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4진인0004482
신체의 자유 침해 등(보호)
국가인권위원회 J침해구제위
의결일: 2005년 6월 13일
요지
1. 진정인의 진정내용 중 격리 및 강박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기타 진정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
..
주문
1. 진정인의 진정내용 중 격리 및 강박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행 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대 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기타 진정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이유
국가인권위원회
제 2 소 위 원 회
결 정
사 건 명 : 격리·강박 등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침해(04진인4482)
진 정 인 : 심○○(xxxxxx-xxxxxxx)
피진정인 : ○○○대학교○○병원장, 주치의 이○○
주 문
1. 진정인의 진정내용 중 격리 및 강박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행
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대
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기타 진정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자의로 입원하였는데, 주치의가 감정을 가지고 심하게 대하였
고, 불법으로 격리 감금하고 인간 이하의 처우를 하였으며, 특히 약처방
을 고의적으로 하여 8일 동안 계속 설사를 하였다.
나. 병원 측에 퇴원을 요구하였지만 한 열흘 후에야 퇴원이 되었다.
다. 성인인 본인에게 남녀문제라는 이유로 옆 환자의 딸과의 면회를 금지하
는데, 이것은 인격권 침해다.
라. 이○○간호사는 인격권을 침해하고 김○○ 간호사와 박○○이 진정인에
게 억지로 주사를 놓으려고 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1)진정인은 공황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2004. 10. 14. 여의도○○병원에 자
의로 입원하였는데, 주치의를 교체하여 달란다고 하였다하여 이에 주치
의가 감정을 가지고 심하게 대하였고, 특히 약처방을 고의적으로 하여
8일 동안 계속 설사를 하였다.
- 10월 말경 진정인은 도망가려 한다는 이유로 격리실로 끌려가면서 부득
이 저항을 하자 안전요원들이 팔, 다리, 허리, 목을 팔로 감싸 잡고
100m 정도를 개처럼 끌고 가면서 주사를 놓고, 주먹으로 코를 때렸다.
- 격리실에 끌려가 침대에다 누이고, 양손, 팔, 다리, 무릎관절 아래 부분,
흉부 그리고 목까지 묶었는데 양팔, 다리 등은 동아줄 같이 꼬아진 것으
로 묶고, 목과 흉부는 가죽으로 묶었음. 손목과 발목에는 당시에 생긴
상처가 지금까지 있다.
- 약 40시간정도 묶여 있었고, 방에 불을 꺼버려 무서웠으며, 한번도 중간
에 풀어주지 않았고, 정신이 들려고 하면 주사를 놓았으며, 여자 간호사
가 와서 성기가 보이는 데까지 바지를 내리고 주사를 놓아 수치심이 들
었음. 소변은 처음 한번은 그 상태에서 옷에다 쌓고, 그 다음에는 소리
를 지르면 남자 간호사가 와서 누운 상태에서 보게 하였다.
2)통신, 면회 둘 다 금하고 산책, 외출, 외박 모두 금하였고, 격리실에 약
15일정도 있었는데, 담배를 피우려고 옆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간호사가 알고 주치의에게 알려서 하루 동안 강박을 당하였다.
- 격리실에 강박을 당하는 과정에서 충격을 크게 받았고, 하얀 병실에 죄
도 없이 감금되어 있다고 생각하니 음식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국
물만 마시고 있다가 여러 번 쓰러져 병원 측에 퇴원을 요구하였지만 한
열흘 후에야 퇴원이 되었다.
3)성인인 본인에게 남녀문제라는 이유로 옆 환자의 딸과의 면회를 금지하
는데, 이것은 인격권 침해이다.
