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3정책0005

교정재범예측지표의 차별적 평가요소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4일

요지

법무부장관에게, 법무부 예규 분류처우 업무지침 별지 제8호 서식 교정재범예측지표의 ‘동거횟수’, ‘학력’ 등 사회인구학적 문항은 고정된 평가요소가 아닌, 사례관리형 문항으로 변경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사회인구학적 요인을 재범 유발 요인으로 보아 재범 위험성과 등치시키는 현행 교정재범예측지표의 해당 문항들은, 불가역적인 개인 속성을 요인으로 하여 해당 수형자의 처우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사회적 차별을 강화하며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할 소지가 있다. 해당 문항들이 재범 위험성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는다고 분석된 바도 있어, 해당 문항들을 이용한 재범 위험성 평가가 인권적인 측면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법무부장관에게, 법무부 예규 「분류처우 업무지침」 별지 제8호 서식 교 정재범예측지표의 "동거횟수", "학력" 등 사회인구학적 문항은 고정된 평가요 소가 아닌, 사례관리형 문항으로 변경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 고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교정재범예측지표의 차별적 평가요소 개선 권고
주 문
법무부장관에게, 법무부 예규 「분류처우 업무지침」 별지 제8호 서식 교
정재범예측지표의 "동거횟수", "학력" 등 사회인구학적 문항은 고정된 평가요
소가 아닌, 사례관리형 문항으로 변경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
고합니다.
이 유
Ⅰ. 권고의 배경
법무부는 수형자의 올바른 수용생활을 통한 사회복귀를 도모할 목적으로,
수형자에 대한 분류심사를 실시하여 수형자의 수용시설 지정 및 처우 수준
결정 등에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형자의 태도 및 행
동이 변하는 것을 고려하여 수형기간 동안 재분류심사도 실시한다. 이러한
수형자에 대한 분류·재분류 심사 및 가석방 신청에는 교정재범예측지표 등
이 사용되는데, 2012년 3월부터 시행된 현행 재범예측지표는 수형자의 성
별, 죄명, 재범기간, 범죄시 직업, 공권력에 대한 태도 등 23개 문항에 대한

응답을 점수화하고 그 결과를 5등급으로 구분하여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고
있다.
재범 위험성의 예측은 여러 유용성이 있으나, 예측이 잘못된 경우 수형자
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의 문제, 성별 등 개인의 특성을 사용하여 미래 행
동을 예측하는 것은 귀속적, 비자발적 요인에 의하여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
이라는 윤리적 문제 및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된
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차별적인 교정재범예측지표로 불
이익을 입었다는 취지로 2021. 5. 10. 제기된 진정사건(21진정0317200)을 각
하하되, 인권 보호 및 향상의 관점에서 정책검토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호, 제
25조 제1항에 따라 교정재범예측지표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 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및 제11조, 위원회법 제2조 제3호를 판단기준으로
하고,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A/RES/70/175, 2015년
총회 채택),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기본원칙」 (A/RES/40/115, 1990
년 총회 채택),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특별
보고관이 2020년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A/73/348),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 및 무관용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2020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
고서(A/HRC/44/57) 및 유럽평의회의 2018년 관련 보고서(European
ethical Charter on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judicial systems
and their environment) 등을 참고기준으로 하였다.

Ⅲ. 검토
1. 범죄 예측 도구의 배경 및 전제
범죄 발생을 예측할 수 있다면 범죄 예방, 수사, 재판, 교정, 보호관찰 등
의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요
인으로는 개인의 자유 의지, 정신·심리적 요인, 사회적 환경 등이 제시되고,
각 요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일률적으로 평가·예측하기 어려우며, 가
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이 가능하지도 않다. 따라서 범죄 위험성 예측 연
구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범죄에는 공통된 특성과 패턴이 있다"라고 전
제하고, 그 특성과 패턴을 경험적으로 조사하는 귀납적 방식을 주로 사용한
다.
특히, 범죄자의 재범을 예측하기 위한 도구는 교정 공무원이 수형자를 대
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범죄경력, 나이, 피해자 특성과 같이 재범과 관련
이 있다고 추정되는 "정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되어왔고, 이는 점차
수형자의 심리적, 태도적 변화 등 "동적 요인"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2. 범죄 예측 도구의 일반적 한계
범죄 위험성 예측은 경험적 분석 방법인 귀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광범
위한 양과 종류의 정보 수집이 요구되나, 이와 같은 정보는 민감정보로 분
류되는 경우가 많아 민간 연구의 접근이 어렵다(연구 방법의 한계). 범죄
위험성 예측을 통해 국가가 범죄 예방 조치를 하였다면, 원천적으로 국가의

