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0진정0161300
이적동의서 발급불허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0년 8월 23일
요지
이적동의서 발급 권고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제한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제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