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4직권0000100
장애인거주시설의 거주인 강박 등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4년 3월 21일
요지
1. 피조사시설 종사자의 시설 거주인에 대한 부당한 폭행 및 강박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형법에 위반하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함. 2. 피조사시설 종사자의 시설 거주인에 대한 체벌, 노동부과(동원) 등 역시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위반이며 신체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 침해 3. 피조사시설이 시설 거주인의 장애연금 관리를 부실하거나 불투명하게 해온 사실 등은 장애인복지법 등 위반이며 행복추구권침해임.
1. 검찰총장에게 피조사시설 종사자의 시설 거주인에 대한 강박, 폭행에 따른 학대죄와 폭행죄 혐의에 대해 수사의뢰함.
2. 피조사시설의 감독기관에게 시설의 인권침해행위와 관련하여 시설장 교체를 포함한 행정처분, 회계감사, 시설 거주인 보호방안 마련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함.
3. 피조사시설에게 시설 거주인에 대한 권리제한 사안에 대한 상세 절차와 내용 마련하여 감독기관에 보고 및 실행, 시설 종사자의 인권침해행위 재발 방지 위한 대책마련, 장애 특성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을 받을 것 등 권고함.
1. 검찰총장에게 피조사시설 종사자의 시설 거주인에 대한 강박, 폭행에 따른 학대죄와 폭행죄 혐의에 대해 수사의뢰함.
2. 피조사시설의 감독기관에게 시설의 인권침해행위와 관련하여 시설장 교체를 포함한 행정처분, 회계감사, 시설 거주인 보호방안 마련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함.
3. 피조사시설에게 시설 거주인에 대한 권리제한 사안에 대한 상세 절차와 내용 마련하여 감독기관에 보고 및 실행, 시설 종사자의 인권침해행위 재발 방지 위한 대책마련, 장애 특성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을 받을 것 등 권고함.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4직권0000100
장애인거주시설의 거주인 강박 등에 의한 인권침해
피 해 자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 황oo 외 다수
피조사시설 o ooooo시설
1. 검찰총장에게,
가. o ooooo시설에서 2010. 11.부터 2013. 12.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장 유
oo과 관리자 고oo을 비롯하여 소속 종사자들이 거주인 황oo에 대해 행한
강박 등과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32조 제4항, 「형법」제273조 제1항에 위반
한 범죄혐의와
나. o ooooo시설에서 2012. 12.부터 2013. 12.까지의 기간 동안 거주인 박
oo에 대해 행한 같은 범죄혐의와
다. o ooooo시설에서 시기 미상에 거주인 권oo에 대해 행한 같은 범죄혐
의와
라. o ooooo시설에서 2012. 7.에 소속 종사자 김oo이 거주인 황△△에게
행한 폭행, 종사자 박△△가 2013. 11.부터 같은 해 12. 기간까지 거주인 권
oo, 박oo에게 행한 폭행, 종사자 최oo, 장oo, 유oo이 거주인 황oo, 박oo에
게 행한 폭행과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1항, 「형법」제
260조 제1항에 위반한 범죄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다.
2. oo시장에게,
가. o ooooo시설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1항 및 제4항 등을
위반하여 거주인에게 발생한 강박과 폭행,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위반한
거주인에 대한 체벌, 같은 법 제30조 제1항 및 제37조에 반하여 거주인들을
시설관리, 농사일 등에 동원한 과중한 역할 부과,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7 제2항에 위반하여 유통기한이 도과한 음식물을 반복해서 제공한 것 등의
인권침해행위를 지속한 것과 관련한 제재조치로써 시설장을 교체하고, 피해
거주인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전원을 포함한 보호조치를 할 것,
나. o ooooo시설이 「장애인복지법」제60조의4 제3항에 반하여 장애인연금
을 거주인의 이익에 반하여 사용하고 처리해온 것과 관련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적의 조치하고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
다. o ooooo시설의 인권침해행위 방지를 위해, 기존에 마련된 인권지킴이
단을 재구성하여 거주인의 실태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포함하
여 구체적인 시설 거주인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3. o ooooo시설장에게
가. 시설 종사자에 의해 거주인에 대한 부당한 강박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
주인에 대한 기본권 제한조치의 구체적 상황과 기준, 절차, 보호 및 의료
등의 세부 내용을 마련하여 관할 감독기관에 대한 보고와 점검을 통해 엄
격히 실행할 것,
나. 시설 종사자의 거주인에 대한 폭행, 체벌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관리 및 감독체계를 마련할 것,
다. 시설 종사자 편의나 거주인이 요청만으로 거주인을 시설 내외 작업이
나 노동일에 참여시키지 말 것과 향후 거주인의 작업은 공식적인 작업프로
그램이나 작업계약과 보호조치를 통해서만 시행할 것,
라. 시설 종사자들이 거주인의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절한 보
호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종사자 전체에 대해 일정기간 전문가 교육을
반복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Ⅰ. 직권조사의 개요
1. 조사 배경
2014. 1. 16. o ooooo시설(이하 "피조사 시설"이라고 한다)에서 거주인 중
일부가 강박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그 외에도 거주인들에 대한 체
벌과 부당한 노동에 동원 되는 등의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제보가 우리 위원
회에 접수되었다. 이에 피조사 시설에 대한 기초 조사 결과, 제보 내용의
일부가 사실로 확인되었고, 다수의 시설 거주인들에게 유사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으며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2014. 1. 23. 직권조사를 결정하였다.
2. 조사내용
피조사 시설 거주인에 대한 강박 등 가혹행위와 부당한 체벌, 노동부과
여부, 피조사 시설 거주인들의 장애연금 등에 대한 관리의 적정성과 금전착
취 및 유용 여부, 피조사 시설 관할 감독기관의 적절한 관리·감독 및 조치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Ⅱ.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Ⅲ. 인정사실 및 판단
1. 피조사 시설 관련 일반 현황
가. 피조사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o oo재단 소속 장애인거주시설이며, 같
은 재단은 피조사 시설 외에 장애전담보육시설인 ooooo집(1997년 개원, 110
명 정원)과 노인장기요양시설인 oooooo타운(2008년 개원, 70병상)을 운영
중이다. 사회복지법인 o oo재단은 1997년 사회복지법인 ooooo집으로 설립
허가를 받아 2008년 현재 상호로 법인 명칭을 변경하였다.
