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9진인0002176

동원예비군 처우 등과 관련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09년 11월 9일

요지

○○참모총장에게 동원예비군에 대한 안보의식 설문지에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설문응답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인은 2009. 6. 15.부터 2009. 6. 17.까지 동원예비군으로 소집되어 제○○보병사단 제○○포병대대에서 훈련을 받았다. 제○○포병대대는 훈련 마지막 날 예비군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안보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설문지에 개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주문

1. ○○참모총장에게 동원예비군에 대한 안보의식 설문지에 인적사항을 기 재하도록 함으로써 설문응답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09진인0002176 동원예비군처우 등과 관련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제○○보병사단장
주 문
1. ○○참모총장에게 동원예비군에 대한 안보의식 설문지에 인적사항을 기
재하도록 함으로써 설문응답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09. 6. 15.부터 2009. 6. 17.까지 동원예비군으로 소집되어
제○○보병사단 제○○포병대대에서 훈련을 받았다. 제○○포병대대는 훈련

마지막 날 예비군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안보의식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설문지에 개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나. 동원예비군 소집을 위한 집결지가 진정인의 집과 너무 멀어 진정인의
이동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안보의식 설문은 현역과 예비역의 안보의식 수준을 분석하여 다음 동
원훈련 안보교육에 반영하고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청소년 안보 및 안전
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제○○포병대대장 ○○○가 설문지 내용을
구성하였다. 설문 대상자에게 설문작성을 강요하지 않았으며, 설문응답자수
는 동원병력 271명 중 82.3%인 223명이었다. 설문조사 중 일부 현역병사가
열심히 하려는 의도에서 지휘의도와는 다르게 설문내용을 성의껏 작성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판단되나 어떤 병사가 그랬는지는 알 수 없다. 설문
지의 인적사항 중 키와 몸무게를 적게 하는 것은 전시 화생방 보호의 치수
확인을 위한 용도이며, 안경착용여부는 전시 방독면 저시력자 안경 소요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왼손잡이 여부는 좌수방독면의 실제 소요량을 확인
하기 위해 작성된 설문이다. 설문내용 분석시 인적사항을 연계하지 않았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제○○사단 감찰참모 소령 ○○○의 확
인서, ○○포병대대 대대장 중령 ○○○ 및 하사 ○○○의 진술서, 전화조
사 및 설문지 사본 등의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9. 6. 15.부터 2009. 6. 17.까지 동원예비군으로 소집되어
제○○보병사단 ○○포병대대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았으며, 훈련 입소시에
는 신상명세서, 총기서약서, 개인물자 지급카드, 병력동원소집통지서, 이메
일 수신동의서 등을 제출하였고, 퇴소시에는 훈련소감문, 안보의식설문지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진정인이 동원예비군 훈련 퇴소시에 제출한 "안보의식설문지"는 12문
항의 설문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12문항 내용은 “6.25
전쟁을 일으킨 나라는?”, “6.25 전쟁이 시작된 연도 및 일자는?”, “국가에
대한 자긍심, 우리나라가 자랑스럽다고 생각는가?”, “통일에 대한 나의 생
각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적사항 항목은 계급, 성명, 키, 안경착용
여부, 몸무게, 왼손잡이 여부, 연락을 위한 메일주소 및 직업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 위 안보의식설문지는 동원예비군 271명에게 교부되어 223명이 이
설문에 응답하였고, 응답자의 67.3%인 150명이 제시된 인적사항을 모두 기
재하였으며, 그 중 81명이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였고, 성명만을 기재한 예
비군은 4명이었다.
다. 예비군 대상 안보의식설문지 내용은 현역병 대상 설문지 내용과 같으

