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4진인0002757

인격권침해(검)

국가인권위원회 J침해구제위 의결일: 2005년 1월 24일

요지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피진정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소속기관장에게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진정인이 조사를 받는 태도가 불성실하고 큰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반말과 욕설을 행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형사소송법, 인권보호수사준칙에 규정하고 있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친절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장인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토록 권고함

주문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제 2 소 위 원 회
결 정
사 건 명 : 인격권침해(04진인2757)
진 정 인 : ○○○
피진정인 : ○○○(검찰주사보, ○○지방검찰청 ○○지청)
주 문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가. 피진정인은 20××. ××. ××. 15:00경 ○○지청 000호 검사실에서 진정인이
불성실하게 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보자보자 하니까 가관이네, 야 임마!
조사받는 태도가 그게 뭐냐?“ 라고 말하고 이에 진정인이 ”당신 사건도
아닌데 웬 참견이야! 당신 할 일이나 잘하시오“라고 말하자 ”뭐 이런 새끼가
다 있나, 너 한번 혼나볼래? 야! 혼나기 전에 똑바로 조사 받아, 죄인이 큰소리
치고 세상 참 많이 좋아졌네“라고 말하는 등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당시 진정인은 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로 옆 자리에 앉아 있는
진정 외 ○○○ 검찰주사보에게 조사를 받고 있었다.
2) 진정인은 조사관이 하는 질문에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꼬투리를
잡으면서 “그거 진정감이네, 진정 한번 해야겠네,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면서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선임자로서 원만한 조사를 위하여
진정 내용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으며 피의자를 다루는 방법 면에서 성숙하
지 못하였던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진정인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조사관에게 반말로 대드는 등 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여 피의자를
훈계하는 차원에서 말한 것일 뿐 폭행, 협박 등 그 외 어떤 가혹행위도 한 바
없다.
3. 인정사실
진정인 문답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입회 교도관 교사 ○○○의 진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 ××. ××. ○○지청 000호 검사실에서 무고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나. 피진정인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정인과 참여주사와의 사이에 고성이
오고가자 “야 임마! 조사를 그런 식으로 받으면 돼? 보자보자 하니까 가관이네,

조사받는 태도가 그게 뭐냐?“ 라고 말하였고 이에 진정인이 ”니 사건도 아닌데
웬 참견이야? 니 할일이나 잘해라“고 말대꾸하자, 피진정인은 ”뭐 이런 새끼가
다 있나?, 야 이새끼야 혼나기 전에 똑바로 조사받아, 죄인 주제에 큰 소리치고
세상 참 많이 좋아졌네“라고 소리를 질렀으며 이에 진정인이 ”내가 니 새끼냐
임마,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래 한번 해보자, 요즘 세상에 뭐 저런 공무원이
다 있나“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다. 이후 입회교도관 교사 ○○○ 및 담당 검사의 제지로 조사를 중단하고
당사자들을 진정시킨 후 다시 조사를 시작하였으나 진정인과 피진정인 사이에
말다툼이 계속되어 진정인의 요청으로 조사를 종료하였다.
4. 판단
가.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조사받는 태도가 불성실하고 큰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먼저 진정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
나. 진정인은 피진정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입회한 교사 ○○○의 진술에 따르면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도 피진정인의
욕설에 대응하여 함께 반말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진정인의 반말과 욕설이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1) 형사소송법 제198조에서는 수사관계자가 피의자 등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 제5조에서는 사건 관계인의
인격을 존중할 것을 ,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친절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피진정인의 주장대로 설령 진정인을 훈계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
라도 반드시 반말과 욕설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특히 조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죄인주제에 조사받는 태도가 그게 뭐냐?”라고 말한 점은 헌법 제27조 제4항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3) 범죄피해자의 인권구제 및 진실발견을 위해 피의자를 조사하고 추궁해야
하는 피진정인의 입장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인권
보호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만큼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죄인 주제에" 운운
하며 먼저 욕설과 반말을 한 것은 비록 진정인이 피진정인보다 5살 아래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식적인 훈계의 정도를 넘은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인권보호
수사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친절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은 사실이나 피진정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성숙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하고 있으므로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 24.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나 천 수
위 원 김 덕 현

