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7진차995

비학생에 대한 예비군 훈련 시간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8년 10월 27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재학생과 비학생 간의 예비군 훈련시간을 형평에 맞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재학생과 비학생 간의 예비군 훈련시간에 차등을 두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그 목적에 비해 과도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피진정인에게 재학생과 비학생 간의 예비군 훈련시간을 형평에 맞도 록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7진차995 비학생에 대한 예비군 훈련시간 차별
진 정 인 ○○○
피진정인 국방부장관
주 문
피진정인에게 재학생과 비학생 간의 예비군 훈련시간을 형평에 맞도
록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예비군 1년차 의무훈련 시간이 비학생은 36시간인데 비해 재학생은
8시간이며, 졸업 후에도 훈련시간을 따로 보충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
어 재학생이 아닌 예비군은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받고 있는
바, 이는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예비군 훈련은 신분과 연차에 의해 훈련시간이 결정되나 국가 기관
에 종사하는 자 등 일부 대상을 보류직종으로 하여 훈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류(면제)하고 있으며 이는「향토예비군설치법」제5조, 동시행
령 제11조, 동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한다. 동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에
서 국방부 장관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동원 또는 훈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으며 이에 학생의 경우 국방부 방침으로 보류자로 지정하고 있
다. 전시에 전방에 동원할 자원을 위해 연초에 각 부대가 3월부터 11
월까지의 훈련계획을 마련하고, 육군본부에서 부대 훈련일정을 고려하
여 동원지정 시기를 조정한 후 훈련 한달 전쯤 예비군에게 그 일자를
통보해주며 동원지정된 자들은 동원훈련시 2박3일 훈련을 하나 재학생
의 경우 시험 등 학업과 관련한 사정이 있어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동원
지정 되더라도 8시간 훈련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보류 직종 예비군은 법규보류자 24개, 직종 방침보류자 50개 직종으
로 그 중 학생 신분 예비군에 대한 보류 적용은 1971년 이후 적용하고
있고, 학생 예비군은 군사교육 및 교련 이수로 예비군 훈련을 보류(면
제)조치하다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항으로 학생 예비군의 최초 보류적
용은 국방정책에 의해 학생들에게 학생 군사훈련 제도(교련) 폐지 이후
학업여건 보장 차원에서 계속 보류 적용하게 된 것이며 학생이 학교졸
업 또는 휴학 시에는 학생예비군신분이 해제되어 일반예비군 신분으로

전환되며 훈련시간도 동일하게 부과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의 예비군
훈련 시간에서 보류 직종에 대해 일부 시간을 보류(면제)하는 것은 훈
련의무 형평성 차원에서 불합리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국방개혁 2020"사업과 예비군 감축계획을 연계하여 예비군 동
원·훈련 보류자를 정비하여 예비군 훈련시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이
고, 2010년까지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계획을 발전·추진하
여 2013년까지 예산 확보, 훈련시설 및 훈련장 확보, 훈련제도 개선 등
의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발전시켜 교육과학기술부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2015년 이전에 해당 내용에 대해 개선할 예
정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예비군 1~4년차의 훈련시간은 연간 동원 지정시 2박3일, 동원 미
지정시 36시간이 부과되고, 5~6년차는 연간 20시간 의무훈련이 부과되
나 재학생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방침에 의해 보류로 지정되어 훈련
시간이 8시간만 적용된다.
나. 현재 보류 지정된 학생예비군 자원은 51만명으로 이는 예비군 전
체 자원(304만명) 대비 16.8%, 전체 보류자 자원(68만명) 대비 74.5%를
차지한다.
다. 학생예비군 보류지정은 학업여건 보장을 위한 조치이며, 휴학이나
졸업 등으로 대학 재학 중이 아닌 경우에는 비학생의 예비군 훈련시간
과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라. 국방부는 재학생 보류 지정에 대해 "국방개혁 2020" 사업에 의한
예비군 감축계획과 연계하여 2015년 이전에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5. 판단
「헌법」제11조(평등권)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
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
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훈련 대상자 중 재학생의 경우 학업여건 보장 차
원에서 훈련시간을 8시간으로 적용하고 있는 재학생 보류 지정이 비학
생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지의 여부이므로 동 지정에 합리적인 이
유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헌법」제39조 제1항에 의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으며, 국방의 의무에는 병역법에 의
한 군복무 의무뿐만 아니라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예비군복무
의무가 포함된다. 따라서 「향토예비군설치법」제3조(예비군의조직)에
의거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자는 예비군으로 조직되며,
같은 법 제6조(훈련)에 의거 연 20일 한도 내에서 예비군 훈련을 하게
되고, 국방부 예비군 실무편람에 의거 예비군 1~4년차의 경우 연간 동
원지정시 2박3일, 동원 미지정시 36시간 훈련을 받는다.
피진정인의 주장은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제17조(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에 근거하여 재학생의 경우 연차에 상관없이 학습권 보장
과 학업여건을 조성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방침에 따라 훈련시간을 8시
간으로 적용한다는 것이고, 연초 동원지정 계획 수립 시 학생의 학업
일정을 고려하기 어려워 일괄적으로 학생의 경우 위와 같이 방침 보류
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제3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이
는 능력에 상응하는 교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여 교육받을 기회를 차별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최
대 연 2박3일에 해당하는 예비군 훈련에 임하였다 하여 교육받을 기회
를 지속적으로 차단당하거나 훼손당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피진정인은 연초 동원지정 계획 수립 시 학생의 학업 일정을 고려하
기 어려워 일괄적으로 재학생의 경우 보류 지정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행정 편의를 이유로 재학생을 우대하여 비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재학생 보류지정의 근거로 볼 수 없다.
또한 학생들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한 것이라면 이미 훈련의 연기에
관한 절차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험기간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연기할 수 있도록 하거나 차후 보충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
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재학생과 비학생 간의 예비군 훈련시간에 위와 같은 차등을
두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그 목적에 비해 과도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
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0. 27.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황 덕 남
위 원 조 국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1조(평등권)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제31조(교육을받을권리·의무·평생교육진흥)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제39조(국방의의무)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동원) ①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응소하도록 동원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에 대하여는 이를 보류할 수 있다. [개정 70·12·31, 75·7·26, 99·1·29]
[[시행일 99·7·1]]
②동원명령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은 때
에는 원에 의하여 동원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72·12·30]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말미암아 이에 응할 수 없을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인 때
3. 관혼상제·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이에 응할 수 없
을 때
제6조(훈련) ①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20일
의 한도내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선거기간중에는 훈련을 하지 아니
한다. [개정 72·12·30, 80·12·31]
②예비군대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위하여 소집된 때에는
지휘관(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을 포함한다)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
다. [신설 72·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에는 제5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70·12·31, 73·12·31]
제6조의3(동원등 보류원서의 제출등)①제5조제1항 단서 또는 제6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 또는 훈련을 보류받고자 하는 자는 보류
원서를 소속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11조(동원의 보류) ①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을
보류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6·12·23, 90·3·9,
99·6·30, 2005.4.27, 2007.5.16]
1. 경찰관·교도관 및 소방관
2.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
3. 주한 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

