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3진정0713100
부당한 현행범 체포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4년 6월 2일
요지
피진정인 1,2,3,4의 체포행위는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진정인 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자 이를 실력으로 제지하여 뒷수갑을 채워 연행하면서 진정인에게 신체 손상을 했던 것이므로 이러한 피진정인 1, 2, 3, 4의 행위는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주의조치를 할 것과 소속 경찰관들에게 본 진정사건 결정 사례를 전파하고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주의조치를 할 것과 소속 경찰관들에게 본 진정사건 결정 사례를 전파하고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주의조치를 할 것과 소속 경찰 관들에게 본 진정사건 결정 사례를 전파하고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 다항은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진정0713100 부당한 현행범 체포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1. △△△
2. △△△
3. △△△
4. △△△
5. △△△
주 문
1.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주의조치를 할 것과 소속 경찰
관들에게 본 진정사건 결정 사례를 전파하고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 다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층간 소음에 대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진정인들
로부터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 1, 2, 3, 4의 현행범 체포는 체포요건이 결여된 부당한 체포
이다.
나. 피진정인 1, 2, 3, 4는 맨발 상태인 진정인을 연행하면서 신발을 가져
다주지 않았다. 진정인은 맨발 상태로 장시간 조사를 받으면서 모멸감과 수
치심을 느꼈다.
다. 진정인은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이송되던 중에 피진정인 3, 5로 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1) 진정인은 2010.경부터 서울시 ○○구 ○○동 소재 ○○빌라 ○○호에
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2013. 9. 6. 22:30경 윗층(○○호)에서 소음
이 발생하여 중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인 진정인 자녀들이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기에, 층간소음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112(1차 신고)에 신고를 하
였다. 진정인은 시고를 하고 6분여가 지났음에도 소음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경찰관들이 도착하지 않아 112로 독촉 전화(2차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이미 출동했으니 곧 도착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독촉 전화 3분여 후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으나 ○○호에 인터폰으로 조용히 하라고 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다. 이에 진정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고 내용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여 4회에 걸쳐 신고를 더하고 적극적인 조치
를 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서 소속의 한 경찰관이 진정인에게
전화를 하여 허위신고를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는다는 경고성 발언
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에 진정인은 경찰관이 허위신고라고 단정한 것에
항의하는 한편 계속되는 소음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기 위해 112 신고를 2
회(7차, 8차) 더 하였다. 진정인은 실제 소음이 있어 신고를 했던 것이고 도
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음에도 피진정인 1, 2, 3, 4는 진
정인을 야간에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워 끌고 갔
으며 그 과정에서 바닥으로 넘어지고 계단 난간 등에 부딪혀 몸 여러 곳에
타박상을 입었다. 이는 공권력의 남용으로 부당한 체포행위이다.
2) 피진정인 1, 2, 3, 4는 체포당시 진정인이 신발을 신겠다고 했음에도
이를 허락하지 않았고, 진정인에게 신발을 가져다 주지도 않았다. 진정인은
지구대와 경찰서에서 6시간 동안 맨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맨발로 화장
실을 가면서 심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
3) 피진정인 3, 5는 진정인을 순찰차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가면서 온갖
욕설과 폭언을 하였고, 고의로 좁은 도로에서 급브레이크를 50회 이상 밟아
서 뒷수갑을 찬 진정인이 균형을 잃으며 차량 내부에 머리 등을 부딪치게
하여 진정인은 이마에서 피가 나고 멍이 드는 상처를 입었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은 사건 당일 당직 근무자의 팀장으로서 진정인에 대한 현
행범인 체포를 결정하였고 직접 체포를 지휘하였다. 피진정인 2, 3, 4는 피
진정인 1의 지시에 따라 진정인을 공무집행방해(위계) 혐의로 현행범 체포
를 하였다. 피진정인 5는 피진정인 3과 함께 진정인을 경찰서 형사과로 인
계하였다.
2) 진정인은 순찰 업무가 가장 바쁜 금요일 야간 시간을 골라 8회에 걸
쳐 고의로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순찰차의 출동을 지연시키고 방해하여 공
무집행방해(위계)로 현행범 체포된 것이다. 피진정인 1은 진정인과 안면이
있고, 진정인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진정인을 체포하지 않으면 밤새도록
112 허위신고를 계속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진정인의 허위 신고가 계속되
었던 상황에서 이를 제지하기 위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증거인멸이
나 도주의 우려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아니다.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진정인을 연행하려고 하자 진정인이 완강히 저항하고 소
리를 질러 이를 제지하고 만약의 불상사를 대비하기 위해 수갑을 채워 연
행하였던 것으로 체포 방법에도 인권 침해적 요소는 없었다.
3) 체포당시 진정인에게슬리퍼를 주면서 신으라고 했으나 진정인이 발로
차 버렸기 때문에 그대로 연행하게 되었다. 진정인 스스로 신발을 신지 않
으려고 했던 만큼 진정인이 맨발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
여 피진정인들이 이 부분까지책임을 쳐야할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4) 피진정인 3, 5는 진정인을 호송하는 과정에서 일체의 폭언이나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참고인
1) ○○○ (진정인의딸, 16세)
아빠(진정인)와 남동생과 함께 현 거주지에서 약 4년 정도살았다. 그동
안 윗집(○○호)에서 자주 쿵쿵거리고 시끄럽게 했으나 아빠가 예전에 단
한차례 인터폰으로 조용히 해달라는 부탁을 했을 뿐 다른 조치를 취한 적
은 없다. 사건 당일 동생(○○○, 14세)과 공부를 하는데 위층에서 계속 쿵
쿵거려 진정인이 신고를 했던 것이다. 신고 직후 경찰이 출동해서 빌라 현
관문을 자동장치로 열어주었는데 경찰은 진정인의 집을 방문하지는 않고
곧바로 ○○호로 올라가서 인터폰으로 조용히 하라고 하고 그대로 귀가했
다. 진정인이 계속해서 112에 신고를 한 것은 경찰이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
지 않고 그냥 돌아갔기 때문이다.
2) ○○(경위, ○○경찰서 형사과)
진정인을 인계받아 조사를 하였다. 당시 진정인이 맨발 상태임을 보고
진정인에게 그 경위를 물은 바, 자신은 처음부터 불법으로 체포되어 맨발로
끌려 왔기 때문에 이를 증명하기 위해 신발을 신지 않은 채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맨발 상태임을 사진으로 찍어달라고 하여 이를 촬
영해주었다. 진정인은 조사과정에서 계속 눈을 감고 진술을 거부하면서 묵
비권을 행사하였다.
3) ○○○(○○호 거주자)
참고인은 학원에서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귀가해서혼자서 소파에앉
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귀가한 지 약 15분 정도 지났을 무렵 경찰관 2
명이 찾아와서 "신고가 들어 왔다"고 하면서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다. 참
고인은 혼자서 텔레비전만 보았을 뿐 소음이 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황당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알았다고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돌
아갔다.