나. 피조사 시설은 정원 40명의 중증장애인거주시설로 2010. 5. 17. 개원
하였고 2013. 2. 현재 38명(남자 25명, 여자 13명)의 장애인이 거주하며 이들
중 지체장애(2급) 2명, 뇌병변장애(2급) 1명을 제외한 거주인 모두가 지적장
애인(1~2급)이다. 피조사 시설은 거주인들에 대해 2010. 5. 개원 초기 남녀
로 구분된 2개 생활실을 제공하다 2010. 10.에 남자 생활실을 oo방과 ??
방으로, 여자 생활실은 ??방으로 구분하고, 2012. 8.부터는 남자 생활실을
다시 oo, ??, ??방으로 나누어 운영 중이다. 시설 거주인 중 여자 거주
인들은 상태 정도의 구분 없이 1개 생활실에서 같이 거주하며, 남자 거주인
들은 의사소통이나 최소한의 독립적 행동이 어려운 거주인들은 oo방(9명),
단시간(1~3시간) 원내 작업이나 단체 산책 등이 가능할 정도의 거주인들은
??방(11명), 스스로 위생관리 등이 가능한 상태의 거주인들은 ??방(5명)
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피조사 시설은 oo, ??, ??방에는 주간에 3
명의 생활재활교사를 배치하고 야간에는 각 방에 1명의 교사가 근무토록하
며 ??방에는 주간에만 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2. 시설 거주인에 대한 강박, 폭행 등 가혹행위
가. 인정사실
피조사 시설 종사자 및 거주인의 진술, 피조사 시설에서 제출한 관련
자료, 위원회에 제보된 시설 거주인 관련 동영상 및 사진자료, 현장조사 결
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조사 시설장 유oo은 2010. 11. 입소한 거주인 황oo(남, 33세. 지적
장애1급)이 입소 직후부터 나타낸 이상행동 또는 주변 거주인이나 종사자들
에 대한 공격적 행동에 대한 통제 방법으로 시설 종사자인 생활재활교사들
에게 3회 가량 강박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이후 2013. 11.까지 생활재활교사
등은 시설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고oo 등 시설 중간관리자의 지시만으로
10회 이상 황oo에 대해 강박을 하였다. 또한 2012. 11.에 입소한 거주인 박
oo(남, 26세. 지적장애1급)에 대해서도 행동조절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7회
이상 강박을 실시하였으나 대부분의 강박이 시설장인 유oo에게 보고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거주인 중 2010. 6. 입소한 권oo(남, 44세. 지적장애1급)에
대해서는 간질 증상을 보여 시설 내 관리자 등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2012
년경에 강박이 1회 이루어졌다.
2) 시설 거주인 중 강박을 당한 권oo은 2010. 6.부터 ??방에서 생활
하다 2012. 8. oo방으로 옮겼고, 황oo과 박oo는 입소 때부터 현재까지 각각
??방과 oo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시설 소속 생활재활교사 등이 황oo과
박oo에 대해 시행한 강박은 모두 거주인들의 생활실 내 방에서 이루어졌고,
황oo에 대해서는 주로 침대에 사지를 묶거나 생활실 벽에 부착된 보행 보
조봉에 두 손을 묶었다. 박oo에 대해서는 팔 다리를 각각 묶어 방바닥에눕
혀 놓았고, 권oo에 대한 강박은 팔 다리를 묶어 생활실 출입문 앞에 눕혀
놓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황oo과 박oo에 대한 강박은짧게는 2~3시간, 길게
는 3~4일간 지속되는 경우가 있었다.
3) 시설 거주인 황oo, 박oo에 대한 강박 시 사용된 도구는 주로 도복
끈, 수건, 압박붕대, 억제대 등이었으나, 그 중 시설 종사자가 임의로 시행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강박 중 일부의 경우 황oo의 사지를 케이블타이를
이용해 침대 봉에 묶거나 입에 수건으로 재갈을 물렸고, 박oo에 대해서는
알몸 상태에서 두 손을 등 뒤로 꺾어 묶고 투명테이프로 팔과 발목을 감아
놓기도 했다. 또한 권oo은헤어드라이어의 전기줄과 허리띠를 이용해 두 팔
목과 발목이 묶였다.
4) 피조사 시설은 거주인 황oo과 박oo에 대해 입소 이후 지속적으로
보호자와의 연락,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약물 복용을
병행하였으나, 시설 내에서 이루어진 강박과 관련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
문의와 구체적인 상담을 하지 않았다. 피조사 시설 종사자들은 황oo 등에
대한 강박 시 소속 간호사를 통해 상태 확인을 거친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
분의 경우 생활재활교사가 강박의 필요성을 주변 교사나 관리자에게만 알
리고 시행했고 강박의 해제는 교사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
서 거주인의 상태 확인 역시 교사가 지켜보는 정도로 그쳤다. 특히 야간에
교사 1인이 근무할 경우 주간 근무자의 출근 전까지는 강박을 해제하지 않
았다.
5) 피조사 시설 종사자인 김oo 생활재활교사는 2012. 7. 황△△ 거주인
이 동료 거주인과 다퉈 벌을 받는 과정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내자 황
△△ 거주인의 머리를 벽에 여러 번 부딪치게 하고 구타하는 등 폭행을 가
하였고 이로 인해 같은 해 9. 퇴사 하였다. 또한 박△△ 교사는 2013. 11.부
터 12.까지 권oo, 박oo 거주인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과 머
리, 손·발바닥 등을 여러 번 손이나 파리채 등으로 폭행하였고 권oo에 대해
서는 신체에 멍자국이 남을 정도로 폭행을 가하여 같은 해 12. 퇴사 하였
다. 이외에 최oo, 장oo, 유oo 등의 교사가 황oo, 박oo 거주인에 대해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나.판단
1)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
복지법」제4조는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
맞은 대우를 받도록 재확인하고 있다. 또한 「헌법」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신체의 안전성이 외부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와 신체활동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
고 있다. 다만, 행동조절 장애 등으로 인해 장애인 스스로나 타인에게 심각
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 신체의 자유는 일정 정도 제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런 경우에도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보장에 더하여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7 제1항에서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장애인을 보다 더 두텁게 보호
하고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1항에서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같은 조 제4항은 장애를 이유로 시설 등에서 학대 등을 당하지 않
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그 대상이 장애인 여부를 떠나
「형법」제260조 제1항 및 제273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
거나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징역 및 벌금형
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조사 시설 종사자들은 거주인 황oo, 박oo
에 대해 1년에서 3년간의 입소 생활 중 행동통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반복
하여 강박을 했고, 거주인 권oo에 대해서는 황oo 등과 달리 간질증상으로
보호조치가 요구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강박을 하였다. 그리고 피조
사 시설내에서 황oo, 박oo, 권oo에 대해 시행된 강박은 많은 경우가 생활재
활교사나 중간 관리자의 임의적 판단에 의하여 시행한 것이며, 그 경우 시
설장은 물론 시설 내 유일한 의료인인 간호사의 개입도 없이 강박과 해제
를 반복했다. 또한 주간에 이루어진 강박이 야간까지 12시간 이상 지속되기
도 하였다.