4. 항로표지정비공무원, 등대 및 항로표지용 선박에서 근무하는 공
무원과 등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한한다)
5. 항공기정비사·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자
6.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 및 정비사
7. 삭제 [2007.5.16]
8. 삭제 [99·6·30]
9. 「민방위기본법」 에 의하여 민방위대장으로 임명된 자
10. 삭제 [94·5·20]
11. 기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법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보류원서를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세대내의 세대주나 가족중 성년자 또는 본인
의 고용주로 하여금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75·10·31]
제14조(훈련의 보류 및 연기)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의
보류 및 연기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
다. 이 경우에 훈련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원서를 지정된
소집일시까지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군중대
장은 이를 지체없이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75·10·31]
4.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7조(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는 영 제11조제1항제11호 및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
이나 훈련을 보류한다. [개정 81·12·23, 85·6·13, 99·8·26, 2004.3.6,
2006.3.31, 2007.5.25]

1. 삭제 [90·3·9]
2. 차관급 또는 동등이상의 국가공무원
2의2. 지방의회의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지방
자치단체가 아닌 시 또는 구의 장을 포함한다) 및 교육감
2의3. 특별시의 부시장(지방공무원에 한한다)
3. 삭제 [2006.3.31]
4. 삭제 [2006.3.31]
5. 삭제 [2006.3.31]
6. 철도종사원(기관사, 차량·장비관리원, 시설관리원, 전기원)
7. 지하철종사원(승무사무소의 기관사, 시설사업소의 보선원 및 철
도토목사무소의 철도토목원)
8. 외교통상부 외신업무 담당 공무원
9. 어업지도선 승선요원
②영 제11조제1항제3호에 규정한 주한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한한다. [개정 2005.5.26]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에의한시설과구역및 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에
의하여 주한미군부대에 고용된 종업원
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협
정」 에 의하여 주한미군부대에 고용된 종업원
3. 주한미군부대의 경비를 위하여 주한미군부대와 용역계약을 체결
한 국내 기업체에 소속된 미군부대 경비요원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 또는 훈련이 보류되는
자 이외에 국가기관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특
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동원 또는 훈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류할 수 있다. [개정 81·12·23]
5. 병역법 제49조(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 등) 병력동원훈련소집은 병력
동원소집에 대비한 훈련(訓練) 또는 점검(點檢)을 위하여 병력동원
소집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그 기간은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6. 국방부 예비군교육훈련규정
제8조(훈련대상 및 시간) 훈련대상은 현역복무후 8년차까지 예비군으
로 편성된 자이며, 훈련시간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 및 병역법
제49조의 규정에 명시된 훈련기간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며, 그 세부
적인 사항은 당해연도 예비군교육훈련지침으로 정한다.
제30조(훈련보류·연기) 예비군동원 또는 훈련의 대상인 예비군대원
에 대하여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훈련
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류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1. 진정요지 예비군 1년차 의무훈련 시간이 비학생은 36시간인데 비해 재학생은 8시간이며, 졸업 후에도 훈련시간을 따로 보충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 어 재학생이 아닌 예비군은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받고 있는 바, 이는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예비군 훈련은 신분과 연차에 의해 훈련시간이 결정되나 국가 기관 에 종사하는 자 등 일부 대상을 보류직종으로 하여 훈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류(면제)하고 있으며 이는「향토예비군설치법」제5조, 동시행 령 제11조, 동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한다. 동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에 서 국방부 장관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동원 또는 훈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으며 이에 학생의 경우 국방부 방침으로 보류자로 지정하고 있 다. 전시에 전방에 동원할 자원을 위해 연초에 각 부대가 3월부터 11 월까지의 훈련계획을 마련하고, 육군본부에서 부대 훈련일정을 고려하 여 동원지정 시기를 조정한 후 훈련 한달 전쯤 예비군에게 그 일자를 통보해주며 동원지정된 자들은 동원훈련시 2박3일 훈련을 하나 재학생 의 경우 시험 등 학업과 관련한 사정이 있어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동원 지정 되더라도 8시간 훈련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보류 직종 예비군은 법규보류자 24개, 직종 방침보류자 50개 직종으 로 그 중 학생 신분 예비군에 대한 보류 적용은 1971년 이후 적용하고 있고, 학생 예비군은 군사교육 및 교련 이수로 예비군 훈련을 보류(면 제)조치하다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항으로 학생 예비군의 최초 보류적 용은 국방정책에 의해 학생들에게 학생 군사훈련 제도(교련) 폐지 이후 학업여건 보장 차원에서 계속 보류 적용하게 된 것이며 학생이 학교졸 업 또는 휴학 시에는 학생예비군신분이 해제되어 일반예비군 신분으로

