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4진정0458700
공무원의 민원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4년 12월 23일
요지
피진정인은 민원인의 민원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민원인 상대방으로부터 보호할 법적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의 성격을 잘못 파악한 결과, 진정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진료기관에 진정인의 신상정보와 민원의 내용을 제공하였고, 이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과 민원사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과 민원사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