4)이○○간호사가 우황청심환 복용을 하지 말라고 하여 가지고 있던 청심
환을 모두 간호사에게 주었는데, 그 후에도 "더 숨긴 것 있으면 내놔라"
라고 하면서 인격권을 침해함. 또한 김○○간호사와 박○○이 진정인에
게 억지로 주사를 놓으려고 했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고의적으로 환자에게 설사약을 처방하였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일이
며, 43일간 입원기간 중 근육주사를 시행한 횟수는 총3회이며, 일반적으
로 엉덩이 근육주사는 엎드린 상태에서 투약행위를 하므로 성기노출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진정인은 입원기간 동안 빈번한 거짓말, 충동 조절 장애 타인에의 협박
대인관계에서의 조정현상 등의 증상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특히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여 알게 되었다가 타 병동으로 이실한 환자에게 심한 협
박을 하는 등 행동상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서 진정인을 보호실에 입
실시키려 하였지만 진정인이 거세게 저항하며 거부하여 직원 등4명이
부축하여 격리실로 옮김. 진정인이 흥분한 상태여서 안정제를 놓으려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진정이 되지 않자 의사 원○○이 진정인에게
강박에 대해서 설명하고 강박을 시행한 것이고, 산책, 외출 외박 등도
위와 같은 이유로 금지하게 된 것이다.
2)담배는 본인의 영치된 간식비로 구매하는 것으로 간식비가 전혀 없는
상태로 병동의 비용으로 담배를 구매하여주었고 타 환자의 담배를 갈취
하는 일이 있어 이에 대하여 주의를 준적은 있으나 담배로 인하여 격리
를 시행한 적은 없었다.
3)같은 병동의 타 환자의 보호자를 사귀겠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개인적
접촉은 퇴원 후에 하라고 권유한 것이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진정인은 2004. 10. 14. ○○○대학교병원에 자의 입원하였다.
2)진정인은 격리실에서 2004. 11. 16. 17:30경 부터 11. 17. 10:40까지 강박
을 당한바 있다.
3)진정인은 2004. 11. 17. 10:00 강박을 풀지 않자 퇴원하겠다고 하였으나
같은 날 10:40경 의사 이○○과 면담한 후 입원상태를 유지하기로 약속
하였다.
4)진정인은 2004. 11. 25. 퇴원되었다.
나. 판단
1)주치의를 교체하여 달랬다는 이유로 담당의사가 고의적으로 환자에게
설사약을 처방하였다는 점과 간호사가 주사약을 투약할 때. 성기를 보
이게 바지를 내려 수침심이 들게 하였다는 진정에 대하여는 믿기 곤란
하며,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사실로 인정하기 곤란하며,
- 진정인이 퇴원요구를 하였지만 10일이 지난 후에야 퇴원을 허용하였다
는 점에 대하여는 퇴원수속을 밟으러 온다는 진정인의 가족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는 진료기록, 주치의 이○○과 협의한 후 입원상태를 유지하
기로 한 점과 오히려 병원에 의하여 강제퇴원 된 점 등으로 판단할 때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 우황청심환 등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관한 진정은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인권침해를 당하였다는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2)진정인에 대한 강박시행에 대하여 살펴보면 진정인에 대한 격리 및 강
박이 필요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나, 진정인을 강
박한 시간이 2004. 11. 16. 17:30부터 17. 10:40까지 17시간에 이르는 시
간으로 지나치게 장 시간동안 시행하였는데 의무기록에 나타난 바로 판
단할 때, 17시간 동안 강박이 필요했다고 보기 곤란하고,
3)강박을 시행하면서 최소 2시간마다 팔다리를 움직여 주는 등 환자를 보
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할 의무가 있고, 더구나 진정인이 장시간 강박
으로 인하여 수차례에 걸쳐 사지의 통증을 호소하였지만 17일 03:30경
한차례 발목을 결박하였던 부분만 풀었다 다시 결박하는 등 적절한 조
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4)격리 및 강박에 대한 의사지시서 기록은 의사 이○○이 18:06 사지결박
폐쇄관찰로 처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간호일지는 17:30에 강
박으로 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상이한 것으로 판단할 때, 주의의
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확인된다. 다만, 진정인이 강박으로 인하여 상처
가 났었다고 주장하는 발목, 무릎 아래편 등에 있는 상처흔적은 진정인
이 묶였던 위치와 부합되는 점은 있지만 강박시 동아줄과 같은 종류의
끈으로 묶였었다는 강박 도구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강박으로 인하여
생겼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어 증거를 배척하였으며, 강박 중 간
호사들이 매시간 Vital Sign(맥박, 혈압 등)을 체크한 것은 적정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5)보건복지부는 격리 및 강박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발생할 수 있다는 우
리 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2003. 12. 30. "격리 및 강박지침"을 제정하여
각 정신보건시설에 시달한바 있으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병원 간호사들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지침"에 대하여 교육
을 받은 바도 없고, 알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6)따라서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진정인에 대한 "격리 및 강박" 행위는
치료목적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강박시행에 있어서도 환자보호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
였으므로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제
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5. 결론
가. 진정인의 진정내용 중 격리 및 강박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권침해
행위가 인정되나 진정인도 진정의 원인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하고,
나. 기타 진정에 대하여는 진정인의 주장 외에는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
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2005. 6. 13.
