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5진정0476900

개인정보 조회를 통한 피의사실 유포 등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25일

요지

피진정인이 내사 착수 전 KICS에서 조회한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언론인에게 공개한 것은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엄수 의무 등을 위반하여 「헌법」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임

○○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경고 조치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특별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기관 소속 경찰관들에게 사례 전파할 것을 권고

주문

1. ○○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경고 조치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특별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기관 소속 경찰관들에게 사례 전 파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0476900 개인정보 조회를 통한 피의사실 유포 등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1. 이○○
2. 이 ○
주 문
1. ○○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경고 조치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특별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기관 소속 경찰관들에게 사례 전
파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관인 피진정인 1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피진정인 1은 역으로 진정인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내사하고

진정인에 대한 동종 전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 이하 "KICS"라고 한다) 수사검
색조회시스템을 통해 진정인의 형사사건 자료 등의 개인정보를 조회하였고, 검
색조회시스템을 통해 지득한 민감정보 결과를 언론사 기자에게 누설하였다.
나.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이 ○○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피진정인 1에 대
한 형사사건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KICS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요청하였으나 받
아들이지 않았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진정요지 가항 관련)
진정인의 제보로 본인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제보 내용이 의심
되어 2015. 5. 2.부터 진정인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제12조 제1항(무고, 날조)
내사가 진행되었고, 내사과정에서 2015. 5. 15. 진정인의 동일수법 확인을 목적으
로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수사대상자 검색 수사를 진행하였을 뿐 부당하게
KICS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없다. 또한 2015. 5. 18. <○○○○> 및 <○○○>
기자가 피진정인 1을 찾아와 인터뷰 발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였고, 비공식 발
언(off-the-record)을 전제로 진정인이 “약 100건 이상의 형사 사건이 있었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으나 진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
라 진정인의 제보사실에 대하여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발언을 한 것이
다.

2) 피진정인 2(진정요지 나항 관련)
2015. 6. 8. 진정인으로부터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 제기한
감찰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진정인 1을 포함한 보안과 경찰관들에 대하여 경찰전
산망에 접근이 가능한 업무를 배제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어, 그 다음 날 피진
정인 1에게 민원 내용을 고지하면서 “불필요한 조회는 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
으며, 같은 달 10. 피진정인 1이 소속된 보안과에 관련 민원 내용을 알리고 적의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에 따라서 검
찰 수사 및 경찰 감찰조사가 진행 중인 시점에서 민원 내용만을 근거로 수사 경
찰관인 피진정인 등에 대하여 KICS 접근 권한을 막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고 판단하여 접근 권한을 막지 않았다.
다. 참고인 진술(◇◇◇, <○○○○> PD)
1) 2015. 5. 18. 참고인은 ○○지방경찰청 보안과 경찰관(보안과장, 보안1대
장, 피진정인 1)을 취재 차 인터뷰를 한 바 있으며, 인터뷰 시 경찰관들은 보도
금지, 비공식 발언(off-the-record)를 요청한 바 없고, 본인들의 영상에 대한 모자
이크 또는 그래픽 처리, 음성변조, 자막처리 등을 요청한 바는 있다.
2) 피진정인 1은 공식적으로 결재를 받아 KICS에서 진정인에 대하여 수사
대상자 검색을 하였으며, 진정인에 대하여 100건 이상의 고소·피고소 사건이
존재하여 진정인의 발언을 신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3) 참고인은 피진정인 1을 통해 알게 된 진정인의 100여 건의 고소·피고소
사건 존재 사실에 대하여 타인에게 이를 알렸다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았
다. 다만 사건 취재 중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 대해 제기한 신뢰성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진정인에게 고소·피고소 사건 존재 사실을 물어본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보도 관련 해명자료(○○지방경찰청 보안과), 경
찰청 홍보매뉴얼, 진정인에 대한 피진정인 1의 수사검색 조회자료, 진정인의 피
진정인 1에 대한 고소장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5. 5. 4. 진정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피진정인 1을 포함한 ○○지방경
찰청 보안과 보안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2015. 5. 15. 피진정인 1은 보안 1팀장의 결재를 받아 「국가보안법」 제12
조 위반 피혐의자로 동종전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KICS로 진정인에 대하여
수사대상자 검색 수사를 실시하였다.
다. 2015. 5. 18. <○○○○> 및 <○○○> 기자는 진정인의 제보내용 확인을
위하여 피진정인 1을 찾아가 사실관계 확인 인터뷰를 하였고, 피진정인 1은 참
고인과 인터뷰 시 “아니 이것을 먼저 봐주신다면, 그 다음에 질문을 해주신다면
좀 더 낫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돼서 이것을 보여드릴라고 한다면 이 부분 내용
부분에 대해서 절대 혼자만 알고 누구에게도 얘기를 안 해 주셔야, 부탁드려야”
라고 이야기하며, "진정인이 약 100건 이상의 형사사건이 있다"는 발언을 한 사
실이 있다. 이후 2015. 5. 21. <○○○○>는 “간첩 수사 협조자, 보안 경찰을 고

