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2진정0748200
경찰의 과도한 수갑사용 등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3년 7월 5일
요지
피진정인이 피의자 신문 시 진정인에게 계속하여 수갑을 사용한 행위는 위 규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의 수갑사용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의 수갑사용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주문
1.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의 수갑사 용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 및 다항은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2진정0748200 경찰의 과도한 수갑사용 등
진 정 인 정○○
피진정인 ○○○
주 문
1.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의 수갑사
용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 및 다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경찰서 수사과 경찰관인 피진정인은 20xx. xx. xx. 진정인을
무고죄로 체포하여 조사하면서 진정인에게 막말을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위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6x세의 고령인 진정인에 대하여
5시간이나 수갑을 채워 의자에 걸어 놓았다.
다. 피진정인은 위 체포 후 진정인을 영장도 없이 74시간이나 부당하게
구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체포하면서 언행에 각별히 유념하였고 진정인
에게 막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무고 혐의에 대한 이전 조사과정에서 임의로
퇴장한 전력이 있고, 이후 수사기관의 정당한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체포영
장에 의해 체포된 사실을 고려할 때 도주의 우려가 농후하여 피의자 신문
시 진정인의 한 손에 수갑을 채워 의자에 걸어놓은 것이다.
3)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하여 구속영장 신청 후 영장실질심사 과정까
지 약 60여 시간 동안 적법한 절차에 의해 구금하였다.
다. 참고인 1의 진술요지
참고인 1은 진정인의 변호인으로서 진정인에 대한 위 피의자 신문 시
입회하였는데, 참고인이 입회해 있는 동안 진정인이 목소리를 높여 얘기한
사실은 있으나, 난동을 부리거나 조사를 방해할 정도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
으며,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막말 및 욕설을 한 사실도 없다. 당시 진정인
이 수갑을 차고 있어 피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운 이유를 묻자, 피진정인이
“진정인이 과거에 임의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도중에 그냥 나간 적이 있고,
이후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불응하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한 것이며, 도
주의 우려가 있어 수갑을 채우고 있다.”고 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진정인 및 참고인(진정인의 변호
인)에 대한 전화조사보고, 의견서, 피의자 입·출감 지휘서, 구속영장신청서,
구속영장청구서(사후)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진정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사이고 현재
는 ○○경찰서 수사과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다.
나. 피진정인은 20xx. xx. xx. 14:00경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임
의출석한 진정인(194x년생)의 무고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위 조사 도
중에 진정인이 임의퇴거한 사실이 있다.
다. 이후 피진정인은 출석요청에 불응하는 진정인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0xx. xx. xx. 18:58경 ○○시 ○○구 ○○동 소재 ○○○미용실에
서 진정인을 체포하였고, 체포 직후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경
찰서 수사과 사무실로 연행하여, 같은 날 20:40경부터 23:20경까지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면서, 도주방지를 목적으로 진정인의 한쪽 손의
수갑을 풀어 의자에 채웠고, 식사시간 이외에는 이를 풀어주지 않았다.
라. 위 피의자 신문 시 같은 날 21:00경부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진정인
의 변호인인 참고인 1이 동석하였고, 해당 수사과 사무실에는 피진정인 이
외 피의자 신문조사 입회 경찰관 및 당직 근무자 등 다수의 경찰관이 있
었으며, 위 사무실에는 문이 자동으로 개폐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마. 진정인은 위 피의자 신문조사 후 20xx. xx. xx. 23:35경 ○○○○경찰
서 유치장에 입감 되었고, 같은 달 6. ○○○○경찰서에서 ○○지방검찰청
에 진정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따라 체포된 지 약 44시간 후인 같
은 달 7. 15:00경 ○○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위 법원이 그
다음날인 같은 달 8.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거가 일정
하며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
로 위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체포된 지 약 70시간 후인 같은 날 16:55경 석방
되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이 부분 진정은 진정인의 주장 이외에 이를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 훈령인 「피
의자유치 및 호송규칙」 제22조 제6항은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 중
인 동안에는 특정강력범이나 마약사범,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현
저한 자 등을 제외하고는 수갑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에 따르면 경찰관이 경찰관서 내에서 피의자를 조사하는 때에는 수갑을 사
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위 규칙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
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도주할 것이 우려되어 피의자 신문 시 진정인에
게 수갑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과 같
이 진정인은 체포되기 이전 경찰서에 임의출석하여 조사를 받던 중 일방적
으로 퇴거한 사실이 있으나 임의조사의 경우 피의자는 언제든지 자유로이
수사기관에서 퇴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전력을 사유로 도주의 우려를 예