통제로 인해 범죄가 예방된 것인지 아니면 범죄 위험성 예측이 애초부터
틀렸던 것인지 알 수 없는 문제도 있다(오류 검증의 한계).
높은 예측 정확도를 가진 범죄 위험성 예측 도구라 할지라도 일부 집단
에게 차별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공정성 기준의 상충 가능성), 이로
인해 범죄 위험성 예측 도구가 사회의 차별 구조를 강화할 수 있는 문제도
제기된다(사회적 차별 구조의 강화). 가령 미국의 사례를 보면 인종을 주요
변수로 포함한 재범 예측지표를 가정할 때, 처음 범죄를 범하여 재판을 받
는 흑인의 경우 자신이 아닌 다른 흑인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재범 위험성
이 높게 평가되어 더 높은 형량과 낮은 가석방의 기회가 부여되게 되며, 이
들은 교도소에 더 오래 있게 되고, 사회와 유리된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실
제로 재범 위험성이 높아지며 결국은 다른 재판받는 흑인들의 재범 위험성
이 높아진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사회인구학적 속성과 범죄 발생의 연관성을 양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통
해 동일·유사한 속성을 지닌 특정인의 범죄 위험성 예측을 제공하는 경우,
예측 대상자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동일·유사한 속성을 공유하는 다른 사람
들의 과거 사례를 기반으로 예측 대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고,
법적 제재가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의 소재와 상관없이 가해지는 것이어서,
헌법원리인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자기책임의 원칙 위반 문제).
결국 형사·사법·교정행정 등의 분야에서 범죄 위험성 예측 도구를 활용하
는 것은 예측력과 오류 검증의 한계가 있는 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
별,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할 수 있는 점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한편 해외에서는 형사·사법 분야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개발·도입되면서
범죄 위험성 예측 도구의 활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차별 문제에 대하
여 유사한 취지의 비판이 제기되었다.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증
진 및 보호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2020년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
에서 인공지능이 차별과 편견을 내재하고 영속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고, 인종차별과 외국인혐오 및 무관용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이 2020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이용
하는 데이터세트가 인종, 민족, 종교, 젠더에서의 소수자에 대한 차별 또는
배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하였다.
3. 현행 교정재범예측지표의 개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형자의 신입검사 시 교정시설의 장이 재범의 위험성을 조사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그리고 법무부 예규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5조는 재범 위험
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무부가 수형자의 재범(재수용) 위험성을 변별, 평가할 목적으로 2012년 3
월부터 시행한 교정재범예측지표(COrrectional-REcidivism Prediction
Index, CO-REPI)가 위 서식이다.
신입심사 시 사용되는 교정재범예측지표는 2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각 문항은 그 성격에 따라 ①사회인구학적 문항[성별(1번 문항), 동거 횟
수(12번), 범죄시 직업(14번), 입소전 경제상태(15번), 입소전 거주상태(16번), 정
신병원 치료경력(필요성)(17번) 및 학력(18번)], ②과거 범죄 관련 문항, ③본
범 관련 문항, ④도주 또는 위반 관련 문항, ⑤변화가능한 심리사회학적 요

인 관련 문항(19번~23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⑤변화가능한 심리사회학
적 요인은 재범 위험성의 "동적 요인"에, 나머지는 "정적 요인"에 해당한다
(별지 1 참조).
문항별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교정재범예측지표 등급"(이하 "REPI등급"이
라 한다)을 판정하고, 5등급(0~6점:REPI-1, 7~10점:REPI-2, 11~16점: REPI-3,
17~21점: REPI-4, 22점이상: REPI-5)으로 구분하여 REPI등급이 5에 가까울
수록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
4. 현행 교정재범예측지표의 활용
신입심사 시 수형자 처우의 수준 결정에는 경비처우급 분류지표(법무부
예규 「분류처우 업무지침」 별지 제2호 서식)가 사용되는데, 교정재범예측지
표를 사용한 평가 결과 중 동적평가점수(동적 요인 문항 점수의 합)가 여기
에 포함된다(별지 2 참조).
수형자의 형기가 2/3 도과한 시점에 정기재심사를 실시할 때, 교정재범예
측지표(재심사)가 활용되며(별지 3 참조), 교정재범예측지표(재심사)의 평가
항목은 경비처우급, 교정처우 성과, 형집행 기간, 교정성적, 징벌관련 사항,
미납 벌금 여부(또는 추가형)이다. 평가 결과 총점을 이용하여 재범 가능성
을 "낮음", "보통", "높음" 및 "매우 높음"으로 구분하고, 이중 "낮음", "보통"의
경우 REPI등급의 상향 조정이 가능하고, 그 외의 경우 REPI등급의 현등급
유지가 가능하다.
법무부 「가석방 업무지침」 제39조에 따르면,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제출되
는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서류에는 최종 판정된 경비처우급과 재범예측지표
등급 및 판정일자가 기재된다.

