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1정책0040

여성 체육지도자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23일

요지

교육부장관에게, 여성선수가 속한 학교운동부 지도자 채용 시 여성 체육지도자가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하는 등 학교운동부 지도자 선발 기준을 개선하기를 권고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1. 여성 체육지도자의 양적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종목별 특성을 고려한 여성 체육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2. 지도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인권침해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체육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3. 여성 체육지도자에 대한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예방,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기를 권고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대한체육회장에게, 1. 여성 체육지도자가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거나 임신, 육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체육분야 내 성평등한 채용지침을 마련하고, 2. 여성선수가 속한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체육지도자 채용 시 여성 체육지도자가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선발 기준을 개선하기를 권고합니다. 대한체육회장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게,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각 시도체육회, 각 급 경기종목단체 등 체육회 및 회원단체 임직원들이 지도자에 대하여 괴롭힘, 휴식권 침해 행위 등을 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마련하기를 권고합니다.

여성 체육지도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적 보완이 필요

주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 체육지도자 인권증진을 위하여 1. 교육부장관에게,
여성선수가 속한 학교운동부 지도자 채용 시 여성 체육지도자가 우선 고려 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하는 등 학교운동부 지도자 선발 기준을 개선하기 를 권고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가. 여성 체육지도자의 양적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종목별 특성을 고 려한 여성 체육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나. 지도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인권침해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체육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다. 여성 체육지도자에 대한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예방, 모성보호를 위

한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ㆍ감독 방안을 마련하기 를 권고합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대한체육회장에게,
가. 여성 체육지도자가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거나 임신, 육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체육분야 내 성평등한 채용 지침을 마련하고,
나. 여성선수가 속한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체육지도자 채용 시 여성 체육지 도자가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선발 기준을 개선하기를 권고합니다. 4. 대한체육회장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게,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각 시도체육회, 각 급 경기종목단체 등 체 육회 및 회원단체 임직원들이 지도자에 대하여 괴롭힘, 휴식권 침해 행위 등 을 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마련하기를 권고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여성 체육지도자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 체육지도자 인권증진을 위하여
1. 교육부장관에게,
여성선수가 속한 학교운동부 지도자 채용 시 여성 체육지도자가 우선 고려
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하는 등 학교운동부 지도자 선발 기준을 개선하기
를 권고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가. 여성 체육지도자의 양적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종목별 특성을 고
려한 여성 체육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나. 지도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인권침해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체육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다. 여성 체육지도자에 대한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예방, 모성보호를 위

한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기
를 권고합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대한체육회장에게,
가. 여성 체육지도자가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거나
임신, 육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체육분야 내 성평등한 채용
지침을 마련하고,
나. 여성선수가 속한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체육지도자 채용 시 여성 체육지
도자가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선발 기준을 개선하기를 권고합니다.
4. 대한체육회장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게,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각 시도체육회, 각 급 경기종목단체 등 체
육회 및 회원단체 임직원들이 지도자에 대하여 괴롭힘, 휴식권 침해 행위 등
을 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마련하기를 권고합니다.
이 유
Ⅰ. 권고 배경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가 2018년 12월 폭로한 "미투(Me Too)"를 계기로
체육 분야의 인권침해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산됨에 따라 국가인권위
원회는 2019년 2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출범시켰고, 2020년 여성 체육인

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여성 전문체육인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
다.
여성선수를 비롯하여 여성 체육지도자, 여성심판 등 여성 체육인의 활동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체육인에 대한 인권문제는 주
로 여성선수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의 특정 영역에 한정되어 다뤄진
측면이 있다.
실태조사 결과, 여성 전문체육인은 채용·선발 기회, 임금, 각종 지원 등에서
의 차별과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모성보호의 어려움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선수에 비해 여성 체육지도자가 더 많은 차별과 인권침해를
겪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여성 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
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검토하였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선수의 인권 보호를 위해 2020년 6월 "직장운동경
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와 "초·중·고 학생선수의 인
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를 한 바 있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이 권고는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7조, 제
31조 제1항,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1항 및 제3항, 제36조 제2항, 체육 관련
법령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조, 제11조, 제18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18
조의4 제1항, 제18조의8 제1항, 제18조의10 제1항, 제18조의11 제1항을 판단

기준으로 했다.
여성차별금지 등 관련 법령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조, 제20조 제1항, 제
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29조, 제31조의2 제1항, 제31조의3 제1항,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19조의2 제1항,
제22조의2 제1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여성
폭력방지기본법」 제2조, 「근로기준법」제6조, 제23조 제2항, 제73조, 제74조 제
6항 및 제7항, 제76조의2를 참고기준으로 했다.
Ⅲ. 여성 체육지도자 인권 실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체육인 819명(여성선수 571명, 여성 체육지도자
70명, 남성선수 93명, 남성 체육지도자 85명)을 대상으로 여성 선수 및 지도자
에 대한 고용, 보수, 계약기간, 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성희롱, 괴롭힘, 모성보
호 등 인권침해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남성에 비해 여성이, 여성선수에 비해 여성 체육지도자가 더 많
은 차별과 인권침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바탕으로 여성 체육
지도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문제를 유발하는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했다.
1. 여성 체육지도자 양성 지원 부재
2021년 기준 전문체육통계에 등록되어 있는 지도자 28,254명 중 여성 체육
지도자는 4,489명(15.9%)이며, 여성 체육지도자는 저연령 초등부와 중등부에