4) 피조사 시설과 같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장애인복
지법」제44조의2 제6항에서 시설 이용자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 운영자가 할 수 있는 제한조
치의 내용, 절차, 한계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점 등을 고
려할 때, 일응 시설장이 거주인의 장애 특성에 따른 위험성을 완화시키기
위해 행동제약을 할 수 있다고도 볼 것이다. 그러나 강박은 직접 거주인의
신체를 물리적으로 억압한다는 점, 중증 지적장애인에 대해 강박상황이 초
래할 추가적인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극히 예외적이며 엄격한 보호 환경
아래에서만 일시적으로 고려될 수단인 것이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사 시설은 거주인에 대한 행동제약 수단으로
강박을 임의적이며 반복적으로 사용하였고, 그 강박의 도구나 장소 또한 적
절한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의료적인 보호 환경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통상 예상될 수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제한조치의 내용과
절차를 벗어난 것이다. 더구나 강박을 하면서 투명테이프로 손발을 감거나,
케이블타이 등을 사용했고, 전기줄이나 허리띠까지 사용하며 강박된 거주인
이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재갈을 물리기까지 한 것은 거주인에 대한 제
한보다 종사자의 편의에 더 치중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외에
도 피조사 시설 소속 일부 종사자들은 담당 거주인들의 장애 특성에 맞는
보호와 대처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구타 등 폭력적으로 거
주인을 통제하고자 했다.
6) 따라서 적어도 피조사 시설에서 시설장의 직접적인 지시나 확인 아
래 강박의 방법과 시간, 과정, 해제 등이 관리된 일부의 경우는 제외하더라
도 대부분 생활재활교사나 중간 관리자에 의해임의로 시행된 거주인 황oo,
박oo, 권oo에 대한 강박, 그리고 그 강박의 방법 등은 모두 장애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장애를 이유로 한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강박과 거주인 권oo, 황△△ 등에 대한 생활재활교사의 폭행
역시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7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1항에
서 금지하는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폭행이며, 교사들의 임의적인 강박과 폭
행은 「형법」제260조 제1항 및 제273조 제1항의 폭행과 학대죄에도 해당
한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피조사 시설에 행한 이와 같은 강박
과 폭행은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해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행위로판단된다.
3. 시설 거주인에 대한 체벌 등 부당한 처우
가. 인정사실
피조사 시설 종사자 및 거주인의 진술, 피조사 시설에서 제출한 관련 자
료,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조사 시설 종사자인 대부분의 생활재활교사나 간호사 등은 거주인
이 말을 듣지 않거나 단체행동에 따르지 않으면 시설 내 보고 체계를 거쳐
체벌로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생활재활교사들은 음식에 집착하는
거주인들의 특성을 이용하여 식사나 간식을 주지 않겠다고 겁을 주어 행동
을 유도하거나 주의를 주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교사들의 경우 습관적으로
거주인에게 딱밤, 귀 잡아당기기, 발로 엉덩이를 차거나 파리채로 손발 때
리기 등 신체적 침해를 하였다.
2) 피조사 시설에는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지만, 거주인
중 김oo, 정oo은 입소 직후부터 지속해서 시설 주변정리·보수, 물품운반, 쓰
레기 청소 등의 시설관리 업무나 주방업무 보조 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2013년에는 시설장의 개인적 사정이나 외부의 부탁에 따라 시설관리 직원
을 공사 현장이나 폐교의 쓰레기 정리 현장 등에 보내면서 김oo, 정oo 거
주인을 직원의 보조자로 데려가 2~3일간 같이 일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같은 해에 양파밭 수확 등 외부 농사일에 김oo 거주인을 수일간 보내 참여
시켰고,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수 거주인들을 같은 농사일에 동원하여
일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생활재활교사 관리 하에 시설 종사자의 차량을
세차해주는 일에 거주인들을 참여시켰다.
3) 피조사 시설 종사자들이 거주인들을 참여시킨 모든 작업은 시설 차
원의 프로그램으로 계획되어 시행되거나 공식적인 관리체계에서 이루어지
지 않았으며, 시설장의 개인적 허락이나 일부 생활재활교사, 업무담당자의
개인적인 관리 하에 진행되었다. 더욱이 거주인이 외부 작업에 일정기간 참
여할 경우에도 피조사 시설은 거주인의 작업시간, 대가지급, 보호 등과 관
련한 작업계약이나 안전조치의 확인 없이 진행하였다.
라) 피조사 시설은 거주인들에게 식사 외에 간식으로 유제품 음료나 과
자류 등을 제공해오고 있으며 1일 식단 내용과 간식은 시설 관리자나 생활
재활교사가 아닌 주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재량으로 선택하여 제공하고
있다. 2012년 및 2013년 기간 동안 시설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유제품
음료 등을 거주인들에게 여러 번 제공하였고 이 과정에서 일부 생활재활교
사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나.판단
1)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헌법」제10조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의미는 개인이 처한 상태, 장애 유무 등을 불
문하고 인격적인 대우와 존중 등 본질적인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또한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란 경중을 가리지 않고
개인의 신체에 가해지는 어떠한 침해로부터도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는 원
칙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다.