따라서, REPI등급이 높으면 경비처우급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고, REPI등
급 및 경비처우급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심사에 영향을 끼친다. 결론적으
로 교정재범예측지표는 수형자에 대한 처우 및 가석방 심사에 영향이 있다.
5. 현행 교정재범예측지표 사회인구학적 문항의 문제
가. 사회인구학적 문항의 차별적 평가요소
현행 교정재범예측지표의 사회인구학적 항목들은 개인적 속성을 요인
으로 하여 해당 특성이 있는 사람의 재범 위험성을 예측하는 항목들이다.
사회인구학적 항목들이 재범 예측에서 갖는 타당도와 관련하여서는, 기본
자료들이 민감정보로 분류되어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참고할 만한 연구
를 찾기가 쉽지 않다.
다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2021년 실시한 "수형자 경비처우급
분류지표 및 교정재범예측지표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변수 간의 상관성
을 통제한 이후의 분석에서 교정재범예측지표(신입심사)의 사회인구학적 문
항 중 성별 문항만 재범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 문항 외의 사회인구학적 문항들은 ① 수형자의 자기보고식 응답, ②
실제 측정하려는 내용을 측정하지 못하는 내용타당도(낮은 내용타당성) 등
으로 인하여 재범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령 교정재범예측지표 12번 문항 "동거횟수" 항목은 그 횟수가 0회 내
지 1회이면 0점, 2회는 1점, 3회 이상은 3점으로 평가하는데, 동거횟수가 많
으면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재범 유발요인이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변화하는 시대상 속에서 동거 여부는 지지체계를 구성했
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는 재범을 억제하는 외부 요소로 평가되기
도 한다. 따라서 동거횟수 항목은 동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 및 가족상황에 대한 편견에 기반한 차별적 평가
요소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교정재범예측지표 18번 문항 "학력"의 경우 고등학교 이상은 0점, 중졸
이하는 1점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2007년 「교육기본법」 개정으로 중등교
육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중졸 이하와 고등학교
이상으로만 구분하는 학력 문항은 변별력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운데 중졸 이하 등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을 보유한 수형자에 대한 차별
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결국 사회인구학적 문항을 통한 심사는 개인의 고정된 요인을 통해 재
범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인데, 재범 위험성의 예측 정도에 의문이 있는 상
황에서, 차별 및 편견에 기초한 심사로 사회적 차별을 강화할 소지가 있다
는 점이 문제 된다.
나. 사회인구학적 문항의 합리성 부족
현행 교정재범예측지표는 학력, 입소 전 직업 등 유사한 사회경제적 개
념이 반복적으로 측정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교정재범예측지표의 사회
인구학적 문항들이 수형자의 진술에 따른 자기보고식 평가로서 허위보고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외에도, 해당 요인들의 재범 예측력이 분명하지 아니하
다고 분석된 가운데 중복 평가의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교정재범예측지표의 사회인구학적 문항들은 수형자의 생활양식을 이해
하는 데 그 유용성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고 사회적 차별의
소지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개념을 재정립하고 질문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학력의 경우 의무교육 이수 여부, 학교 생활에서의 문제 경
험, 학교 생활에 대한 수형자의 인식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교육 경험을 파
악하여 해당 영역에서의 위험요인이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진단하고, 이를
단순히 점수화하여 재범 위험성과 직결시키기보다는 수형자별 사례관리에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동거횟수의 경우 가족 및 결혼 관계, 해당 관계에
대한 만족 수준 등의 문항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수형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생활환경 조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한다면, 내용 타당도와 재범 예측
력의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해외에서 활용되는 범죄 예측 도구가 가족관계, 직업, 경제 상태, 거주
환경, 정신병력, 교육 수준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지만, 단순히 피평가
자의 상황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피평가자의 주관적인 만족도,
문제의 경험 여부 등을 파악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점을 참고할 만하다.
위를 종합하면, 사회인구학적 요인을 재범 유발 요인으로 보아 재범 위
험성과 등치시키는 현행 교정재범예측지표의 해당 문항들은, 불가역적인 개
인 속성을 요인으로 하여 해당 수형자의 처우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사회적 차별을 강화하며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할 소지가 있다. 해당 문항들
이 재범 위험성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는다고 분석된 바도 있어, 해당 문
항들을 이용한 재범 위험성 평가가 인권적인 측면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고 판단된다.
따라서, 「분류처우 업무지침」 별지 제8호 서식 교정재범예측지표의
"동거횟수", "학력" 등 사회인구학적 문항은 고정된 평가요소가 아닌, 사례관
리형 문항으로 변경하는 등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한
다.
2023. 5. 4.
위 원 장 송 두 환
위 원 남 규 선
위 원 이 충 상
위 원 김 용 원