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강제로 체포된 피의자라
하더라도 이미 제압되어 수사기관에 인치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피의자 신문 시 수갑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진정인은 고령의 피의자(1944년생)로서 당시 해당 수사과 사
무실에는 피진정인 외 다수의 경찰관들이 있었고 문이 자동으로 개폐되는
장치가 있었으므로 진정인이 도주할 가능성은 낮았다고 할 수 있고, 이외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이 도주가 우려되는 특별한 행동을 한 사실이 발견되
지 않는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의자 신문 시 진정인에게 계속하여 수갑을 사용
한 행위는 위 규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의견으로는, 피진정인이 당시 진정인의 한쪽 손에만 수갑을 채워
의자에 걸어 놓는 방식으로 수갑 사용의 정도를 최소화했던 점을 감안하여
피진정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기보다는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
해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장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피의자
신문 시 수갑사용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
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체포된 지 48시간 이내에 진정인에 대한 구속영장
이 청구되었고, 그 다음날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진정인이 석방
된 것으로 이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에 의거 진행되었고 달리 위
법사항을 발견할 수 없는바, 이 부분 진정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5.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양 현 아
위 원 한 위 수
별지
관련규정
1.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2011. 9. 30. 경찰청훈령 제640호)
제22조(수갑등의 사용)
⑥ 수갑 등을 사용하더라도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수갑 등을 해제하여야 한
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살, 자해, 도주, 폭
행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수갑 등을 해제할 수 있다.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를 범한 자
2.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
3.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현저한 자로서 담당경찰관 및 유
치인 보호주무자가 수갑 등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1. 진정요지 가. ○○○○경찰서 수사과 경찰관인 피진정인은 20xx. xx. xx. 진정인을 무고죄로 체포하여 조사하면서 진정인에게 막말을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위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6x세의 고령인 진정인에 대하여 5시간이나 수갑을 채워 의자에 걸어 놓았다.
다. 피진정인은 위 체포 후 진정인을 영장도 없이 74시간이나 부당하게 구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체포하면서 언행에 각별히 유념하였고 진정인 에게 막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무고 혐의에 대한 이전 조사과정에서 임의로 퇴장한 전력이 있고, 이후 수사기관의 정당한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체포영 장에 의해 체포된 사실을 고려할 때 도주의 우려가 농후하여 피의자 신문 시 진정인의 한 손에 수갑을 채워 의자에 걸어놓은 것이다. 3)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하여 구속영장 신청 후 영장실질심사 과정까 지 약 60여 시간 동안 적법한 절차에 의해 구금하였다. 다. 참고인 1의 진술요지 참고인 1은 진정인의 변호인으로서 진정인에 대한 위 피의자 신문 시
입회하였는데, 참고인이 입회해 있는 동안 진정인이 목소리를 높여 얘기한 사실은 있으나, 난동을 부리거나 조사를 방해할 정도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 으며,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막말 및 욕설을 한 사실도 없다. 당시 진정인 이 수갑을 차고 있어 피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운 이유를 묻자, 피진정인이 “진정인이 과거에 임의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도중에 그냥 나간 적이 있고,
이후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불응하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한 것이며, 도 주의 우려가 있어 수갑을 채우고 있다.”고 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진정인 및 참고인(진정인의 변호 인)에 대한 전화조사보고, 의견서, 피의자 입.출감 지휘서, 구속영장신청서,
구속영장청구서(사후)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진정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사이고 현재 는 ○○경찰서 수사과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다. 나. 피진정인은 20xx. xx. xx. 14:00경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임 의출석한 진정인(194x년생)의 무고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위 조사 도 중에 진정인이 임의퇴거한 사실이 있다. 다. 이후 피진정인은 출석요청에 불응하는 진정인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0xx. xx. xx. 18:58경 ○○시 ○○구 ○○동 소재 ○○○미용실에