2) 그러므로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구체화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시설 등에서 그 구성원이 장애인에 대해 그의 의사에
반한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서도 역시 시설 등에서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
나 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는 특히, 같은 법 제37
조에서 누구든지 정신장애인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7 제2항에서는 자신의 보호를 받는 장애인에 대
해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조치를 소홀히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3) 이러한 제 규정에서 볼 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조사 시설은 관
행적으로 거주인들에 대해 식사나 간식을 주지 않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하
는 체벌을 해왔고, 더구나 이를 시설장이나 관리자가 알고 있었음에도 생활
재활교사들과 상호 묵인하였다. 또한 일부 인지와 활동 능력이 있는 거주인
들에 대해 시설장 개인의 판단 또는 업무담당자의 책임만으로 시설 내외
작업에 동원시키거나 참여토록 했고 그 작업의 일부 내용은 경운기 운전,
공사현장 노동 등 해당 거주인의 장애 정도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더해 피조사 시설은 이들 작업에 참여한 거주인들에
대해서는 작업시간, 대가지급이나 그 관리 역시 시설장이나 관련 담당 직원
또는 교사가임의로 정하거나 지급여부를 결정했다.
4) 따라서 피조사 시설에서 소속 종사자들이 거주인에게 행한 체벌과
신체적 침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3항 규정에 반하는 장애인
에 대한 모욕감이나 비하를 유발하는 행동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일부
거주인이 혹여 스스로 원하여 시작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시설장 등이 임의
로, 적절한 보호조치나 관리도 미흡한 채, 거주인을 시설관리, 농사나 공사
현장 등의 작업에 참여시킨 것은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이들이 원했다는
것만으로는 그의 의사를 존중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 오히려 같은 법 제
30조 제1항이 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에 반한 것이며, 같은 법 제37조에도 반하여 정신장애인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준 것이다. 그리고 피조사
시설이 어떠한 사유에서든 거주인들에게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물을 반복
하여 제공했다는 것은 음식물의 상태 등을 알기 어려운 지적장애인들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것으로 이 역시 같은 법 제37조를 위반했다고 판단되
며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7 제2항에 반하여 거주인들에게 기본적인 보
호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도 판단된다. 아울러 이러한 피조사 시설의 행위
들은 결국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도록 한 거주인의 인격권이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있다.
4. 시설 거주자의 장애연금 등 부당한 금전 유용
가. 인정사실
1) 피조사 시설의 현재 거주인 38명 중 1명을 제외한 전원이 기초생활
수급자이며, 이들 모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면서 1,
2급의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이다. 이에 따라 거주인들은 「장애인연금
법」에 의거하여 매월 96,800원의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거주인들의
장애인연금은 개인별 계좌로 입금을 받되, 2013. 9.까지는 시설 사무실에서
일괄 관리해오다 같은 해 10.부터 생활실 별로 담당 생활재활교사가 관리해
오고 있다. 그리고 피조사 시설은 장애인연금을 사용할 경우 거주인별로 지
출결의서를 작성한다.
2) 피조사 시설은 2013년 거주인의 장애인연금에서 (거주인 공동)명절
제사상 물품이나 약제, 피복 구입, 목욕비 지출 등을 하면서 거주인 개인적
경비로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증빙은 대부분 간이영수증으로 처
리하였다. 그리고 2013. 2.부터 4.까지의 기간 중 생활재활교사 5명이 동반
한 거주인 7명의 목욕비용 처리에서 교사들의 비용도 거주인의 장애인연금
에서 지출처리를 하였다. 피조사 시설은 거주인에게 제공하는 간식(유제품,
과자류 등)구입을 위해 모든 거주인의 장애인연금에서 일률적으로 3만원 가
량을 인출하고 있으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 없이 구입내역만 관리하며 동일
제품에 대해 일자별로 가격을 다르게 기록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조사 시설
은 2013. 10.에는 장애인연금 계좌에 잔액이 많은 거주인 10명으로부터 일
률적으로 30만원씩을 인출하여(총 3백만원) 도라지, 포도즙을 구입한 후 거
주인 전체에 제공하였고 그 지출에 대해 간이영수증으로만 증빙서류를 구
비하였다.
3) 피조사 시설에 대한 감독기관인 oo시는 시설 개원 이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보조금, 후원금, 회계일반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년 1회씩 3회
실시하고 물품구입 등의 증빙서류로 납품서, 견적서 원본 미첨부, 세금계산
서가 아닌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한 사안들에 대한 지적과 시정조치를 하였
다.
나.판단
1) 「헌법」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어떠한 분
야나 환경에서든 인간다운 삶이 전제되는 것이며, 이러한 권리의 본질에는
개개인이 자율적인 결정을 통해 생활의 유지, 향상이나 복지를 추구하는 것
의 보장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는 개인이 가진 장애의 특성으로 인해 스스
로의 결정과 욕구를 표현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제한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오히려 이들의 이익에 더 부합될 수 있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
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며,
「장애인복지법」제60조의4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 이용
자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나아가 「장애
인차별금지법」 제30조 제3항에서는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재
산권 행사 등을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
는 안 된다고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서 볼 때, 피조사 시설은 거주인들의 장애 정도에 따
라 기초적인 생활유지와 복지를 위해 지극히 장애인 개인을 위해 사용하도
록 지급받는 장애인연금을 일괄 또는 담당 생활재활교사가 관리하면서 그
금전의 사용내역과 처리결과를 불분명하게 유지해왔다. 또한 피조사 시설은
거주인의 목욕 보조와 같은 활동에서 생활재활교사에게 사용되는 비용은
시설에서 부담해야함에도 거주인의 장애인연금에서 지출하도록 했고, 거주
인 전원에게 제공하는 물품을 일부 거주인들에게만 부담시켜 그들의 장애
인연금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거주인들의 개인적 욕구에 대한 파악의 노력
없이 간식의 종류를 일괄 구입하면서 거주인들의 장애인연금에서 정기적으
로 그 비용을 일률적으로 지출토록 하고 그 지출 증빙 또한 부실하게 처리
해왔다.
3) 장애인연금은 당연히 수급 당사자인 장애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될
것이나, 피조사 시설의 거주인들처럼 중증 지적장애로 인해 스스로의 욕구
표현과 금전관리가 어려운 경우 시설장의 책임아래 수급자의 개인적인 용
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그 사용 범위 역시 시설에 위임되었을지라도
거주인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시설 운영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피조사 시설
의 행위는 그동안 거주인들의 장애인연금을 일부는 목적에서 벗어나 자의
적으로 사용한 것이며, 일부는 불투명하게 관리를 해온 것으로서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30조 제3항에 반하여 거주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이
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제60조의4에서 의미하는 거주
인의 자기결정권의 보장과 시설에 부과된 의무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이러한 피조사 시설의 거주인의 소득 또는 금전에 대한
부당한 관리는 궁극적으로는 거주인에게 보장되어야 할「헌법」제10조에서
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판단된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4조
에 따라 피조사 시설과 관할 감독기관 및 관련 기관에게 구제조치 등의 권
고와 수사의뢰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3. 21.
