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8진차1133

공무원 채용 시 응시자격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9년 2월 23일

요지

피진정인의 이 사건 채용 행위는 법령에서 동등하게 응시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민간근무 경력자를 모집단계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배제한 것으로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피진정인은 이 사건 진정이 제기된 후 향후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에 의거하여 연구경력자를 특별채용할 경우 민간근무 경력자가 응시기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채용 정책을 운용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는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함.

피진정인은 2008. 9. 29. 차별시정본부장 채용공고에서 변호사 자격 소지자,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 일반직 고위공무원 경력자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였는데, 이는 민간단체 경력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한 것임.

주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8진차1133 일반직 고위공무원 채용 시 민간근무경력자 배제
진 정 인 ○○○
피진정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08. 9. 29. 차별시정본부장 채용공고에서 변호사 자격
소지자,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 일반직 고위공무원 경력자만으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였는데, 이는 민간단체 경력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한 것
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본부장의 주요 업무는 차별 관련 업무조
정 및 정책방향 설정으로 특정 자격증소지자 등으로만 한정해 응시자
격을 부여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공무원임용시험령」상 [특별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에 따르면 응시자격에 민간근무 경력이 포함됨에
도 불구하고 차별시정본부장 채용 공고에서 민간단체 경력자의 응시기
회를 차단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다.
나. 피진정인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은 각 호의 12가지 특별채용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특별채용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채용의 성격 상 공개채용과 달리 임용하고자 하는
직위에 필요한 특별한 경력 또는 자격을 요구할 수 있고, 특별채용시
험이 가능한 여러 가지 사유 중에서 어떤 자격 또는 경력을 필요로 할
것인지 여부, 민간근무 경력자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하는데는 기
본적으로 임용기관의 정책적 판단 및 임용권자의 재량이 허용된다. 또
한 민간근무 경력자를 포함시키는 경우 학교 인권경력자, 군 인권경력
자, 경찰 인권경력자 등 또 다른 경력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다만, 인권단체와의 소통과 교류협력을 중시하는 우리 위원회의 특
성을 감안할 때 채용공고 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되어, 2008. 12. 24. 향후 특별채용이 실시되는 경우 응시자격에 특별

채용예정계급별 경력기준(「공무윈임용시험령」 별표9) 중 “관련 직무
분야 민간근무경력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민간단체 경력자라 하더라
도 응시기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채용정책을 운용할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은 2008. 9. 29. 차별시정본부장 특별채용(이하 "이 사건
채용"이라고 한다) 공고(국가인권위원회 공고 제2008-52호)에서 응시자
격 및 관련[직무]분야에 대하여 "①변호사자격증 소지 후 인권분야 8년
이상 근무·연구 경력자, ②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되는 직무분야에서 시
험령 [별표 9]의 3급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교수 또는 박사학위 소지 후 8년 이상), ③일반직 고위공무
원으로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2년 이상 경력자"로 정하였다.
나. 이 사건 채용 이전인 2006. 1. 24. 공고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
정본부장 특별채용(국가인권위원회 공고 제2006-4호)의 응시자격은 2급
의 경우 ①변호사자격증 소지 후 인권분야 10년 이상 근무·연구 경력
자, ②인권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인권분야 10년 이상 근무·연구 경
력자, 3급의 경우 ①변호사자격증 소지 후 인권분야 8년 이상 근무·
연구 경력자, ②인권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인권분야 8년 이상 근무·

연구 경력자였다.
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 2. 20.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위생주사
보(7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서 응시자격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제한하였다는 내용의 진정(06진차161)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게 학력 기준만을 특별채용의 응시자격으로 한정하지 않도록 특별채용
기준을 개선할 것과,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공무원 특별채용 임
용요건 중 학력만으로도 특별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임용
령」 제16조 제1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06진차161, 2007. 2. 20. 차별시
정위원회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2007. 5. 2. 제한경쟁특별채용시
험 공고에서 학력 외에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자를 응시자격 요건으로
포함하였고,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임용자격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공무원 임용시 자격요건에 대해 특정 학위 뿐만 아니라 자격
증 소지자, 일정 경력자 등 복수의 자격요건을 부여토록 조치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2008. 12. 24. 향후 특별채용이 실시되는 경우 응시자
격에 특별채용예정계급별 경력기준(「공무윈임용시험령」 별표9) 중
“관련 직무 분야 민간근무경력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민간단체 경력
자라 하더라도 응시기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채용정책을 운용할 계획
을 수립하였다.
5. 판단