전환되며 훈련시간도 동일하게 부과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의 예비군 훈련 시간에서 보류 직종에 대해 일부 시간을 보류(면제)하는 것은 훈 련의무 형평성 차원에서 불합리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국방개혁 2020"사업과 예비군 감축계획을 연계하여 예비군 동 원.훈련 보류자를 정비하여 예비군 훈련시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이 고, 2010년까지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계획을 발전.추진하 여 2013년까지 예산 확보, 훈련시설 및 훈련장 확보, 훈련제도 개선 등 의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발전시켜 교육과학기술부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2015년 이전에 해당 내용에 대해 개선할 예 정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예비군 1~4년차의 훈련시간은 연간 동원 지정시 2박3일, 동원 미 지정시 36시간이 부과되고, 5~6년차는 연간 20시간 의무훈련이 부과되 나 재학생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방침에 의해 보류로 지정되어 훈련 시간이 8시간만 적용된다. 나. 현재 보류 지정된 학생예비군 자원은 51만명으로 이는 예비군 전 체 자원(304만명) 대비 16.8%, 전체 보류자 자원(68만명) 대비 74.5%를 차지한다. 다. 학생예비군 보류지정은 학업여건 보장을 위한 조치이며, 휴학이나 졸업 등으로 대학 재학 중이 아닌 경우에는 비학생의 예비군 훈련시간 과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라. 국방부는 재학생 보류 지정에 대해 "국방개혁 2020" 사업에 의한 예비군 감축계획과 연계하여 2015년 이전에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5. 판단
「헌법」제11조(평등권)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 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 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훈련 대상자 중 재학생의 경우 학업여건 보장 차 원에서 훈련시간을 8시간으로 적용하고 있는 재학생 보류 지정이 비학 생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지의 여부이므로 동 지정에 합리적인 이 유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헌법」제39조 제1항에 의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으며, 국방의 의무에는 병역법에 의 한 군복무 의무뿐만 아니라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예비군복무 의무가 포함된다. 따라서 「향토예비군설치법」제3조(예비군의조직)에 의거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자는 예비군으로 조직되며,
같은 법 제6조(훈련)에 의거 연 20일 한도 내에서 예비군 훈련을 하게 되고, 국방부 예비군 실무편람에 의거 예비군 1~4년차의 경우 연간 동 원지정시 2박3일, 동원 미지정시 36시간 훈련을 받는다. 피진정인의 주장은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제17조(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에 근거하여 재학생의 경우 연차에 상관없이 학습권 보장 과 학업여건을 조성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방침에 따라 훈련시간을 8시 간으로 적용한다는 것이고, 연초 동원지정 계획 수립 시 학생의 학업 일정을 고려하기 어려워 일괄적으로 학생의 경우 위와 같이 방침 보류 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제3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이 는 능력에 상응하는 교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여 교육받을 기회를 차별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최 대 연 2박3일에 해당하는 예비군 훈련에 임하였다 하여 교육받을 기회 를 지속적으로 차단당하거나 훼손당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피진정인은 연초 동원지정 계획 수립 시 학생의 학업 일정을 고려하 기 어려워 일괄적으로 재학생의 경우 보류 지정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행정 편의를 이유로 재학생을 우대하여 비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재학생 보류지정의 근거로 볼 수 없다. 또한 학생들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한 것이라면 이미 훈련의 연기에 관한 절차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험기간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연기할 수 있도록 하거나 차후 보충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 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재학생과 비학생 간의 예비군 훈련시간에 위와 같은 차등을 두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그 목적에 비해 과도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 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