서 진정인을 체포하였고, 체포 직후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경 찰서 수사과 사무실로 연행하여, 같은 날 20:40경부터 23:20경까지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면서, 도주방지를 목적으로 진정인의 한쪽 손의 수갑을 풀어 의자에 채웠고, 식사시간 이외에는 이를 풀어주지 않았다. 라. 위 피의자 신문 시 같은 날 21:00경부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진정인 의 변호인인 참고인 1이 동석하였고, 해당 수사과 사무실에는 피진정인 이 외 피의자 신문조사 입회 경찰관 및 당직 근무자 등 다수의 경찰관이 있 었으며, 위 사무실에는 문이 자동으로 개폐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마. 진정인은 위 피의자 신문조사 후 20xx. xx. xx. 23:35경 ○○○○경찰 서 유치장에 입감 되었고, 같은 달 6. ○○○○경찰서에서 ○○지방검찰청 에 진정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따라 체포된 지 약 44시간 후인 같 은 달 7. 15:00경 ○○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위 법원이 그 다음날인 같은 달 8.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거가 일정 하며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 로 위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체포된 지 약 70시간 후인 같은 날 16:55경 석방 되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이 부분 진정은 진정인의 주장 이외에 이를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 훈령인 「피 의자유치 및 호송규칙」 제22조 제6항은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 중 인 동안에는 특정강력범이나 마약사범,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현 저한 자 등을 제외하고는 수갑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에 따르면 경찰관이 경찰관서 내에서 피의자를 조사하는 때에는 수갑을 사 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위 규칙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 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도주할 것이 우려되어 피의자 신문 시 진정인에 게 수갑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과 같 이 진정인은 체포되기 이전 경찰서에 임의출석하여 조사를 받던 중 일방적 으로 퇴거한 사실이 있으나 임의조사의 경우 피의자는 언제든지 자유로이 수사기관에서 퇴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전력을 사유로 도주의 우려를 예 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강제로 체포된 피의자라 하더라도 이미 제압되어 수사기관에 인치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피의자 신문 시 수갑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진정인은 고령의 피의자(1944년생)로서 당시 해당 수사과 사 무실에는 피진정인 외 다수의 경찰관들이 있었고 문이 자동으로 개폐되는 장치가 있었으므로 진정인이 도주할 가능성은 낮았다고 할 수 있고, 이외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이 도주가 우려되는 특별한 행동을 한 사실이 발견되 지 않는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의자 신문 시 진정인에게 계속하여 수갑을 사용 한 행위는 위 규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의견으로는, 피진정인이 당시 진정인의 한쪽 손에만 수갑을 채워 의자에 걸어 놓는 방식으로 수갑 사용의 정도를 최소화했던 점을 감안하여 피진정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기보다는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 해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장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피의자 신문 시 수갑사용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 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체포된 지 48시간 이내에 진정인에 대한 구속영장 이 청구되었고, 그 다음날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진정인이 석방 된 것으로 이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에 의거 진행되었고 달리 위 법사항을 발견할 수 없는바, 이 부분 진정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2진정0748200 경찰의 과도한 수갑사용 등
진 정 인 정○○
피진정인 ○○○
주 문
1.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의 수갑사
용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 및 다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경찰서 수사과 경찰관인 피진정인은 20xx. xx. xx. 진정인을
무고죄로 체포하여 조사하면서 진정인에게 막말을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위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6x세의 고령인 진정인에 대하여
5시간이나 수갑을 채워 의자에 걸어 놓았다.
다. 피진정인은 위 체포 후 진정인을 영장도 없이 74시간이나 부당하게
구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체포하면서 언행에 각별히 유념하였고 진정인
에게 막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무고 혐의에 대한 이전 조사과정에서 임의로
퇴장한 전력이 있고, 이후 수사기관의 정당한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체포영
장에 의해 체포된 사실을 고려할 때 도주의 우려가 농후하여 피의자 신문
시 진정인의 한 손에 수갑을 채워 의자에 걸어놓은 것이다.
3)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하여 구속영장 신청 후 영장실질심사 과정까
지 약 60여 시간 동안 적법한 절차에 의해 구금하였다.
다. 참고인 1의 진술요지
참고인 1은 진정인의 변호인으로서 진정인에 대한 위 피의자 신문 시
입회하였는데, 참고인이 입회해 있는 동안 진정인이 목소리를 높여 얘기한
사실은 있으나, 난동을 부리거나 조사를 방해할 정도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
으며,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막말 및 욕설을 한 사실도 없다. 당시 진정인
이 수갑을 차고 있어 피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운 이유를 묻자, 피진정인이
“진정인이 과거에 임의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도중에 그냥 나간 적이 있고,
이후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불응하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한 것이며, 도
주의 우려가 있어 수갑을 채우고 있다.”고 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진정인 및 참고인(진정인의 변호
인)에 대한 전화조사보고, 의견서, 피의자 입·출감 지휘서, 구속영장신청서,
구속영장청구서(사후)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진정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사이고 현재
는 ○○경찰서 수사과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다.
나. 피진정인은 20xx. xx. xx. 14:00경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임
의출석한 진정인(194x년생)의 무고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위 조사 도
중에 진정인이 임의퇴거한 사실이 있다.
