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8진정0190000
부당한 강박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24일
요지
1. 피진정인에게, ㅇㅇㅇㅇㅇㅇ에 대한 강박 시, ㅇㅇㅇㅇ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강박 외의 방법으로 위험을 회피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강박을 시행할 것, 일괄적으로 과도한 강박을 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 소속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법무부장관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기관의 강박 실태에 대해 관리·감독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기관에서 시행한 총 204건의 강 박은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모두 5포인트 강박이었는데 이는 피진정기관에서 강박을 시행할 때 그 사유나 피치료감호자의 상태 등을 전혀 고려치 않고 관행적으로 5포인트 강박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며, 진정인에게 강박을 시행할 때도 이러한 관행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기관에서 시행한 총 204건의 강 박은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모두 5포인트 강박이었는데 이는 피진정기관에서 강박을 시행할 때 그 사유나 피치료감호자의 상태 등을 전혀 고려치 않고 관행적으로 5포인트 강박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며, 진정인에게 강박을 시행할 때도 이러한 관행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자에 대한 강박 시, 「□□□□ 등에 관한 법률」
을 준수하여 강박 외의 방법으로 위험을 회피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강박 을 시행할 것, 일괄적으로 과도한 강박을 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 소속 정신 건강의학과전문의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법무부장관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기관의 강박 실태에 대해 관리·감독할 것을 권고한다.
을 준수하여 강박 외의 방법으로 위험을 회피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강박 을 시행할 것, 일괄적으로 과도한 강박을 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 소속 정신 건강의학과전문의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법무부장관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기관의 강박 실태에 대해 관리·감독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8진정0190000 □□□□□의 부당한 강박
진 정 인 ○○○
피진정인 □□□□□□□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자에 대한 강박 시, 「□□□□ 등에 관한 법률」
을 준수하여 강박 외의 방법으로 위험을 회피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강박
을 시행할 것, 일괄적으로 과도한 강박을 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 소속 정신
건강의학과전문의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법무부장관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기관의 강박
실태에 대해 관리·감독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20xx. x. xx. 진정인은 직원과의 언쟁으로 목소리를 높였으나, 욕설은 하지
않았는데 5시간 동안 5포인트 강박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xx. x. xx. 09:55경, 진정인은 볼펜을 교체해 달라며 직원과 언성을 높
였고, 모두 똑같은 볼펜이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 주치의에게 눈을
부릅뜨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 같은 날 10:05경, 보호조치 및 강박되었다.
이는 「□□□□□자 처우규정」 제105조 제5항(자해 또는 타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의사는 □□□□□자 등의 보호를 위해 억제조치
할 수 있다)에 따른 정당한 치료 절차이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진정인의 보호조치 현황, □□□□
□□□의 강박 현황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xx. x. xx.부터 x. x.까지 감정 유치를 위해 □□□□□□
□(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함) 검사병동에서 입원 생활하였다.
나. 진정인은 20xx. x. xx. 09:55경, 간호사실에서 볼펜을 지급받아 자신의
병실로 돌아갔으나, 이내 다시 나와 ○○○ 보호사에게 볼펜 교체를 요청하
였다. ○○○ 보호사는 모두 똑같은 볼펜이니 가져 간 것을 쓰라고 권유하
였고, 진정인은 병실로 돌아가면서 불만 섞인 소리를 내었다. 이에 ○○○
보호사는 진정인을 불러 할 말이 있으면 정확히 얘기를 해달라고 하자, 진정
인이 갑자기 흥분하더니 큰 소리로 횡설수설하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다. ○○○ 주치의는 병동으로 내려와 진정인을 관찰하였고, 진정인의 흥
분이 지속되자 자·타해 위험이 있다며, 20xx. x. xx. 10:05경, 5포인트(상·
하지와 가슴, 이하 같음) 강박을 지시하였다. 진정인의 강박은 4시간 동안
시행되었으며 같은 날 15:05경 해제되었다.
라. 진정인의 진료기록에 기재된 강박 사유는 “갑자기 흥분하여 큰 소리
내는 모습 관찰됨. 자신의 말만 격앙되어 고음으로 큰소리치며 이야기 함.