<별지 1>
교정재범예측지표(신입심사)
※ 0~6점 : REPI-1, 7~10점 : REPI-2, 11~16점 : REPI-3, 17~21점 : REPI-4, 22점이상 : REPI-5
번호 문 항 0 1 2 3
1 성별 여 자 남 자
2 죄명 기타범죄
절도,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마약류,성폭력 환각물질흡입
3 피해자
아는
사람/해당없음
모르는 사람
4 범죄 시 정신상태 정 상
음주,약물복용,마약
류투약등 비정상
5 본건 및 과거 징벌횟수 없 음 1회 2회 3회이상
6 이전범죄 전체 형기 없음~3년미만 3년~5년미만 5~10년미만 10년이상
7
동일 ·유사죄명
경력횟수
0회 1회 2회이상
8
최초 형확정 연령대
(본범포함)
30대이상 20대 10대
9 재범기간 없음, 3년이상 6월~3년미만 6월미만
10
이전범죄 출소연령
대
없음, 20대이하 30대 40대 50대이상
11
집행유예 취소/실효횟
수
0회 1회 2회이상
12 동거횟수 0~1회 2회 3회이상
13
학창시절(18세이하)
처벌경험
없 음 있 음
14 범죄시 직업
일용근로자
외의 직업
일용근로자 무 직
15 입소전 경제상태 ①~④번 ⑤매우어려움
16 입소전 거주상태 그 외 거주지 주택외 시설 노숙,보호시설
17
정신병원 치료경력
(필요성)
없 음 있 음
18 학력 고등학교이상 중졸이하
19 출소 후 재범환경 3.8~5점 3.1~3.7점 2.4~3점 0~2.3점
20 공권력에 대한 태도 3.6~5점 3.2~3.5점 2.8~3.1점 0~2.7점
21
특정요인별
재범가능성
3.8~5점 3.3~3.7점 2.8~3.2점 0~2.7점
22
교정심리검사
비행성향
45점이하 46~47점 48~52점 53점이상
23
교정심리검사
포기성향
41점이하 42~44점 45~51점 52점이상
신입심사 20 . . . 총 점 재수용위험등급 REPI -
부정기심사 20 . . . 총 점 재수용위험등급 REPI -
부정기심사 20 . . . 총 점 재수용위험등급 REPI -

