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4진인0002901

신체의 자유 침해 등(보호)

국가인권위원회 J침해구제위 의결일: 2005년 4월 25일

요지

1. 진정요지 가. 일부 환자가 구타를 당했다. 나. 간호사 임의대로 안정실에 입실시키고 욕설을 많이 사용한다. 다. 일부 환자들은 저임금·중노동을 하고 원장 라운딩시 강제적으로 청소를 한다. 라. 환자들을 강제로 예배보게 하고 십일조를 강요한다. 마. 흡연권을 제한한다. 바. 보호자에게 재입원 동의를 받아 강제입원시킨다. 사. 생필품 및 목욕비로 월 11,000원을 일률적으로 공제한다.

..

주문

1.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에게 보호사 이○○ 에 대해 주 의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나머지 다른 진정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제 2 소 위 원 회
결 정
사 건 명 : 신체의 자유 침해 등(04진인2901)
진 정 인 : 이○○ (xxxxxx-xxxxxxx)
피진정인 : ○○병원장
주 문
1.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에게 보호사 이○○ 에 대해 주
의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나머지 다른 진정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일부 환자가 구타를 당했다.
나. 간호사 임의대로 안정실에 입실시키고 욕설을 많이 사용한다.
다. 일부 환자들은 저임금·중노동을 하고 원장 라운딩시 강제적으
로 청소를 한다.
라. 환자들을 강제로 예배보게 하고 십일조를 강요한다.
마. 흡연권을 제한한다.
바. 보호자에게 재입원 동의를 받아 강제입원시킨다.
사. 생필품 및 목욕비로 월 11,000원을 일률적으로 공제한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요지 가. 관련
이○○ 보호사는 박○○ 환자 발바닥을 플라스틱 자로 2번 때린
것만 인정하고 그 외의 사실은 부인한다.
(2) 진정요지 나. 관련
담당의사 지시없이 절대로 그런 일은 없으며, 그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권고사직을 시킬 것이다.
(3) 진정요지 다. 관련
재활치료차원의 작업치료이지 일반적인 노동이 아니며 환자 등의
동의에 의해 실시하고 원장 라운딩시 강제적인 청소는 절대 없다.
(4) 진정요지 라. 관련
환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뿐 그러한 일은 절대 없으며 십일
조도 내고싶은 환자에 한하며 직원들의 성금과 함께 환자 생일잔치비
용으로 사용한다.
(5) 진정요지 마. 관련
흡연권 제한이 아니라 행동치료차원에서 조절을 하며, 환자들의
권익체계 지침을 게시하여 환자들에게 흡연량을 개인별로 공시한다.
(6) 진정내용 바. 관련
그러한 일은 절대 없다고 주장한다.
(7) 진정내용 사. 관련
생필품은 비누, 치약 등 공용물품이며, 목욕탕은 다른 병원과 달리
공중목욕탕이 설치되어 보일러를 작동시켜야 하므로 실비 차원에서 목
욕하고자 하는 자에 한하여 1,500원을 걷고 있다.

3. 사실인정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 관련
(1)진정인이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박○○ 환자는 이○○ 보호
사에 의한 구타를 부인하였고, 이○○ 보호사는 2004년 2월경 박○○
환자를 30센티미터 플라스틱 자로 발바닥을 2번 때린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참고인 서○○은 박○○ 환자에 대한 구타를 목격한 적
이 있으나 이는 2000년, 2001년 사건으로 2003년 12월 이후 그러한 일
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환자는 다른 환자들을 괴롭히고 간염
보균자로 공동컵 사용을 자제토록 하였으나 준수하지 않는 등의 행위
로 강박·격리된 적이 있고, 지시에 불응하고 반항이 심하여 이○○
보호사가 억제과정에서 바닥에 넘어뜨린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구
타에 관한 입증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2)환자 박○○, 김○○, 배○○, 홍○○, 손○○, 이○○ 환자 등도
구타행위를 목격하거나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며, 김○○ 환자는
구타당했음을 주장하나 ○○병원 입원시 ○○응급환자 이송단의 이송
경위서에 의하면 김○○은 당시 만취되어 이송전부터 30여분간 심하게
저항하여 양손목을 침대에 묶었던 기록이 있고, 입원후 의사 지시서
및 간호기록지에도 처치에 비협조적이며 안정실 문을 두드리고 치료진
을 발로 차는 등 저항이 심하여 의사의 지시를 받아 강박을 실시한 사
실이 기재되어 있다. 당시 내원하였던 ○○병원 작성 소견서에 의하면
외상소견은 없고, 구타 여부는 알 수 없으며 무릎에 골화현상이 있어
1년뒤 통증지속시 제거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등 피진정인의 구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나. 진정요지 나. 관련
관련자료에 의하면 2004. 3-5월간 윤○○, 이○○, 이○○, 이○○,
마○○ 환자에 대해 의사 지시에 의해 강박이 시행됐으며, 그 사유는
각 투약거부 및 욕설과 행동통제 불능, 다른 환자구타 등으로 기재되
어 있으며, 다른 환자들 조사시 서○○○ 환자만 임의대로 입실시키는

