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4진인0003412
위법수사에 의한 인권침해(경)
국가인권위원회 J침해구제위
의결일: 2005년 11월 28일
요지
[1] 자연환경에 순응하여 밤과 낮을 구분하여 생활하는 인간에게 있어 수면권과 휴식권은 헌법 제10조 소정의 행복추구권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함에 있어 밤을 지새워 하는 수사 소위 밤샘조사는 인간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2] 다만 피조사자가 원하거나 승낙이 있는 경우, 야간에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형사소송법이 정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할 경우, 사건의 성질상 야간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공범자의 검거 및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거나 타인의 신체재산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밤샘조사를 하여야 할 명백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만 예외적으로 밤샘조사를 할 수 있다 할 것. [3] 밤샘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피조사자의 연령, 건강상태 등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필요, 최소한도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보장해 주어야 함. [4] 피진정인 ○○○이 진정인을 상대로 임의동행한 2003. 10. 21. 20:00경부터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한 같은 달 23. 07:55경까지 약 36시간 동안 밤샘조사를 진행하고, 같은 달 29. 17:30분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12시간 30분 동안 밤샘조사를 진행한 행위는 진정인의 휴식권, 수면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함.
밤샘조사는 인간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밤샘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피조사자의 연령, 건강 상태 등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필요, 최소한도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보장해 주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심○○을 경고(계고) 조치할 것을 권고
밤샘조사는 인간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밤샘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피조사자의 연령, 건강 상태 등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필요, 최소한도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보장해 주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심○○을 경고(계고) 조치할 것을 권고
이유
2005. 11. 28.자 04진인3412 결정〔행복추구권침해 등에 의한 인권침해〕
밤샘조사는 인간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허용
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밤샘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피조사자의 연령, 건강 상태
등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필요, 최소한도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보장해 주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심○○을 경고(계고)조치할 것을 권
고
【결정요지】
〔1〕자연환경에 순응하여 밤과 낮을 구분하여 생활하는 인간에게 있어 수면권과 휴
식권은 헌법 제10조 소정의 행복추구권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
나 참고인을 조사함에 있어 밤을 지새워 하는 수사 소위 밤샘조사는 인간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2〕다만 피조사자가 원하거나 승낙이 있는 경우, 야간에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피의
자를 긴급체포한 후 형사소송법이 정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할 경
우, 사건의 성질상 야간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공범자의 검거 및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거나 타인의 신체재산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잇는 경우 등 밤샘조사를 하
여야 할 명백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만 예외적으로 밤샘조사를 할 수 있다 할
것.
〔3〕밤샘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피조사자의 연령, 건강상태 등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필요, 최소한도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보장해 주어야 함.
〔4〕피진정인 ○○○이 진정인을 상대로 임의동행한 2003. 10. 21. 20:00경부터 ○○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한 같은 달 23. 07:55경까지 약 36시간 동안 밤샘조사를 진행하
고, 같은 달 29. 17:30분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12시간 30분 동안 밤샘조사를 진행
한 행위는 진정인의 휴식권, 수면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함.
【참조조문】헌법 제10조
【진 정 인】 채○○(국적: 중국)
【피진정인】 1. 심○○ 경사(○○경찰서 수사과 강력수사 ○팀장)
2. 성명미상의 형사 3인
【주 문】
1.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심○○을 경고(계고)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인의 진정 중 나.항 내지 라.항 부분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심○○은 2003. 10. 21. 20:00경 살인혐의로 진정인을 연행한 후 같은
달 23. 새벽까지 잠을 재우지 않고 조사를 하고,
나. 피진정인 심○○은 같은 달 22. 밤에 진정인이 혐의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진정인의 뺨을 5-6대 때리고, 계속해서 신고 있던 슬리퍼로 진정인의 머리를
3-4대 때리고,
다. 피진정인 성명미상의 형사는 2003. 10. 22. 24:00경부터 약 40분 동안 진정인을
경찰서 2층 베란다로 끌고 가 진정인의 윗옷을 벗겨 추위에 떨게 하는 방법으로 고문
을 하고,
라. 피진정인 성명미상의 형사 3인은 같은 날 진정인을 경찰서 보일러실로 데리고
가 발로 허벅지와 무릎을 차고, 무릎으로 가슴을 차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을 폭행하거나 추운 곳에서 윗옷을 벗게 하는 방법으로 고문한 사실이
없다. 이는 진정인에 대한 조사기간 내내 통역인으로 참여한 진정외 동○○ 등이 진정
인에 대한 1심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참여하여 증언한 바 있다.
