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2진인0000680
수용자에대한의료조치요구
국가인권위원회 A전원위
의결일: 2002년 6월 27일
요지
【결정요지】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가 섭식불능, 저 알부민혈증, 전반적인 영양결핍과 정신적인 고통으로 수감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에게 당해 수용자에 대해서 상당기간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여 줄 것을 권고한 사례
교도소에 수용자가 섭식불능, 저알부민혈증, 전반적인 영양결핍과 정신적인 고통으로 수감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인권위원가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에게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여 줄 것을 권고한 사례
교도소에 수용자가 섭식불능, 저알부민혈증, 전반적인 영양결핍과 정신적인 고통으로 수감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인권위원가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에게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여 줄 것을 권고한 사례
주문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위 검찰청 ○○지청 검사가 피해자에 대한 상당 기간의 형집행정지 의 지휘를 하도록 허가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자 진인 결정 수용자에대한의료조치요구 2002. 6. 27. 02 680 〔 〕
교도소에 수용자가 섭식불능 저알부민혈증 전반적인 영양결핍과 정신적인 고통 , ,
으로 수감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인권위원가 ,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에게 형집행정
지를 허가하여 줄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가 섭식불능 저 알부민혈증 전반적인 영양결핍과 정신적인 , ,
고통으로 수감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같은 조 제 471 1 1 2
항 소정의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에게 당해 수용자
에 대해서 상당기간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여 줄 것을 권고한 사례
진 정 인 육 피해자의 ( )妹 ○○
피 해 자 육 ○○
피진정인 교도소장 ○○
피진정인의감독기관 지방검찰청 검사장 ○○
주 문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위 검찰청 ○○지청 검사가 피해자에 대한 상당 기간의 형집행정지
의 지휘를 하도록 허가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육
진정의 요지 1.
진정인은 피해자가 월 부터 섭식불능 저 알부민혈증 전반적인 영양결핍과 정신 2000. 11 , ,
적 고통으로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니 근본적 치료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진정하였다
관련법령 2.
헌법 제 조 헌법 제 조 제 항 및 제 항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 및 제 항 국가인 10 , 37 1 2 , 471 1 2 ,
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30 1 1, 44
위원회의 조사내용 및 판단 3.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
아 래
피해자 육○○은 부정물품은닉으로 경 금치 월을 받아 징벌 집행 후 섭식장애 2000. 11. 2
와 정신장애가 발생하여 그 상태가 악화되어 오던 중 현재는 하루 한번 씩 영양제를 맞고
있으며 이삼 일에 한번 식사를 하지만 식사 후 분 내 음식물을 모두 토하고 극심한 정신장 5 ,
애로 교도소 직원이나 동료 재소자들을 죽이고 싶은 욕구에 시달리며 천장이 전부 음식으로 ,
보이는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교도소 의무과장 한○○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피 2002. 6. 8. ,
해자는 년 초부터 음식 섭취시 구토를 자주 하여 안동병원 신경과에 이 2001 2001. 2. 11.
송 진료한 결과 신경성 식욕부진 거식증 근위축 경도 으로 진단되었으며 동 병원 의사의 ( ), ( ) ,
진료소견을 참고로 하여 계속적인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았고 영천 마 , 2001. 5. 18.
야병원 석○○ 원장 정신과 전문의 이 피해자를 상담한 결과 섭식장애로 정신과 상담을 하면 ( )
서 치료를 해야 한다는 소견이 있었고, 2001. 6. 21. ○○교도소로 피해자를 이송하였는데,
위 교도소에서도 구토와 충동적인 폭식 강박적인 섭식으로 영양장애 및 역류성 식도염이 의 ,
심되어 진주의료원에 이송 위내시경 검사결과 역류성 식도염 만성표재성 위염 급성 십이지 , ,,
장염으로 진단받은 바 있었고 양측 하지 부종이 있어 검사결과 저단백질 혈증 , 2001. 8. 13.