나 현역병 설문지에는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난이 없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이 동원예비군을 대상으로 개인의 생
각 내지 신조를 묻는 내용이 포함된 안보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설문
지에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안보
의식설문지 작성의 강요여부와 설문지에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취지의
적절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안보의식설문지 작성의 강요여부에 대하여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예비군에 대하여 지
정된 장소로의 동원을 명할 수 있고, 예비군 대원이 동원된 때에는 지휘관
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및 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동원예비군 개개인으로서는 현역병보다는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가능하긴 하나 군부대에 모여 집합 훈련을 받고 있는 공간적
특수성, 지휘·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형벌로 강제(제15조 제6항)되는 특수
한 지위 등이 인정됨에 따라 일반 사회에서와 같은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기대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설문조사대상자인 동원예비군
들은 어느 정도 설문지 작성에 강제력이 있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 안보의식설문지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취지의 적절성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의2는 개인정보를 보
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같은 법 제4

조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국민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수집 목적을 명
확히 하여야 하고, 목적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수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동원예비군을 대상으로
개인의 내적 가치관을 묻는 설문이 포함되어 있는 안보의식설문지를 작성
하게 한 후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피진정인은 화생방 보호의 치수
및 방독면의 실제 소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지에 인적사항을 기재하
였다는 주장하고 있으나, 현역대상 안보의식설문지의 경우 인적사항을 기재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동원예비군 입소시에 의무적으로 제출케 하는 신
상명세서를 분석하면 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히 동원예비군을 대상으로 한 안보의식설문지에 인적사항을 기재하도
록 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안보의식설문지를 작성할 수밖에 없는 동원예비군에게 설문지
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주관적 양심을 인적사항과 연계
하여 외부에 표명하게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
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피진정인의 지도·감독 책
임자인 육군참모총장에게 동원예비군에 대한 안보의식 설문지에 인적사항
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설문응답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가 발
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이 진정요지 나항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였으므로 「국가인권위
원회법」제3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각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 제
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1. 9.
위 원 장 유 남 영
위 원 윤 기 원
위 원 최 윤 희

별지
관련규정 목록
1. 헌법
가. 제19조(양심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2. 향토예비군설치법(법률 제9574호, 2009.4.1)
가. 제5조(동원) ①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응소하도록 동원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보류할 수 있다. <개정 1970.12.31, 1975.7.26,
1999.1.29>
② ~ ③ <생략>
④예비군대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된 때에는 지휘관(예비군
여단ㆍ연대ㆍ대대ㆍ중대ㆍ소대 및 분대의 장을 포함한다)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개정 1972.12.30, 1973.12.31, 1975.7.26, 1980.12.31>
⑤ <생략>
나. 제15조(벌칙) ① ~ ③ <생략>
④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및 동원을 기피할 목적으로 허위로 거주지를 변경한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전시 또는 사변
에 있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생략>

⑥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
종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전시 또는 사변이나 적 또는 무장공비와
교전중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08.2.29, 법률 제8871호,
2008.2.29)
가.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
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7>
나. 제3조의2(개인정보보호의 원칙) ①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
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처리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보장하고, 그 보호
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관리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등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처리정보의 열람청구
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 제4조(개인정보의 수집) ①공공기관의 장은 사상·신조등 개인의 기본
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
니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

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②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 목적 및 이용범위,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하여 문서(「전자정
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
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가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
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09. 6. 15.부터 2009. 6. 17.까지 동원예비군으로 소집되어 제○○보병사단 제○○포병대대에서 훈련을 받았다. 제○○포병대대는 훈련