소하다” 라는 제목의 온라인 뉴스를 공개하였고, 2015. 6. 1. <○○○>은 “문제
의 그 경찰들 수사비로 단란주점행?”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라. 2015. 5. 22. ○○지방경찰청 외사과는 진정인에 대하여 “정보제공자(진정
인)가 제출한 진술서 등 제보가 허위로 판단됨에 따라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공조수사를 요청(보안과-2203, 2015. 5. 22.)하였다.
마. 2015. 6. 8. 진정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감찰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진정인
1 등에 대해 KICS 접근에 대한 업무배제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2015. 6. 10.
피진정인 2는 보안과에 민원 내용을 알리고 피진정인 1을 포함하여 대상자들에
대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적의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진정인은 2015. 5. 8. 피진정인 1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자 그가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KICS 수사검색 시스템을 통해 자신을 조회하였다고 주
장하고, 피진정인 1은 2015. 5. 2. 진정인에 대해「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내사
를 시작한 상황에서 같은 달 15.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 진정인의 동종 전과를
조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였다고 주장하는 2015. 5.
2.경 「경찰 내사처리 규칙」제4조 제4항에 규정된 내사착수보고서는 작성된 사
실이 없으며, 내사 관련 공식 문서라고 볼 수 있는 "국제공조수사 요청 문서(보
안과-2203, 2015. 5. 22.)"는 피진정인 1에 대한 "○○○○" 방송이 나간 같은 달

21. 이후에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진정인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이후 같은 달
15. KICS를 통해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하였다고 진술한 피진정인 1의 주장
은 선뜻 믿기 어렵고, 설사 그 주장이 사실이라 하여도 위 내사처리 규칙에 따
르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KICS에서 조회한 결과를 참고인
에게 공개한 것은 “수사 시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
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제198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고,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
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
고 있는 「형의실효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도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7조에
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내용에 대해 검토해 보면, ○○지방경찰청은 2016. 9. 1. 본 건 진정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1 및 소속 직원 대상으로 재발방지 등 직무교육을 지속적으
로 실시하였다고 통보하였는데, 관련 교육 내용을 살펴본 결과 해당 사건에 대
한 특별 교육이라기보다는 연례적으로 실시해 온 일반적 교육인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해당 조치만으로는 본 건 진정에 대하여 충분한 조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 1에 대하여 경고 조치 및
특별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소속 경찰관들에게 본 건 사례를 전파하는 것이 적
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은 피진정인 1에 대하여 KICS 접근을 배제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
으나, 진정인의 민원에 대한 감찰 조사와 상호 고소한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찰관의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는 KICS 시스템의 접근 권한 자체를
막는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며, 피진정인 2가 위 민원 접수 후에 신속하게 조
치를 취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인 2가 피진정인 1의 KICS 접근 권한을
차단하지 않았다고 해서 진정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1. 25.
위 원 장 정 상 환
위 원 이 은 경
위 원 장 애 순