3.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들의 진술, 112 신고사건처리표, 112·일반신고사건·사
고 접수 및 처리현황표, 112 신고 녹음 기록,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구
분
112신고
접수시각
지령및
순찰차출동상황
진정인신고내용
1 22:30:28경
· ○○지방경찰청 지령(22:30:40경)→○
○경찰서 지령→순찰차 도착(피진
정인3,5출동22:40:31경)
윗층소음해결요청
2 22:36:30경 · ○○지방경찰청출동지령없이 ○○경 ·경찰출동촉구
현행범인체포서, 경찰장구사용보고, 진정인 관련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및
현장의 CCTV녹화기록 등을종합해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진정인 1, 2, 3, 4는
2013. 9. 6. 23:40경 피진정인 1의 지시에 따라 진정인의 거주지로 출동하여
진정인을 공무집행방해(위계)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같은 소속 피
진정인 3, 5는 2013. 9. 7. 02:00경 진정인을 지구대에서 경찰서 형사과로 인
계하였고 진정인은 ○○경찰서 형사과에서 조사를 받은 후 2013. 9. 7.
04:20경석방되었다.
나. 진정인은 아래〈표〉와 같이 2013. 9. 6. 22:30부터 23:18경까지 8회에
걸쳐 112에 신고하였다. 진정인의 최초 신고에 대하여 피진정인 3, 5가 ○
○호를 방문하여 거주자인 참고인 3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사건을 종료하였
다. 112 종합상황실 담당자들은 진정인의 두 번째 이후의 신고에 대하여 지
령 없이 ○○경찰서에 접수 내용을 알렸고 ○○경찰서에서도 지령 없이 종
결하여 ○○지구대에서는 순찰차를 출동시키지 않았다. 한편,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게 전화를 하여 허위신고를 하면 입건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표〉 진정인 112 신고및 관련 조치 결과
찰서로접수내용만알림.
· ○○경찰서지령하지않고종결.
·피진정인들의순찰차네비게이션화면
에접수내용메시지만현출
·순찰차출동하지않음
· 윗층 소음 해결 요청
및 경찰 출동지연 불
만표출
· 관할지구대의전화에
대한항의
·경찰의적극조치요구
3 22:47:23경
4 22:51:43경
5 22:55:38경
6 23:02:32경
7 23:17:44경
8 23:29:45경
다. 피진정인 1, 2, 3, 4는 "현행범인체포서"에 "피진정인 3이 ○○호를 방
문하여 확인한 바, 소음을 유발하는 단서를 발견치 못하였으나 세대주(진정
인)의 신고가 있었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조치 결과를 진정인에게 고지해 주
었으나, 8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하여 112 민원신고사건이 폭주하고 있는 취
약시간대에 순찰차량을 마비시키고 민원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직무유기
로 고발하겠다고 피진정인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협박하는 등 단순 민원
사항을 112 허위신고로 8회에 걸쳐서 순찰차를 출동하게 하여 정당한 경찰
공무원의 순찰업무를 지능적으로 방해하여 진정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
이다"라고 기재 하였다.
라. 피진정인 1, 2, 3, 4는 진정인이 연행에불응하자 진정인을 제지하여
강제로 뒷수갑을 채워 연행하였다.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는 "진
정인의양쪽 팔목과 이마,복부에 상처가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진정인은 2013. 9. 9.경 서울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양측 손목 부위의 다발성 찰과상, 우측 눈 옆 부위의 찰과상, 목의 통증,
좌측 발목 부위의 찰과상, 허리의 통증"으로 15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진
단서를 발부받았다.
바. ○○경찰서 ○○지구대는 2013년 9월 한달 동안 1,488건의 112신
고를 접수하였고 진정사건 발생일인 2013. 9. ○에는 76건을 처리하였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1) 「형사소송법」제211조 및 제212조에는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직후인
자"를 현행범인으로 규정하고 "누구든지 영장없이 현행범인을 체포할 수 있
다"고 규정하여 「헌법」제12조 제1항 및 제3항의 영장주의의 예외로써 현
행범 체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
지 못한 현행범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
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판결) 따라서,
현행범 체포 시 범죄의 명백성 뿐 아니라 체포의 필요성의 요건도 충족되
어야 하며 현행범 체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는 엄격
하고 공정한법집행의 주의의무가 있다.
2) 피진정인 1, 2, 3, 4는 진정인을 체포한 것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허
위 신고를 계속하고 △ 불필요한 순찰차의 출동을 발생시켰으며 △ 정상적
인 순찰 업무를 방해였으며 △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범죄행위가 계속되었
을 것이 명백하여 진정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
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진정인 1, 2, 3, 4는 진정인이 허위신고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
으나 진정인과 참고인 1은 공부를 하지 못할 정도로 쿵쿵거리는 소음이 있
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음에도 피진정인 3, 5는 사건 당일 1회 출동하여 참고
인 3으로부터 소음 유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청취하고 주의를 당
부하였을 뿐 달리 소음발생 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은 감안하면 진정인이명백히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둘째, "현행범인체포서"에는 진정인의 허위신고로 8회에 걸쳐서 순찰차
를 출동하게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1회 112도 순찰차 한 대가 출동
하였을 뿐 순찰차가 계속하여 출동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지방경찰청
이나 ○○경찰서 112 지령실에서도 제2회 신고부터 신고 접수만 받고 사
건을 종료하였을 뿐 순찰차 출동 명령을 하달한 사실이 없으므로 진정인의
112 신고가 불필요한 순찰차의 출동을 야기하거나 순찰 업무를 방해한 것으
로볼 수 없다.
셋째, 피진정인 1, 2, 3, 4는 진정인을 체포하지 않으면 밤새도록 112
허위신고를 계속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인정사실 나.에서 본 바와 같이
진정인은 층간 소음 외에도 경찰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전화를 한
것이 인정되고 피진정인 1, 2, 3, 4는 진정인을 체포하기 전 진정인의 거주
지와 신원을 명확히 알고 있었으며 진정인의 신고내용이 112 종합상황실에
모두 녹음되어 있는 상황에서 달리 진정인을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
거나 체포하지 않으면 증거의 인멸이나 도주가 우려되는 등 체포의 필요성
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넷째, 피진정인 1, 2, 3, 4는 진정인이 출동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고
소하겠다는 등 욕설과 협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112 신고 내용을 보면 진
정인은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직무유기가 아니냐면서 불만
을 토로하였지만 협박이나 욕설로 볼만한 언급이 없고, 층간소음 문제는 경
찰관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며 112 종합상황실에서 출동명
령을 내린 사안도 아닌 만큼 진정인이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항변한다고 하
여 이러한 발언이협박이될 수 없다.
다섯째, 설령 층간소음이 없었음에도 진정인이 계속하여 허위 신고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범죄의 명백성이나 체포 필요성 등을 종
합할 때,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할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 1,2,3,4의 체포행위는 현
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진정인 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자 이를 실력으로 제지하여 뒷수
갑을 채워 연행하면서 진정인에게 위 인정사실 마.와 같은 신체 손상을 했
던 것이므로 이러한 피진정인 1, 2, 3, 4의 행위는 「헌법」제12조에서 보장
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피진정인들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진정인에 대한 현행범
인 체포를 결정하고 직접 체포를 지휘한 피진정인1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물어 주의조치를 하고 향후 현행범인 체포 시 같은 유형의 인권침해가 발
생되지 않도록 소속 경찰관들에게 사례 전파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
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 1, 2, 3, 4가 체포 시 신발을 신지 못하게 하고 맨발
상태인 진정인을 신발을 신지 못하게 된 경위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서
로 상반되고, 조사과정에서도 진정인이 신발을 달라고 요구한 정황이 확인
되지 않는점 등을볼 때 인격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되는 "진
정인이 맨발로 연행된 원인"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진정인의 주장
이외에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 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각함이 상당하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 3, 5가 폭언을 하고 고의로 순찰차를 반복하여 급정
거시키는 방법으로 진정인에게 가혹행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
인 3, 5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달리 진정내용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
어 기각함이 상당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
2014. 6. 2.