<별지 2>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신입심사)
분 류
영 역
항 목 범 주 점수
본 범
관 련
사 항
(43)
흉 기 사 용 미사용 ① 미소지 사용 ③ 소지 사용 ⑤
범 죄 동 기 과 실 ① 우발ㆍ격정 ② 고 의 ③
범죄 심각성 경범죄 ② 보통범죄 ⑤ 중범죄 ⑧ 초중범죄 ⑩
전 체 형 기
1년미만 ① 1~3년미만 ② 3~5년미만 ④
5~10년미만⑥
10년~20년미만
⑧
20년이상(무기포함)
⑩
미결시 태도
(형확정 후 분류심사 전까지,
직입소자 포함)
양 호 ①
(신청작업 등)
보 통 ③
불 량 ⑤
(경고,
금치외
처분)
매우 불량 ⑩
(금치 1회이상)
재 범 기 간
이전범죄 없음① 5년이상 ② 1~5년미만 ③
6월~1년미만 ④ - 6월미만 ⑤
과 거
범 죄
관 련
사 항
(35)
범법행위건수
이전범죄 없음 ① 1 ~ 2회 ② 3 ~ 4회 ③
5 ~ 6회 ⑤ 7 ~ 9회 ⑧ 10회이상 ⑩
최 초 경 찰
입 건 연 령
(범죄·수사경력자료 근거)
[남자]
25세이상 ①
19세이상~
25세미만 ②
15세이상~
19세미만
③
15세미만 ⑤
[여자]
36세이상 ①
26세이상~
36세미만 ②
19세이상~
26세미만
③
19세미만 ⑤
교 정 시 설
총 수용기간
수용경력 없음① 1년미만 ③ 1~4년미만 ⑤
4~7년미만 ⑦ - 7년이상 ⑩
과거수용 중 징벌관련
(교정행정전산조회 가능 범위)
징벌없음 ① 경 고 ②
경고ㆍ금치외처분
③
금치 1회 ④ -
금치 2회 이상
⑤
초중범죄ㆍ중범죄 유무
(범죄심각성 분류기준에 의함)
없 음 ① 1회 ③ 2회 이상 ⑤
위험성
및
개선도
평 가
(12)
CO-REPI 동적평가점수
평균 3.6점 이상
①
평균 2.6~3.5점
②
평균 2.5점 이하
④
문제행동가능성
(교정심리검사 등 참고)
낮 음 ① 보 통 ② 높 음 ④
개 선 가 능 성 높 음 ① 보 통 ② 낮 음 ④

분 류
영 역
항 목 범 주 점수
도 주
또 는
위 반
(10)
도주 또는 자살시도
(본건 또는 전과 포함)
없 음 ① 관찰 요망 ③ 있 음 ⑤
보호관찰위반,집행유예
실효,가석방취소·실효 등
(본건 또는 전과 포함)
없 음 ① 1회 ③ 2회 이상 ⑤
판 정
기 준
경 비 처 우 급 점 수
판 정
결 과
총 점 경비처우급
개 방 처 우 급 23점 이하
완화경비처우급 24점~37점
일반경비처우급 38점~63점
중(重)경비처우급 64점 이상

<별지 3>
교정재범예측지표(재심사)
평가항목
평 가 점 수
고려사항 예시
1점 2점 3점 4점
경 비
처 우 급
S1급 S2급 S3급 S4급 쉞심사시 경비처우급
교정처우
성 과
매우
높음
높음 보통
처우성
과
없음
쉞매우높음 : 학사고시이상 학위취득,
기사이상 자격취득, 전국대회 입상,
교정작품 전시회 입상
쉞높음 : 전문학사, 산업기사, 지방대회
입상,
집중인성교육 이수, 심화교육
이수(합산 200시간 이상) 등
쉞보통 : 기능사, 한자검정능력취득, 칭
찬수형자 등 기관내 표창수상, 각종
정보화 자격, 외국어 전문과정 수료
형 집 행
기 간
형기
5/6경
과
형기
2/3경
과
- -
쉞무기형 또는 20년 초과자의 20년
시점과 이후 매3년 시점은 형기
5/6경과로 평가
교정성적
8점이
상
(7점이
상)
7점
(6점이
상)
6점
(5점이
상)
5점이하
(4점이
상)
쉞심사시 평정 소득점수 기준
쉞5/6를 경과한 무기형 또는 20년
초과자의 경우에는 ( )점수 적용
징벌관련
사 항
징벌
없음
경고
경고ㆍ
금치외
처분
금치
1회
이상
쉞심사일로부터 최근 3년이내 징벌
유무
미납 벌금
여부(또는
추가형)
없음
벌금
5백만
원
미만
벌금
1천만
원
미만
벌금
1천만원
이상
(추가형
있음)
쉞합산한 벌금액수 기준
쉞예정된 추가형 또는 집행유예실
효
쉞미납된 벌금 등 고려
총 점 9점 이하 10~12점 13~15점 16점 이상
재범가능성 낮 음 보 통 높 음 매우 높음
평가시기 총 점
조정된
REPI등급
평가일
평가자(직급/
성명)
2/3심사 점 REPI- . . .