2) 진정인에 대해 2차례 밤샘조사를 하였는데 첫 번째는 조사과정에서 원활한 통
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살인사건이라 조사할 양이 방대하였으며, 구속영장을 청구하
기 위한 서류작업이 많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현장검증 후에 구속만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새로 조사해야할 양이 많았던 관계로 밤샘조사가 이루어 진 것이다.
3) 밤샘조사 부분에 관해서는 수사하는 사람의 입장만을 생각하다 보니 진정인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고 진정인에게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서신, 피진정인 심○○이 작성한 진술서, 진정인에 대한 피
의자신문조서, 검증조서, 조사관이 작성한 진정인에 대한 문답서, 피진정인 심○○에
대한 문답서, 조사보고서,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 법원의 판결문 사본, 진정외 동○○,
이○○, 신○○의 증인신문조서 사본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3. 10. 21. 20:00경 ○○시 ○○읍 ○○리 소재 진정외 이○○의 집
에서 ○○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진정인의 친구인 동○○, 이○○와 함께 임의동행 형
식으로 그 시경 ○○경찰서 강력반 사무실로 연행되었다.
나. 피진정인 심○○ 등 강력반 소속 형사들은 진정인 등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
한 후 위 동○○, 이○○, 신○○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였고, 같은 달 22. 새벽경
진정인과 함께 진정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다. 피진정인 심○○ 등은 같은 날 오후 진정인의 주거지 및 그 주변을 다시 수색하
였고, 같은 날 18:00경부터 진정인에 대한 심문을 시작하여 같은 날 23:00경 진정인을
살인혐의로 긴급체포하였고 동시에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라. 피진정인 심○○은 다음 날 07:30경에 진정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을 완료하고 07:55경 진정인을 같은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마. 피진정인 심○○ 등은 같은 달 28. 14:00경부터 16:40경까지 진정인과 함께 현장
검증을 실시하였다.
바. 피진정인 심○○은 같은 달 29. 17:30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진정인을 상대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사. 피진정인 심○○은 위와 같이 진정인을 상대로 2차례 밤샘조사를 하면서 진정인
의 동의를 구한 적은 없다.
아. 피진정인 심○○ 등은 같은 달 31. ○○지방검찰청 ○○지청에 진정인을 구속기
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자. 진정인은 같은 해 11. 18. ○○지방법원 ○○지원에 살인혐의로 기소되었고,
2004. 4. 16. 같은 법원에서 살인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
다.
차. ○○지방법원 ○○지원 2003고합○○○ 재판과정에서 진정외 동○○, 임○○, 신
○○은 2004. 2. 9. 증인으로 참여하여 경찰관들이 진정내용과 같이 진정인을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카. 진정인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05. 4. 13.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
고, 위 고등법원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7. 8. 상고가 기각되
어 무기징역 형이 확정되었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한 판단
1) 자연환경에 순응하여 밤과 낮을 구분하여 생활하는 인간에게 있어 수면권과 휴
식권은 헌법 제10조 소정의 행복추구권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
나 참고인을 조사함에 있어 밤을 지새워 하는 수사 소위 밤샘조사는 인간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 다만 피조사자가 원하거나 승낙이 있는 경우, 야간에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피의
자를 긴급체포한 후 형사소송법이 정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할 경
우, 사건의 성질상 야간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공범자의 검거 및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거나 타인의 신체재산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밤샘조사를 하
여야 할 명백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만 예외적으로 밤샘조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밤샘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피조사자의 연령, 건강상태 등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필요, 최소한도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4)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 심○○은 1차로 진정인을 임의동행 한 2003. 10. 21. 20:00
경부터 ○○경찰서 유치장에 진정인을 입감한 같은 달 23. 07:55경까지(이하 이 사건
제1차 밤샘조사라 함) 약 36시간 동안 진정인을 상대로 잠을 재우지 않고 조사를 진
행하였고, 2차로 같은 달 29. 17:30분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이하 이 사건 제2차 밤
샘조사라 함) 12시간 30분 동안 밤샘조사를 진행하였다.