으로 밝혀져 고단위 단백질 알부민 등 을 투여하였으나 상기 증상들이 지속되고 있을 뿐만 ( )
아니라 영양결핍도 악화되었고 진주의료원에서 다시 종합검사를 받은 결과 영 , 2001. 9. 20.
양결핍 중증동서맥 맥박 회 으로 밝혀져 심장 박동기 부착 후 치료를 통해 맥박이 , (40) 5560 ~
회로 돌아온 병력이 있으며 영양상태가 동년 보다는 다소 호전되어 , 2001. 11. 16. 9. 20.
동년 12. 6. ○○교도소로 다시 이송되었다.
○○교도소로 이송 될 당시 피해자의 건강상태는 체중 에 보행장애는 없었고 근위축 46kg ,
도 경도였으나 다시 , ○○교도소로 이송되어 왔을 때는 근위축과 요통이 심하여 보행에 장애
가 있어 휠체어 생활을 해야만 했다.
이후에도 구토와 충동적인 섭식은 악화되었고 수액으로 영양공급을 하였음 2001. 12. 6. ,
에도 영양결핍과 섭식장애가 심하고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안동성심 , 2002. 4. 12.
병원에 이송 진료한 바 중증동서맥과 전해질장애 칼륨 및 당뇨가 있으므로 동병원에서 , ( 2.7.)
치료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내과 전문의의 소견이 있어 경북대학병원에 다시 2002. 4. 13.
이송하여 진료한 결과 영양결핍증과 신체화장애의증 전환장애의증으로 진단받은 바 있었다 , .
현재 상태는 거식증 영양결핍증 서맥 등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상태로 전반적인 건강상 , ,
태가 불량하므로 갑작스런 급사 심장마비 가 올 가능성이 건강한 사람에 비해 매우 높다 ( ) .
결론 4.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조제 항제 호 및 같은 471 1 1
조 제 항 소정의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에 따라 피 2 ,44
진정인 및 위 집행정지의 지휘권자인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의 감독기관인 위 지방검
찰청 검사장에게 위 검사가 피해자에 대한 상당 기간의 형집행정지의 지휘를 하도록 허가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전원위원회
위원장 김창국위 원 박경서위 원 유 현
위 원 유시춘위 원 조미경 위 원 김오섭
위 원 이진강 위 원 신동운위 원 정강자
위 원 곽노현 위 원 김덕현
교도소에 수용자가 섭식불능 저알부민혈증 전반적인 영양결핍과 정신적인 고통 , ,
으로 수감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인권위원가 ,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에게 형집행정
지를 허가하여 줄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가 섭식불능 저 알부민혈증 전반적인 영양결핍과 정신적인 , ,
고통으로 수감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같은 조 제 471 1 1 2
항 소정의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에게 당해 수용자
에 대해서 상당기간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여 줄 것을 권고한 사례
진 정 인 육 피해자의 ( )妹 ○○
피 해 자 육 ○○
피진정인 교도소장 ○○
피진정인의감독기관 지방검찰청 검사장 ○○
주 문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위 검찰청 ○○지청 검사가 피해자에 대한 상당 기간의 형집행정지
의 지휘를 하도록 허가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육
진정의 요지 1.
진정인은 피해자가 월 부터 섭식불능 저 알부민혈증 전반적인 영양결핍과 정신 2000. 11 , ,
적 고통으로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니 근본적 치료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진정하였다
관련법령 2.