평가항목
평 가 점 수
고려사항 예시
1점 2점 3점 4점
추가심사 점 REPI- . . .
추가심사 점 REPI- . . .
추가심사 점 REPI- . . .
[조정기준]
쉞재범가능성 “낮음”, “보통”의 경우 REPI등급 상향 조정 가능
쉞재범가능성 “높음”, “매우 높음”의 경우 REPI등급 현등급 유지 가능
※ 위 조정 기준을 준수하되 최종적인 판단은 분류처우위원회에서 결정
[작성대상] : 제74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작성

Ⅰ. 권고의 배경 법무부는 수형자의 올바른 수용생활을 통한 사회복귀를 도모할 목적으로,
수형자에 대한 분류심사를 실시하여 수형자의 수용시설 지정 및 처우 수준 결정 등에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형자의 태도 및 행 동이 변하는 것을 고려하여 수형기간 동안 재분류심사도 실시한다. 이러한 수형자에 대한 분류·재분류 심사 및 가석방 신청에는 교정재범예측지표 등 이 사용되는데, 2012년 3월부터 시행된 현행 재범예측지표는 수형자의 성 별, 죄명, 재범기간, 범죄시 직업, 공권력에 대한 태도 등 23개 문항에 대한

응답을 점수화하고 그 결과를 5등급으로 구분하여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고 있다. 재범 위험성의 예측은 여러 유용성이 있으나, 예측이 잘못된 경우 수형자 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의 문제, 성별 등 개인의 특성을 사용하여 미래 행 동을 예측하는 것은 귀속적, 비자발적 요인에 의하여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 이라는 윤리적 문제 및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된 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차별적인 교정재범예측지표로 불 이익을 입었다는 취지로 2021. 5. 10. 제기된 진정사건(21진정0317200)을 각 하하되, 인권 보호 및 향상의 관점에서 정책검토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호, 제 25조 제1항에 따라 교정재범예측지표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 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및 제11조, 위원회법 제2조 제3호를 판단기준으로 하고,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A/RES/70/175, 2015년 총회 채택),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기본원칙」 (A/RES/40/115, 1990 년 총회 채택),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특별 보고관이 2020년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A/73/348),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 및 무관용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2020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 고서(A/HRC/44/57) 및 유럽평의회의 2018년 관련 보고서(European ethical Charter on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judicial systems and their environment) 등을 참고기준으로 하였다.

Ⅲ. 검토 1. 범죄 예측 도구의 배경 및 전제 범죄 발생을 예측할 수 있다면 범죄 예방, 수사, 재판, 교정, 보호관찰 등 의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요 인으로는 개인의 자유 의지, 정신·심리적 요인, 사회적 환경 등이 제시되고,
각 요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일률적으로 평가·예측하기 어려우며, 가 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이 가능하지도 않다. 따라서 범죄 위험성 예측 연 구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범죄에는 공통된 특성과 패턴이 있다"라고 전 제하고, 그 특성과 패턴을 경험적으로 조사하는 귀납적 방식을 주로 사용한 다. 특히, 범죄자의 재범을 예측하기 위한 도구는 교정 공무원이 수형자를 대 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범죄경력, 나이, 피해자 특성과 같이 재범과 관련 이 있다고 추정되는 "정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되어왔고, 이는 점차 수형자의 심리적, 태도적 변화 등 "동적 요인"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2. 범죄 예측 도구의 일반적 한계 범죄 위험성 예측은 경험적 분석 방법인 귀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광범 위한 양과 종류의 정보 수집이 요구되나, 이와 같은 정보는 민감정보로 분 류되는 경우가 많아 민간 연구의 접근이 어렵다(연구 방법의 한계). 범죄 위험성 예측을 통해 국가가 범죄 예방 조치를 하였다면, 원천적으로 국가의