위원장 김호준 (인)
위 원 이해학 (인)
위 원 나천수 (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자의로 입원하였는데, 주치의가 감정을 가지고 심하게 대하였 고, 불법으로 격리 감금하고 인간 이하의 처우를 하였으며, 특히 약처방 을 고의적으로 하여 8일 동안 계속 설사를 하였다. 나. 병원 측에 퇴원을 요구하였지만 한 열흘 후에야 퇴원이 되었다. 다. 성인인 본인에게 남녀문제라는 이유로 옆 환자의 딸과의 면회를 금지하 는데, 이것은 인격권 침해다.
라. 이○○간호사는 인격권을 침해하고 김○○ 간호사와 박○○이 진정인에 게 억지로 주사를 놓으려고 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1)진정인은 공황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2004. 10. 14. 여의도○○병원에 자 의로 입원하였는데, 주치의를 교체하여 달란다고 하였다하여 이에 주치 의가 감정을 가지고 심하게 대하였고, 특히 약처방을 고의적으로 하여 8일 동안 계속 설사를 하였다.
- 10월 말경 진정인은 도망가려 한다는 이유로 격리실로 끌려가면서 부득 이 저항을 하자 안전요원들이 팔, 다리, 허리, 목을 팔로 감싸 잡고 100m 정도를 개처럼 끌고 가면서 주사를 놓고, 주먹으로 코를 때렸다.
- 격리실에 끌려가 침대에다 누이고, 양손, 팔, 다리, 무릎관절 아래 부분,
흉부 그리고 목까지 묶었는데 양팔, 다리 등은 동아줄 같이 꼬아진 것으 로 묶고, 목과 흉부는 가죽으로 묶었음. 손목과 발목에는 당시에 생긴 상처가 지금까지 있다.
- 약 40시간정도 묶여 있었고, 방에 불을 꺼버려 무서웠으며, 한번도 중간 에 풀어주지 않았고, 정신이 들려고 하면 주사를 놓았으며, 여자 간호사 가 와서 성기가 보이는 데까지 바지를 내리고 주사를 놓아 수치심이 들 었음. 소변은 처음 한번은 그 상태에서 옷에다 쌓고, 그 다음에는 소리 를 지르면 남자 간호사가 와서 누운 상태에서 보게 하였다. 2)통신, 면회 둘 다 금하고 산책, 외출, 외박 모두 금하였고, 격리실에 약 15일정도 있었는데, 담배를 피우려고 옆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간호사가 알고 주치의에게 알려서 하루 동안 강박을 당하였다.
- 격리실에 강박을 당하는 과정에서 충격을 크게 받았고, 하얀 병실에 죄 도 없이 감금되어 있다고 생각하니 음식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국 물만 마시고 있다가 여러 번 쓰러져 병원 측에 퇴원을 요구하였지만 한 열흘 후에야 퇴원이 되었다.