주치의 ○○○ 방문에도 지속적으로 흥분하여 직원들에게 눈 부릅뜨고 큰
소리치는 행동”이다.
마. 피진정기관에서는 20xx. x.부터 20xx. x.까지 총 204건의 강박이 있었
으며, 강박 사유와 상관없이 모두 5포인트 강박이 시행되었다.
4.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
고 있다.
「□□□□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은 “□□□□□자에 대한 의료
적 처우는 정신병원에 준하여 의사의 조치에 따르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의3 제1항은 “□□□□□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신체적 제
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 격리 및 강박지침에 따르면 5포인트 강박은 사지를 묶
는 것에 가슴부위에 강박대를 더하는 것으로 환자의 움직임을 억제하여 고
통이 크고 무동작으로 인한 합병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관찰해가
며 시행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를 종합할 때, 강박은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할 경우에 한해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5포인트 강박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자의 상태, 강박 사유 등을 신
중하게 고려하여 시행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이 사건 강박은 진정인이 큰 소리를 치며 눈을 부릅뜨는 행위를 했다는
사유로 시행되었는데, 위 사유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강박만이 유일
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자에게 덜 침익적인 격리 조치가
있음에도 바로 강박을 시행한 점, 가장 억제 정도가 심한 5포인트 강박을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강박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
다.
더욱이, 20xx월 x월부터 x월까지 피진정기관에서 시행한 총 204건의 강
박은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모두 5포인트 강박이었는데 이는 피진정기관
에서 강박을 시행할 때 그 사유나 □□□□□자의 상태 등을 전혀 고려치
않고 관행적으로 5포인트 강박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며, 진정인에게 강박을
시행할 때도 이러한 관행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강박은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
정인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0. 24.
위 원 장 정 문 자
위 원 한 수 웅
위 원 김 기 중
<별지>
관련 법령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① □□□□시설의 장은 □□□□□자의 건강한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의류, 침구, 그 밖에 처우에 필요
한 물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자에 대한 의료적 처우는 정신병원에 준하여 의사의 조치에
따르도록 한다.
제25조의3 ① □□□□시설의 장은 □□□□□자 및 □□□□□청구인(이하
"□□□□□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자등에 대하여 격리 또는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 다만, □□□□□자등의 신체를 묶는 등으로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1.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
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중대한 범법행위 또는 규율위반 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수용질서를 문란케 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
3. □□□□□자 처우규정
제105조(보호조치) ⑤ 현실판단 능력이 저하되거나 충동·공격적이어서 자해
도는 타해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의사는 △△△자 등의 보
호를 위해 억제조치 할 수 있다.
제119조(억제대상) 억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의식장애가 심한 상태
2. 망상에 의해 행동이 지배당하는 상태
3. 현실판단 능력이 심하게 손상되어 예측불가능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타인 등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상태)
4. 환각에 의해 행동이 지배당하는 상태
5. 심한 우울증으로 자해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
6. 극도로 흥분하여 난폭한 행동을 하는 상태
1. 진정요지 20xx. x. xx. 진정인은 직원과의 언쟁으로 목소리를 높였으나, 욕설은 하지
않았는데 5시간 동안 5포인트 강박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xx. x. xx. 09:55경, 진정인은 볼펜을 교체해 달라며 직원과 언성을 높 였고, 모두 똑같은 볼펜이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 주치의에게 눈을 부릅뜨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 같은 날 10:05경, 보호조치 및 강박되었다. 이는 「□□□□□자 처우규정」 제105조 제5항(자해 또는 타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의사는 □□□□□자 등의 보호를 위해 억제조치 할 수 있다)에 따른 정당한 치료 절차이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진정인의 보호조치 현황, □□□□