통제로 인해 범죄가 예방된 것인지 아니면 범죄 위험성 예측이 애초부터 틀렸던 것인지 알 수 없는 문제도 있다(오류 검증의 한계). 높은 예측 정확도를 가진 범죄 위험성 예측 도구라 할지라도 일부 집단 에게 차별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공정성 기준의 상충 가능성), 이로 인해 범죄 위험성 예측 도구가 사회의 차별 구조를 강화할 수 있는 문제도 제기된다(사회적 차별 구조의 강화). 가령 미국의 사례를 보면 인종을 주요 변수로 포함한 재범 예측지표를 가정할 때, 처음 범죄를 범하여 재판을 받 는 흑인의 경우 자신이 아닌 다른 흑인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재범 위험성 이 높게 평가되어 더 높은 형량과 낮은 가석방의 기회가 부여되게 되며, 이 들은 교도소에 더 오래 있게 되고, 사회와 유리된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실 제로 재범 위험성이 높아지며 결국은 다른 재판받는 흑인들의 재범 위험성 이 높아진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사회인구학적 속성과 범죄 발생의 연관성을 양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통 해 동일·유사한 속성을 지닌 특정인의 범죄 위험성 예측을 제공하는 경우,
예측 대상자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동일·유사한 속성을 공유하는 다른 사람 들의 과거 사례를 기반으로 예측 대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고,
법적 제재가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의 소재와 상관없이 가해지는 것이어서,
헌법원리인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자기책임의 원칙 위반 문제). 결국 형사·사법·교정행정 등의 분야에서 범죄 위험성 예측 도구를 활용하 는 것은 예측력과 오류 검증의 한계가 있는 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 별,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할 수 있는 점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한편 해외에서는 형사·사법 분야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개발·도입되면서 범죄 위험성 예측 도구의 활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차별 문제에 대하 여 유사한 취지의 비판이 제기되었다.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증 진 및 보호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2020년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 에서 인공지능이 차별과 편견을 내재하고 영속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고, 인종차별과 외국인혐오 및 무관용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이 2020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이용 하는 데이터세트가 인종, 민족, 종교, 젠더에서의 소수자에 대한 차별 또는 배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하였다. 3. 현행 교정재범예측지표의 개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형자의 신입검사 시 교정시설의 장이 재범의 위험성을 조사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그리고 법무부 예규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5조는 재범 위험 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무부가 수형자의 재범(재수용) 위험성을 변별, 평가할 목적으로 2012년 3 월부터 시행한 교정재범예측지표(COrrectional-REcidivism Prediction Index, CO-REPI)가 위 서식이다. 신입심사 시 사용되는 교정재범예측지표는 2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각 문항은 그 성격에 따라 ①사회인구학적 문항[성별(1번 문항), 동거 횟 수(12번), 범죄시 직업(14번), 입소전 경제상태(15번), 입소전 거주상태(16번), 정 신병원 치료경력(필요성)(17번) 및 학력(18번)], ②과거 범죄 관련 문항, ③본 범 관련 문항, ④도주 또는 위반 관련 문항, ⑤변화가능한 심리사회학적 요

인 관련 문항(19번~23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⑤변화가능한 심리사회학 적 요인은 재범 위험성의 "동적 요인"에, 나머지는 "정적 요인"에 해당한다 (별지 1 참조). 문항별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교정재범예측지표 등급"(이하 "REPI등급"이 라 한다)을 판정하고, 5등급(0~6점:REPI-1, 7~10점:REPI-2, 11~16점: REPI-3,
17~21점: REPI-4, 22점이상: REPI-5)으로 구분하여 REPI등급이 5에 가까울 수록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 4. 현행 교정재범예측지표의 활용 신입심사 시 수형자 처우의 수준 결정에는 경비처우급 분류지표(법무부 예규 「분류처우 업무지침」 별지 제2호 서식)가 사용되는데, 교정재범예측지 표를 사용한 평가 결과 중 동적평가점수(동적 요인 문항 점수의 합)가 여기 에 포함된다(별지 2 참조). 수형자의 형기가 2/3 도과한 시점에 정기재심사를 실시할 때, 교정재범예 측지표(재심사)가 활용되며(별지 3 참조), 교정재범예측지표(재심사)의 평가 항목은 경비처우급, 교정처우 성과, 형집행 기간, 교정성적, 징벌관련 사항,
미납 벌금 여부(또는 추가형)이다. 평가 결과 총점을 이용하여 재범 가능성 을 "낮음", "보통", "높음" 및 "매우 높음"으로 구분하고, 이중 "낮음", "보통"의 경우 REPI등급의 상향 조정이 가능하고, 그 외의 경우 REPI등급의 현등급 유지가 가능하다. 법무부 「가석방 업무지침」 제39조에 따르면,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제출되 는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서류에는 최종 판정된 경비처우급과 재범예측지표 등급 및 판정일자가 기재된다.