것 같다는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 홍○○, 손○○, 이○○ 환자 등은 간
호사 판단의 일방적인 안정실 입실을 부인하였고 욕설 사용도 부인하
고 있어,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다.
다. 진정요지 다. 관련
피진정기관 작성의 작업일지에 의하면 식당 보조자의 근무시간은
06:00-18:00, 휴식시간은 07:00-09:00, 13:00-15:00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식당 도우미는 남자 일당4,800원, 여자 일당4,500원, 매점 도우미 일일 4
시간 기준 월40,000원 등이 지급되고, 2004. 7월기준 최저 6,000원에서
최대 124,800원까지 지급된다. 홍○○ 환자는 작업치료는 아침 8시반이
나 9시에 나가서 점심때 들어왔다가 다시 나간후 5시에 들어온다고 진
술하고 있고, 이○○ 환자는 오전에 두시간, 오후에 세시간 정도 한다고
하였으며 서○○ 환자도 6-8시간 정도 한다고 하였고, 작업치료비 없이
담배만 지급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일부 환자는 잘 모르겠다고
하나 한 환자는 옛날에는 그런 적이 있다고 하나 2003년 이후에는 그
러한 일이 없다고 하고, 한 환자는 2004년에 감사가 나온 이후에는 없
어졌다고 진술하며 원장 라운딩시 청소 강제는 모든 환자들이 부인하
고 있다.
라. 진정요지 라. 관련
예배는 매일 아침 및 수요일·일요일 오후에 거행되며, 피조사자
들은 모두 예배시작을 알리기는 하나 참석여부는 자유라고 진술하고
있고, 십일조에 대해 자발적으로 낸다고 하면서 불만이 있는 환자도 있
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적시하지 못한다. 환자들
의 현금인출현황 조사결과 십일조를 걷는 경우에는 인출사유에 십일조
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환자들도 많아 피진정인
이 십일조를 강제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어 이 부분 진정내용은 사실
이 아닌 경우로 판단된다.

마. 진정요지 마. 관련
피진정인은 치료목적 및 금전 문제로 환자를 1그룹에서 4그룹으로
나누어 담배를 하루 10개비에서 5개비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각 병동별로 환자 권익체계라는 내용을 게재하여 환자들에게
알리고 병상 및 생활규칙 준수에 따라서 담배지급이 달라지고 있다.
환자 치료 목적 및 흡연을 자제하는 사회 분위기상 흡연을 금지시키는
것이 아닌 흡연제한은 수용가능한 범위내이므로 이 부분 진정내용은 인
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진정요지 바. 관련
보호의무자를 불러 재입원을 강제하는지에 관해 피조사환자들은 잘
모른다고 하거나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얘기하나 어떤 환자가 그러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못하고 있다. 환자 서○○
이 퇴원하고 싶어한다고 지명한 허○○ 및 임○○ 환자에 대한 조사 결
과 계속입원심사 및 통지 등 절차적 과정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다.
사. 진정요지 사. 관련
피진정인은 생필품 구입비용으로 한달에 5,000원, 목욕비로 목욕할
때마다 1,500원을 공제하고 있으며 목욕비는 목욕탕 기름값으로 실비
차원에서 받는 것이며(○○○○ 병원은 다른 병원과 달리 단순한 샤워시
설이 아닌 일반 공중목욕탕 수준의 목욕탕을 구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은 병원의 의무시설이 아님) 목욕을 하지 않는 자들까지 일률적으
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병원의 목욕비 수납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어 진정인의 진정은 사실이 아닌 경우로 판단된다.
4. 결론
가. 진정요지 가.항 부분과 관련하여 환자 박○○에 대한 보호사 이○
○의 가혹행위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
치를 권고하기로 한다.
나. 기타 나머지 진정내용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
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4. 25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이 해 학
위 원 나 천 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