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4진인0003453

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J침해구제위 의결일: 2004년 10월 11일

요지

[1] 피해자가 입원한 직후 의병제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피진정인의 조치는 정신분열병 환자의 특성과 심신장애전역 관련규정에 따른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2] 휴가신청을 거부했다는 주장은 당사자들의 주장이 상반되고, 진정인의 주장 외 달리 객관적 증거가 없어 사실이 아닌 경우에 해당됨.

입대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피해자에 대해 의병제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진정에 대해 이는 관련 규정에 의한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조사대상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이유

가( ) 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자 진인 결정 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2004.10.11. 04 3453 [ ]
입대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피해자에 대해 의병제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
았다는 진정에 대해 이는 관련 규정에 의한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조사대상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결정요지
피해자가 입원한 직후 의병제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피진정인의 조치는 정신분 [1]
열병 환자의 특성과 심신장애전역 관련규정에 따른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휴가신청을 거부했다는 주장은 당사자들의 주장이 상반되고 진정인의 주장 외 달리 [2] ,
객관적 증거가 없어 사실이 아닌 경우에 해당됨.
진 정 인 안 피해자의 외삼촌 ( ) ○○
피 해 자 이○○
피진정인 박 국군 병원 정신과장 ( ) ○○ ○○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진정요지 1.
진정인의 조카 이 은 입대 전부터 정신질환자로서 병원에 입원중인 바 피해자의 , ○○ ○○
부모가 의병제대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휴가신청 ,
을 하였으나 거부되었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2.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
환자의 초기증상은 정신분열병의 전형적 증상에 부합되기에 부족하였다 1) .
정신분열병은 특성상 환자의 증상이 충분히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을 할 경우 2)
본인과 주위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
환자의 보호자는 주치의에게 환자가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퇴원을 3)
요구한 적이 없다.
인정사실 3.

가 피해자는 입대하여 군무이탈죄로 구속 일 되었다가 . 2003. 10. 28. 2004. 2. 19. (89 ) ,
같은 해 제 사단 보통군사법원에거 징역 년 월 집행유예 년형을 선고받았다 5. 18. 1 6 , 2 . ○○
나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 증세로 국군 병원에 입원하여 편집성정신분 . 7. 12. 8. 23. " ○○
열증 으로 의병전역 판정 급 되었다 " (5).
다 의무규정실무편람 제 조 심신장애정도의 조사 및 판정 제 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 . 52( )1 ,
병원장은 심신장애자가 입원한 날로부터 월이내에 의무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3 .
라 피해자는 이후 제 군사령부 인사명령 병 대외 제 호 에 의거 . ( ) 203 (2004.9.24) 2004. 9. ○
부 제 국민역에 편입 병역법 제 조 항 호 신체등급 위 되었다 25. 2 ( 65 1 1 , 5 ) .
판 단 4.
진정요지 중 피해자가 입원한 직후 의병제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피진정인의 조치는
정신분열병 환자의 특성과 심신장애전역 관련규정에 따른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의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 판단되고 39 1 2 ,
휴가신청을 거부했다는 주장은 당사자들의 주장이 상반되고 진정인의 주장 외 달리 객관적 ,
증거가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의 사실이 아닌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39 1 1
다.
결 론 5.
그렇다면 이 건 진정내용은 모두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04. 10. 11.
국가인권위원회 제 소위원회 2
위원장 조미경 위 원 신동운 위 원 이흥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