3)성인인 본인에게 남녀문제라는 이유로 옆 환자의 딸과의 면회를 금지하 는데, 이것은 인격권 침해이다. 4)이○○간호사가 우황청심환 복용을 하지 말라고 하여 가지고 있던 청심 환을 모두 간호사에게 주었는데, 그 후에도 "더 숨긴 것 있으면 내놔라" 라고 하면서 인격권을 침해함. 또한 김○○간호사와 박○○이 진정인에 게 억지로 주사를 놓으려고 했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고의적으로 환자에게 설사약을 처방하였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일이 며, 43일간 입원기간 중 근육주사를 시행한 횟수는 총3회이며, 일반적으 로 엉덩이 근육주사는 엎드린 상태에서 투약행위를 하므로 성기노출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진정인은 입원기간 동안 빈번한 거짓말, 충동 조절 장애 타인에의 협박 대인관계에서의 조정현상 등의 증상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특히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여 알게 되었다가 타 병동으로 이실한 환자에게 심한 협 박을 하는 등 행동상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서 진정인을 보호실에 입 실시키려 하였지만 진정인이 거세게 저항하며 거부하여 직원 등4명이 부축하여 격리실로 옮김. 진정인이 흥분한 상태여서 안정제를 놓으려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진정이 되지 않자 의사 원○○이 진정인에게 강박에 대해서 설명하고 강박을 시행한 것이고, 산책, 외출 외박 등도 위와 같은 이유로 금지하게 된 것이다. 2)담배는 본인의 영치된 간식비로 구매하는 것으로 간식비가 전혀 없는 상태로 병동의 비용으로 담배를 구매하여주었고 타 환자의 담배를 갈취 하는 일이 있어 이에 대하여 주의를 준적은 있으나 담배로 인하여 격리 를 시행한 적은 없었다. 3)같은 병동의 타 환자의 보호자를 사귀겠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개인적 접촉은 퇴원 후에 하라고 권유한 것이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진정인은 2004. 10. 14. ○○○대학교병원에 자의 입원하였다. 2)진정인은 격리실에서 2004. 11. 16. 17:30경 부터 11. 17. 10:40까지 강박 을 당한바 있다. 3)진정인은 2004. 11. 17. 10:00 강박을 풀지 않자 퇴원하겠다고 하였으나 같은 날 10:40경 의사 이○○과 면담한 후 입원상태를 유지하기로 약속 하였다. 4)진정인은 2004. 11. 25. 퇴원되었다. 나. 판단 1)주치의를 교체하여 달랬다는 이유로 담당의사가 고의적으로 환자에게 설사약을 처방하였다는 점과 간호사가 주사약을 투약할 때. 성기를 보 이게 바지를 내려 수침심이 들게 하였다는 진정에 대하여는 믿기 곤란 하며,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사실로 인정하기 곤란하며,
- 진정인이 퇴원요구를 하였지만 10일이 지난 후에야 퇴원을 허용하였다 는 점에 대하여는 퇴원수속을 밟으러 온다는 진정인의 가족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는 진료기록, 주치의 이○○과 협의한 후 입원상태를 유지하 기로 한 점과 오히려 병원에 의하여 강제퇴원 된 점 등으로 판단할 때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 우황청심환 등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관한 진정은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인권침해를 당하였다는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2)진정인에 대한 강박시행에 대하여 살펴보면 진정인에 대한 격리 및 강 박이 필요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나, 진정인을 강 박한 시간이 2004. 11. 16. 17:30부터 17. 10:40까지 17시간에 이르는 시 간으로 지나치게 장 시간동안 시행하였는데 의무기록에 나타난 바로 판 단할 때, 17시간 동안 강박이 필요했다고 보기 곤란하고,
3)강박을 시행하면서 최소 2시간마다 팔다리를 움직여 주는 등 환자를 보 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할 의무가 있고, 더구나 진정인이 장시간 강박
으로 인하여 수차례에 걸쳐 사지의 통증을 호소하였지만 17일 03:30경 한차례 발목을 결박하였던 부분만 풀었다 다시 결박하는 등 적절한 조 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4)격리 및 강박에 대한 의사지시서 기록은 의사 이○○이 18:06 사지결박 폐쇄관찰로 처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간호일지는 17:30에 강 박으로 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상이한 것으로 판단할 때, 주의의 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확인된다. 다만, 진정인이 강박으로 인하여 상처 가 났었다고 주장하는 발목, 무릎 아래편 등에 있는 상처흔적은 진정인 이 묶였던 위치와 부합되는 점은 있지만 강박시 동아줄과 같은 종류의 끈으로 묶였었다는 강박 도구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강박으로 인하여 생겼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어 증거를 배척하였으며, 강박 중 간 호사들이 매시간 Vital Sign(맥박, 혈압 등)을 체크한 것은 적정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5)보건복지부는 격리 및 강박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발생할 수 있다는 우 리 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2003. 12. 30. "격리 및 강박지침"을 제정하여 각 정신보건시설에 시달한바 있으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병원 간호사들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지침"에 대하여 교육 을 받은 바도 없고, 알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6)따라서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진정인에 대한 "격리 및 강박" 행위는 치료목적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강박시행에 있어서도 환자보호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 였으므로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제 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5. 결론 가. 진정인의 진정내용 중 격리 및 강박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권침해 행위가 인정되나 진정인도 진정의 원인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하고,
나. 기타 진정에 대하여는 진정인의 주장 외에는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 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제 2 소 위 원 회
결 정
사 건 명 : 격리·강박 등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침해(04진인4482)
진 정 인 : 심○○(xxxxxx-xxxxxxx)
피진정인 : ○○○대학교○○병원장, 주치의 이○○
주 문
1. 진정인의 진정내용 중 격리 및 강박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행
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대
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기타 진정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자의로 입원하였는데, 주치의가 감정을 가지고 심하게 대하였
고, 불법으로 격리 감금하고 인간 이하의 처우를 하였으며, 특히 약처방
을 고의적으로 하여 8일 동안 계속 설사를 하였다.
