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8진인0000167

의료조치 소홀등에 의한 인권침해(군)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08년 8월 7일

요지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육군 0군작전사령관에게 피진정인 4에 대하여, 육군 학생중앙군사학교장에게 피진정인 3에 대하여 각각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피해자의 의료접근권 침해 인정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