별지
관련 규정
1.「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형사소송법」
제198조 (준수사항)
②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
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6조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
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
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국적회복·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의 임용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②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
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경찰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내사의 착수)
① 진정내사는 접수된 서면에 대하여 소속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
② 신고내사는 접수 즉시 신속히 현장확인 등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신고에 의
해 작성된 서류에 대하여 소속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내

사에 착수한다.
③ 첩보내사는 해당 범죄첩보의 사본을 첨부하고 내사할 대상 및 내용,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내사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
④ 비신고내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내사할 대상 및 내용, 내사가 필요
한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내사착수보고서에 의하여 소속 경
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
2. 수사부서의 장은 수사단서로서 내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제3조
제2항 각 호의 내사 보고를 받지 않고도 소속 경찰관에게 내사를 지휘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내사착수지휘서에 의하여야 한다.
⑤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의 장은 내사사건의 특성 등을 파악하여 내사사건을
배당하고 지휘하여야 하며 주요한 사건으로 인정할 경우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관인 피진정인 1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피진정인 1은 역으로 진정인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내사하고

진정인에 대한 동종 전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 이하 "KICS"라고 한다) 수사검 색조회시스템을 통해 진정인의 형사사건 자료 등의 개인정보를 조회하였고, 검 색조회시스템을 통해 지득한 민감정보 결과를 언론사 기자에게 누설하였다. 나.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이 ○○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피진정인 1에 대 한 형사사건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KICS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요청하였으나 받 아들이지 않았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진정요지 가항 관련) 진정인의 제보로 본인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제보 내용이 의심 되어 2015. 5. 2.부터 진정인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제12조 제1항(무고, 날조) 내사가 진행되었고, 내사과정에서 2015. 5. 15. 진정인의 동일수법 확인을 목적으 로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수사대상자 검색 수사를 진행하였을 뿐 부당하게 KICS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없다. 또한 2015. 5. 18. <○○○○> 및 <○○○>
기자가 피진정인 1을 찾아와 인터뷰 발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였고, 비공식 발 언(off-the-record)을 전제로 진정인이 “약 100건 이상의 형사 사건이 있었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으나 진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 라 진정인의 제보사실에 대하여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발언을 한 것이 다.

2) 피진정인 2(진정요지 나항 관련) 2015. 6. 8. 진정인으로부터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 제기한 감찰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진정인 1을 포함한 보안과 경찰관들에 대하여 경찰전 산망에 접근이 가능한 업무를 배제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어, 그 다음 날 피진 정인 1에게 민원 내용을 고지하면서 “불필요한 조회는 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 으며, 같은 달 10. 피진정인 1이 소속된 보안과에 관련 민원 내용을 알리고 적의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에 따라서 검 찰 수사 및 경찰 감찰조사가 진행 중인 시점에서 민원 내용만을 근거로 수사 경 찰관인 피진정인 등에 대하여 KICS 접근 권한을 막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고 판단하여 접근 권한을 막지 않았다. 다. 참고인 진술(◇◇◇, <○○○○> PD) 1) 2015. 5. 18. 참고인은 ○○지방경찰청 보안과 경찰관(보안과장, 보안1대 장, 피진정인 1)을 취재 차 인터뷰를 한 바 있으며, 인터뷰 시 경찰관들은 보도 금지, 비공식 발언(off-the-record)를 요청한 바 없고, 본인들의 영상에 대한 모자 이크 또는 그래픽 처리, 음성변조, 자막처리 등을 요청한 바는 있다. 2) 피진정인 1은 공식적으로 결재를 받아 KICS에서 진정인에 대하여 수사 대상자 검색을 하였으며, 진정인에 대하여 100건 이상의 고소.피고소 사건이 존재하여 진정인의 발언을 신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3) 참고인은 피진정인 1을 통해 알게 된 진정인의 100여 건의 고소.피고소 사건 존재 사실에 대하여 타인에게 이를 알렸다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았 다. 다만 사건 취재 중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 대해 제기한 신뢰성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진정인에게 고소.피고소 사건 존재 사실을 물어본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보도 관련 해명자료(○○지방경찰청 보안과), 경 찰청 홍보매뉴얼, 진정인에 대한 피진정인 1의 수사검색 조회자료, 진정인의 피 진정인 1에 대한 고소장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5. 5. 4. 진정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피진정인 1을 포함한 ○○지방경 찰청 보안과 보안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2015. 5. 15. 피진정인 1은 보안 1팀장의 결재를 받아 「국가보안법」 제12 조 위반 피혐의자로 동종전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KICS로 진정인에 대하여 수사대상자 검색 수사를 실시하였다. 다. 2015. 5. 18. <○○○○> 및 <○○○> 기자는 진정인의 제보내용 확인을 위하여 피진정인 1을 찾아가 사실관계 확인 인터뷰를 하였고, 피진정인 1은 참 고인과 인터뷰 시 “아니 이것을 먼저 봐주신다면, 그 다음에 질문을 해주신다면 좀 더 낫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돼서 이것을 보여드릴라고 한다면 이 부분 내용 부분에 대해서 절대 혼자만 알고 누구에게도 얘기를 안 해 주셔야, 부탁드려야” 라고 이야기하며, "진정인이 약 100건 이상의 형사사건이 있다"는 발언을 한 사 실이 있다. 이후 2015. 5. 21. <○○○○>는 “간첩 수사 협조자, 보안 경찰을 고

