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7진차0000350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7년 10월 30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학춤 보유자, 보유자후보, 전수조교 지정 시 여성을 배제하지 말고 규정에 명시된 바대로 기능 또는 예능을 선정 기준으로 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인은 ○○시 무형문화재인 ○○학춤의 전수조교인데, 피진정인은 20xx. x. ○○학춤 보유자후보 심의 시 여성인 진정인을 보유자후보로 선정할 수 없고 향후 예능보유자, 보유자후보, 전수조교 등으로 여성을 선정하지 않겠다고 의결하였는바, 이는 성별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