위 원 장 장 명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선 애
별지
관 련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복지법」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제59조의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
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제60조의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①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
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②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거주, 요양, 생활지원, 지역사회생활 지원
등을 위하여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설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장애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
의 의사에따라 스스로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30조(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가족ㆍ가정 및 복지시
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
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③가족ㆍ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
주의 자유(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ㆍ박탈ㆍ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
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③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
는언어적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
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4.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
하의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①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4직권0000100
장애인거주시설의 거주인 강박 등에 의한 인권침해
피 해 자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 황oo 외 다수
피조사시설 o ooooo시설
1. 검찰총장에게,
가. o ooooo시설에서 2010. 11.부터 2013. 12.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장 유
oo과 관리자 고oo을 비롯하여 소속 종사자들이 거주인 황oo에 대해 행한
강박 등과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32조 제4항, 「형법」제273조 제1항에 위반
한 범죄혐의와
나. o ooooo시설에서 2012. 12.부터 2013. 12.까지의 기간 동안 거주인 박
oo에 대해 행한 같은 범죄혐의와
다. o ooooo시설에서 시기 미상에 거주인 권oo에 대해 행한 같은 범죄혐
의와
라. o ooooo시설에서 2012. 7.에 소속 종사자 김oo이 거주인 황△△에게
행한 폭행, 종사자 박△△가 2013. 11.부터 같은 해 12. 기간까지 거주인 권
oo, 박oo에게 행한 폭행, 종사자 최oo, 장oo, 유oo이 거주인 황oo, 박oo에
게 행한 폭행과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1항, 「형법」제
260조 제1항에 위반한 범죄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다.
2. oo시장에게,
가. o ooooo시설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1항 및 제4항 등을
위반하여 거주인에게 발생한 강박과 폭행,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위반한
거주인에 대한 체벌, 같은 법 제30조 제1항 및 제37조에 반하여 거주인들을
시설관리, 농사일 등에 동원한 과중한 역할 부과,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7 제2항에 위반하여 유통기한이 도과한 음식물을 반복해서 제공한 것 등의
인권침해행위를 지속한 것과 관련한 제재조치로써 시설장을 교체하고, 피해
거주인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전원을 포함한 보호조치를 할 것,
나. o ooooo시설이 「장애인복지법」제60조의4 제3항에 반하여 장애인연금
을 거주인의 이익에 반하여 사용하고 처리해온 것과 관련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적의 조치하고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
다. o ooooo시설의 인권침해행위 방지를 위해, 기존에 마련된 인권지킴이
단을 재구성하여 거주인의 실태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포함하
여 구체적인 시설 거주인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3. o ooooo시설장에게
가. 시설 종사자에 의해 거주인에 대한 부당한 강박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
주인에 대한 기본권 제한조치의 구체적 상황과 기준, 절차, 보호 및 의료
등의 세부 내용을 마련하여 관할 감독기관에 대한 보고와 점검을 통해 엄
격히 실행할 것,
나. 시설 종사자의 거주인에 대한 폭행, 체벌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관리 및 감독체계를 마련할 것,
다. 시설 종사자 편의나 거주인이 요청만으로 거주인을 시설 내외 작업이
나 노동일에 참여시키지 말 것과 향후 거주인의 작업은 공식적인 작업프로
그램이나 작업계약과 보호조치를 통해서만 시행할 것,
라. 시설 종사자들이 거주인의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절한 보
호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종사자 전체에 대해 일정기간 전문가 교육을
반복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Ⅰ. 직권조사의 개요
1. 조사 배경
2014. 1. 16. o ooooo시설(이하 "피조사 시설"이라고 한다)에서 거주인 중
일부가 강박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그 외에도 거주인들에 대한 체
벌과 부당한 노동에 동원 되는 등의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제보가 우리 위원
회에 접수되었다. 이에 피조사 시설에 대한 기초 조사 결과, 제보 내용의
일부가 사실로 확인되었고, 다수의 시설 거주인들에게 유사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으며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2014. 1. 23. 직권조사를 결정하였다.
2. 조사내용
피조사 시설 거주인에 대한 강박 등 가혹행위와 부당한 체벌, 노동부과
여부, 피조사 시설 거주인들의 장애연금 등에 대한 관리의 적정성과 금전착
취 및 유용 여부, 피조사 시설 관할 감독기관의 적절한 관리·감독 및 조치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Ⅱ.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Ⅲ. 인정사실 및 판단
1. 피조사 시설 관련 일반 현황
가. 피조사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o oo재단 소속 장애인거주시설이며, 같
은 재단은 피조사 시설 외에 장애전담보육시설인 ooooo집(1997년 개원, 110
명 정원)과 노인장기요양시설인 oooooo타운(2008년 개원, 70병상)을 운영
중이다. 사회복지법인 o oo재단은 1997년 사회복지법인 ooooo집으로 설립
허가를 받아 2008년 현재 상호로 법인 명칭을 변경하였다.
나. 피조사 시설은 정원 40명의 중증장애인거주시설로 2010. 5. 17. 개원
하였고 2013. 2. 현재 38명(남자 25명, 여자 13명)의 장애인이 거주하며 이들
중 지체장애(2급) 2명, 뇌병변장애(2급) 1명을 제외한 거주인 모두가 지적장
애인(1~2급)이다. 피조사 시설은 거주인들에 대해 2010. 5. 개원 초기 남녀
로 구분된 2개 생활실을 제공하다 2010. 10.에 남자 생활실을 oo방과 ??