위 원 장 유 영 하
위 원 김 성 영
위 원 이 선 애
별지
1.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
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3.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준현행범인)①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즉후인 자를 현행
범인이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1. 범인으로 호창되어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충분한흉기 기타의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3. 신체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4.누구임을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층간 소음에 대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진정인들 로부터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 1, 2, 3, 4의 현행범 체포는 체포요건이 결여된 부당한 체포 이다. 나. 피진정인 1, 2, 3, 4는 맨발 상태인 진정인을 연행하면서 신발을 가져 다주지 않았다. 진정인은 맨발 상태로 장시간 조사를 받으면서 모멸감과 수 치심을 느꼈다. 다. 진정인은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이송되던 중에 피진정인 3, 5로 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1) 진정인은 2010.경부터 서울시 ○○구 ○○동 소재 ○○빌라 ○○호에 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2013. 9. 6. 22:30경 윗층(○○호)에서 소음 이 발생하여 중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인 진정인 자녀들이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기에, 층간소음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112(1차 신고)에 신고를 하 였다. 진정인은 시고를 하고 6분여가 지났음에도 소음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경찰관들이 도착하지 않아 112로 독촉 전화(2차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이미 출동했으니 곧 도착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독촉 전화 3분여 후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으나 ○○호에 인터폰으로 조용히 하라고 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다. 이에 진정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고 내용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여 4회에 걸쳐 신고를 더하고 적극적인 조치 를 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서 소속의 한 경찰관이 진정인에게 전화를 하여 허위신고를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는다는 경고성 발언
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에 진정인은 경찰관이 허위신고라고 단정한 것에 항의하는 한편 계속되는 소음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기 위해 112 신고를 2 회(7차, 8차) 더 하였다. 진정인은 실제 소음이 있어 신고를 했던 것이고 도 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음에도 피진정인 1, 2, 3, 4는 진 정인을 야간에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워 끌고 갔 으며 그 과정에서 바닥으로 넘어지고 계단 난간 등에 부딪혀 몸 여러 곳에 타박상을 입었다. 이는 공권력의 남용으로 부당한 체포행위이다. 2) 피진정인 1, 2, 3, 4는 체포당시 진정인이 신발을 신겠다고 했음에도 이를 허락하지 않았고, 진정인에게 신발을 가져다 주지도 않았다. 진정인은 지구대와 경찰서에서 6시간 동안 맨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맨발로 화장 실을 가면서 심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 3) 피진정인 3, 5는 진정인을 순찰차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가면서 온갖 욕설과 폭언을 하였고, 고의로 좁은 도로에서 급브레이크를 50회 이상 밟아 서 뒷수갑을 찬 진정인이 균형을 잃으며 차량 내부에 머리 등을 부딪치게 하여 진정인은 이마에서 피가 나고 멍이 드는 상처를 입었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은 사건 당일 당직 근무자의 팀장으로서 진정인에 대한 현 행범인 체포를 결정하였고 직접 체포를 지휘하였다. 피진정인 2, 3, 4는 피 진정인 1의 지시에 따라 진정인을 공무집행방해(위계) 혐의로 현행범 체포 를 하였다. 피진정인 5는 피진정인 3과 함께 진정인을 경찰서 형사과로 인 계하였다.
2) 진정인은 순찰 업무가 가장 바쁜 금요일 야간 시간을 골라 8회에 걸 쳐 고의로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순찰차의 출동을 지연시키고 방해하여 공 무집행방해(위계)로 현행범 체포된 것이다. 피진정인 1은 진정인과 안면이 있고, 진정인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진정인을 체포하지 않으면 밤새도록 112 허위신고를 계속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진정인의 허위 신고가 계속되 었던 상황에서 이를 제지하기 위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증거인멸이 나 도주의 우려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아니다.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진정인을 연행하려고 하자 진정인이 완강히 저항하고 소 리를 질러 이를 제지하고 만약의 불상사를 대비하기 위해 수갑을 채워 연 행하였던 것으로 체포 방법에도 인권 침해적 요소는 없었다. 3) 체포당시 진정인에게슬리퍼를 주면서 신으라고 했으나 진정인이 발로 차 버렸기 때문에 그대로 연행하게 되었다. 진정인 스스로 신발을 신지 않 으려고 했던 만큼 진정인이 맨발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 여 피진정인들이 이 부분까지책임을 쳐야할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4) 피진정인 3, 5는 진정인을 호송하는 과정에서 일체의 폭언이나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참고인 1) ○○○ (진정인의딸, 16세) 아빠(진정인)와 남동생과 함께 현 거주지에서 약 4년 정도살았다. 그동 안 윗집(○○호)에서 자주 쿵쿵거리고 시끄럽게 했으나 아빠가 예전에 단 한차례 인터폰으로 조용히 해달라는 부탁을 했을 뿐 다른 조치를 취한 적 은 없다. 사건 당일 동생(○○○, 14세)과 공부를 하는데 위층에서 계속 쿵
쿵거려 진정인이 신고를 했던 것이다. 신고 직후 경찰이 출동해서 빌라 현 관문을 자동장치로 열어주었는데 경찰은 진정인의 집을 방문하지는 않고 곧바로 ○○호로 올라가서 인터폰으로 조용히 하라고 하고 그대로 귀가했 다. 진정인이 계속해서 112에 신고를 한 것은 경찰이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 지 않고 그냥 돌아갔기 때문이다. 2) ○○(경위, ○○경찰서 형사과) 진정인을 인계받아 조사를 하였다. 당시 진정인이 맨발 상태임을 보고 진정인에게 그 경위를 물은 바, 자신은 처음부터 불법으로 체포되어 맨발로 끌려 왔기 때문에 이를 증명하기 위해 신발을 신지 않은 채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맨발 상태임을 사진으로 찍어달라고 하여 이를 촬 영해주었다. 진정인은 조사과정에서 계속 눈을 감고 진술을 거부하면서 묵 비권을 행사하였다. 3) ○○○(○○호 거주자) 참고인은 학원에서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귀가해서혼자서 소파에앉 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귀가한 지 약 15분 정도 지났을 무렵 경찰관 2 명이 찾아와서 "신고가 들어 왔다"고 하면서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다. 참 고인은 혼자서 텔레비전만 보았을 뿐 소음이 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황당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알았다고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돌 아갔다. 3.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들의 진술, 112 신고사건처리표, 112·일반신고사건·사 고 접수 및 처리현황표, 112 신고 녹음 기록,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구 분
112신고 접수시각 지령및 순찰차출동상황 진정인신고내용 1 22:30:28경
· ○○지방경찰청 지령(22:30:40경)→○
○경찰서 지령→순찰차 도착(피진 정인3,5출동22:40:31경) 윗층소음해결요청 2 22:36:30경 · ○○지방경찰청출동지령없이 ○○경 ·경찰출동촉구 현행범인체포서, 경찰장구사용보고, 진정인 관련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및 현장의 CCTV녹화기록 등을종합해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진정인 1, 2, 3, 4는 2013. 9. 6. 23:40경 피진정인 1의 지시에 따라 진정인의 거주지로 출동하여 진정인을 공무집행방해(위계)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같은 소속 피 진정인 3, 5는 2013. 9. 7. 02:00경 진정인을 지구대에서 경찰서 형사과로 인 계하였고 진정인은 ○○경찰서 형사과에서 조사를 받은 후 2013. 9. 7. 04:20경석방되었다. 나. 진정인은 아래〈표〉와 같이 2013. 9. 6. 22:30부터 23:18경까지 8회에 걸쳐 112에 신고하였다. 진정인의 최초 신고에 대하여 피진정인 3, 5가 ○
○호를 방문하여 거주자인 참고인 3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사건을 종료하였 다. 112 종합상황실 담당자들은 진정인의 두 번째 이후의 신고에 대하여 지 령 없이 ○○경찰서에 접수 내용을 알렸고 ○○경찰서에서도 지령 없이 종 결하여 ○○지구대에서는 순찰차를 출동시키지 않았다. 한편,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게 전화를 하여 허위신고를 하면 입건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표〉 진정인 112 신고및 관련 조치 결과
찰서로접수내용만알림.