가. 공무원 특별채용은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임용과 달리 그 성
격상 특별한 자격과 경력을 요구하는 것이 필연적이고 「국가공무원
법」 제28조 제2항은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채용으
로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진정
인은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12호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서 일부를 택하여 특별채용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할 것
이다. 이에 피진정인은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채용 공고를 하였다.
그런데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
는 연구 실적을 기준으로 특별채용을 하는 경우 그 응시자격은 「공무
원임용시험령」 [별표 9]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특별채용의 종류
를 정하는 것은 임용권자의 재량이라 하더라도 해당 특별채용에 대하
여 법령에서 정한 가능한 응시자격 중 일부를 배제하는 것은 보다 엄
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임용예정직의 업무 성격 또는 업무수행
상황에 비추어 배제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자 또는 거의 모든
자가 해당 직위의 본질적 업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고 그러한 특성을 개인별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
나 비현실적인 경우, 효과적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훈련시키는데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업무
수행을 위해 사회통념상 과도한 편의제공이 필요한 경우 등의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응시자격의 배제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이 사건 채용에서 피진정인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9]의 3
급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경무관, 중령, 교수, 5호봉 이상의 판사·검사,

관련직무분야 박사학위 소지 후 8년 이상 경력자, 관련직무분야 민간
근무 경력자로서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이하 "민간근무 경력자"라고 한다) 중에서 교수 및 박사학위 소지 후
8년 이상 경력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민간근무 경력자를
응시자격에서 배제하였는데, 이러한 제한에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 사건 채용의 임용예정분야는 "인권분야"로, 피진정인은 채용
공고에서 "인권"의 개념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개념으로서 “여성·장애인·노인·아동·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일반시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문화적 권리 등
기본권 분야를 통칭”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인권관련분야"를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연구 또는 실무 등과 관련된 모든 분야”로 정의하
고 있다. 또한 채용의 응시자격으로 채택된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이
하 "응시자격자"라고 한다)에 대해서도 인권분야 근무 경력, 관련 직무
분야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직무 관련 경력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력이 "인권관련분야"와 무관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채용은 응시원서, 이력
서, 자기소개서, 자격증명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서류를 통한 1차 서
면심사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2차 면접시험의 절차를 거치므로 경력의 업무 관
련성 및 업무수행 능력을 개인별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현
실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응시자격자에 비해 민간근무 경력자
가 효과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 훈련비용 및 훈련시간, 편의제공이 과

도하게 필요하다고 볼만한 객관적 상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공무원 채용에서 개방과 경쟁의 원리를 점차 확대하면
서 특별채용의 비중을 높이고 그 요건을 점차 완화하며, 특히 민간근
무 경력을 특별채용의 요건으로 포함하는 등 공무원 채용 제도가 변화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채용과 같은 응시자격 제한은 적
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이 사건 채용 행위는 법령에서 동등하게 응시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민간근무 경력자를 모집단계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배제한 것으로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다만, 피진정인은 이 사건 진정이 제기된 후 향후 「국가공무
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에 의거하여 연구경력자를 특별채용할 경우
민간근무 경력자가 응시기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채용 정책을 운용한
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는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
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23.

위 원 장 문 경 란
위 원 황 덕 남
위 원 조 국

[별지]
관 련 규 정
1.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8996호, 2008. 3. 28.)
제28조 (신규채용) 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시험으로 채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2. 공개경쟁 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은 임용예정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
예정 직위를 말한다)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이 3년 이상인
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특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를 임용하는
경우
④제2항에 따른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
한 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특별채용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
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 자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
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20888호, 2008. 6. 27.)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
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정하는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소지자 및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을 하고자 할 때
에는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예정직과 관련되는 직무분야에서 당해 직급에 해당하
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공무원임용시험
령」이 정하는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3.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대통령령 제20894호, 2008. 7. 3.)
제6조 (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 ①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은
제13조에 따른 특별채용, 제16조에 따른 승진임용 또는 제17조에 따른
전보의 방법에 따른다.
제13조 (특별채용 요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특별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연구관ㆍ지도관의 특별채용은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다.
1.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
하는 직위에 재직하였던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재임용하는 경우에
는 전 재직기관에 전력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며, 동호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였던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재임용
하는 때에는 퇴직 후 30일 이내에 임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
우 전력조회에 관하여는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
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중 임용예정직