다. 이후 피진정인은 출석요청에 불응하는 진정인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0xx. xx. xx. 18:58경 ○○시 ○○구 ○○동 소재 ○○○미용실에
서 진정인을 체포하였고, 체포 직후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경
찰서 수사과 사무실로 연행하여, 같은 날 20:40경부터 23:20경까지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면서, 도주방지를 목적으로 진정인의 한쪽 손의
수갑을 풀어 의자에 채웠고, 식사시간 이외에는 이를 풀어주지 않았다.
라. 위 피의자 신문 시 같은 날 21:00경부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진정인
의 변호인인 참고인 1이 동석하였고, 해당 수사과 사무실에는 피진정인 이
외 피의자 신문조사 입회 경찰관 및 당직 근무자 등 다수의 경찰관이 있
었으며, 위 사무실에는 문이 자동으로 개폐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마. 진정인은 위 피의자 신문조사 후 20xx. xx. xx. 23:35경 ○○○○경찰
서 유치장에 입감 되었고, 같은 달 6. ○○○○경찰서에서 ○○지방검찰청
에 진정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따라 체포된 지 약 44시간 후인 같
은 달 7. 15:00경 ○○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위 법원이 그
다음날인 같은 달 8.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거가 일정
하며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
로 위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체포된 지 약 70시간 후인 같은 날 16:55경 석방
되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이 부분 진정은 진정인의 주장 이외에 이를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 훈령인 「피
의자유치 및 호송규칙」 제22조 제6항은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 중
인 동안에는 특정강력범이나 마약사범,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현
저한 자 등을 제외하고는 수갑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에 따르면 경찰관이 경찰관서 내에서 피의자를 조사하는 때에는 수갑을 사
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위 규칙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
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도주할 것이 우려되어 피의자 신문 시 진정인에
게 수갑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과 같
이 진정인은 체포되기 이전 경찰서에 임의출석하여 조사를 받던 중 일방적
으로 퇴거한 사실이 있으나 임의조사의 경우 피의자는 언제든지 자유로이
수사기관에서 퇴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전력을 사유로 도주의 우려를 예
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강제로 체포된 피의자라
하더라도 이미 제압되어 수사기관에 인치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피의자 신문 시 수갑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진정인은 고령의 피의자(1944년생)로서 당시 해당 수사과 사
무실에는 피진정인 외 다수의 경찰관들이 있었고 문이 자동으로 개폐되는
장치가 있었으므로 진정인이 도주할 가능성은 낮았다고 할 수 있고, 이외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이 도주가 우려되는 특별한 행동을 한 사실이 발견되
지 않는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의자 신문 시 진정인에게 계속하여 수갑을 사용
한 행위는 위 규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의견으로는, 피진정인이 당시 진정인의 한쪽 손에만 수갑을 채워
의자에 걸어 놓는 방식으로 수갑 사용의 정도를 최소화했던 점을 감안하여
피진정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기보다는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
해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장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피의자
신문 시 수갑사용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
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체포된 지 48시간 이내에 진정인에 대한 구속영장
이 청구되었고, 그 다음날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진정인이 석방
된 것으로 이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에 의거 진행되었고 달리 위
법사항을 발견할 수 없는바, 이 부분 진정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5.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양 현 아
위 원 한 위 수
별지
관련규정
1.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2011. 9. 30. 경찰청훈령 제640호)
제22조(수갑등의 사용)
⑥ 수갑 등을 사용하더라도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수갑 등을 해제하여야 한
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살, 자해, 도주, 폭
행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수갑 등을 해제할 수 있다.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를 범한 자
2.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
3.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현저한 자로서 담당경찰관 및 유
치인 보호주무자가 수갑 등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1. 진정요지 가. ○○○○경찰서 수사과 경찰관인 피진정인은 20xx. xx. xx. 진정인을 무고죄로 체포하여 조사하면서 진정인에게 막말을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위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6x세의 고령인 진정인에 대하여 5시간이나 수갑을 채워 의자에 걸어 놓았다.
