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9진인4260

경찰의 초상권 침해 등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0년 1월 25일

요지

피진정인들에 대한 주의 조치 권고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또한 본인의 동의 없이 캠코더 촬영을 함으로써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가. 000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과 다항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09진인4260 부당증거 수집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000
피진정인 1. 000
2. 000
3. 000
주 문
가. 000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과 다항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09. 10. 1. 000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였고 다음 날 11:00
경 피진정인 1(000경찰서 정보과 000)과 피진정인 2(000경찰서 정보과 000)

가 진정인에게 집회금지통보서를 전달하기 위해 진정인의 집을 방문하였다.
진정인이 피진정인 1로부터 집회금지통보서를 수령하고자 문을 여니 피진
정인 2가 진정인의 집 계단 아래에서 캠코더로 진정인의 집을 향해 촬영을
하고 있었다. 당시 잠옷차림이었던 진정인은 위 모습에 놀랐고 수치심을 느
꼈다.
나. 진정인은 진정인의 모습을 촬영하는 캠코더를 본 순간 피진정인 2를
향해 슬리퍼 한 짝을 던졌고, 이에 피진정인 2가 캠코더를 들고 도주하였
다. 진정인이 현관문 밖에 서 있던 피진정인 1을 잡아 피진정인 1과 피진정
인 2의 신분을 밝히도록 요구하였으나 피진정인 1은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진정인의 손목을 비틀고 도주하였다.
다. 위 건과 관련하여 피진정인들의 소속기관인 000경찰서에 민원을 접수
하고 당사자들의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가해 당사자들로부터 직접
적인 사과를 받지 못한 채 무시를 당하였다. 동 민원을 접수받아 상담을 해
준 피진정인 3은 특별히 통화를 해야 할 만한 사안이 아님에도 자정이 넘
은 시간에 진정인에게 전화를 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및 피진정인 2의 주장요지(000경찰서 정보과 소속 000,
000)

2009. 10. 1. 18:00 이후 진정인이 000경찰서 정보과에 접수한 집회
신고 건에 대한 통보서를 전달하기 위해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는 같은
달 2. 11:00경 진정인의 거주지로 방문하였다.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의 집에
도착하여 집회금지통고서를 직접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진정인이 집안에 있
으면서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계속하여 수령을 거부하여, 집회금지통고서를
직접 송달하지 못하고 차후 금지통고서 전달사실을 입증하고자 우편함에
집회금지통고서를 넣는 장면 등을 촬영한 것으로 진정인을 촬영한 것은 아
니다. 또한, 진정인의 거주지 우편함에 집회금지통고서를 넣고 동 사항을
진정인에게 고지하고자 다시 방문하여 진정인의 집 문 밖에서 금지통고서
를 우편함에 넣었음을 고지하고, 고지사실에 대해 증거자료를 남기고자 촬
영하던 중 진정인이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슬리퍼 한쪽을 던지고 욕설을
하며 따라와 진정인과의 물리적 접촉을 피하기 위해 이동한 것이며, 진정인
의 손목을 비틀거나 한 사실은 없다.
2) 피진정인 3의 주장요지(000경찰서(000경찰서가 맞는 것인지 1쪽 상
단 피진정인 3의 소속이 ○○경찰서로 되어 있음) 정보과 000)
피진정인 3이 당직을 서던 2009. 10. 2. 오후에 진정인이 진정내용을
사유로 112에 신고를 하고 000경찰서에 찾아와 진정인의 집을 찾아온 직원
들 이름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여 당시 현장에 찾아간 직원들의 직급과 성명
을 적고 서명 날인하여 진정인에게 전달하였다. 피진정인 3은 그런 일을 전
문적으로 하는 정보관으로서, 일반적으로 촬영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동
의를 구하고 직급, 성명을 밝힌 후 촬영하게 되는데 경찰관들이 진정인의
진술과 같이 했을 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혹시나 하는 생각에 집회금
지통고서 수령 후 이의신청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하는 등 약 5시간 정도
상담을 하고 귀가토록 안내한 사실이 있다.