5) 이 사건 제1차 밤샘조사가 진정인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침해한 것인지 검토해
보면 피진정인 심○○은 이 사건 제1차 밤샘조사의 경우 진정인을 2003. 10. 22. 23:00
경에 긴급체포하여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하는 규정으로 인해 밤샘조사
가 불가피하였고, 살인 사건인 관계로 조사할 양이 방대하였으며, 전 날 밤을 새운 관
계로 낮에는 조사할 수 없었고, 통역인을 구하기 어려워 기 임의동행이 된 진정외 동
○○에게 통역을 맡겨야하는 관계로 밤샘조사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6) 이 사건 제1차 밤샘조사의 경우 진정인은 살인 혐의로 야간에 긴급체포 되었기
때문에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는 시간적인 제약성, 살인사건에 대한
방대한 조사량, 신속한 증거수집의 필요성 등을 미루어볼 때 피진정인 심○○이 진정
인을 상대로 밤샘조사를 할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그러나 진정인은 2003. 10. 21. 20:00경에 임의동행 된 후 다음 날 23:00경에 긴
급체포 될 때까지 이미 27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하고 조사를 받고 있었던 점, 피진정
인은 이 사건 제1차 밤샘조사를 하는 36시간 동안 진정인에게 최소한도의 수면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점, 피진정인 심○○은 이 사건 제1차 밤샘조사를 한 후 2003. 10. 28.
현장검증을 할 때까지 별다른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제1차
밤샘조사는 기본권의 최소침해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침해하였다고 판
단된다.
8) 계속해서 이 사건 제2차 밤샘조사가 진정인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침해한 것인지
검토해보면 이 사건 제2차 밤샘조사의 경우 피진정인 심○○은 현장검증 후 새롭게
조사할 내용이 많았고 구속기간 내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03.
10. 30. 오후까지는 조사를 마쳐야 하는 관계로 밤샘조사가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9)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조사자가 원하거나 승낙이 있는 경우, 야간에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형사소송법이 정한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여야 할 경우, 사건의 성질상 야간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공범자의 검거
및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거나 타인의 신체재산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
는 경우 등 밤샘조사를 하여야 할 명백하고도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
다고 사료되므로 이 사건 제2차 밤샘조사도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보장하고 있
는 진정인의 휴식권과 수면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 다, 라항에 대한 판단
1) 피진정인 심○○은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진정인은 진정외 신○○이 피진
정인 심○○이 진정인을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신○○은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지방법원 ○○지원에서 2004. 2. 9. 실시한 진정인의 친구들인 진정외 동○
○, 신○○, 이○○는 위 진정요지 나항, 다항, 라항과 같이 경찰관들이 진정인을 폭
행·고문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3) 그 외 달리 피진정인들의 폭행 및 고문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
호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심○○을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나머지 진
정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1. 28.
위원장 김호준 위원 이해학 위원 나천수
밤샘조사는 인간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허용
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밤샘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피조사자의 연령, 건강 상태
등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필요, 최소한도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보장해 주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심○○을 경고(계고)조치할 것을 권
고
【결정요지】
〔1〕자연환경에 순응하여 밤과 낮을 구분하여 생활하는 인간에게 있어 수면권과 휴
식권은 헌법 제10조 소정의 행복추구권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
나 참고인을 조사함에 있어 밤을 지새워 하는 수사 소위 밤샘조사는 인간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2〕다만 피조사자가 원하거나 승낙이 있는 경우, 야간에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피의
자를 긴급체포한 후 형사소송법이 정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할 경
우, 사건의 성질상 야간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공범자의 검거 및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거나 타인의 신체재산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잇는 경우 등 밤샘조사를 하
여야 할 명백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만 예외적으로 밤샘조사를 할 수 있다 할
것.
〔3〕밤샘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피조사자의 연령, 건강상태 등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필요, 최소한도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보장해 주어야 함.
〔4〕피진정인 ○○○이 진정인을 상대로 임의동행한 2003. 10. 21. 20:00경부터 ○○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한 같은 달 23. 07:55경까지 약 36시간 동안 밤샘조사를 진행하
고, 같은 달 29. 17:30분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12시간 30분 동안 밤샘조사를 진행
한 행위는 진정인의 휴식권, 수면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함.