헌법 제 조 헌법 제 조 제 항 및 제 항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 및 제 항 국가인 10 , 37 1 2 , 471 1 2 ,
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30 1 1, 44
위원회의 조사내용 및 판단 3.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
아 래
피해자 육○○은 부정물품은닉으로 경 금치 월을 받아 징벌 집행 후 섭식장애 2000. 11. 2
와 정신장애가 발생하여 그 상태가 악화되어 오던 중 현재는 하루 한번 씩 영양제를 맞고
있으며 이삼 일에 한번 식사를 하지만 식사 후 분 내 음식물을 모두 토하고 극심한 정신장 5 ,
애로 교도소 직원이나 동료 재소자들을 죽이고 싶은 욕구에 시달리며 천장이 전부 음식으로 ,
보이는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교도소 의무과장 한○○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피 2002. 6. 8. ,
해자는 년 초부터 음식 섭취시 구토를 자주 하여 안동병원 신경과에 이 2001 2001. 2. 11.
송 진료한 결과 신경성 식욕부진 거식증 근위축 경도 으로 진단되었으며 동 병원 의사의 ( ), ( ) ,
진료소견을 참고로 하여 계속적인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았고 영천 마 , 2001. 5. 18.
야병원 석○○ 원장 정신과 전문의 이 피해자를 상담한 결과 섭식장애로 정신과 상담을 하면 ( )
서 치료를 해야 한다는 소견이 있었고, 2001. 6. 21. ○○교도소로 피해자를 이송하였는데,
위 교도소에서도 구토와 충동적인 폭식 강박적인 섭식으로 영양장애 및 역류성 식도염이 의 ,
심되어 진주의료원에 이송 위내시경 검사결과 역류성 식도염 만성표재성 위염 급성 십이지 , ,,
장염으로 진단받은 바 있었고 양측 하지 부종이 있어 검사결과 저단백질 혈증 , 2001. 8. 13.
으로 밝혀져 고단위 단백질 알부민 등 을 투여하였으나 상기 증상들이 지속되고 있을 뿐만 ( )
아니라 영양결핍도 악화되었고 진주의료원에서 다시 종합검사를 받은 결과 영 , 2001. 9. 20.
양결핍 중증동서맥 맥박 회 으로 밝혀져 심장 박동기 부착 후 치료를 통해 맥박이 , (40) 5560 ~
회로 돌아온 병력이 있으며 영양상태가 동년 보다는 다소 호전되어 , 2001. 11. 16. 9. 20.
동년 12. 6. ○○교도소로 다시 이송되었다.
○○교도소로 이송 될 당시 피해자의 건강상태는 체중 에 보행장애는 없었고 근위축 46kg ,
도 경도였으나 다시 , ○○교도소로 이송되어 왔을 때는 근위축과 요통이 심하여 보행에 장애
가 있어 휠체어 생활을 해야만 했다.
이후에도 구토와 충동적인 섭식은 악화되었고 수액으로 영양공급을 하였음 2001. 12. 6. ,
에도 영양결핍과 섭식장애가 심하고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안동성심 , 2002. 4. 12.
병원에 이송 진료한 바 중증동서맥과 전해질장애 칼륨 및 당뇨가 있으므로 동병원에서 , ( 2.7.)
치료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내과 전문의의 소견이 있어 경북대학병원에 다시 2002. 4. 13.
이송하여 진료한 결과 영양결핍증과 신체화장애의증 전환장애의증으로 진단받은 바 있었다 , .
현재 상태는 거식증 영양결핍증 서맥 등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상태로 전반적인 건강상 , ,
태가 불량하므로 갑작스런 급사 심장마비 가 올 가능성이 건강한 사람에 비해 매우 높다 ( ) .
결론 4.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조제 항제 호 및 같은 471 1 1
조 제 항 소정의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에 따라 피 2 ,44
진정인 및 위 집행정지의 지휘권자인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의 감독기관인 위 지방검
찰청 검사장에게 위 검사가 피해자에 대한 상당 기간의 형집행정지의 지휘를 하도록 허가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전원위원회
위원장 김창국위 원 박경서위 원 유 현
위 원 유시춘위 원 조미경 위 원 김오섭
위 원 이진강 위 원 신동운위 원 정강자
위 원 곽노현 위 원 김덕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