방으로, 여자 생활실은 ??방으로 구분하고, 2012. 8.부터는 남자 생활실을
다시 oo, ??, ??방으로 나누어 운영 중이다. 시설 거주인 중 여자 거주
인들은 상태 정도의 구분 없이 1개 생활실에서 같이 거주하며, 남자 거주인
들은 의사소통이나 최소한의 독립적 행동이 어려운 거주인들은 oo방(9명),
단시간(1~3시간) 원내 작업이나 단체 산책 등이 가능할 정도의 거주인들은
??방(11명), 스스로 위생관리 등이 가능한 상태의 거주인들은 ??방(5명)
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피조사 시설은 oo, ??, ??방에는 주간에 3
명의 생활재활교사를 배치하고 야간에는 각 방에 1명의 교사가 근무토록하
며 ??방에는 주간에만 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2. 시설 거주인에 대한 강박, 폭행 등 가혹행위
가. 인정사실
피조사 시설 종사자 및 거주인의 진술, 피조사 시설에서 제출한 관련
자료, 위원회에 제보된 시설 거주인 관련 동영상 및 사진자료, 현장조사 결
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조사 시설장 유oo은 2010. 11. 입소한 거주인 황oo(남, 33세. 지적
장애1급)이 입소 직후부터 나타낸 이상행동 또는 주변 거주인이나 종사자들
에 대한 공격적 행동에 대한 통제 방법으로 시설 종사자인 생활재활교사들
에게 3회 가량 강박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이후 2013. 11.까지 생활재활교사
등은 시설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고oo 등 시설 중간관리자의 지시만으로
10회 이상 황oo에 대해 강박을 하였다. 또한 2012. 11.에 입소한 거주인 박
oo(남, 26세. 지적장애1급)에 대해서도 행동조절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7회
이상 강박을 실시하였으나 대부분의 강박이 시설장인 유oo에게 보고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거주인 중 2010. 6. 입소한 권oo(남, 44세. 지적장애1급)에
대해서는 간질 증상을 보여 시설 내 관리자 등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2012
년경에 강박이 1회 이루어졌다.
2) 시설 거주인 중 강박을 당한 권oo은 2010. 6.부터 ??방에서 생활
하다 2012. 8. oo방으로 옮겼고, 황oo과 박oo는 입소 때부터 현재까지 각각
??방과 oo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시설 소속 생활재활교사 등이 황oo과
박oo에 대해 시행한 강박은 모두 거주인들의 생활실 내 방에서 이루어졌고,
황oo에 대해서는 주로 침대에 사지를 묶거나 생활실 벽에 부착된 보행 보
조봉에 두 손을 묶었다. 박oo에 대해서는 팔 다리를 각각 묶어 방바닥에눕
혀 놓았고, 권oo에 대한 강박은 팔 다리를 묶어 생활실 출입문 앞에 눕혀
놓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황oo과 박oo에 대한 강박은짧게는 2~3시간, 길게
는 3~4일간 지속되는 경우가 있었다.
3) 시설 거주인 황oo, 박oo에 대한 강박 시 사용된 도구는 주로 도복
끈, 수건, 압박붕대, 억제대 등이었으나, 그 중 시설 종사자가 임의로 시행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강박 중 일부의 경우 황oo의 사지를 케이블타이를
이용해 침대 봉에 묶거나 입에 수건으로 재갈을 물렸고, 박oo에 대해서는
알몸 상태에서 두 손을 등 뒤로 꺾어 묶고 투명테이프로 팔과 발목을 감아
놓기도 했다. 또한 권oo은헤어드라이어의 전기줄과 허리띠를 이용해 두 팔
목과 발목이 묶였다.
4) 피조사 시설은 거주인 황oo과 박oo에 대해 입소 이후 지속적으로
보호자와의 연락,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약물 복용을
병행하였으나, 시설 내에서 이루어진 강박과 관련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
문의와 구체적인 상담을 하지 않았다. 피조사 시설 종사자들은 황oo 등에
대한 강박 시 소속 간호사를 통해 상태 확인을 거친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
분의 경우 생활재활교사가 강박의 필요성을 주변 교사나 관리자에게만 알
리고 시행했고 강박의 해제는 교사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
서 거주인의 상태 확인 역시 교사가 지켜보는 정도로 그쳤다. 특히 야간에
교사 1인이 근무할 경우 주간 근무자의 출근 전까지는 강박을 해제하지 않
았다.
5) 피조사 시설 종사자인 김oo 생활재활교사는 2012. 7. 황△△ 거주인
이 동료 거주인과 다퉈 벌을 받는 과정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내자 황
△△ 거주인의 머리를 벽에 여러 번 부딪치게 하고 구타하는 등 폭행을 가
하였고 이로 인해 같은 해 9. 퇴사 하였다. 또한 박△△ 교사는 2013. 11.부
터 12.까지 권oo, 박oo 거주인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과 머
리, 손·발바닥 등을 여러 번 손이나 파리채 등으로 폭행하였고 권oo에 대해
서는 신체에 멍자국이 남을 정도로 폭행을 가하여 같은 해 12. 퇴사 하였
다. 이외에 최oo, 장oo, 유oo 등의 교사가 황oo, 박oo 거주인에 대해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나.판단
1)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
복지법」제4조는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
맞은 대우를 받도록 재확인하고 있다. 또한 「헌법」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신체의 안전성이 외부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와 신체활동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
고 있다. 다만, 행동조절 장애 등으로 인해 장애인 스스로나 타인에게 심각
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 신체의 자유는 일정 정도 제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런 경우에도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보장에 더하여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7 제1항에서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장애인을 보다 더 두텁게 보호
하고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1항에서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같은 조 제4항은 장애를 이유로 시설 등에서 학대 등을 당하지 않
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그 대상이 장애인 여부를 떠나
「형법」제260조 제1항 및 제273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
거나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징역 및 벌금형
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조사 시설 종사자들은 거주인 황oo, 박oo
에 대해 1년에서 3년간의 입소 생활 중 행동통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반복
하여 강박을 했고, 거주인 권oo에 대해서는 황oo 등과 달리 간질증상으로
보호조치가 요구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강박을 하였다. 그리고 피조
사 시설내에서 황oo, 박oo, 권oo에 대해 시행된 강박은 많은 경우가 생활재
활교사나 중간 관리자의 임의적 판단에 의하여 시행한 것이며, 그 경우 시
설장은 물론 시설 내 유일한 의료인인 간호사의 개입도 없이 강박과 해제
를 반복했다. 또한 주간에 이루어진 강박이 야간까지 12시간 이상 지속되기
도 하였다.