소하다” 라는 제목의 온라인 뉴스를 공개하였고, 2015. 6. 1. <○○○>은 “문제 의 그 경찰들 수사비로 단란주점행?”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라. 2015. 5. 22. ○○지방경찰청 외사과는 진정인에 대하여 “정보제공자(진정 인)가 제출한 진술서 등 제보가 허위로 판단됨에 따라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공조수사를 요청(보안과-2203, 2015. 5. 22.)하였다. 마. 2015. 6. 8. 진정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감찰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진정인 1 등에 대해 KICS 접근에 대한 업무배제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2015. 6. 10. 피진정인 2는 보안과에 민원 내용을 알리고 피진정인 1을 포함하여 대상자들에 대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적의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진정인은 2015. 5. 8. 피진정인 1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자 그가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KICS 수사검색 시스템을 통해 자신을 조회하였다고 주 장하고, 피진정인 1은 2015. 5. 2. 진정인에 대해「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내사 를 시작한 상황에서 같은 달 15.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 진정인의 동종 전과를 조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였다고 주장하는 2015. 5. 2.경 「경찰 내사처리 규칙」제4조 제4항에 규정된 내사착수보고서는 작성된 사 실이 없으며, 내사 관련 공식 문서라고 볼 수 있는 "국제공조수사 요청 문서(보 안과-2203, 2015. 5. 22.)"는 피진정인 1에 대한 "○○○○" 방송이 나간 같은 달

21. 이후에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진정인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이후 같은 달 15. KICS를 통해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하였다고 진술한 피진정인 1의 주장 은 선뜻 믿기 어렵고, 설사 그 주장이 사실이라 하여도 위 내사처리 규칙에 따 르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KICS에서 조회한 결과를 참고인 에게 공개한 것은 “수사 시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 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제198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고,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 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 고 있는 「형의실효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도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7조에 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내용에 대해 검토해 보면, ○○지방경찰청은 2016. 9. 1. 본 건 진정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1 및 소속 직원 대상으로 재발방지 등 직무교육을 지속적으 로 실시하였다고 통보하였는데, 관련 교육 내용을 살펴본 결과 해당 사건에 대 한 특별 교육이라기보다는 연례적으로 실시해 온 일반적 교육인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해당 조치만으로는 본 건 진정에 대하여 충분한 조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 1에 대하여 경고 조치 및 특별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소속 경찰관들에게 본 건 사례를 전파하는 것이 적 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은 피진정인 1에 대하여 KICS 접근을 배제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 으나, 진정인의 민원에 대한 감찰 조사와 상호 고소한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찰관의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는 KICS 시스템의 접근 권한 자체를 막는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며, 피진정인 2가 위 민원 접수 후에 신속하게 조 치를 취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인 2가 피진정인 1의 KICS 접근 권한을 차단하지 않았다고 해서 진정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