【참조조문】헌법 제10조
【진 정 인】 채○○(국적: 중국)
【피진정인】 1. 심○○ 경사(○○경찰서 수사과 강력수사 ○팀장)
2. 성명미상의 형사 3인
【주 문】
1.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심○○을 경고(계고)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인의 진정 중 나.항 내지 라.항 부분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심○○은 2003. 10. 21. 20:00경 살인혐의로 진정인을 연행한 후 같은
달 23. 새벽까지 잠을 재우지 않고 조사를 하고,
나. 피진정인 심○○은 같은 달 22. 밤에 진정인이 혐의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진정인의 뺨을 5-6대 때리고, 계속해서 신고 있던 슬리퍼로 진정인의 머리를
3-4대 때리고,
다. 피진정인 성명미상의 형사는 2003. 10. 22. 24:00경부터 약 40분 동안 진정인을
경찰서 2층 베란다로 끌고 가 진정인의 윗옷을 벗겨 추위에 떨게 하는 방법으로 고문
을 하고,
라. 피진정인 성명미상의 형사 3인은 같은 날 진정인을 경찰서 보일러실로 데리고
가 발로 허벅지와 무릎을 차고, 무릎으로 가슴을 차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을 폭행하거나 추운 곳에서 윗옷을 벗게 하는 방법으로 고문한 사실이
없다. 이는 진정인에 대한 조사기간 내내 통역인으로 참여한 진정외 동○○ 등이 진정
인에 대한 1심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참여하여 증언한 바 있다.
2) 진정인에 대해 2차례 밤샘조사를 하였는데 첫 번째는 조사과정에서 원활한 통
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살인사건이라 조사할 양이 방대하였으며, 구속영장을 청구하
기 위한 서류작업이 많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현장검증 후에 구속만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새로 조사해야할 양이 많았던 관계로 밤샘조사가 이루어 진 것이다.
3) 밤샘조사 부분에 관해서는 수사하는 사람의 입장만을 생각하다 보니 진정인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고 진정인에게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서신, 피진정인 심○○이 작성한 진술서, 진정인에 대한 피
의자신문조서, 검증조서, 조사관이 작성한 진정인에 대한 문답서, 피진정인 심○○에
대한 문답서, 조사보고서,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 법원의 판결문 사본, 진정외 동○○,
이○○, 신○○의 증인신문조서 사본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3. 10. 21. 20:00경 ○○시 ○○읍 ○○리 소재 진정외 이○○의 집
에서 ○○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진정인의 친구인 동○○, 이○○와 함께 임의동행 형
식으로 그 시경 ○○경찰서 강력반 사무실로 연행되었다.
나. 피진정인 심○○ 등 강력반 소속 형사들은 진정인 등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
한 후 위 동○○, 이○○, 신○○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였고, 같은 달 22. 새벽경
진정인과 함께 진정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다. 피진정인 심○○ 등은 같은 날 오후 진정인의 주거지 및 그 주변을 다시 수색하
였고, 같은 날 18:00경부터 진정인에 대한 심문을 시작하여 같은 날 23:00경 진정인을
살인혐의로 긴급체포하였고 동시에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라. 피진정인 심○○은 다음 날 07:30경에 진정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을 완료하고 07:55경 진정인을 같은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마. 피진정인 심○○ 등은 같은 달 28. 14:00경부터 16:40경까지 진정인과 함께 현장
검증을 실시하였다.
바. 피진정인 심○○은 같은 달 29. 17:30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진정인을 상대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사. 피진정인 심○○은 위와 같이 진정인을 상대로 2차례 밤샘조사를 하면서 진정인
의 동의를 구한 적은 없다.
아. 피진정인 심○○ 등은 같은 달 31. ○○지방검찰청 ○○지청에 진정인을 구속기
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자. 진정인은 같은 해 11. 18. ○○지방법원 ○○지원에 살인혐의로 기소되었고,
2004. 4. 16. 같은 법원에서 살인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
다.