□□□의 강박 현황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xx. x. xx.부터 x. x.까지 감정 유치를 위해 □□□□□□
□(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함) 검사병동에서 입원 생활하였다. 나. 진정인은 20xx. x. xx. 09:55경, 간호사실에서 볼펜을 지급받아 자신의 병실로 돌아갔으나, 이내 다시 나와 ○○○ 보호사에게 볼펜 교체를 요청하 였다. ○○○ 보호사는 모두 똑같은 볼펜이니 가져 간 것을 쓰라고 권유하 였고, 진정인은 병실로 돌아가면서 불만 섞인 소리를 내었다. 이에 ○○○
보호사는 진정인을 불러 할 말이 있으면 정확히 얘기를 해달라고 하자, 진정 인이 갑자기 흥분하더니 큰 소리로 횡설수설하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다. ○○○ 주치의는 병동으로 내려와 진정인을 관찰하였고, 진정인의 흥 분이 지속되자 자·타해 위험이 있다며, 20xx. x. xx. 10:05경, 5포인트(상·
하지와 가슴, 이하 같음) 강박을 지시하였다. 진정인의 강박은 4시간 동안 시행되었으며 같은 날 15:05경 해제되었다. 라. 진정인의 진료기록에 기재된 강박 사유는 “갑자기 흥분하여 큰 소리 내는 모습 관찰됨. 자신의 말만 격앙되어 고음으로 큰소리치며 이야기 함. 주치의 ○○○ 방문에도 지속적으로 흥분하여 직원들에게 눈 부릅뜨고 큰 소리치는 행동”이다. 마. 피진정기관에서는 20xx. x.부터 20xx. x.까지 총 204건의 강박이 있었 으며, 강박 사유와 상관없이 모두 5포인트 강박이 시행되었다. 4.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 고 있다.
「□□□□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은 “□□□□□자에 대한 의료 적 처우는 정신병원에 준하여 의사의 조치에 따르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의3 제1항은 “□□□□□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신체적 제 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 격리 및 강박지침에 따르면 5포인트 강박은 사지를 묶 는 것에 가슴부위에 강박대를 더하는 것으로 환자의 움직임을 억제하여 고 통이 크고 무동작으로 인한 합병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관찰해가 며 시행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를 종합할 때, 강박은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할 경우에 한해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5포인트 강박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자의 상태, 강박 사유 등을 신 중하게 고려하여 시행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이 사건 강박은 진정인이 큰 소리를 치며 눈을 부릅뜨는 행위를 했다는 사유로 시행되었는데, 위 사유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강박만이 유일 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자에게 덜 침익적인 격리 조치가 있음에도 바로 강박을 시행한 점, 가장 억제 정도가 심한 5포인트 강박을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강박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 다. 더욱이, 20xx월 x월부터 x월까지 피진정기관에서 시행한 총 204건의 강 박은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모두 5포인트 강박이었는데 이는 피진정기관 에서 강박을 시행할 때 그 사유나 □□□□□자의 상태 등을 전혀 고려치 않고 관행적으로 5포인트 강박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며, 진정인에게 강박을 시행할 때도 이러한 관행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강박은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 정인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8진정0190000 □□□□□의 부당한 강박
진 정 인 ○○○
피진정인 □□□□□□□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자에 대한 강박 시, 「□□□□ 등에 관한 법률」
을 준수하여 강박 외의 방법으로 위험을 회피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강박
을 시행할 것, 일괄적으로 과도한 강박을 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 소속 정신
건강의학과전문의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법무부장관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기관의 강박
실태에 대해 관리·감독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20xx. x. xx. 진정인은 직원과의 언쟁으로 목소리를 높였으나, 욕설은 하지
않았는데 5시간 동안 5포인트 강박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xx. x. xx. 09:55경, 진정인은 볼펜을 교체해 달라며 직원과 언성을 높
였고, 모두 똑같은 볼펜이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 주치의에게 눈을
부릅뜨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 같은 날 10:05경, 보호조치 및 강박되었다.
이는 「□□□□□자 처우규정」 제105조 제5항(자해 또는 타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의사는 □□□□□자 등의 보호를 위해 억제조치
할 수 있다)에 따른 정당한 치료 절차이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진정인의 보호조치 현황, □□□□
□□□의 강박 현황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xx. x. xx.부터 x. x.까지 감정 유치를 위해 □□□□□□
□(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함) 검사병동에서 입원 생활하였다.