· ○○경찰서지령하지않고종결.
·피진정인들의순찰차네비게이션화면 에접수내용메시지만현출
·순찰차출동하지않음
· 윗층 소음 해결 요청 및 경찰 출동지연 불 만표출
· 관할지구대의전화에 대한항의
·경찰의적극조치요구 3 22:47:23경 4 22:51:43경 5 22:55:38경 6 23:02:32경 7 23:17:44경 8 23:29:45경 다. 피진정인 1, 2, 3, 4는 "현행범인체포서"에 "피진정인 3이 ○○호를 방 문하여 확인한 바, 소음을 유발하는 단서를 발견치 못하였으나 세대주(진정 인)의 신고가 있었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조치 결과를 진정인에게 고지해 주 었으나, 8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하여 112 민원신고사건이 폭주하고 있는 취 약시간대에 순찰차량을 마비시키고 민원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직무유기 로 고발하겠다고 피진정인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협박하는 등 단순 민원 사항을 112 허위신고로 8회에 걸쳐서 순찰차를 출동하게 하여 정당한 경찰 공무원의 순찰업무를 지능적으로 방해하여 진정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 이다"라고 기재 하였다. 라. 피진정인 1, 2, 3, 4는 진정인이 연행에불응하자 진정인을 제지하여 강제로 뒷수갑을 채워 연행하였다.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는 "진 정인의양쪽 팔목과 이마,복부에 상처가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진정인은 2013. 9. 9.경 서울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양측 손목 부위의 다발성 찰과상, 우측 눈 옆 부위의 찰과상, 목의 통증,
좌측 발목 부위의 찰과상, 허리의 통증"으로 15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진 단서를 발부받았다. 바. ○○경찰서 ○○지구대는 2013년 9월 한달 동안 1,488건의 112신 고를 접수하였고 진정사건 발생일인 2013. 9. ○에는 76건을 처리하였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1) 「형사소송법」제211조 및 제212조에는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직후인 자"를 현행범인으로 규정하고 "누구든지 영장없이 현행범인을 체포할 수 있 다"고 규정하여 「헌법」제12조 제1항 및 제3항의 영장주의의 예외로써 현 행범 체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 지 못한 현행범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 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판결) 따라서,
현행범 체포 시 범죄의 명백성 뿐 아니라 체포의 필요성의 요건도 충족되 어야 하며 현행범 체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는 엄격 하고 공정한법집행의 주의의무가 있다. 2) 피진정인 1, 2, 3, 4는 진정인을 체포한 것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허 위 신고를 계속하고 △ 불필요한 순찰차의 출동을 발생시켰으며 △ 정상적
인 순찰 업무를 방해였으며 △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범죄행위가 계속되었 을 것이 명백하여 진정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 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진정인 1, 2, 3, 4는 진정인이 허위신고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 으나 진정인과 참고인 1은 공부를 하지 못할 정도로 쿵쿵거리는 소음이 있 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음에도 피진정인 3, 5는 사건 당일 1회 출동하여 참고 인 3으로부터 소음 유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청취하고 주의를 당 부하였을 뿐 달리 소음발생 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은 감안하면 진정인이명백히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둘째, "현행범인체포서"에는 진정인의 허위신고로 8회에 걸쳐서 순찰차 를 출동하게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1회 112도 순찰차 한 대가 출동 하였을 뿐 순찰차가 계속하여 출동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지방경찰청 이나 ○○경찰서 112 지령실에서도 제2회 신고부터 신고 접수만 받고 사 건을 종료하였을 뿐 순찰차 출동 명령을 하달한 사실이 없으므로 진정인의 112 신고가 불필요한 순찰차의 출동을 야기하거나 순찰 업무를 방해한 것으 로볼 수 없다. 셋째, 피진정인 1, 2, 3, 4는 진정인을 체포하지 않으면 밤새도록 112 허위신고를 계속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인정사실 나.에서 본 바와 같이 진정인은 층간 소음 외에도 경찰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전화를 한 것이 인정되고 피진정인 1, 2, 3, 4는 진정인을 체포하기 전 진정인의 거주 지와 신원을 명확히 알고 있었으며 진정인의 신고내용이 112 종합상황실에 모두 녹음되어 있는 상황에서 달리 진정인을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
거나 체포하지 않으면 증거의 인멸이나 도주가 우려되는 등 체포의 필요성 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넷째, 피진정인 1, 2, 3, 4는 진정인이 출동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고 소하겠다는 등 욕설과 협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112 신고 내용을 보면 진 정인은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직무유기가 아니냐면서 불만 을 토로하였지만 협박이나 욕설로 볼만한 언급이 없고, 층간소음 문제는 경 찰관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며 112 종합상황실에서 출동명 령을 내린 사안도 아닌 만큼 진정인이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항변한다고 하 여 이러한 발언이협박이될 수 없다. 다섯째, 설령 층간소음이 없었음에도 진정인이 계속하여 허위 신고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범죄의 명백성이나 체포 필요성 등을 종 합할 때,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할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 1,2,3,4의 체포행위는 현 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진정인 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자 이를 실력으로 제지하여 뒷수 갑을 채워 연행하면서 진정인에게 위 인정사실 마.와 같은 신체 손상을 했 던 것이므로 이러한 피진정인 1, 2, 3, 4의 행위는 「헌법」제12조에서 보장 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피진정인들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진정인에 대한 현행범 인 체포를 결정하고 직접 체포를 지휘한 피진정인1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물어 주의조치를 하고 향후 현행범인 체포 시 같은 유형의 인권침해가 발
생되지 않도록 소속 경찰관들에게 사례 전파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 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 1, 2, 3, 4가 체포 시 신발을 신지 못하게 하고 맨발 상태인 진정인을 신발을 신지 못하게 된 경위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서 로 상반되고, 조사과정에서도 진정인이 신발을 달라고 요구한 정황이 확인 되지 않는점 등을볼 때 인격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되는 "진 정인이 맨발로 연행된 원인"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진정인의 주장 이외에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 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각함이 상당하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 3, 5가 폭언을 하고 고의로 순찰차를 반복하여 급정 거시키는 방법으로 진정인에게 가혹행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 인 3, 5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달리 진정내용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 어 기각함이 상당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진정0713100 부당한 현행범 체포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1. △△△
2. △△△
3. △△△
4. △△△
5. △△△
주 문
1.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주의조치를 할 것과 소속 경찰
관들에게 본 진정사건 결정 사례를 전파하고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 다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층간 소음에 대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진정인들
로부터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 1, 2, 3, 4의 현행범 체포는 체포요건이 결여된 부당한 체포
이다.
