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8정책0034

국방부 훈령 「해외 교리?연락장교 관리규정」관련 의견제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22일

요지

국방부 훈령「해외 교리·연락장교 관리규정」제6조제1항의 해외 연락장교 선발시 파견복귀후 4년이상 복무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나이에 의하여 차별을 하는 것이고,「공무원임용규칙」제38조 및 기존 국가인권위 결정례(13-진정-0055000)와 비교해 보았을 때도 국방부 해외 연락장교에만 특별히 ”나이를“ 요건으로 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 규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의견서

이유

“해외연락장교 선발요건의 차별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
1 국방부 법무검토 의뢰내용
가. 질의사항
? 국방부「해외 교리·연락장교 관리규정」(이하 "해외연락장교"라 함.)
제6조제1항제1호에서 연락장교 선발시 “파견복귀후 4년 이상 복무
가능한 자”로 제한 한 것이「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의 평등
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나. 관련법규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 등을 이유
로 한 행위를 말한다.
가. 고용(모집, 배치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
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 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해외 교리·연락장교 관리 훈령」
제6조(선발, 파견기간)
① 교리·연락장교의 선발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외 임무수행에 필
요한 자질·인성 및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군 인재양성 및 해당국 어
학자원 양성 차원에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우수자원
을 선발한다.
1. 파견 복귀 후 4년 이상 복무 가능한 자 2. 파견국 언어 능력 우
수자
3. 국외 근무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 파견기간은 기본 1년으로 하되, 필요시 각급기관에서 심의 후 1년
연장이 가능하다.

2 위원회 검토의견
□ 어떠한 행위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규정과 일반적인 상황의 제시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고, 구체적인 사례와
제도의 취지 및 연혁, 현황, 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다만 귀 기관이 제시한 사항만을 토대로 차별행위 여부의 가능성을
검토한 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방부 훈령「해외 교리·연락장교
관리규정」제6조 제1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해외 교리?연락장교의 외관이 파견의 형식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내용이 해외 연수 등 시혜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라고 한다면,
국가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투입하는 예산과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여 합리성 유무를 심사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해외 교리·연락장교 관리규정」제2조에서 해외연락장교의
정의를 “해외 자료 입수 및 협력 등을 업무”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근무형태의 실질은 파견이라 할
것인바, 단지 근무지를 해외에서 두는 것에 불과하거나 일반적인
선호 근무지의 성격에 불과한 파견에 일부 인재양성 등의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혜적인 정책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음.
? 특히 계급별로 상이한 연령정년제를 유지하고 있는 군의 특성상
파견 복귀 후 4년 이상 복무가 가능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는
지원자격 자체가 원천적으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 각 계급별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소지가 있음.

? 또한, 다른 공무원 파견제도가 해외 파견 근무 시 복귀 후 일정
기간 근무요건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교해 보면
(「공무원임용규칙」제38조 참조), 파견복귀 후 4년이상 복무가능한
자를 선발 요건으로 하는 것은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대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