차. ○○지방법원 ○○지원 2003고합○○○ 재판과정에서 진정외 동○○, 임○○, 신
○○은 2004. 2. 9. 증인으로 참여하여 경찰관들이 진정내용과 같이 진정인을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카. 진정인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05. 4. 13.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
고, 위 고등법원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7. 8. 상고가 기각되
어 무기징역 형이 확정되었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한 판단
1) 자연환경에 순응하여 밤과 낮을 구분하여 생활하는 인간에게 있어 수면권과 휴
식권은 헌법 제10조 소정의 행복추구권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
나 참고인을 조사함에 있어 밤을 지새워 하는 수사 소위 밤샘조사는 인간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 다만 피조사자가 원하거나 승낙이 있는 경우, 야간에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피의
자를 긴급체포한 후 형사소송법이 정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할 경
우, 사건의 성질상 야간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공범자의 검거 및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거나 타인의 신체재산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밤샘조사를 하
여야 할 명백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만 예외적으로 밤샘조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밤샘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피조사자의 연령, 건강상태 등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필요, 최소한도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4)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 심○○은 1차로 진정인을 임의동행 한 2003. 10. 21. 20:00
경부터 ○○경찰서 유치장에 진정인을 입감한 같은 달 23. 07:55경까지(이하 이 사건
제1차 밤샘조사라 함) 약 36시간 동안 진정인을 상대로 잠을 재우지 않고 조사를 진
행하였고, 2차로 같은 달 29. 17:30분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이하 이 사건 제2차 밤
샘조사라 함) 12시간 30분 동안 밤샘조사를 진행하였다.
5) 이 사건 제1차 밤샘조사가 진정인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침해한 것인지 검토해
보면 피진정인 심○○은 이 사건 제1차 밤샘조사의 경우 진정인을 2003. 10. 22. 23:00
경에 긴급체포하여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하는 규정으로 인해 밤샘조사
가 불가피하였고, 살인 사건인 관계로 조사할 양이 방대하였으며, 전 날 밤을 새운 관
계로 낮에는 조사할 수 없었고, 통역인을 구하기 어려워 기 임의동행이 된 진정외 동
○○에게 통역을 맡겨야하는 관계로 밤샘조사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6) 이 사건 제1차 밤샘조사의 경우 진정인은 살인 혐의로 야간에 긴급체포 되었기
때문에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는 시간적인 제약성, 살인사건에 대한
방대한 조사량, 신속한 증거수집의 필요성 등을 미루어볼 때 피진정인 심○○이 진정
인을 상대로 밤샘조사를 할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그러나 진정인은 2003. 10. 21. 20:00경에 임의동행 된 후 다음 날 23:00경에 긴
급체포 될 때까지 이미 27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하고 조사를 받고 있었던 점, 피진정
인은 이 사건 제1차 밤샘조사를 하는 36시간 동안 진정인에게 최소한도의 수면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점, 피진정인 심○○은 이 사건 제1차 밤샘조사를 한 후 2003. 10. 28.
현장검증을 할 때까지 별다른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제1차
밤샘조사는 기본권의 최소침해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침해하였다고 판
단된다.
8) 계속해서 이 사건 제2차 밤샘조사가 진정인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침해한 것인지
검토해보면 이 사건 제2차 밤샘조사의 경우 피진정인 심○○은 현장검증 후 새롭게
조사할 내용이 많았고 구속기간 내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03.
10. 30. 오후까지는 조사를 마쳐야 하는 관계로 밤샘조사가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9)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조사자가 원하거나 승낙이 있는 경우, 야간에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형사소송법이 정한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여야 할 경우, 사건의 성질상 야간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공범자의 검거
및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거나 타인의 신체재산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
는 경우 등 밤샘조사를 하여야 할 명백하고도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
다고 사료되므로 이 사건 제2차 밤샘조사도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보장하고 있
는 진정인의 휴식권과 수면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 다, 라항에 대한 판단
1) 피진정인 심○○은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진정인은 진정외 신○○이 피진
정인 심○○이 진정인을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신○○은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지방법원 ○○지원에서 2004. 2. 9. 실시한 진정인의 친구들인 진정외 동○
○, 신○○, 이○○는 위 진정요지 나항, 다항, 라항과 같이 경찰관들이 진정인을 폭
행·고문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3) 그 외 달리 피진정인들의 폭행 및 고문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
호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심○○을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나머지 진
정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1. 28.
위원장 김호준 위원 이해학 위원 나천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