나. 피진정인 1, 2, 3, 4는 맨발 상태인 진정인을 연행하면서 신발을 가져
다주지 않았다. 진정인은 맨발 상태로 장시간 조사를 받으면서 모멸감과 수
치심을 느꼈다.
다. 진정인은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이송되던 중에 피진정인 3, 5로 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1) 진정인은 2010.경부터 서울시 ○○구 ○○동 소재 ○○빌라 ○○호에
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2013. 9. 6. 22:30경 윗층(○○호)에서 소음
이 발생하여 중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인 진정인 자녀들이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기에, 층간소음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112(1차 신고)에 신고를 하
였다. 진정인은 시고를 하고 6분여가 지났음에도 소음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경찰관들이 도착하지 않아 112로 독촉 전화(2차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이미 출동했으니 곧 도착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독촉 전화 3분여 후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으나 ○○호에 인터폰으로 조용히 하라고 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다. 이에 진정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고 내용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여 4회에 걸쳐 신고를 더하고 적극적인 조치
를 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서 소속의 한 경찰관이 진정인에게
전화를 하여 허위신고를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는다는 경고성 발언
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에 진정인은 경찰관이 허위신고라고 단정한 것에
항의하는 한편 계속되는 소음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기 위해 112 신고를 2
회(7차, 8차) 더 하였다. 진정인은 실제 소음이 있어 신고를 했던 것이고 도
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음에도 피진정인 1, 2, 3, 4는 진
정인을 야간에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워 끌고 갔
으며 그 과정에서 바닥으로 넘어지고 계단 난간 등에 부딪혀 몸 여러 곳에
타박상을 입었다. 이는 공권력의 남용으로 부당한 체포행위이다.
2) 피진정인 1, 2, 3, 4는 체포당시 진정인이 신발을 신겠다고 했음에도
이를 허락하지 않았고, 진정인에게 신발을 가져다 주지도 않았다. 진정인은
지구대와 경찰서에서 6시간 동안 맨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맨발로 화장
실을 가면서 심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
3) 피진정인 3, 5는 진정인을 순찰차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가면서 온갖
욕설과 폭언을 하였고, 고의로 좁은 도로에서 급브레이크를 50회 이상 밟아
서 뒷수갑을 찬 진정인이 균형을 잃으며 차량 내부에 머리 등을 부딪치게
하여 진정인은 이마에서 피가 나고 멍이 드는 상처를 입었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은 사건 당일 당직 근무자의 팀장으로서 진정인에 대한 현
행범인 체포를 결정하였고 직접 체포를 지휘하였다. 피진정인 2, 3, 4는 피
진정인 1의 지시에 따라 진정인을 공무집행방해(위계) 혐의로 현행범 체포
를 하였다. 피진정인 5는 피진정인 3과 함께 진정인을 경찰서 형사과로 인
계하였다.
2) 진정인은 순찰 업무가 가장 바쁜 금요일 야간 시간을 골라 8회에 걸
쳐 고의로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순찰차의 출동을 지연시키고 방해하여 공
무집행방해(위계)로 현행범 체포된 것이다. 피진정인 1은 진정인과 안면이
있고, 진정인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진정인을 체포하지 않으면 밤새도록
112 허위신고를 계속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진정인의 허위 신고가 계속되
었던 상황에서 이를 제지하기 위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증거인멸이
나 도주의 우려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아니다.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진정인을 연행하려고 하자 진정인이 완강히 저항하고 소
리를 질러 이를 제지하고 만약의 불상사를 대비하기 위해 수갑을 채워 연
행하였던 것으로 체포 방법에도 인권 침해적 요소는 없었다.
3) 체포당시 진정인에게슬리퍼를 주면서 신으라고 했으나 진정인이 발로
차 버렸기 때문에 그대로 연행하게 되었다. 진정인 스스로 신발을 신지 않
으려고 했던 만큼 진정인이 맨발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
여 피진정인들이 이 부분까지책임을 쳐야할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4) 피진정인 3, 5는 진정인을 호송하는 과정에서 일체의 폭언이나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참고인
1) ○○○ (진정인의딸, 16세)
아빠(진정인)와 남동생과 함께 현 거주지에서 약 4년 정도살았다. 그동
안 윗집(○○호)에서 자주 쿵쿵거리고 시끄럽게 했으나 아빠가 예전에 단
한차례 인터폰으로 조용히 해달라는 부탁을 했을 뿐 다른 조치를 취한 적
은 없다. 사건 당일 동생(○○○, 14세)과 공부를 하는데 위층에서 계속 쿵
쿵거려 진정인이 신고를 했던 것이다. 신고 직후 경찰이 출동해서 빌라 현
관문을 자동장치로 열어주었는데 경찰은 진정인의 집을 방문하지는 않고
곧바로 ○○호로 올라가서 인터폰으로 조용히 하라고 하고 그대로 귀가했
다. 진정인이 계속해서 112에 신고를 한 것은 경찰이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
지 않고 그냥 돌아갔기 때문이다.
2) ○○(경위, ○○경찰서 형사과)
진정인을 인계받아 조사를 하였다. 당시 진정인이 맨발 상태임을 보고
진정인에게 그 경위를 물은 바, 자신은 처음부터 불법으로 체포되어 맨발로
끌려 왔기 때문에 이를 증명하기 위해 신발을 신지 않은 채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맨발 상태임을 사진으로 찍어달라고 하여 이를 촬
영해주었다. 진정인은 조사과정에서 계속 눈을 감고 진술을 거부하면서 묵
비권을 행사하였다.
3) ○○○(○○호 거주자)
참고인은 학원에서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귀가해서혼자서 소파에앉
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귀가한 지 약 15분 정도 지났을 무렵 경찰관 2
명이 찾아와서 "신고가 들어 왔다"고 하면서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다. 참
고인은 혼자서 텔레비전만 보았을 뿐 소음이 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황당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알았다고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돌
아갔다.
3.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들의 진술, 112 신고사건처리표, 112·일반신고사건·사
고 접수 및 처리현황표, 112 신고 녹음 기록,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구
분
112신고
접수시각
지령및
순찰차출동상황
진정인신고내용
1 22:30:28경
· ○○지방경찰청 지령(22:30:40경)→○
○경찰서 지령→순찰차 도착(피진
정인3,5출동22:40:31경)
윗층소음해결요청
2 22:36:30경 · ○○지방경찰청출동지령없이 ○○경 ·경찰출동촉구
현행범인체포서, 경찰장구사용보고, 진정인 관련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및
현장의 CCTV녹화기록 등을종합해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진정인 1, 2, 3, 4는
2013. 9. 6. 23:40경 피진정인 1의 지시에 따라 진정인의 거주지로 출동하여
진정인을 공무집행방해(위계)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같은 소속 피
진정인 3, 5는 2013. 9. 7. 02:00경 진정인을 지구대에서 경찰서 형사과로 인
계하였고 진정인은 ○○경찰서 형사과에서 조사를 받은 후 2013. 9. 7.