4) 피조사 시설과 같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장애인복
지법」제44조의2 제6항에서 시설 이용자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 운영자가 할 수 있는 제한조
치의 내용, 절차, 한계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점 등을 고
려할 때, 일응 시설장이 거주인의 장애 특성에 따른 위험성을 완화시키기
위해 행동제약을 할 수 있다고도 볼 것이다. 그러나 강박은 직접 거주인의
신체를 물리적으로 억압한다는 점, 중증 지적장애인에 대해 강박상황이 초
래할 추가적인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극히 예외적이며 엄격한 보호 환경
아래에서만 일시적으로 고려될 수단인 것이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사 시설은 거주인에 대한 행동제약 수단으로
강박을 임의적이며 반복적으로 사용하였고, 그 강박의 도구나 장소 또한 적
절한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의료적인 보호 환경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통상 예상될 수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제한조치의 내용과
절차를 벗어난 것이다. 더구나 강박을 하면서 투명테이프로 손발을 감거나,
케이블타이 등을 사용했고, 전기줄이나 허리띠까지 사용하며 강박된 거주인
이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재갈을 물리기까지 한 것은 거주인에 대한 제
한보다 종사자의 편의에 더 치중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외에
도 피조사 시설 소속 일부 종사자들은 담당 거주인들의 장애 특성에 맞는
보호와 대처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구타 등 폭력적으로 거
주인을 통제하고자 했다.
6) 따라서 적어도 피조사 시설에서 시설장의 직접적인 지시나 확인 아
래 강박의 방법과 시간, 과정, 해제 등이 관리된 일부의 경우는 제외하더라
도 대부분 생활재활교사나 중간 관리자에 의해임의로 시행된 거주인 황oo,
박oo, 권oo에 대한 강박, 그리고 그 강박의 방법 등은 모두 장애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장애를 이유로 한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강박과 거주인 권oo, 황△△ 등에 대한 생활재활교사의 폭행
역시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7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1항에
서 금지하는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폭행이며, 교사들의 임의적인 강박과 폭
행은 「형법」제260조 제1항 및 제273조 제1항의 폭행과 학대죄에도 해당
한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피조사 시설에 행한 이와 같은 강박
과 폭행은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해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행위로판단된다.
3. 시설 거주인에 대한 체벌 등 부당한 처우
가. 인정사실
피조사 시설 종사자 및 거주인의 진술, 피조사 시설에서 제출한 관련 자
료,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조사 시설 종사자인 대부분의 생활재활교사나 간호사 등은 거주인
이 말을 듣지 않거나 단체행동에 따르지 않으면 시설 내 보고 체계를 거쳐
체벌로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생활재활교사들은 음식에 집착하는
거주인들의 특성을 이용하여 식사나 간식을 주지 않겠다고 겁을 주어 행동
을 유도하거나 주의를 주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교사들의 경우 습관적으로
거주인에게 딱밤, 귀 잡아당기기, 발로 엉덩이를 차거나 파리채로 손발 때
리기 등 신체적 침해를 하였다.
2) 피조사 시설에는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지만, 거주인
중 김oo, 정oo은 입소 직후부터 지속해서 시설 주변정리·보수, 물품운반, 쓰
레기 청소 등의 시설관리 업무나 주방업무 보조 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2013년에는 시설장의 개인적 사정이나 외부의 부탁에 따라 시설관리 직원
을 공사 현장이나 폐교의 쓰레기 정리 현장 등에 보내면서 김oo, 정oo 거
주인을 직원의 보조자로 데려가 2~3일간 같이 일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같은 해에 양파밭 수확 등 외부 농사일에 김oo 거주인을 수일간 보내 참여
시켰고,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수 거주인들을 같은 농사일에 동원하여
일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생활재활교사 관리 하에 시설 종사자의 차량을
세차해주는 일에 거주인들을 참여시켰다.
3) 피조사 시설 종사자들이 거주인들을 참여시킨 모든 작업은 시설 차
원의 프로그램으로 계획되어 시행되거나 공식적인 관리체계에서 이루어지
지 않았으며, 시설장의 개인적 허락이나 일부 생활재활교사, 업무담당자의
개인적인 관리 하에 진행되었다. 더욱이 거주인이 외부 작업에 일정기간 참
여할 경우에도 피조사 시설은 거주인의 작업시간, 대가지급, 보호 등과 관
련한 작업계약이나 안전조치의 확인 없이 진행하였다.
라) 피조사 시설은 거주인들에게 식사 외에 간식으로 유제품 음료나 과
자류 등을 제공해오고 있으며 1일 식단 내용과 간식은 시설 관리자나 생활
재활교사가 아닌 주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재량으로 선택하여 제공하고
있다. 2012년 및 2013년 기간 동안 시설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유제품
음료 등을 거주인들에게 여러 번 제공하였고 이 과정에서 일부 생활재활교
사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나.판단
1)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헌법」제10조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의미는 개인이 처한 상태, 장애 유무 등을 불
문하고 인격적인 대우와 존중 등 본질적인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또한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란 경중을 가리지 않고
개인의 신체에 가해지는 어떠한 침해로부터도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는 원
칙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다.
2) 그러므로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구체화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시설 등에서 그 구성원이 장애인에 대해 그의 의사에
반한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서도 역시 시설 등에서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
나 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는 특히, 같은 법 제37
조에서 누구든지 정신장애인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7 제2항에서는 자신의 보호를 받는 장애인에 대
해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조치를 소홀히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3) 이러한 제 규정에서 볼 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조사 시설은 관
행적으로 거주인들에 대해 식사나 간식을 주지 않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하
는 체벌을 해왔고, 더구나 이를 시설장이나 관리자가 알고 있었음에도 생활
재활교사들과 상호 묵인하였다. 또한 일부 인지와 활동 능력이 있는 거주인
들에 대해 시설장 개인의 판단 또는 업무담당자의 책임만으로 시설 내외
작업에 동원시키거나 참여토록 했고 그 작업의 일부 내용은 경운기 운전,
공사현장 노동 등 해당 거주인의 장애 정도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더해 피조사 시설은 이들 작업에 참여한 거주인들에
대해서는 작업시간, 대가지급이나 그 관리 역시 시설장이나 관련 담당 직원
또는 교사가임의로 정하거나 지급여부를 결정했다.