마지막 날 예비군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안보의식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설문지에 개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나. 동원예비군 소집을 위한 집결지가 진정인의 집과 너무 멀어 진정인의 이동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안보의식 설문은 현역과 예비역의 안보의식 수준을 분석하여 다음 동 원훈련 안보교육에 반영하고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청소년 안보 및 안전 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제○○포병대대장 ○○○가 설문지 내용을 구성하였다. 설문 대상자에게 설문작성을 강요하지 않았으며, 설문응답자수 는 동원병력 271명 중 82.3%인 223명이었다. 설문조사 중 일부 현역병사가 열심히 하려는 의도에서 지휘의도와는 다르게 설문내용을 성의껏 작성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판단되나 어떤 병사가 그랬는지는 알 수 없다. 설문 지의 인적사항 중 키와 몸무게를 적게 하는 것은 전시 화생방 보호의 치수 확인을 위한 용도이며, 안경착용여부는 전시 방독면 저시력자 안경 소요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왼손잡이 여부는 좌수방독면의 실제 소요량을 확인 하기 위해 작성된 설문이다. 설문내용 분석시 인적사항을 연계하지 않았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제○○사단 감찰참모 소령 ○○○의 확 인서, ○○포병대대 대대장 중령 ○○○ 및 하사 ○○○의 진술서, 전화조 사 및 설문지 사본 등의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9. 6. 15.부터 2009. 6. 17.까지 동원예비군으로 소집되어 제○○보병사단 ○○포병대대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았으며, 훈련 입소시에 는 신상명세서, 총기서약서, 개인물자 지급카드, 병력동원소집통지서, 이메 일 수신동의서 등을 제출하였고, 퇴소시에는 훈련소감문, 안보의식설문지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진정인이 동원예비군 훈련 퇴소시에 제출한 "안보의식설문지"는 12문 항의 설문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12문항 내용은 “6.25 전쟁을 일으킨 나라는?”, “6.25 전쟁이 시작된 연도 및 일자는?”, “국가에 대한 자긍심, 우리나라가 자랑스럽다고 생각는가?”, “통일에 대한 나의 생 각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적사항 항목은 계급, 성명, 키, 안경착용 여부, 몸무게, 왼손잡이 여부, 연락을 위한 메일주소 및 직업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 위 안보의식설문지는 동원예비군 271명에게 교부되어 223명이 이 설문에 응답하였고, 응답자의 67.3%인 150명이 제시된 인적사항을 모두 기 재하였으며, 그 중 81명이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였고, 성명만을 기재한 예 비군은 4명이었다. 다. 예비군 대상 안보의식설문지 내용은 현역병 대상 설문지 내용과 같으

나 현역병 설문지에는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난이 없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이 동원예비군을 대상으로 개인의 생 각 내지 신조를 묻는 내용이 포함된 안보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설문 지에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안보 의식설문지 작성의 강요여부와 설문지에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취지의 적절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안보의식설문지 작성의 강요여부에 대하여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예비군에 대하여 지 정된 장소로의 동원을 명할 수 있고, 예비군 대원이 동원된 때에는 지휘관 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및 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동원예비군 개개인으로서는 현역병보다는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가능하긴 하나 군부대에 모여 집합 훈련을 받고 있는 공간적 특수성, 지휘.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형벌로 강제(제15조 제6항)되는 특수 한 지위 등이 인정됨에 따라 일반 사회에서와 같은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기대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설문조사대상자인 동원예비군 들은 어느 정도 설문지 작성에 강제력이 있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 안보의식설문지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취지의 적절성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의2는 개인정보를 보 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같은 법 제4

조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국민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수집 목적을 명 확히 하여야 하고, 목적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수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동원예비군을 대상으로 개인의 내적 가치관을 묻는 설문이 포함되어 있는 안보의식설문지를 작성 하게 한 후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피진정인은 화생방 보호의 치수 및 방독면의 실제 소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지에 인적사항을 기재하 였다는 주장하고 있으나, 현역대상 안보의식설문지의 경우 인적사항을 기재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동원예비군 입소시에 의무적으로 제출케 하는 신 상명세서를 분석하면 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히 동원예비군을 대상으로 한 안보의식설문지에 인적사항을 기재하도 록 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안보의식설문지를 작성할 수밖에 없는 동원예비군에게 설문지 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주관적 양심을 인적사항과 연계 하여 외부에 표명하게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 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피진정인의 지도.감독 책 임자인 육군참모총장에게 동원예비군에 대한 안보의식 설문지에 인적사항 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설문응답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가 발 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이 진정요지 나항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였으므로 「국가인권위 원회법」제3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각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 제 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