서의 비율이 22.8%, 17.8%로 상대적으로 높으나 고연령으로 갈수록 더 낮아
져 대학부의 경우 14%, 일반부의 경우 10.5%에 그친다. 또한 여성 체육지도
자 비율은 전체 선수 중 여성선수 비율(22.9%)보다도 낮다. 국가대표 선수 총
1,303명 중 여성선수는 550명(42.2%)인 데 반해, 국가대표 여성 체육지도자는
지도자 총 246명 중 26명(10.6%)에 그쳐 더 큰 격차를 보인다.
반면, 여성선수들의 희망진로(복수응답)를 살펴보면 중·고교 선수 중 60%,
대학선수 중 48%, 일반선수 중 44%가 지도자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답변했지
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 체육지도자는 15% 수준으로 여성선수들이 지
도자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여성체육학회 등이 여성 체육지도자 양성을 지원하
고 있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우 "여성스포츠리더·차세대과정" 강좌
를 개설하여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나 여성 체육지도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 아닌 젠더, 여성스포츠, 스포츠패션, 마케팅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구
성되어 있고, 한국여성체육학회의 경우 일회적인 강의에 그치고 있어, 여성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다.
2. 여성 체육지도자 채용 시 차별
실태조사에서 여성과 남성 지도자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고용형태가 안정
적인 "정규직"과 "계약직(풀타임)"을 합산한 비율에서는 남성 체육지도자(85%)
가 여성 체육지도자(53%)에 비해 높았고, 고용형태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계약직(파트타임)"과 "자유계약"을 합산한 비율에서는 여성 체육지도자(43%)
가 남성 체육지도자(1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계약 기간의 경우 단기

계약("1년 미만"과 "1년")의 비율은 여성 체육지도자(59%)가 남성 체육지도자
(44%)에 비해 높았다.
이러한 차별은 남성 중심의 체육계 조직문화와 남성 우선의 채용 관행이
견고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며, 체육계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체육단체의 고위 임원 중 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3. 체육단체 임직원에 의한 폭력·성폭력 근절 대책 및 모성보호 부재
실태조사 참여자 중 성희롱,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 체육지도자 비율은 절
반(49%)에 해당하여 선수{일반선수(14%), 대학선수(12%), 중·고교 선수(3%)}
에 비해서도 피해 경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성폭력 유형은 "몸
매, 외모 등에 대해 평가하는 행위"(33%), "불필요한 신체접촉"(20%), "음담패
설 등 성적 농담을 언급하는 행위"(19%) 순이었고, 가해자는 "협회관계
자"(32%), "팀관계자"(27%), "동료코치"(21%) 순으로 많았다.
괴롭힘 경험의 조사 결과, 여성 체육지도자의 47%가 경험한 적 있다고 답
하였고, 유형별로는 "부당한 지시나 징계"(26%), "모욕적인 말이나 욕, 비난,
위협"(23%), "회식이나 접대자리 참석 강요"(17%), "과도한 음주 강요"(16%) 등
의 순이었고, 가해자는 "협회관계자"(39%), "동료코치"(21%), "팀관계자"(18%)
순으로 응답했다.
여성 체육지도자는 선수에 비해 더 많은 성희롱, 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협회관계자에 의한 피해가 가장 컸

다. 하지만 그동안 체육계 성희롱, 성폭력 방지 대책은 선수보호에 맞춰져 있
었고, 여성 체육지도자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대책이
부족하였다. 또한, 지도자에 대한 휴식권 침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
이 부재하였다.
모성보호 제도와 관련하여 "생리휴가", "유산·사산 휴가", "출산전후 휴가",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여성 체육지도자가 60% 이
상이었으며, 제도 자체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 가능하다는 응답
비율이 "출산전후 휴가"를 제외하고는 20% 수준에 그쳤다. 또한 일·가정 양립
제도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휴가"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으며, "육아휴직"을 제외한 두 제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며 사용 가능하다고 답한 비율이 약 20%에 불과하였다.
Ⅳ. 여성 체육지도자 인권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1. 여성 체육지도자 양성 및 역량강화 지원
여성의 참여를 늘리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이 지도
자의 길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
민체육진흥법」에서 국민체육 진흥을 위해 체육지도자의 양성에 필요한 시책
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여성 체육지도자 양성 프로
그램은 지도자 자격을 획득하고 역량을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여성 체육인들이 여성 체육지도자로 진로를 선택하고 지도자 자격
을 획득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