따라서, REPI등급이 높으면 경비처우급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고, REPI등 급 및 경비처우급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ㆍ심사에 영향을 끼친다. 결론적으 로 교정재범예측지표는 수형자에 대한 처우 및 가석방 심사에 영향이 있다. 5. 현행 교정재범예측지표 사회인구학적 문항의 문제 가. 사회인구학적 문항의 차별적 평가요소 현행 교정재범예측지표의 사회인구학적 항목들은 개인적 속성을 요인 으로 하여 해당 특성이 있는 사람의 재범 위험성을 예측하는 항목들이다. 사회인구학적 항목들이 재범 예측에서 갖는 타당도와 관련하여서는, 기본 자료들이 민감정보로 분류되어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참고할 만한 연구 를 찾기가 쉽지 않다. 다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2021년 실시한 "수형자 경비처우급 분류지표 및 교정재범예측지표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변수 간의 상관성 을 통제한 이후의 분석에서 교정재범예측지표(신입심사)의 사회인구학적 문 항 중 성별 문항만 재범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 문항 외의 사회인구학적 문항들은 ① 수형자의 자기보고식 응답, ②
실제 측정하려는 내용을 측정하지 못하는 내용타당도(낮은 내용타당성) 등 으로 인하여 재범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령 교정재범예측지표 12번 문항 "동거횟수" 항목은 그 횟수가 0회 내 지 1회이면 0점, 2회는 1점, 3회 이상은 3점으로 평가하는데, 동거횟수가 많 으면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재범 유발요인이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변화하는 시대상 속에서 동거 여부는 지지체계를 구성했 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는 재범을 억제하는 외부 요소로 평가되기 도 한다. 따라서 동거횟수 항목은 동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 및 가족상황에 대한 편견에 기반한 차별적 평가 요소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교정재범예측지표 18번 문항 "학력"의 경우 고등학교 이상은 0점, 중졸 이하는 1점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2007년 「교육기본법」 개정으로 중등교 육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중졸 이하와 고등학교 이상으로만 구분하는 학력 문항은 변별력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운데 중졸 이하 등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을 보유한 수형자에 대한 차별 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결국 사회인구학적 문항을 통한 심사는 개인의 고정된 요인을 통해 재 범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인데, 재범 위험성의 예측 정도에 의문이 있는 상 황에서, 차별 및 편견에 기초한 심사로 사회적 차별을 강화할 소지가 있다 는 점이 문제 된다. 나. 사회인구학적 문항의 합리성 부족 현행 교정재범예측지표는 학력, 입소 전 직업 등 유사한 사회경제적 개 념이 반복적으로 측정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교정재범예측지표의 사회 인구학적 문항들이 수형자의 진술에 따른 자기보고식 평가로서 허위보고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외에도, 해당 요인들의 재범 예측력이 분명하지 아니하 다고 분석된 가운데 중복 평가의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교정재범예측지표의 사회인구학적 문항들은 수형자의 생활양식을 이해 하는 데 그 유용성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고 사회적 차별의 소지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개념을 재정립하고 질문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학력의 경우 의무교육 이수 여부, 학교 생활에서의 문제 경 험, 학교 생활에 대한 수형자의 인식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교육 경험을 파 악하여 해당 영역에서의 위험요인이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진단하고, 이를 단순히 점수화하여 재범 위험성과 직결시키기보다는 수형자별 사례관리에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동거횟수의 경우 가족 및 결혼 관계, 해당 관계에 대한 만족 수준 등의 문항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수형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생활환경 조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한다면, 내용 타당도와 재범 예측 력의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해외에서 활용되는 범죄 예측 도구가 가족관계, 직업, 경제 상태, 거주 환경, 정신병력, 교육 수준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지만, 단순히 피평가 자의 상황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피평가자의 주관적인 만족도,
문제의 경험 여부 등을 파악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점을 참고할 만하다. 위를 종합하면, 사회인구학적 요인을 재범 유발 요인으로 보아 재범 위 험성과 등치시키는 현행 교정재범예측지표의 해당 문항들은, 불가역적인 개 인 속성을 요인으로 하여 해당 수형자의 처우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사회적 차별을 강화하며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할 소지가 있다. 해당 문항들 이 재범 위험성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는다고 분석된 바도 있어, 해당 문 항들을 이용한 재범 위험성 평가가 인권적인 측면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고 판단된다. 따라서, 「분류처우 업무지침」 별지 제8호 서식 교정재범예측지표의 "동거횟수", "학력" 등 사회인구학적 문항은 고정된 평가요소가 아닌, 사례관 리형 문항으로 변경하는 등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한 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