위 정본임.
2005. 1. .
국 가 인 권 위 원 회
행정주사 현길호

1. 진정 요지 가. 피진정인은 20××. ××. ××. 15:00경 ○○지청 000호 검사실에서 진정인이 불성실하게 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보자보자 하니까 가관이네, 야 임마!
조사받는 태도가 그게 뭐냐?“ 라고 말하고 이에 진정인이 ”당신 사건도 아닌데 웬 참견이야! 당신 할 일이나 잘하시오“라고 말하자 ”뭐 이런 새끼가 다 있나, 너 한번 혼나볼래? 야! 혼나기 전에 똑바로 조사 받아, 죄인이 큰소리 치고 세상 참 많이 좋아졌네“라고 말하는 등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당시 진정인은 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로 옆 자리에 앉아 있는 진정 외 ○○○ 검찰주사보에게 조사를 받고 있었다. 2) 진정인은 조사관이 하는 질문에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꼬투리를 잡으면서 “그거 진정감이네, 진정 한번 해야겠네,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면서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선임자로서 원만한 조사를 위하여 진정 내용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으며 피의자를 다루는 방법 면에서 성숙하 지 못하였던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진정인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조사관에게 반말로 대드는 등 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여 피의자를 훈계하는 차원에서 말한 것일 뿐 폭행, 협박 등 그 외 어떤 가혹행위도 한 바 없다. 3. 인정사실 진정인 문답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입회 교도관 교사 ○○○의 진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 ××. ××. ○○지청 000호 검사실에서 무고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나. 피진정인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정인과 참여주사와의 사이에 고성이 오고가자 “야 임마! 조사를 그런 식으로 받으면 돼? 보자보자 하니까 가관이네,

조사받는 태도가 그게 뭐냐?“ 라고 말하였고 이에 진정인이 ”니 사건도 아닌데 웬 참견이야? 니 할일이나 잘해라“고 말대꾸하자, 피진정인은 ”뭐 이런 새끼가 다 있나?, 야 이새끼야 혼나기 전에 똑바로 조사받아, 죄인 주제에 큰 소리치고 세상 참 많이 좋아졌네“라고 소리를 질렀으며 이에 진정인이 ”내가 니 새끼냐 임마,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래 한번 해보자, 요즘 세상에 뭐 저런 공무원이 다 있나“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다. 이후 입회교도관 교사 ○○○ 및 담당 검사의 제지로 조사를 중단하고 당사자들을 진정시킨 후 다시 조사를 시작하였으나 진정인과 피진정인 사이에 말다툼이 계속되어 진정인의 요청으로 조사를 종료하였다. 4. 판단 가.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조사받는 태도가 불성실하고 큰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먼저 진정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 나. 진정인은 피진정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입회한 교사 ○○○의 진술에 따르면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도 피진정인의 욕설에 대응하여 함께 반말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진정인의 반말과 욕설이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1) 형사소송법 제198조에서는 수사관계자가 피의자 등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 제5조에서는 사건 관계인의 인격을 존중할 것을 ,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친절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피진정인의 주장대로 설령 진정인을 훈계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 라도 반드시 반말과 욕설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특히 조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죄인주제에 조사받는 태도가 그게 뭐냐?”라고 말한 점은 헌법 제27조 제4항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3) 범죄피해자의 인권구제 및 진실발견을 위해 피의자를 조사하고 추궁해야 하는 피진정인의 입장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인권 보호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만큼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죄인 주제에" 운운 하며 먼저 욕설과 반말을 한 것은 비록 진정인이 피진정인보다 5살 아래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식적인 훈계의 정도를 넘은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인권보호 수사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친절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은 사실이나 피진정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성숙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하고 있으므로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