를 위해 여성 체육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론
강의 이외에도 지도 실습 등 실기훈련, 구술면접 준비와 같은 전문스포츠지도
사 자격 취득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해야 한다.
또한, 여성선수들이 지도자 진로에 대해 미리 고려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선수들에게도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종목별 지도방법, 훈련방법이 상이하므로 대한체육회를 비
롯한 종목단체가 협력하여 종목별 특성을 고려한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을 마
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2. 여성 체육지도자에 대한 성평등한 채용방안 마련
가. 여성 체육지도자에 대한 채용 차별 해소
여성 체육지도자들은 남성 지도자에 비해 짧은 고용기간, 불안정한 고용형
태 등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한다)에 따르면 지도자
를 비롯하여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근로
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여
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실태조사 결과를 볼 때 이러한 차별금지
규정이 지도자 채용 과정에서 온전히 지켜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차등적 대우가 객관적인 업무 능력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 임신·육아·출
산 등 모성성 및 남성과 구별되는 신체능력 등 여성성에 의해 불합리한 대우
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동일한 업무수행 능력을 가

지고 있다면 동일한 기회를 보장하고, 동일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지도자 채용 시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거나
임신·육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체육분야의 성평등한 채용
지침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지도자 채용 시 여성 체육지도자 우선 고려
지도자에 대한 고용차별이 해소되고 성평등한 채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체육 분야에 남성중심의 문화와 채용
관행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지도자 채용 시 여성 체육지도자 비
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 우대 조치와 같은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
다.
여성선수로만 구성되거나, 여성선수가 포함된 학교 및 직장운동부에서는
여성 체육지도자를 선발하여 여성이 지도자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
회를 확대해야 하며, 동시에 여성선수들이 여성 체육지도자로부터 받은 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우수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따라서 여성선수로만 구성되거나 여성선수가 포함된 학교운동부, 직장운동
경기부의 경우 지도자 채용 시, 여성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여성을 반드
시 한 명 이상 후보에 포함시키는 방안, 코치·감독 중 한 명 이상 여성을 선발
하는 방안 등을 통해 여성 체육지도자를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지도자 선발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여성 체육지도자에 대한 인권친화적 근무환경 마련
이번 실태조사를 통하여 아직도 접대·회식 참석 강요, 술시중 등 인권침해
적인 문화가 남아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과거 학교운동부 시절부터 선배
심부름이나 빨래는 물론 체벌, 기합, 욕설, 공개적인 모욕 등 폭력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러한 폭력적인 환경이 선배, 코치, 감독으로부터 관행적으로 용인되
어 온 위계문화가 여전히 직장 내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열중심, 위계질서로 인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 행위나 직장 내 성
희롱 행위에 대한 보호를 요청하거나 신고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모성보호와 관련하여, 여성 체육지도자들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보호되는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휴가 등 제도에 대해서
도 대부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알더라도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분
위기로 인해 위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 보인다.
가. 체육단체 임직원에 대한 처벌 기준 마련 및 교육 강화
현재 여성 체육지도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은 남성중심의 위계적인 체육계 문화 속에서, 여성선수에 비해서도 소수
에 불과한 여성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결
과이다. 따라서 남성중심적 문화의 주류를 형성하는 체육단체 임직원들에 대
해 보다 높은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먼저, 대한체육회 규정 상 선수의 휴식권 침해, 괴롭힘 등 행위만을 규율하
는 징계 기준에 지도자를 포함하여 체육단체 임직원 등이 지도자를 대상으로
휴식권 침해, 괴롭힘 등 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징계 기
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지도자, 선수, 체육단체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체육관련 종사
자들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포함한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받고 있으나, 강의
내용이 주로 훈련 현장에서 발생하는 지도자-선수, 선수-선수 등의 관계에서
피해자가 선수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체육단체 임직원에 의한 지도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내용이 부족하다. 따라서 체육단체 임직원을 대상
으로 지도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인권침해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조직 운영, 정책수립·시행, 회의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
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교육방식 역시 단순히 온라인 강의
를 수강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형, 체험형 교육을 통해 실효성 있도록 해야 한
다.
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모성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체계 마련
헌법 제32조 제4항,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
의 책무) 제1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등을 통해 여성 체육지도자는 직장 내 괴롭힘
으로부터 자유롭고 모성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는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등을 통하여 체육인
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가 강화되었고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가능성이 높아
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체육지도자들은 여전히 피해를 당해도 신고·상담 등
의 구제절차를 활용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직장 내 부당한 처우에 대해 여성 체육지도자들이 즉시 도움을 요
청할 수 있도록 위 제도의 실질적인 작동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신고 이후 보복이나 불이익 등에 대해 신속한 대응을 하는 등 제도에 대한 신
뢰를 심어주어야 한다. 또한,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 역시 여성 체육지도자들
이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활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
고 부당한 사용 제한이 없는지 감독하는 등 휴가 및 근무시간 단축제도의 사
용에 어려움이 없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운영상의 한계로 인해 여성 체육지도자들은 아직까지 충분한 보호를 받고 있
지 못하고 있다고 보이는바, 그러한 제도가 안착되어 올바르게 작동되고 있는
지 체계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