진 술은 없다. 라. 피진정인 1은 연대 등 상급기관에 폭행사건을 보고한 바 없으며, 연 대장 주재 하에 열리는 병력결산 시 중요사항 보고과정에서도 폭행 사건을 보고한 사실은 없다. 다만 폭행사고 발생 이후 피진정인 2.3을 피해자들과 격리조치하여 대대 막사 내 간부연구실에 기거하도록 하였고 2015. 6. 26. 피진정인 2.3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도록 하였다. 마. 2015. 6. 30. 피진정인 2.3은 ○군 제○군단 ○○○특공연대 ○대대 에서 전역하였다. 바. 2016. 1. 7. 피해자 10은 피해자 1이 소대장 단체 채팅방에서 쓴 메시 지를 캡처하여 피진정인 4에게 전송하였고, 2016. 2. 2. 피진정인 4는 피해 자 10을 집무실로 불러 휴대전화 내 채팅방을 본 후 피해자 1이 상관을 비 꼬고 추진업무 등에 불만 사항을 적은 내용을 캡처하여 보낼 것을 지시하 였다. 또한 피해자 7의 채팅방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7의 휴대전 화를 보여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7·10은 피진정인 4 에 대한 조사를 원하지 않았다. 사. 2016. 2. 29. 제○군단은 피진정인 1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영내 폭 행.가혹행위 묵인.방조) 행위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견책을 결 정하고, 2016. 3. 4. 제○군단장은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폭행 및 상해 관련 2015. 6. 5. 02:00~03:00 경 발생한 폭행사건 현장 녹음파일과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을 살펴본 결과 피진정인 2.3이 물리력과 지위의 우월성을 동 원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인정사실과 같이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 실이 확인되었다. 우리 위원회는 피진정인 2.3의 행위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는 「군인복무규율」제15조를 직접적으로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피진정인 2.3이 이미 전역하여 현재 군인의 신분이 아니므로 피진 정기관 또는 군 수사기관에 피진정인 2.3에 대한 제재조치를 권고할 수 없으므로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폭행 및 모욕 사건 은폐 관련 피진정인 1은 2015. 6. 5. 사고 발생 당일 오후 13:00 경 연대장과 같이 대대 내 BOQ를 방문한 후 BOQ 내 휴게실 비품이 손상되어 있는 것을 발 견하고, 피해자 8을 불러 피진정인 2.3의 폭행 및 모욕행위 상황을 인지하 였으나 이를 상급 기관 및 헌병대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지휘관 회의 후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진정인 2·3에 대한 격리와 기물 변상 조치를 원하였다 는 이유로 그들에 대한 격리 조치 이외에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피진정인 1은 피해자 6이 이 사안에 대해 단순폭행 사건이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에 해당하므로 반의사불벌죄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들의 진술서를 받은 후에도 이를 상부기관 및 수사기관에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군부대 내에서 발생한 폭행 및 모욕행위 사건을 은폐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군인복무규율」제15조 제2항, 「부대관리훈령」제229조, 육군
「징계처리규정」, 「영내 폭행.가혹행위 징계 엄정 처리지시」에서 규정 하고 있는 구타 및 가혹행위 발생에 대한 지도.감독과 사고발생 시 차상 위 지휘관 보고, 수사의뢰, 징계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를 묵 인.방조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 1의 영내 폭행 및 모욕 사건에 대한 묵인.방조행위에 대하여
○군 제○군단장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심의대상자가 보고 및 신 고를 하지 아니한 동기가 사건의 적극적 은폐에 주된 목적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부대 훈련의 차질,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대상자의 성실성 을 감안”하여 피진정인 1에게 견책의 징계를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본인의 신분과 관련하여 장기복무 전환 등에 있어 불 이익 우려로 적극적 처벌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병영문화 개 선을 위한 조치사항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가 발 생했다는 점에 비추어 재발방지를 위하여 부대 내 폭행 관련 사고에 대한 처리 과정 등에 대한 연대 내 간부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 지휘관의 휴대전화 단체 채팅방 내용확인 관련 피진정인 4는 피해자 7·10의 휴대전화를 통해 소대장들의 단체 채팅방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고자 하였고 피해자 10에게는 이를 캡처하여 보내도 록 지시하였다. 이는 타인의 대화 내용을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확인함 으로써 「헌법」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 7·10이 이 사안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원하지 않 고 있으므로 이 건과 관련한 진정요지는 각하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 3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