나. 병원 측에 퇴원을 요구하였지만 한 열흘 후에야 퇴원이 되었다.
다. 성인인 본인에게 남녀문제라는 이유로 옆 환자의 딸과의 면회를 금지하
는데, 이것은 인격권 침해다.
라. 이○○간호사는 인격권을 침해하고 김○○ 간호사와 박○○이 진정인에
게 억지로 주사를 놓으려고 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1)진정인은 공황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2004. 10. 14. 여의도○○병원에 자
의로 입원하였는데, 주치의를 교체하여 달란다고 하였다하여 이에 주치
의가 감정을 가지고 심하게 대하였고, 특히 약처방을 고의적으로 하여
8일 동안 계속 설사를 하였다.
- 10월 말경 진정인은 도망가려 한다는 이유로 격리실로 끌려가면서 부득
이 저항을 하자 안전요원들이 팔, 다리, 허리, 목을 팔로 감싸 잡고
100m 정도를 개처럼 끌고 가면서 주사를 놓고, 주먹으로 코를 때렸다.
- 격리실에 끌려가 침대에다 누이고, 양손, 팔, 다리, 무릎관절 아래 부분,
흉부 그리고 목까지 묶었는데 양팔, 다리 등은 동아줄 같이 꼬아진 것으
로 묶고, 목과 흉부는 가죽으로 묶었음. 손목과 발목에는 당시에 생긴
상처가 지금까지 있다.
- 약 40시간정도 묶여 있었고, 방에 불을 꺼버려 무서웠으며, 한번도 중간
에 풀어주지 않았고, 정신이 들려고 하면 주사를 놓았으며, 여자 간호사
가 와서 성기가 보이는 데까지 바지를 내리고 주사를 놓아 수치심이 들
었음. 소변은 처음 한번은 그 상태에서 옷에다 쌓고, 그 다음에는 소리
를 지르면 남자 간호사가 와서 누운 상태에서 보게 하였다.
2)통신, 면회 둘 다 금하고 산책, 외출, 외박 모두 금하였고, 격리실에 약
15일정도 있었는데, 담배를 피우려고 옆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간호사가 알고 주치의에게 알려서 하루 동안 강박을 당하였다.
- 격리실에 강박을 당하는 과정에서 충격을 크게 받았고, 하얀 병실에 죄
도 없이 감금되어 있다고 생각하니 음식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국
물만 마시고 있다가 여러 번 쓰러져 병원 측에 퇴원을 요구하였지만 한
열흘 후에야 퇴원이 되었다.
3)성인인 본인에게 남녀문제라는 이유로 옆 환자의 딸과의 면회를 금지하
는데, 이것은 인격권 침해이다.
4)이○○간호사가 우황청심환 복용을 하지 말라고 하여 가지고 있던 청심
환을 모두 간호사에게 주었는데, 그 후에도 "더 숨긴 것 있으면 내놔라"
라고 하면서 인격권을 침해함. 또한 김○○간호사와 박○○이 진정인에
게 억지로 주사를 놓으려고 했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고의적으로 환자에게 설사약을 처방하였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일이
며, 43일간 입원기간 중 근육주사를 시행한 횟수는 총3회이며, 일반적으
로 엉덩이 근육주사는 엎드린 상태에서 투약행위를 하므로 성기노출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진정인은 입원기간 동안 빈번한 거짓말, 충동 조절 장애 타인에의 협박
대인관계에서의 조정현상 등의 증상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특히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여 알게 되었다가 타 병동으로 이실한 환자에게 심한 협
박을 하는 등 행동상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서 진정인을 보호실에 입
실시키려 하였지만 진정인이 거세게 저항하며 거부하여 직원 등4명이
부축하여 격리실로 옮김. 진정인이 흥분한 상태여서 안정제를 놓으려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진정이 되지 않자 의사 원○○이 진정인에게
강박에 대해서 설명하고 강박을 시행한 것이고, 산책, 외출 외박 등도
위와 같은 이유로 금지하게 된 것이다.
