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4진차0000255

기타사유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5년 5월 16일

요지

진정인의 진정 중 피해자 이○○ 의 ○○영업부 시장관리2팀 상품판매 전담요원 인사조치 부분과 피해자 김○○ 의 전보부분은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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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진정인의 진정 중 피해자 이○○ 의 ○○영업부 시장관리2팀 상품판매 전 담요원 인사조치 부분과 피해자 김○○ 의 전보부분은 기각하고, 나머지 부 분은 모두 각하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제 3 소 위 원 회
결 정
사 건 명 04진차255 기타사유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진 정 인 손○○
○○○도 ○○시 ○○구 ○○동 860-7○○화재 4층
피진정인 (주)○○ (대표이사 : 이○○)
주 문
진정인의 진정 중 피해자 이○○ 의 ○○영업부 시장관리2팀 상품판매 전
담요원 인사조치 부분과 피해자 김○○ 의 전보부분은 기각하고, 나머지 부
분은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1) 피해자 이○○
가. 피해자는 ○○전화국 기술부 시험과에 근무하던 중 ○○노조의 동계파
업 (2000. 12. 17.~ 12. 22.) 참가를 이유로 2000. 12. 18.○○전화국으로 발령되었
다.

나. 2001. 5월의 114 분사 반대 투쟁시 2일간의 휴가를 이유로 2001. 7. 18. 제
천전화국으로 발령되었다.
다. 2003. 9월 명예퇴직 시행이후 명예퇴직을 거부하던 중 2003. 12. 1.○○영업
부 시장관리2팀 상품판매 전담요원으로 인사조치되었다.
라. 기존 영업직원에 대해 지급되는 기업카드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기존
RM(지역마케팅)직원들에게 지급되는 PCS 판매 지원금이 보조되지 못한 채 매
월 부진대책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팀장은 시간대별로 6하 원칙에 의하여 피해
자의 활동을 기록하는 등 피해자를 감시하였다.
2) 피해자 김○○
가. 피해자는 ○○통신 ○○○○○○회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많은 탄압
을 받아 오던 중 2003. 9월 대대적으로 실시한 특별명예퇴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2003. 12. 1.○○영업팀으로, 2004. 3. 11.○○영업팀 등의 시장관리팀에 전보
되었다.
나.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영업소 내에서 피해자만 하루 일과를 보고하
는 일보를 작성하여야 했으며, 강원본부에 불려가 대책보고를 하기도 하였다.
3) 피해자 이○○
가. 피해자는 생활근거지가 부산임에도 3급 보직직렬의 경우 비조합원이라는 이유
및 2001. 6월경 명예퇴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2001. 7월 ○○지사 발령, 2002.
8월경 ○○지사 발령, 2003. 1월 수도권○○본부 관리국 총무부 직위미부여
발령을 받았다.
나. 수도권 ○○본부 관리국 총무부 직위미부여 기간동안에는 도서실에서 사실
상의 반감금된 생활을 하였다.
다. 직위미부여자에 대한 회사의 직무능력향상 교육시 2급과 3급을 부당하
게 차별하여 2급은 2주간의 교육만을 받은 반면 3급은 6주간의 교육을 받았다.

라. 교육 이후의 처우에 있어서도 2급(20명)은 전원 수료후 직위부여를 받
은 반면 3급(20명)은 4명만이 수료하고 직위를 부여 받았다.
마. 피해자는 회사의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에 대해 소 제기를 하였다는 이유
로 소 취하를 회유받고 이를 거부하자 업무지시서의 발급 및 확인전화 등의 방법
으로 압박당하였다.
바. 2003. 12. 19. 경기 ○○영업국 ○○영업부 시장관리 3팀으로 발령받은 이
후 2004. 1월경 고객유치 활동을 위한 기업카드의 미지급, 교육기회 미제공, 출
장신청 거부 등 RM직원과 차별대우를 받았고, 연간 업무계획서 및 일일활동 일지서
명강요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가. 피해자 이○○ 의 경우
이○○은 노조파업과 관련하여 비연고지인 ○○ㆍ○○으로 부당전보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불법파업을 주동하여 사규에 의해 징계처분으로
발령을 받은 것이다.
나. 피해자 김○○의 경우
김○○의 경우 ○○에서 2003.1월 ○○영업팀으로 발령난 것이 2003.9월 명
퇴강요에 의한 발령이라고 주장하나 시기상 옳지 않은 허위주장이고 2004.3월
○○영업소로 발령난 사유는 그 당시 인력상황이 시장관리3팀이 인원이 부족
하여 충원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되어 인원 과보유부서인 시장관리4팀(○○ )에
서 1명을 전출 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진정인이 ○○권역에서 제일 오래 근무
했고 당시 개인사정으로 ○○에서 출퇴근하고 있어 적임자라고 판단하였다.
다. 피해자 이○○ 의 경우
이○○ 는 중간간부로서 97년 이후 매년 시행해 오고 있는 신상필벌 인