나. 진정인은 20xx. x. xx. 09:55경, 간호사실에서 볼펜을 지급받아 자신의
병실로 돌아갔으나, 이내 다시 나와 ○○○ 보호사에게 볼펜 교체를 요청하
였다. ○○○ 보호사는 모두 똑같은 볼펜이니 가져 간 것을 쓰라고 권유하
였고, 진정인은 병실로 돌아가면서 불만 섞인 소리를 내었다. 이에 ○○○
보호사는 진정인을 불러 할 말이 있으면 정확히 얘기를 해달라고 하자, 진정
인이 갑자기 흥분하더니 큰 소리로 횡설수설하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다. ○○○ 주치의는 병동으로 내려와 진정인을 관찰하였고, 진정인의 흥
분이 지속되자 자·타해 위험이 있다며, 20xx. x. xx. 10:05경, 5포인트(상·
하지와 가슴, 이하 같음) 강박을 지시하였다. 진정인의 강박은 4시간 동안
시행되었으며 같은 날 15:05경 해제되었다.
라. 진정인의 진료기록에 기재된 강박 사유는 “갑자기 흥분하여 큰 소리
내는 모습 관찰됨. 자신의 말만 격앙되어 고음으로 큰소리치며 이야기 함.
주치의 ○○○ 방문에도 지속적으로 흥분하여 직원들에게 눈 부릅뜨고 큰
소리치는 행동”이다.
마. 피진정기관에서는 20xx. x.부터 20xx. x.까지 총 204건의 강박이 있었
으며, 강박 사유와 상관없이 모두 5포인트 강박이 시행되었다.
4.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
고 있다.
「□□□□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은 “□□□□□자에 대한 의료
적 처우는 정신병원에 준하여 의사의 조치에 따르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의3 제1항은 “□□□□□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신체적 제
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 격리 및 강박지침에 따르면 5포인트 강박은 사지를 묶
는 것에 가슴부위에 강박대를 더하는 것으로 환자의 움직임을 억제하여 고
통이 크고 무동작으로 인한 합병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관찰해가
며 시행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를 종합할 때, 강박은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할 경우에 한해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5포인트 강박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자의 상태, 강박 사유 등을 신
중하게 고려하여 시행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이 사건 강박은 진정인이 큰 소리를 치며 눈을 부릅뜨는 행위를 했다는
사유로 시행되었는데, 위 사유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강박만이 유일
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자에게 덜 침익적인 격리 조치가
있음에도 바로 강박을 시행한 점, 가장 억제 정도가 심한 5포인트 강박을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강박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
다.
더욱이, 20xx월 x월부터 x월까지 피진정기관에서 시행한 총 204건의 강
박은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모두 5포인트 강박이었는데 이는 피진정기관
에서 강박을 시행할 때 그 사유나 □□□□□자의 상태 등을 전혀 고려치
않고 관행적으로 5포인트 강박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며, 진정인에게 강박을
시행할 때도 이러한 관행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강박은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
정인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0. 24.
위 원 장 정 문 자
위 원 한 수 웅
위 원 김 기 중
<별지>
관련 법령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① □□□□시설의 장은 □□□□□자의 건강한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의류, 침구, 그 밖에 처우에 필요
한 물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자에 대한 의료적 처우는 정신병원에 준하여 의사의 조치에
따르도록 한다.
제25조의3 ① □□□□시설의 장은 □□□□□자 및 □□□□□청구인(이하
"□□□□□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자등에 대하여 격리 또는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 다만, □□□□□자등의 신체를 묶는 등으로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1.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
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중대한 범법행위 또는 규율위반 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수용질서를 문란케 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
3. □□□□□자 처우규정
제105조(보호조치) ⑤ 현실판단 능력이 저하되거나 충동·공격적이어서 자해
도는 타해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의사는 △△△자 등의 보
호를 위해 억제조치 할 수 있다.