2)담배는 본인의 영치된 간식비로 구매하는 것으로 간식비가 전혀 없는
상태로 병동의 비용으로 담배를 구매하여주었고 타 환자의 담배를 갈취
하는 일이 있어 이에 대하여 주의를 준적은 있으나 담배로 인하여 격리
를 시행한 적은 없었다.
3)같은 병동의 타 환자의 보호자를 사귀겠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개인적
접촉은 퇴원 후에 하라고 권유한 것이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진정인은 2004. 10. 14. ○○○대학교병원에 자의 입원하였다.
2)진정인은 격리실에서 2004. 11. 16. 17:30경 부터 11. 17. 10:40까지 강박
을 당한바 있다.
3)진정인은 2004. 11. 17. 10:00 강박을 풀지 않자 퇴원하겠다고 하였으나
같은 날 10:40경 의사 이○○과 면담한 후 입원상태를 유지하기로 약속
하였다.
4)진정인은 2004. 11. 25. 퇴원되었다.
나. 판단
1)주치의를 교체하여 달랬다는 이유로 담당의사가 고의적으로 환자에게
설사약을 처방하였다는 점과 간호사가 주사약을 투약할 때. 성기를 보
이게 바지를 내려 수침심이 들게 하였다는 진정에 대하여는 믿기 곤란
하며,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사실로 인정하기 곤란하며,
- 진정인이 퇴원요구를 하였지만 10일이 지난 후에야 퇴원을 허용하였다
는 점에 대하여는 퇴원수속을 밟으러 온다는 진정인의 가족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는 진료기록, 주치의 이○○과 협의한 후 입원상태를 유지하
기로 한 점과 오히려 병원에 의하여 강제퇴원 된 점 등으로 판단할 때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 우황청심환 등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관한 진정은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인권침해를 당하였다는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2)진정인에 대한 강박시행에 대하여 살펴보면 진정인에 대한 격리 및 강
박이 필요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나, 진정인을 강
박한 시간이 2004. 11. 16. 17:30부터 17. 10:40까지 17시간에 이르는 시
간으로 지나치게 장 시간동안 시행하였는데 의무기록에 나타난 바로 판
단할 때, 17시간 동안 강박이 필요했다고 보기 곤란하고,
3)강박을 시행하면서 최소 2시간마다 팔다리를 움직여 주는 등 환자를 보
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할 의무가 있고, 더구나 진정인이 장시간 강박
으로 인하여 수차례에 걸쳐 사지의 통증을 호소하였지만 17일 03:30경
한차례 발목을 결박하였던 부분만 풀었다 다시 결박하는 등 적절한 조
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4)격리 및 강박에 대한 의사지시서 기록은 의사 이○○이 18:06 사지결박
폐쇄관찰로 처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간호일지는 17:30에 강
박으로 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상이한 것으로 판단할 때, 주의의
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확인된다. 다만, 진정인이 강박으로 인하여 상처
가 났었다고 주장하는 발목, 무릎 아래편 등에 있는 상처흔적은 진정인
이 묶였던 위치와 부합되는 점은 있지만 강박시 동아줄과 같은 종류의
끈으로 묶였었다는 강박 도구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강박으로 인하여
생겼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어 증거를 배척하였으며, 강박 중 간
호사들이 매시간 Vital Sign(맥박, 혈압 등)을 체크한 것은 적정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5)보건복지부는 격리 및 강박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발생할 수 있다는 우
리 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2003. 12. 30. "격리 및 강박지침"을 제정하여
각 정신보건시설에 시달한바 있으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병원 간호사들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지침"에 대하여 교육
을 받은 바도 없고, 알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6)따라서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진정인에 대한 "격리 및 강박" 행위는
치료목적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강박시행에 있어서도 환자보호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
였으므로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제
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5. 결론
가. 진정인의 진정내용 중 격리 및 강박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권침해
행위가 인정되나 진정인도 진정의 원인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하고,
나. 기타 진정에 대하여는 진정인의 주장 외에는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
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2005. 6. 13.