다. 피진정인은 위 체포 후 진정인을 영장도 없이 74시간이나 부당하게 구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체포하면서 언행에 각별히 유념하였고 진정인 에게 막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무고 혐의에 대한 이전 조사과정에서 임의로 퇴장한 전력이 있고, 이후 수사기관의 정당한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체포영 장에 의해 체포된 사실을 고려할 때 도주의 우려가 농후하여 피의자 신문 시 진정인의 한 손에 수갑을 채워 의자에 걸어놓은 것이다. 3)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하여 구속영장 신청 후 영장실질심사 과정까 지 약 60여 시간 동안 적법한 절차에 의해 구금하였다. 다. 참고인 1의 진술요지 참고인 1은 진정인의 변호인으로서 진정인에 대한 위 피의자 신문 시
입회하였는데, 참고인이 입회해 있는 동안 진정인이 목소리를 높여 얘기한 사실은 있으나, 난동을 부리거나 조사를 방해할 정도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 으며,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막말 및 욕설을 한 사실도 없다. 당시 진정인 이 수갑을 차고 있어 피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운 이유를 묻자, 피진정인이 “진정인이 과거에 임의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도중에 그냥 나간 적이 있고,
이후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불응하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한 것이며, 도 주의 우려가 있어 수갑을 채우고 있다.”고 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진정인 및 참고인(진정인의 변호 인)에 대한 전화조사보고, 의견서, 피의자 입.출감 지휘서, 구속영장신청서,
구속영장청구서(사후)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진정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사이고 현재 는 ○○경찰서 수사과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다. 나. 피진정인은 20xx. xx. xx. 14:00경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임 의출석한 진정인(194x년생)의 무고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위 조사 도 중에 진정인이 임의퇴거한 사실이 있다. 다. 이후 피진정인은 출석요청에 불응하는 진정인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0xx. xx. xx. 18:58경 ○○시 ○○구 ○○동 소재 ○○○미용실에
서 진정인을 체포하였고, 체포 직후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경 찰서 수사과 사무실로 연행하여, 같은 날 20:40경부터 23:20경까지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면서, 도주방지를 목적으로 진정인의 한쪽 손의 수갑을 풀어 의자에 채웠고, 식사시간 이외에는 이를 풀어주지 않았다. 라. 위 피의자 신문 시 같은 날 21:00경부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진정인 의 변호인인 참고인 1이 동석하였고, 해당 수사과 사무실에는 피진정인 이 외 피의자 신문조사 입회 경찰관 및 당직 근무자 등 다수의 경찰관이 있 었으며, 위 사무실에는 문이 자동으로 개폐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마. 진정인은 위 피의자 신문조사 후 20xx. xx. xx. 23:35경 ○○○○경찰 서 유치장에 입감 되었고, 같은 달 6. ○○○○경찰서에서 ○○지방검찰청 에 진정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따라 체포된 지 약 44시간 후인 같 은 달 7. 15:00경 ○○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위 법원이 그 다음날인 같은 달 8.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거가 일정 하며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 로 위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체포된 지 약 70시간 후인 같은 날 16:55경 석방 되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이 부분 진정은 진정인의 주장 이외에 이를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 훈령인 「피 의자유치 및 호송규칙」 제22조 제6항은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 중 인 동안에는 특정강력범이나 마약사범,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현 저한 자 등을 제외하고는 수갑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에 따르면 경찰관이 경찰관서 내에서 피의자를 조사하는 때에는 수갑을 사 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위 규칙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 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도주할 것이 우려되어 피의자 신문 시 진정인에 게 수갑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과 같 이 진정인은 체포되기 이전 경찰서에 임의출석하여 조사를 받던 중 일방적 으로 퇴거한 사실이 있으나 임의조사의 경우 피의자는 언제든지 자유로이 수사기관에서 퇴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전력을 사유로 도주의 우려를 예 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강제로 체포된 피의자라 하더라도 이미 제압되어 수사기관에 인치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피의자 신문 시 수갑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진정인은 고령의 피의자(1944년생)로서 당시 해당 수사과 사 무실에는 피진정인 외 다수의 경찰관들이 있었고 문이 자동으로 개폐되는 장치가 있었으므로 진정인이 도주할 가능성은 낮았다고 할 수 있고, 이외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이 도주가 우려되는 특별한 행동을 한 사실이 발견되 지 않는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의자 신문 시 진정인에게 계속하여 수갑을 사용 한 행위는 위 규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의견으로는, 피진정인이 당시 진정인의 한쪽 손에만 수갑을 채워 의자에 걸어 놓는 방식으로 수갑 사용의 정도를 최소화했던 점을 감안하여 피진정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기보다는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 해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장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피의자 신문 시 수갑사용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 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체포된 지 48시간 이내에 진정인에 대한 구속영장 이 청구되었고, 그 다음날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진정인이 석방 된 것으로 이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에 의거 진행되었고 달리 위 법사항을 발견할 수 없는바, 이 부분 진정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