제119조(억제대상) 억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의식장애가 심한 상태
2. 망상에 의해 행동이 지배당하는 상태
3. 현실판단 능력이 심하게 손상되어 예측불가능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타인 등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상태)
4. 환각에 의해 행동이 지배당하는 상태
5. 심한 우울증으로 자해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
6. 극도로 흥분하여 난폭한 행동을 하는 상태
1. 진정요지 20xx. x. xx. 진정인은 직원과의 언쟁으로 목소리를 높였으나, 욕설은 하지
않았는데 5시간 동안 5포인트 강박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xx. x. xx. 09:55경, 진정인은 볼펜을 교체해 달라며 직원과 언성을 높 였고, 모두 똑같은 볼펜이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 주치의에게 눈을 부릅뜨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 같은 날 10:05경, 보호조치 및 강박되었다. 이는 「□□□□□자 처우규정」 제105조 제5항(자해 또는 타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의사는 □□□□□자 등의 보호를 위해 억제조치 할 수 있다)에 따른 정당한 치료 절차이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진정인의 보호조치 현황, □□□□
□□□의 강박 현황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xx. x. xx.부터 x. x.까지 감정 유치를 위해 □□□□□□
□(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함) 검사병동에서 입원 생활하였다. 나. 진정인은 20xx. x. xx. 09:55경, 간호사실에서 볼펜을 지급받아 자신의 병실로 돌아갔으나, 이내 다시 나와 ○○○ 보호사에게 볼펜 교체를 요청하 였다. ○○○ 보호사는 모두 똑같은 볼펜이니 가져 간 것을 쓰라고 권유하 였고, 진정인은 병실로 돌아가면서 불만 섞인 소리를 내었다. 이에 ○○○
보호사는 진정인을 불러 할 말이 있으면 정확히 얘기를 해달라고 하자, 진정 인이 갑자기 흥분하더니 큰 소리로 횡설수설하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다. ○○○ 주치의는 병동으로 내려와 진정인을 관찰하였고, 진정인의 흥 분이 지속되자 자·타해 위험이 있다며, 20xx. x. xx. 10:05경, 5포인트(상·
하지와 가슴, 이하 같음) 강박을 지시하였다. 진정인의 강박은 4시간 동안 시행되었으며 같은 날 15:05경 해제되었다. 라. 진정인의 진료기록에 기재된 강박 사유는 “갑자기 흥분하여 큰 소리 내는 모습 관찰됨. 자신의 말만 격앙되어 고음으로 큰소리치며 이야기 함. 주치의 ○○○ 방문에도 지속적으로 흥분하여 직원들에게 눈 부릅뜨고 큰 소리치는 행동”이다. 마. 피진정기관에서는 20xx. x.부터 20xx. x.까지 총 204건의 강박이 있었 으며, 강박 사유와 상관없이 모두 5포인트 강박이 시행되었다. 4.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 고 있다.
「□□□□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은 “□□□□□자에 대한 의료 적 처우는 정신병원에 준하여 의사의 조치에 따르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의3 제1항은 “□□□□□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신체적 제 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 격리 및 강박지침에 따르면 5포인트 강박은 사지를 묶 는 것에 가슴부위에 강박대를 더하는 것으로 환자의 움직임을 억제하여 고 통이 크고 무동작으로 인한 합병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관찰해가 며 시행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를 종합할 때, 강박은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할 경우에 한해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5포인트 강박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자의 상태, 강박 사유 등을 신 중하게 고려하여 시행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이 사건 강박은 진정인이 큰 소리를 치며 눈을 부릅뜨는 행위를 했다는 사유로 시행되었는데, 위 사유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강박만이 유일 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자에게 덜 침익적인 격리 조치가 있음에도 바로 강박을 시행한 점, 가장 억제 정도가 심한 5포인트 강박을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강박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 다. 더욱이, 20xx월 x월부터 x월까지 피진정기관에서 시행한 총 204건의 강 박은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모두 5포인트 강박이었는데 이는 피진정기관 에서 강박을 시행할 때 그 사유나 □□□□□자의 상태 등을 전혀 고려치 않고 관행적으로 5포인트 강박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며, 진정인에게 강박을 시행할 때도 이러한 관행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강박은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 정인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