위원장 김호준 (인)
위 원 이해학 (인)
위 원 나천수 (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자의로 입원하였는데, 주치의가 감정을 가지고 심하게 대하였 고, 불법으로 격리 감금하고 인간 이하의 처우를 하였으며, 특히 약처방 을 고의적으로 하여 8일 동안 계속 설사를 하였다. 나. 병원 측에 퇴원을 요구하였지만 한 열흘 후에야 퇴원이 되었다. 다. 성인인 본인에게 남녀문제라는 이유로 옆 환자의 딸과의 면회를 금지하 는데, 이것은 인격권 침해다.
라. 이○○간호사는 인격권을 침해하고 김○○ 간호사와 박○○이 진정인에 게 억지로 주사를 놓으려고 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1)진정인은 공황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2004. 10. 14. 여의도○○병원에 자 의로 입원하였는데, 주치의를 교체하여 달란다고 하였다하여 이에 주치 의가 감정을 가지고 심하게 대하였고, 특히 약처방을 고의적으로 하여 8일 동안 계속 설사를 하였다.
- 10월 말경 진정인은 도망가려 한다는 이유로 격리실로 끌려가면서 부득 이 저항을 하자 안전요원들이 팔, 다리, 허리, 목을 팔로 감싸 잡고 100m 정도를 개처럼 끌고 가면서 주사를 놓고, 주먹으로 코를 때렸다.
- 격리실에 끌려가 침대에다 누이고, 양손, 팔, 다리, 무릎관절 아래 부분,
흉부 그리고 목까지 묶었는데 양팔, 다리 등은 동아줄 같이 꼬아진 것으 로 묶고, 목과 흉부는 가죽으로 묶었음. 손목과 발목에는 당시에 생긴 상처가 지금까지 있다.
- 약 40시간정도 묶여 있었고, 방에 불을 꺼버려 무서웠으며, 한번도 중간 에 풀어주지 않았고, 정신이 들려고 하면 주사를 놓았으며, 여자 간호사 가 와서 성기가 보이는 데까지 바지를 내리고 주사를 놓아 수치심이 들 었음. 소변은 처음 한번은 그 상태에서 옷에다 쌓고, 그 다음에는 소리 를 지르면 남자 간호사가 와서 누운 상태에서 보게 하였다. 2)통신, 면회 둘 다 금하고 산책, 외출, 외박 모두 금하였고, 격리실에 약 15일정도 있었는데, 담배를 피우려고 옆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간호사가 알고 주치의에게 알려서 하루 동안 강박을 당하였다.
- 격리실에 강박을 당하는 과정에서 충격을 크게 받았고, 하얀 병실에 죄 도 없이 감금되어 있다고 생각하니 음식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국 물만 마시고 있다가 여러 번 쓰러져 병원 측에 퇴원을 요구하였지만 한 열흘 후에야 퇴원이 되었다.