04:20경석방되었다.
나. 진정인은 아래〈표〉와 같이 2013. 9. 6. 22:30부터 23:18경까지 8회에
걸쳐 112에 신고하였다. 진정인의 최초 신고에 대하여 피진정인 3, 5가 ○
○호를 방문하여 거주자인 참고인 3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사건을 종료하였
다. 112 종합상황실 담당자들은 진정인의 두 번째 이후의 신고에 대하여 지
령 없이 ○○경찰서에 접수 내용을 알렸고 ○○경찰서에서도 지령 없이 종
결하여 ○○지구대에서는 순찰차를 출동시키지 않았다. 한편,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게 전화를 하여 허위신고를 하면 입건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표〉 진정인 112 신고및 관련 조치 결과
찰서로접수내용만알림.
· ○○경찰서지령하지않고종결.
·피진정인들의순찰차네비게이션화면
에접수내용메시지만현출
·순찰차출동하지않음
· 윗층 소음 해결 요청
및 경찰 출동지연 불
만표출
· 관할지구대의전화에
대한항의
·경찰의적극조치요구
3 22:47:23경
4 22:51:43경
5 22:55:38경
6 23:02:32경
7 23:17:44경
8 23:29:45경
다. 피진정인 1, 2, 3, 4는 "현행범인체포서"에 "피진정인 3이 ○○호를 방
문하여 확인한 바, 소음을 유발하는 단서를 발견치 못하였으나 세대주(진정
인)의 신고가 있었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조치 결과를 진정인에게 고지해 주
었으나, 8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하여 112 민원신고사건이 폭주하고 있는 취
약시간대에 순찰차량을 마비시키고 민원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직무유기
로 고발하겠다고 피진정인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협박하는 등 단순 민원
사항을 112 허위신고로 8회에 걸쳐서 순찰차를 출동하게 하여 정당한 경찰
공무원의 순찰업무를 지능적으로 방해하여 진정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
이다"라고 기재 하였다.
라. 피진정인 1, 2, 3, 4는 진정인이 연행에불응하자 진정인을 제지하여
강제로 뒷수갑을 채워 연행하였다.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는 "진
정인의양쪽 팔목과 이마,복부에 상처가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진정인은 2013. 9. 9.경 서울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양측 손목 부위의 다발성 찰과상, 우측 눈 옆 부위의 찰과상, 목의 통증,
좌측 발목 부위의 찰과상, 허리의 통증"으로 15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진
단서를 발부받았다.
바. ○○경찰서 ○○지구대는 2013년 9월 한달 동안 1,488건의 112신
고를 접수하였고 진정사건 발생일인 2013. 9. ○에는 76건을 처리하였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1) 「형사소송법」제211조 및 제212조에는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직후인
자"를 현행범인으로 규정하고 "누구든지 영장없이 현행범인을 체포할 수 있
다"고 규정하여 「헌법」제12조 제1항 및 제3항의 영장주의의 예외로써 현
행범 체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
지 못한 현행범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
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판결) 따라서,
현행범 체포 시 범죄의 명백성 뿐 아니라 체포의 필요성의 요건도 충족되
어야 하며 현행범 체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는 엄격
하고 공정한법집행의 주의의무가 있다.
2) 피진정인 1, 2, 3, 4는 진정인을 체포한 것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허
위 신고를 계속하고 △ 불필요한 순찰차의 출동을 발생시켰으며 △ 정상적
인 순찰 업무를 방해였으며 △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범죄행위가 계속되었
을 것이 명백하여 진정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
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진정인 1, 2, 3, 4는 진정인이 허위신고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
으나 진정인과 참고인 1은 공부를 하지 못할 정도로 쿵쿵거리는 소음이 있
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음에도 피진정인 3, 5는 사건 당일 1회 출동하여 참고
인 3으로부터 소음 유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청취하고 주의를 당
부하였을 뿐 달리 소음발생 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은 감안하면 진정인이명백히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둘째, "현행범인체포서"에는 진정인의 허위신고로 8회에 걸쳐서 순찰차
를 출동하게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1회 112도 순찰차 한 대가 출동
하였을 뿐 순찰차가 계속하여 출동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지방경찰청
이나 ○○경찰서 112 지령실에서도 제2회 신고부터 신고 접수만 받고 사
건을 종료하였을 뿐 순찰차 출동 명령을 하달한 사실이 없으므로 진정인의
112 신고가 불필요한 순찰차의 출동을 야기하거나 순찰 업무를 방해한 것으
로볼 수 없다.
셋째, 피진정인 1, 2, 3, 4는 진정인을 체포하지 않으면 밤새도록 112
허위신고를 계속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인정사실 나.에서 본 바와 같이
진정인은 층간 소음 외에도 경찰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전화를 한
것이 인정되고 피진정인 1, 2, 3, 4는 진정인을 체포하기 전 진정인의 거주
지와 신원을 명확히 알고 있었으며 진정인의 신고내용이 112 종합상황실에
모두 녹음되어 있는 상황에서 달리 진정인을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
거나 체포하지 않으면 증거의 인멸이나 도주가 우려되는 등 체포의 필요성
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넷째, 피진정인 1, 2, 3, 4는 진정인이 출동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고
소하겠다는 등 욕설과 협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112 신고 내용을 보면 진
정인은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직무유기가 아니냐면서 불만
을 토로하였지만 협박이나 욕설로 볼만한 언급이 없고, 층간소음 문제는 경
찰관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며 112 종합상황실에서 출동명
령을 내린 사안도 아닌 만큼 진정인이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항변한다고 하
여 이러한 발언이협박이될 수 없다.
다섯째, 설령 층간소음이 없었음에도 진정인이 계속하여 허위 신고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범죄의 명백성이나 체포 필요성 등을 종
합할 때,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할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 1,2,3,4의 체포행위는 현
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진정인 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자 이를 실력으로 제지하여 뒷수
갑을 채워 연행하면서 진정인에게 위 인정사실 마.와 같은 신체 손상을 했
던 것이므로 이러한 피진정인 1, 2, 3, 4의 행위는 「헌법」제12조에서 보장
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피진정인들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진정인에 대한 현행범
인 체포를 결정하고 직접 체포를 지휘한 피진정인1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물어 주의조치를 하고 향후 현행범인 체포 시 같은 유형의 인권침해가 발
생되지 않도록 소속 경찰관들에게 사례 전파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
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 1, 2, 3, 4가 체포 시 신발을 신지 못하게 하고 맨발
상태인 진정인을 신발을 신지 못하게 된 경위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서
로 상반되고, 조사과정에서도 진정인이 신발을 달라고 요구한 정황이 확인
되지 않는점 등을볼 때 인격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되는 "진
정인이 맨발로 연행된 원인"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진정인의 주장
이외에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 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각함이 상당하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 3, 5가 폭언을 하고 고의로 순찰차를 반복하여 급정
거시키는 방법으로 진정인에게 가혹행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
인 3, 5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달리 진정내용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
어 기각함이 상당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
2014. 6. 2.