이후,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진정인이 오후 3시경 전화
를 하여 다짜고짜 “왜 사과하러 보내지 않아요?”라고 소리를 질러서 피진
정인 3이 진정인에게“ 저는 000 정보관입니다. 누구를 사과하러 보냅니까?”
라고 하니 진정인이 “내일 서장실로 쫓아 갈 거야.”라고 한 후 전화를 끊었
다. 같은 날 집에 도착하여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니 21:00경 진정인이 발신
한 부재중 전화기록이 있었다. 낮에 진정인과의 통화내용도 있고, 서장실로
찾아온다는 진정인의 말도 걱정이 되어 24:00가 늦은 시간이라서 망설이다
가 그간 진정인과 상담하였던 일도 있고 하여 진정인의 민원내용을 듣고자
하는 마음에 진정인에게 전화를 하여 “시간이 너무 늦어 결례가 되지 않을
까 생각되나, 21:00경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어 전화를 드렸습니다. 무슨 일
로 전화를 하셨는지요?”라고 하니, 진정인이 갑자기 밤 12시경에 전화하였
다고 말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이후, 진정인과 통화를 할 기회가 있어서 피
진정인 3이 “내가 밤 12시에 전화한 것이 그렇게 결례이고 싫었나요? 아주
머니가 저녁 9시에 저에게 전화하신 것은 결례가 아닌가요?”라고 하니 진
정인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피진정인 3은 진정인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할 목적으로 전화를 한 것도 아니고 부재중 전화에 대한 답으로 전
화를 하여 사유를 물어본 것인데 인권위에 성희롱을 하였다며 진정을 하였
다니 당황스럽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피진정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9. 10. 1. 18:00경 000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접수하였고
다음 날 11:00경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집회금지통고서를
전달하였다.
나. 2009. 10. 2.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의 주거지인 000동
ooo번지에 도착한 시점부터 집회금지통고서를 진정인의 우편함에 넣는 장
면 및 진정인이 자택 현관문을 열기까지의 과정을 캠코더로 촬영하였고, 위
촬영내용에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방문사유와 관등성명을 밝힌 부분이
촬영되어 있다.
다. 진정인은 같은 날 11:30경 캠코더 촬영중인 피진정인 2에게 슬리퍼
한 짝을 던졌고 이에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는 도주를 하였다.
라. 2009. 10. 2. 진정인이 위 사실과 관련하여 112에 신고하고 000경찰서
를 방문하여 피진정인 3과 상담을 하였다.
마. 2009. 10. 5. 19:00~21:00경 진정인이 피진정인 3에게 전화를 하였고,
부재중 전화를 확인한 피진정인 3은 다음 날 00:04경 진정인에게 전화를 하
였다.
바. 2009. 10. 7. 진정인이 진정요지 가항을 사유로 피진정기관에 정보공
개청구서를 접수하였고, 2009. 10. 14. 피진정기관은 진정인에게 "적법한 공
무수행이었다"라고 통지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집회금
지통고서를 전달하는 과정을 촬영한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을 방문할 당시 진정인이 집안에 있었으면서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계속하여 집회금지통고서 수령을 거부함에 따라 이를 직
접 송달하지 못하는 사유 및 추후 금지통고서 전달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캠코더로 통고서 전달과정을 촬영을 하였다고 주장
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기관에서 제출한 캠코더 영상 확인결과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주소지에 도착한 시점부터 촬영을 시작하였다
는 점, 진정인과의 문답내용이 녹음되어 있는 점, 진정인이 분홍색 상·하
의를 입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점, 피진정인 2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
고 현장에서 도주한 점, 캠코더 촬영을 하는 피진정인들을 향해 진정인이
항의하며 슬리퍼를 집어던졌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 1과 피진
정인 2가 진정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인의 주거지 및 진
정인의 모습을 캠코더로 촬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또
한 본인의 동의 없이 캠코더 촬영을 함으로써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피진정인 1 및 피진정인 2
의 감독자인 000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 및 피진정인 2에 대하여 주의 조
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관등성명을 밝히지 않은 채 진정인의 팔의
비틀고 도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이 현장에서 촬영한
캠코더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방문사유와 관등성명을 밝힌 사실이 있음이 입증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
한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의
손목을 비틀고 도주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주장내용이 다르
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진정요지 나
항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 3이 자정이 넘은 시간에 진정인에게 전화를 하여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
고 자정이 넘은 늦은 시간에 민원인에게 전화를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적
절한 행위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나 당시 정황 상 2009. 10. 5. 낮 근무
중 진정인이 관련자들의 사과요구 등을 요구하며 서장실로 찾아가겠다고
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피진정인 3에게 전달한 점, 같은 날 19:00에서 21:00
사이에 진정인이 피진정인 3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진정인 3이 전화를 받
지 못하고 부재중 전화번호만 남은 사실, 진정인에게 전화를 받지 못한 사
유에 대해 설명하고, 전화한 사유에 대해 묻고자 전화하였다는 피진정인 3
의 진술내용, 전화를 하여 피진정인 3이 진정인에게 “뭘 도와 드릴까요.?”
라고 말하자 진정인이 “늦은 시간에 전화하면 어떻게 하냐?”라며 진정전화
를 끊었다는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진정인 3이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하
여 진정인으로 하여금 수치심 등을 느끼게 할 만한 언행을 하였다고는 판
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에 대하여「국가인권위원회
법」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각하고,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
여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2010. 1. 25
위 원 장 유 남 영
위 원 조 국
위 원 김 양 원

별지
관련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가.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
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
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 제4조(개인정보의 수집) ①공공기관의 장은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
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세계인권선언
제12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
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