4) 따라서 피조사 시설에서 소속 종사자들이 거주인에게 행한 체벌과
신체적 침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3항 규정에 반하는 장애인
에 대한 모욕감이나 비하를 유발하는 행동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일부
거주인이 혹여 스스로 원하여 시작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시설장 등이 임의
로, 적절한 보호조치나 관리도 미흡한 채, 거주인을 시설관리, 농사나 공사
현장 등의 작업에 참여시킨 것은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이들이 원했다는
것만으로는 그의 의사를 존중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 오히려 같은 법 제
30조 제1항이 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에 반한 것이며, 같은 법 제37조에도 반하여 정신장애인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준 것이다. 그리고 피조사
시설이 어떠한 사유에서든 거주인들에게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물을 반복
하여 제공했다는 것은 음식물의 상태 등을 알기 어려운 지적장애인들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것으로 이 역시 같은 법 제37조를 위반했다고 판단되
며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7 제2항에 반하여 거주인들에게 기본적인 보
호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도 판단된다. 아울러 이러한 피조사 시설의 행위
들은 결국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도록 한 거주인의 인격권이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있다.
4. 시설 거주자의 장애연금 등 부당한 금전 유용
가. 인정사실
1) 피조사 시설의 현재 거주인 38명 중 1명을 제외한 전원이 기초생활
수급자이며, 이들 모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면서 1,
2급의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이다. 이에 따라 거주인들은 「장애인연금
법」에 의거하여 매월 96,800원의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거주인들의
장애인연금은 개인별 계좌로 입금을 받되, 2013. 9.까지는 시설 사무실에서
일괄 관리해오다 같은 해 10.부터 생활실 별로 담당 생활재활교사가 관리해
오고 있다. 그리고 피조사 시설은 장애인연금을 사용할 경우 거주인별로 지
출결의서를 작성한다.
2) 피조사 시설은 2013년 거주인의 장애인연금에서 (거주인 공동)명절
제사상 물품이나 약제, 피복 구입, 목욕비 지출 등을 하면서 거주인 개인적
경비로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증빙은 대부분 간이영수증으로 처
리하였다. 그리고 2013. 2.부터 4.까지의 기간 중 생활재활교사 5명이 동반
한 거주인 7명의 목욕비용 처리에서 교사들의 비용도 거주인의 장애인연금
에서 지출처리를 하였다. 피조사 시설은 거주인에게 제공하는 간식(유제품,
과자류 등)구입을 위해 모든 거주인의 장애인연금에서 일률적으로 3만원 가
량을 인출하고 있으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 없이 구입내역만 관리하며 동일
제품에 대해 일자별로 가격을 다르게 기록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조사 시설
은 2013. 10.에는 장애인연금 계좌에 잔액이 많은 거주인 10명으로부터 일
률적으로 30만원씩을 인출하여(총 3백만원) 도라지, 포도즙을 구입한 후 거
주인 전체에 제공하였고 그 지출에 대해 간이영수증으로만 증빙서류를 구
비하였다.
3) 피조사 시설에 대한 감독기관인 oo시는 시설 개원 이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보조금, 후원금, 회계일반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년 1회씩 3회
실시하고 물품구입 등의 증빙서류로 납품서, 견적서 원본 미첨부, 세금계산
서가 아닌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한 사안들에 대한 지적과 시정조치를 하였
다.
나.판단
1) 「헌법」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어떠한 분
야나 환경에서든 인간다운 삶이 전제되는 것이며, 이러한 권리의 본질에는
개개인이 자율적인 결정을 통해 생활의 유지, 향상이나 복지를 추구하는 것
의 보장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는 개인이 가진 장애의 특성으로 인해 스스
로의 결정과 욕구를 표현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제한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오히려 이들의 이익에 더 부합될 수 있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
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며,
「장애인복지법」제60조의4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 이용
자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나아가 「장애
인차별금지법」 제30조 제3항에서는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재
산권 행사 등을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
는 안 된다고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서 볼 때, 피조사 시설은 거주인들의 장애 정도에 따
라 기초적인 생활유지와 복지를 위해 지극히 장애인 개인을 위해 사용하도
록 지급받는 장애인연금을 일괄 또는 담당 생활재활교사가 관리하면서 그
금전의 사용내역과 처리결과를 불분명하게 유지해왔다. 또한 피조사 시설은
거주인의 목욕 보조와 같은 활동에서 생활재활교사에게 사용되는 비용은
시설에서 부담해야함에도 거주인의 장애인연금에서 지출하도록 했고, 거주
인 전원에게 제공하는 물품을 일부 거주인들에게만 부담시켜 그들의 장애
인연금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거주인들의 개인적 욕구에 대한 파악의 노력
없이 간식의 종류를 일괄 구입하면서 거주인들의 장애인연금에서 정기적으
로 그 비용을 일률적으로 지출토록 하고 그 지출 증빙 또한 부실하게 처리
해왔다.
3) 장애인연금은 당연히 수급 당사자인 장애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될
것이나, 피조사 시설의 거주인들처럼 중증 지적장애로 인해 스스로의 욕구
표현과 금전관리가 어려운 경우 시설장의 책임아래 수급자의 개인적인 용
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그 사용 범위 역시 시설에 위임되었을지라도
거주인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시설 운영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피조사 시설
의 행위는 그동안 거주인들의 장애인연금을 일부는 목적에서 벗어나 자의
적으로 사용한 것이며, 일부는 불투명하게 관리를 해온 것으로서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30조 제3항에 반하여 거주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이
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제60조의4에서 의미하는 거주
인의 자기결정권의 보장과 시설에 부과된 의무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이러한 피조사 시설의 거주인의 소득 또는 금전에 대한
부당한 관리는 궁극적으로는 거주인에게 보장되어야 할「헌법」제10조에서
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판단된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4조
에 따라 피조사 시설과 관할 감독기관 및 관련 기관에게 구제조치 등의 권
고와 수사의뢰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3. 21.
위 원 장 장 명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선 애
별지
관 련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복지법」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제59조의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
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제60조의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①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
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②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거주, 요양, 생활지원, 지역사회생활 지원
등을 위하여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설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장애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
의 의사에따라 스스로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30조(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가족ㆍ가정 및 복지시
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
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③가족ㆍ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
주의 자유(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ㆍ박탈ㆍ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
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③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
는언어적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
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4.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
하의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①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