위의 직무내용과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3급의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특정직공무원(이하 "특정직 고위공무원"
이라 한다)으로 근무한 자
나. 일반직 고위공무원 또는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
리위원회 또는 감사원 등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되는 직무분야에서 시험령 별표 9의 3급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별
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
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 중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되는 직위
에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공무원임용시험령 (대통령령 제20888호, 2008. 6. 27.)
제27조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 등) ①「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
증을 가진 자를 응시하게 할 수 있다.
1.~3. (생략)
③「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
사한 분야에서 별표 9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 이
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9에 규정되지 아니
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당해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소속장관이 정한다.
[별표 8]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27조제1항관련)
2.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서비스분야 자격증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가. 일반직공무원
계급
직렬 직류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교정
교정
변호사, 법무사(7) 법무사(3) 법무사
교회
분류
보호 보호
검찰사무
검찰사무
검찰수사
마약수사 마약수사
출입국관
리
출입국관
리
철도공안 철도공안
행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법무행정
재경 변호사, 공인회계사
(4),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
감정평가사(3)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운수
물류관리사(9),
철도교통안전
관리자(9)
물류관리사(6),
철도교통안전
관리자(6)
물류관리사
(3), 철도교통
안전관리자(3)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
전관리자
노동
변호사, 공인노무사
(7), 직업상담사1급(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
(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3)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
(3)
직업상담사2
급
문화홍보 변호사
교육행정 변호사
세무 세무
변호사, 공인회계사
(4), 세무사(7)
공인회계사 ,
세무사(3)
세무사
관세 관세 변호사, 관세사(7) 관세사(3) 관세사
직업상담 직업상담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 1급(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 1
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
급(3)
직업상담사 1
급, 직업상담
사2급(3)
직업상담사2
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1급
(3)
사회복지사1
급
사회복지사2
급
사회복지사3
급
통계 통계

비고 2. 4급이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5급으로의 특별채용대상 자격
증(소요경력 포함) 소지 후 관련분야에서 2급은 10년 이상, 3급은 8년 이상,
4급은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별표 9] 특별채용예정계급별 경력기준(제27조제3항관련)
비고
1. 박사학위 소지자 및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에는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요경력연수에 달한 때에 특별채용할 수 있다.
2.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소속장관이 미
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자이어
야 한다.
사서 사서
감사 감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4), 세무사(7), 감
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이하 생략)
임용예정계급
직무분야
3급 4급 5급
6급·
기능직
기능6급
이상
7급·
기능직
기능7급
8급·
기능직
기능8급
9급·
기능직
기능9급
이하
경찰공무원 경무관 총 경 경 정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순 경
군 인 중 령 소 령 대 위 중 위
소 위
준 위
원 사
상 사
중 사
하 사
교육
공무
원
(사립
학교
교원
포함)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교원 교 수 부교수 조교수
전 임
강 사
초·중·
고등학교
교원및
기타
교육공무원
「공무원보수규
정」별표 11
적용대상자
24호봉
이 상
16호봉
이 상
12호봉
이 상
11호봉
이 하
「공무원보수규
정」별표 12
적용대상자
17호봉
이 상
11호봉
이 상
7호봉
이 상
6호봉
이 하
판사 ·검사
5호봉
이 상
2호봉
이 상
기능직공무원
기능직
기능6급
이상
기능직
기능7급
기능직
기능8급
기능직
기능9급
이하
관련직무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박사학위
소지후
8년이상
박사학위
소지후
4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 경력자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
는 관리자 경력 3년이상
6년 3년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08. 9. 29. 차별시정본부장 채용공고에서 변호사 자격 소지자,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 일반직 고위공무원 경력자만으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였는데, 이는 민간단체 경력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한 것 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본부장의 주요 업무는 차별 관련 업무조 정 및 정책방향 설정으로 특정 자격증소지자 등으로만 한정해 응시자 격을 부여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공무원임용시험령」상 [특별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에 따르면 응시자격에 민간근무 경력이 포함됨에 도 불구하고 차별시정본부장 채용 공고에서 민간단체 경력자의 응시기 회를 차단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다. 나. 피진정인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은 각 호의 12가지 특별채용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특별채용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채용의 성격 상 공개채용과 달리 임용하고자 하는 직위에 필요한 특별한 경력 또는 자격을 요구할 수 있고, 특별채용시 험이 가능한 여러 가지 사유 중에서 어떤 자격 또는 경력을 필요로 할 것인지 여부, 민간근무 경력자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하는데는 기 본적으로 임용기관의 정책적 판단 및 임용권자의 재량이 허용된다. 또 한 민간근무 경력자를 포함시키는 경우 학교 인권경력자, 군 인권경력 자, 경찰 인권경력자 등 또 다른 경력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다만, 인권단체와의 소통과 교류협력을 중시하는 우리 위원회의 특 성을 감안할 때 채용공고 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되어, 2008. 12. 24. 향후 특별채용이 실시되는 경우 응시자격에 특별

채용예정계급별 경력기준(「공무윈임용시험령」 별표9) 중 “관련 직무 분야 민간근무경력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민간단체 경력자라 하더라 도 응시기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채용정책을 운용할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은 2008. 9. 29. 차별시정본부장 특별채용(이하 "이 사건 채용"이라고 한다) 공고(국가인권위원회 공고 제2008-52호)에서 응시자 격 및 관련[직무]분야에 대하여 "①변호사자격증 소지 후 인권분야 8년 이상 근무.연구 경력자, ②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되는 직무분야에서 시 험령 [별표 9]의 3급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교수 또는 박사학위 소지 후 8년 이상), ③일반직 고위공무 원으로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2년 이상 경력자"로 정하였다. 나. 이 사건 채용 이전인 2006. 1. 24. 공고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 정본부장 특별채용(국가인권위원회 공고 제2006-4호)의 응시자격은 2급 의 경우 ①변호사자격증 소지 후 인권분야 10년 이상 근무.연구 경력 자, ②인권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인권분야 10년 이상 근무.연구 경 력자, 3급의 경우 ①변호사자격증 소지 후 인권분야 8년 이상 근무. 연구 경력자, ②인권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인권분야 8년 이상 근무.