3)성인인 본인에게 남녀문제라는 이유로 옆 환자의 딸과의 면회를 금지하 는데, 이것은 인격권 침해이다. 4)이○○간호사가 우황청심환 복용을 하지 말라고 하여 가지고 있던 청심 환을 모두 간호사에게 주었는데, 그 후에도 "더 숨긴 것 있으면 내놔라" 라고 하면서 인격권을 침해함. 또한 김○○간호사와 박○○이 진정인에 게 억지로 주사를 놓으려고 했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고의적으로 환자에게 설사약을 처방하였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일이 며, 43일간 입원기간 중 근육주사를 시행한 횟수는 총3회이며, 일반적으 로 엉덩이 근육주사는 엎드린 상태에서 투약행위를 하므로 성기노출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진정인은 입원기간 동안 빈번한 거짓말, 충동 조절 장애 타인에의 협박 대인관계에서의 조정현상 등의 증상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특히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여 알게 되었다가 타 병동으로 이실한 환자에게 심한 협 박을 하는 등 행동상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서 진정인을 보호실에 입 실시키려 하였지만 진정인이 거세게 저항하며 거부하여 직원 등4명이 부축하여 격리실로 옮김. 진정인이 흥분한 상태여서 안정제를 놓으려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진정이 되지 않자 의사 원○○이 진정인에게 강박에 대해서 설명하고 강박을 시행한 것이고, 산책, 외출 외박 등도 위와 같은 이유로 금지하게 된 것이다. 2)담배는 본인의 영치된 간식비로 구매하는 것으로 간식비가 전혀 없는 상태로 병동의 비용으로 담배를 구매하여주었고 타 환자의 담배를 갈취 하는 일이 있어 이에 대하여 주의를 준적은 있으나 담배로 인하여 격리 를 시행한 적은 없었다. 3)같은 병동의 타 환자의 보호자를 사귀겠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개인적 접촉은 퇴원 후에 하라고 권유한 것이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진정인은 2004. 10. 14. ○○○대학교병원에 자의 입원하였다. 2)진정인은 격리실에서 2004. 11. 16. 17:30경 부터 11. 17. 10:40까지 강박 을 당한바 있다. 3)진정인은 2004. 11. 17. 10:00 강박을 풀지 않자 퇴원하겠다고 하였으나 같은 날 10:40경 의사 이○○과 면담한 후 입원상태를 유지하기로 약속 하였다. 4)진정인은 2004. 11. 25. 퇴원되었다. 나. 판단 1)주치의를 교체하여 달랬다는 이유로 담당의사가 고의적으로 환자에게 설사약을 처방하였다는 점과 간호사가 주사약을 투약할 때. 성기를 보 이게 바지를 내려 수침심이 들게 하였다는 진정에 대하여는 믿기 곤란 하며,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사실로 인정하기 곤란하며,
- 진정인이 퇴원요구를 하였지만 10일이 지난 후에야 퇴원을 허용하였다 는 점에 대하여는 퇴원수속을 밟으러 온다는 진정인의 가족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는 진료기록, 주치의 이○○과 협의한 후 입원상태를 유지하 기로 한 점과 오히려 병원에 의하여 강제퇴원 된 점 등으로 판단할 때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 우황청심환 등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관한 진정은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인권침해를 당하였다는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2)진정인에 대한 강박시행에 대하여 살펴보면 진정인에 대한 격리 및 강 박이 필요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나, 진정인을 강 박한 시간이 2004. 11. 16. 17:30부터 17. 10:40까지 17시간에 이르는 시 간으로 지나치게 장 시간동안 시행하였는데 의무기록에 나타난 바로 판 단할 때, 17시간 동안 강박이 필요했다고 보기 곤란하고,
3)강박을 시행하면서 최소 2시간마다 팔다리를 움직여 주는 등 환자를 보 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할 의무가 있고, 더구나 진정인이 장시간 강박
으로 인하여 수차례에 걸쳐 사지의 통증을 호소하였지만 17일 03:30경 한차례 발목을 결박하였던 부분만 풀었다 다시 결박하는 등 적절한 조 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4)격리 및 강박에 대한 의사지시서 기록은 의사 이○○이 18:06 사지결박 폐쇄관찰로 처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간호일지는 17:30에 강 박으로 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상이한 것으로 판단할 때, 주의의 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확인된다. 다만, 진정인이 강박으로 인하여 상처 가 났었다고 주장하는 발목, 무릎 아래편 등에 있는 상처흔적은 진정인 이 묶였던 위치와 부합되는 점은 있지만 강박시 동아줄과 같은 종류의 끈으로 묶였었다는 강박 도구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강박으로 인하여 생겼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어 증거를 배척하였으며, 강박 중 간 호사들이 매시간 Vital Sign(맥박, 혈압 등)을 체크한 것은 적정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5)보건복지부는 격리 및 강박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발생할 수 있다는 우 리 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2003. 12. 30. "격리 및 강박지침"을 제정하여 각 정신보건시설에 시달한바 있으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병원 간호사들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지침"에 대하여 교육 을 받은 바도 없고, 알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6)따라서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진정인에 대한 "격리 및 강박" 행위는 치료목적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강박시행에 있어서도 환자보호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 였으므로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제 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5. 결론 가. 진정인의 진정내용 중 격리 및 강박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권침해 행위가 인정되나 진정인도 진정의 원인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하고,
나. 기타 진정에 대하여는 진정인의 주장 외에는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 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