위 원 장 유 영 하
위 원 김 성 영
위 원 이 선 애
별지
1.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
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3.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준현행범인)①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즉후인 자를 현행
범인이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1. 범인으로 호창되어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충분한흉기 기타의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3. 신체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4.누구임을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층간 소음에 대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진정인들 로부터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 1, 2, 3, 4의 현행범 체포는 체포요건이 결여된 부당한 체포 이다. 나. 피진정인 1, 2, 3, 4는 맨발 상태인 진정인을 연행하면서 신발을 가져 다주지 않았다. 진정인은 맨발 상태로 장시간 조사를 받으면서 모멸감과 수 치심을 느꼈다. 다. 진정인은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이송되던 중에 피진정인 3, 5로 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1) 진정인은 2010.경부터 서울시 ○○구 ○○동 소재 ○○빌라 ○○호에 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2013. 9. 6. 22:30경 윗층(○○호)에서 소음 이 발생하여 중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인 진정인 자녀들이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기에, 층간소음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112(1차 신고)에 신고를 하 였다. 진정인은 시고를 하고 6분여가 지났음에도 소음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경찰관들이 도착하지 않아 112로 독촉 전화(2차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이미 출동했으니 곧 도착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독촉 전화 3분여 후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으나 ○○호에 인터폰으로 조용히 하라고 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다. 이에 진정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고 내용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여 4회에 걸쳐 신고를 더하고 적극적인 조치 를 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서 소속의 한 경찰관이 진정인에게 전화를 하여 허위신고를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는다는 경고성 발언
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에 진정인은 경찰관이 허위신고라고 단정한 것에 항의하는 한편 계속되는 소음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기 위해 112 신고를 2 회(7차, 8차) 더 하였다. 진정인은 실제 소음이 있어 신고를 했던 것이고 도 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음에도 피진정인 1, 2, 3, 4는 진 정인을 야간에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워 끌고 갔 으며 그 과정에서 바닥으로 넘어지고 계단 난간 등에 부딪혀 몸 여러 곳에 타박상을 입었다. 이는 공권력의 남용으로 부당한 체포행위이다. 2) 피진정인 1, 2, 3, 4는 체포당시 진정인이 신발을 신겠다고 했음에도 이를 허락하지 않았고, 진정인에게 신발을 가져다 주지도 않았다. 진정인은 지구대와 경찰서에서 6시간 동안 맨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맨발로 화장 실을 가면서 심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 3) 피진정인 3, 5는 진정인을 순찰차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가면서 온갖 욕설과 폭언을 하였고, 고의로 좁은 도로에서 급브레이크를 50회 이상 밟아 서 뒷수갑을 찬 진정인이 균형을 잃으며 차량 내부에 머리 등을 부딪치게 하여 진정인은 이마에서 피가 나고 멍이 드는 상처를 입었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은 사건 당일 당직 근무자의 팀장으로서 진정인에 대한 현 행범인 체포를 결정하였고 직접 체포를 지휘하였다. 피진정인 2, 3, 4는 피 진정인 1의 지시에 따라 진정인을 공무집행방해(위계) 혐의로 현행범 체포 를 하였다. 피진정인 5는 피진정인 3과 함께 진정인을 경찰서 형사과로 인 계하였다.
2) 진정인은 순찰 업무가 가장 바쁜 금요일 야간 시간을 골라 8회에 걸 쳐 고의로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순찰차의 출동을 지연시키고 방해하여 공 무집행방해(위계)로 현행범 체포된 것이다. 피진정인 1은 진정인과 안면이 있고, 진정인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진정인을 체포하지 않으면 밤새도록 112 허위신고를 계속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진정인의 허위 신고가 계속되 었던 상황에서 이를 제지하기 위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증거인멸이 나 도주의 우려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아니다.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진정인을 연행하려고 하자 진정인이 완강히 저항하고 소 리를 질러 이를 제지하고 만약의 불상사를 대비하기 위해 수갑을 채워 연 행하였던 것으로 체포 방법에도 인권 침해적 요소는 없었다. 3) 체포당시 진정인에게슬리퍼를 주면서 신으라고 했으나 진정인이 발로 차 버렸기 때문에 그대로 연행하게 되었다. 진정인 스스로 신발을 신지 않 으려고 했던 만큼 진정인이 맨발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 여 피진정인들이 이 부분까지책임을 쳐야할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4) 피진정인 3, 5는 진정인을 호송하는 과정에서 일체의 폭언이나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참고인 1) ○○○ (진정인의딸, 16세) 아빠(진정인)와 남동생과 함께 현 거주지에서 약 4년 정도살았다. 그동 안 윗집(○○호)에서 자주 쿵쿵거리고 시끄럽게 했으나 아빠가 예전에 단 한차례 인터폰으로 조용히 해달라는 부탁을 했을 뿐 다른 조치를 취한 적 은 없다. 사건 당일 동생(○○○, 14세)과 공부를 하는데 위층에서 계속 쿵
쿵거려 진정인이 신고를 했던 것이다. 신고 직후 경찰이 출동해서 빌라 현 관문을 자동장치로 열어주었는데 경찰은 진정인의 집을 방문하지는 않고 곧바로 ○○호로 올라가서 인터폰으로 조용히 하라고 하고 그대로 귀가했 다. 진정인이 계속해서 112에 신고를 한 것은 경찰이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 지 않고 그냥 돌아갔기 때문이다. 2) ○○(경위, ○○경찰서 형사과) 진정인을 인계받아 조사를 하였다. 당시 진정인이 맨발 상태임을 보고 진정인에게 그 경위를 물은 바, 자신은 처음부터 불법으로 체포되어 맨발로 끌려 왔기 때문에 이를 증명하기 위해 신발을 신지 않은 채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맨발 상태임을 사진으로 찍어달라고 하여 이를 촬 영해주었다. 진정인은 조사과정에서 계속 눈을 감고 진술을 거부하면서 묵 비권을 행사하였다. 3) ○○○(○○호 거주자) 참고인은 학원에서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귀가해서혼자서 소파에앉 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귀가한 지 약 15분 정도 지났을 무렵 경찰관 2 명이 찾아와서 "신고가 들어 왔다"고 하면서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다. 참 고인은 혼자서 텔레비전만 보았을 뿐 소음이 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황당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알았다고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돌 아갔다. 3.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들의 진술, 112 신고사건처리표, 112·일반신고사건·사 고 접수 및 처리현황표, 112 신고 녹음 기록,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구 분
112신고 접수시각 지령및 순찰차출동상황 진정인신고내용 1 22:30:28경
· ○○지방경찰청 지령(22:30:40경)→○
○경찰서 지령→순찰차 도착(피진 정인3,5출동22:40:31경) 윗층소음해결요청 2 22:36:30경 · ○○지방경찰청출동지령없이 ○○경 ·경찰출동촉구 현행범인체포서, 경찰장구사용보고, 진정인 관련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및 현장의 CCTV녹화기록 등을종합해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진정인 1, 2, 3, 4는 2013. 9. 6. 23:40경 피진정인 1의 지시에 따라 진정인의 거주지로 출동하여 진정인을 공무집행방해(위계)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같은 소속 피 진정인 3, 5는 2013. 9. 7. 02:00경 진정인을 지구대에서 경찰서 형사과로 인 계하였고 진정인은 ○○경찰서 형사과에서 조사를 받은 후 2013. 9. 7. 04:20경석방되었다. 나. 진정인은 아래〈표〉와 같이 2013. 9. 6. 22:30부터 23:18경까지 8회에 걸쳐 112에 신고하였다. 진정인의 최초 신고에 대하여 피진정인 3, 5가 ○
○호를 방문하여 거주자인 참고인 3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사건을 종료하였 다. 112 종합상황실 담당자들은 진정인의 두 번째 이후의 신고에 대하여 지 령 없이 ○○경찰서에 접수 내용을 알렸고 ○○경찰서에서도 지령 없이 종 결하여 ○○지구대에서는 순찰차를 출동시키지 않았다. 한편,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게 전화를 하여 허위신고를 하면 입건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표〉 진정인 112 신고및 관련 조치 결과
찰서로접수내용만알림.