연구 경력자였다. 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 2. 20.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위생주사 보(7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서 응시자격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제한하였다는 내용의 진정(06진차161)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게 학력 기준만을 특별채용의 응시자격으로 한정하지 않도록 특별채용 기준을 개선할 것과,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공무원 특별채용 임 용요건 중 학력만으로도 특별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임용 령」 제16조 제1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06진차161, 2007. 2. 20. 차별시 정위원회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2007. 5. 2. 제한경쟁특별채용시 험 공고에서 학력 외에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자를 응시자격 요건으로 포함하였고,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임용자격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공무원 임용시 자격요건에 대해 특정 학위 뿐만 아니라 자격 증 소지자, 일정 경력자 등 복수의 자격요건을 부여토록 조치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2008. 12. 24. 향후 특별채용이 실시되는 경우 응시자 격에 특별채용예정계급별 경력기준(「공무윈임용시험령」 별표9) 중 “관련 직무 분야 민간근무경력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민간단체 경력 자라 하더라도 응시기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채용정책을 운용할 계획 을 수립하였다. 5. 판단

가. 공무원 특별채용은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임용과 달리 그 성 격상 특별한 자격과 경력을 요구하는 것이 필연적이고 「국가공무원 법」 제28조 제2항은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채용으 로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진정 인은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12호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서 일부를 택하여 특별채용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할 것 이다. 이에 피진정인은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채용 공고를 하였다. 그런데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 는 연구 실적을 기준으로 특별채용을 하는 경우 그 응시자격은 「공무 원임용시험령」 [별표 9]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특별채용의 종류 를 정하는 것은 임용권자의 재량이라 하더라도 해당 특별채용에 대하 여 법령에서 정한 가능한 응시자격 중 일부를 배제하는 것은 보다 엄 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임용예정직의 업무 성격 또는 업무수행 상황에 비추어 배제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자 또는 거의 모든 자가 해당 직위의 본질적 업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고 그러한 특성을 개인별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 나 비현실적인 경우, 효과적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훈련시키는데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업무 수행을 위해 사회통념상 과도한 편의제공이 필요한 경우 등의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응시자격의 배제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이 사건 채용에서 피진정인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9]의 3 급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경무관, 중령, 교수, 5호봉 이상의 판사.검사,

관련직무분야 박사학위 소지 후 8년 이상 경력자, 관련직무분야 민간 근무 경력자로서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이하 "민간근무 경력자"라고 한다) 중에서 교수 및 박사학위 소지 후 8년 이상 경력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민간근무 경력자를 응시자격에서 배제하였는데, 이러한 제한에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 사건 채용의 임용예정분야는 "인권분야"로, 피진정인은 채용 공고에서 "인권"의 개념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개념으로서 “여성.장애인.노인.아동.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일반시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문화적 권리 등 기본권 분야를 통칭”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인권관련분야"를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연구 또는 실무 등과 관련된 모든 분야”로 정의하 고 있다. 또한 채용의 응시자격으로 채택된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이 하 "응시자격자"라고 한다)에 대해서도 인권분야 근무 경력, 관련 직무 분야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직무 관련 경력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력이 "인권관련분야"와 무관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채용은 응시원서, 이력 서, 자기소개서, 자격증명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서류를 통한 1차 서 면심사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2차 면접시험의 절차를 거치므로 경력의 업무 관 련성 및 업무수행 능력을 개인별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현 실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응시자격자에 비해 민간근무 경력자 가 효과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 훈련비용 및 훈련시간, 편의제공이 과

도하게 필요하다고 볼만한 객관적 상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공무원 채용에서 개방과 경쟁의 원리를 점차 확대하면 서 특별채용의 비중을 높이고 그 요건을 점차 완화하며, 특히 민간근 무 경력을 특별채용의 요건으로 포함하는 등 공무원 채용 제도가 변화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채용과 같은 응시자격 제한은 적 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이 사건 채용 행위는 법령에서 동등하게 응시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민간근무 경력자를 모집단계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배제한 것으로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다만, 피진정인은 이 사건 진정이 제기된 후 향후 「국가공무 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에 의거하여 연구경력자를 특별채용할 경우 민간근무 경력자가 응시기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채용 정책을 운용한 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는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 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