사제도에 의해 성과가 부진한 간부로 인정되어 지역본부를 달리하는 발령
을 받았으며 이는 명예퇴직의 종용을 거부한 것과는 상관없다.
3. 인정사실
관련법률 및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 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이○○은 2003년 12월 1일자로 ○○영업국 ○○영업부 시장
관리2팀으로 전보되었다.
나. 피해자 김○○은 2003년 12월 1일 ○○영업국 ○○영업부 시장관리
4팀(○○영업팀), 2004년 3월 11일 ○○영업국 ○○영업부 시장관리3팀(○○
영업팀)으로 전보되었다.
다. 상품판매팀은 2003년 10월 6일부터 2004년 7월 1일까지 존속하였으
며 노사합의에 의해 2004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었다.
4. 판 단
가. 피해자 이○○의 ○○전화국 발령부분과 ○○전화국 발령부분은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4호 "진정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
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 이○○의 ○○영업부 시장관리2팀 상품판매 전담요원 인사조치 부
분은 전보발령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를 평균적인 근로자들
의 그것과 비교하여 판단하여 보건대 ○○에서 ○○로 전보한 것은 버스로 1시
간 소요되는 거리로 근로자가 수인할 수 있는 범위내 처우이며 동일 지역본
부내 교류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회사의 내부전보기준에도 위배되는 것이 아니
어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볼 수 없다.

다. 피해자 이○○의 기업카드, PCS판매지원금, 부진대책보고서, 감시부분은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피해자 김○○의 전보부분에 대해 판단하여 보건대 ○○에서 ○○ 및
○○로 전보한 것은 버스로 각 1시간 20분, 50분소요의 거리로 근로자가 수
인할 수 있는 범위내 처우이며 동일 지역본부내 교류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회사의 내부전보기준에도 위배되는 것이 아니어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볼 수 없다.
마. 피해자 김○○의 일보작성 및 대책보고 부분은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바. 피해자 이○○의 발령부분 중 2001.7월 및 2002.8월경의 전보조치는 "진
정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에 해당하고,
2003. 1월의 수도권○○본부 관리국 총무부 직위미부여 발령은 피해자가 2003가합
1171호 사건으로 ○○지방법원 ○○지원에 소를 제기한 상황이므로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 에 해
당한다.
사. 피해자 이○○ 의 반감금생활부분, 소 취하 회유 및 압박부분, 정신적 고통 부
분은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아. 피해자 이○○ 의 3급 6주간 교육부분, 교육 이후의 처우 부분은 "진정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진정인의 진정 중 피해자 이○○의 ○○전화국 발령부분과
○○전화국 발령부분, 피해자 이○○의 2001.7월 및 2002.8월경의 전보발령
부분, 피해자 이○○ 의 3급 6주간 교육부분, 교육이후의 처우부분은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고, 피해자 이○○
의 기업카드, PCS판매지원금, 부진대책보고서, 감시부분, 피해자 김○○의
일보작성 및 대책보고, 피해자 이○○ 의 반감금생활 부분, 소 취하 회유
및 압박 부분, 정신적 고통부분은 동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
기로 하고, 피해자 이○○의 2003. 1월의 수도권 ○○본부 관리국 총무부 직
위미부여 발령부분은 동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고, 피
해자 이○○의 ○○영업부 시장관리2팀 상품판매 전담요원 인사조치 부분
과 피해자 김○○의 전보부분은 동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