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0진정0501400

부당한 서신제한 등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1년 1월 6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환자에 대한 통신제한은 정신보건법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하고 진정권 보장할 것 그리고 이에 대해 직원 교육실시할 것 권고. 관할 감독기관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할 것 권고함

진정인의 진정서를 담당주치의의 불명확한 제한 지시에 의거하여 발송 제한한 것은 통신의 자유 및 진정권 침해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