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5진차1037
기타사유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6년 2월 27일
요지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조사결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조사결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5진차1037 기타사유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
진 정 인 이○○
피진정인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1. 진정요지
○○○○ 위원회의 제1회 견습직원 채용은 지방대학 졸업자를 우대한 결
과, 합격자의 출신 대학이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능력 위주 평가에 반하여
합격자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며, 응시자격을 학사학위 이상자 또는 졸업예
정자 중 대학 성적 상위 5% 이내로 제한하고 추천권을 대학에 위임한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제1회 견습직원 선발시험의 취지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를 전국대
학별로 추천받아 일정한 선발절차를 거쳐 견습직원으로 선발하여, 견습근무
후 능력을 검증하여 공직에 채용함으로써, 필기시험 위주의 경직적인 공무
원 채용방식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날로 심화되는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
기 위하여 특정지역의 합격인원이 선발인원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
여 지역인재의 균형 있는 등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학교수업을
충실히 이수한 자에게 추천자격을 부여하여 대학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2) 견습직원 선발시험은 특정 광역자치단체의 합격인원이 전체 선발 인
원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하여 지역인재의 균형 있는 등용을 도모하기 위
함이다. 이는 공직 진입에 있어 특정지역 출신대학의 과중편중 현상으로 인
한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적극적인 평등 조치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
3) 학업성적의 경우 학교성적이 학과의 상위 5% 이내인 자로 추천자격
을 설정하였으며, 이는 최근 7·9급 공채자의 경우 대부분 대학이상의 학력
을 소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학업성적을 한정함으로써, 학교수업을 충실히 이수한 자
에게 추천자격을 부여하여 대학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교성적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추천권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추천자 선
발의 공정을 기하였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운영규정 에 의거
2005. 5. 27. 2005년도 견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005. 12. 8.
최종 50명이 선발되었다.
나.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시행에 따른 견습직원 선발의 취지가 지역간 불
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업성적이 우수한 지역인재의 균형 있는 등용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인 점을 고려할 때,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
의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
권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또한, 대학성적 상위 5% 이내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추천케 하는
것은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공직에 유치하기 위한 위 제도의 취지에 비
추어 불합리한 차별로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진정은 조사결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
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6.
위 원 장 정 강 자
위 원 김 만 흠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원 형 은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5진차1037 기타사유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
진 정 인 이○○
피진정인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1. 진정요지
○○○○ 위원회의 제1회 견습직원 채용은 지방대학 졸업자를 우대한 결
과, 합격자의 출신 대학이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능력 위주 평가에 반하여
합격자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며, 응시자격을 학사학위 이상자 또는 졸업예
정자 중 대학 성적 상위 5% 이내로 제한하고 추천권을 대학에 위임한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제1회 견습직원 선발시험의 취지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를 전국대
학별로 추천받아 일정한 선발절차를 거쳐 견습직원으로 선발하여, 견습근무
후 능력을 검증하여 공직에 채용함으로써, 필기시험 위주의 경직적인 공무
원 채용방식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날로 심화되는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
기 위하여 특정지역의 합격인원이 선발인원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
여 지역인재의 균형 있는 등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학교수업을
충실히 이수한 자에게 추천자격을 부여하여 대학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2) 견습직원 선발시험은 특정 광역자치단체의 합격인원이 전체 선발 인
원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하여 지역인재의 균형 있는 등용을 도모하기 위
함이다. 이는 공직 진입에 있어 특정지역 출신대학의 과중편중 현상으로 인
한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적극적인 평등 조치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
3) 학업성적의 경우 학교성적이 학과의 상위 5% 이내인 자로 추천자격
을 설정하였으며, 이는 최근 7·9급 공채자의 경우 대부분 대학이상의 학력
을 소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학업성적을 한정함으로써, 학교수업을 충실히 이수한 자
에게 추천자격을 부여하여 대학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교성적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추천권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추천자 선
발의 공정을 기하였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운영규정 에 의거
2005. 5. 27. 2005년도 견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005. 12. 8.
최종 50명이 선발되었다.
나.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시행에 따른 견습직원 선발의 취지가 지역간 불
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업성적이 우수한 지역인재의 균형 있는 등용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인 점을 고려할 때,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
의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
권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또한, 대학성적 상위 5% 이내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추천케 하는
것은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공직에 유치하기 위한 위 제도의 취지에 비
추어 불합리한 차별로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진정은 조사결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
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6.
위 원 장 정 강 자
위 원 김 만 흠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원 형 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