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3진정0701900

경찰대 신입생 모집시 성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4년 6월 25일

요지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 시 여성 선발 비율을 12%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과도한 제한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규정하는 성별에 의한 차별행위에 해당됨.

경찰청장에게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 시 여성 선발 비율을 확대할 것을 권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