· ○○경찰서지령하지않고종결.
·피진정인들의순찰차네비게이션화면 에접수내용메시지만현출
·순찰차출동하지않음
· 윗층 소음 해결 요청 및 경찰 출동지연 불 만표출
· 관할지구대의전화에 대한항의
·경찰의적극조치요구 3 22:47:23경 4 22:51:43경 5 22:55:38경 6 23:02:32경 7 23:17:44경 8 23:29:45경 다. 피진정인 1, 2, 3, 4는 "현행범인체포서"에 "피진정인 3이 ○○호를 방 문하여 확인한 바, 소음을 유발하는 단서를 발견치 못하였으나 세대주(진정 인)의 신고가 있었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조치 결과를 진정인에게 고지해 주 었으나, 8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하여 112 민원신고사건이 폭주하고 있는 취 약시간대에 순찰차량을 마비시키고 민원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직무유기 로 고발하겠다고 피진정인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협박하는 등 단순 민원 사항을 112 허위신고로 8회에 걸쳐서 순찰차를 출동하게 하여 정당한 경찰 공무원의 순찰업무를 지능적으로 방해하여 진정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 이다"라고 기재 하였다. 라. 피진정인 1, 2, 3, 4는 진정인이 연행에불응하자 진정인을 제지하여 강제로 뒷수갑을 채워 연행하였다.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는 "진 정인의양쪽 팔목과 이마,복부에 상처가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진정인은 2013. 9. 9.경 서울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양측 손목 부위의 다발성 찰과상, 우측 눈 옆 부위의 찰과상, 목의 통증,
좌측 발목 부위의 찰과상, 허리의 통증"으로 15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진 단서를 발부받았다. 바. ○○경찰서 ○○지구대는 2013년 9월 한달 동안 1,488건의 112신 고를 접수하였고 진정사건 발생일인 2013. 9. ○에는 76건을 처리하였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1) 「형사소송법」제211조 및 제212조에는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직후인 자"를 현행범인으로 규정하고 "누구든지 영장없이 현행범인을 체포할 수 있 다"고 규정하여 「헌법」제12조 제1항 및 제3항의 영장주의의 예외로써 현 행범 체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 지 못한 현행범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 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판결) 따라서,
현행범 체포 시 범죄의 명백성 뿐 아니라 체포의 필요성의 요건도 충족되 어야 하며 현행범 체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는 엄격 하고 공정한법집행의 주의의무가 있다. 2) 피진정인 1, 2, 3, 4는 진정인을 체포한 것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허 위 신고를 계속하고 △ 불필요한 순찰차의 출동을 발생시켰으며 △ 정상적
인 순찰 업무를 방해였으며 △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범죄행위가 계속되었 을 것이 명백하여 진정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 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진정인 1, 2, 3, 4는 진정인이 허위신고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 으나 진정인과 참고인 1은 공부를 하지 못할 정도로 쿵쿵거리는 소음이 있 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음에도 피진정인 3, 5는 사건 당일 1회 출동하여 참고 인 3으로부터 소음 유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청취하고 주의를 당 부하였을 뿐 달리 소음발생 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은 감안하면 진정인이명백히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둘째, "현행범인체포서"에는 진정인의 허위신고로 8회에 걸쳐서 순찰차 를 출동하게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1회 112도 순찰차 한 대가 출동 하였을 뿐 순찰차가 계속하여 출동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지방경찰청 이나 ○○경찰서 112 지령실에서도 제2회 신고부터 신고 접수만 받고 사 건을 종료하였을 뿐 순찰차 출동 명령을 하달한 사실이 없으므로 진정인의 112 신고가 불필요한 순찰차의 출동을 야기하거나 순찰 업무를 방해한 것으 로볼 수 없다. 셋째, 피진정인 1, 2, 3, 4는 진정인을 체포하지 않으면 밤새도록 112 허위신고를 계속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인정사실 나.에서 본 바와 같이 진정인은 층간 소음 외에도 경찰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전화를 한 것이 인정되고 피진정인 1, 2, 3, 4는 진정인을 체포하기 전 진정인의 거주 지와 신원을 명확히 알고 있었으며 진정인의 신고내용이 112 종합상황실에 모두 녹음되어 있는 상황에서 달리 진정인을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
거나 체포하지 않으면 증거의 인멸이나 도주가 우려되는 등 체포의 필요성 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넷째, 피진정인 1, 2, 3, 4는 진정인이 출동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고 소하겠다는 등 욕설과 협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112 신고 내용을 보면 진 정인은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직무유기가 아니냐면서 불만 을 토로하였지만 협박이나 욕설로 볼만한 언급이 없고, 층간소음 문제는 경 찰관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며 112 종합상황실에서 출동명 령을 내린 사안도 아닌 만큼 진정인이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항변한다고 하 여 이러한 발언이협박이될 수 없다. 다섯째, 설령 층간소음이 없었음에도 진정인이 계속하여 허위 신고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범죄의 명백성이나 체포 필요성 등을 종 합할 때,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할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 1,2,3,4의 체포행위는 현 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진정인 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자 이를 실력으로 제지하여 뒷수 갑을 채워 연행하면서 진정인에게 위 인정사실 마.와 같은 신체 손상을 했 던 것이므로 이러한 피진정인 1, 2, 3, 4의 행위는 「헌법」제12조에서 보장 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피진정인들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진정인에 대한 현행범 인 체포를 결정하고 직접 체포를 지휘한 피진정인1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물어 주의조치를 하고 향후 현행범인 체포 시 같은 유형의 인권침해가 발
생되지 않도록 소속 경찰관들에게 사례 전파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 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 1, 2, 3, 4가 체포 시 신발을 신지 못하게 하고 맨발 상태인 진정인을 신발을 신지 못하게 된 경위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서 로 상반되고, 조사과정에서도 진정인이 신발을 달라고 요구한 정황이 확인 되지 않는점 등을볼 때 인격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되는 "진 정인이 맨발로 연행된 원인"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진정인의 주장 이외에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 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각함이 상당하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 3, 5가 폭언을 하고 고의로 순찰차를 반복하여 급정 거시키는 방법으로 진정인에게 가혹행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 인 3, 5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달리 진정내용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 어 기각함이 상당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