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2정책0023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11일

요지

1. 청소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 활성화를 위해, 가.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등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의무사항, 관할 근로감독관청의 소재지와 연락처 등을 포함한 안내자료를 제작하여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온라인을 통하여 배포하며, 사업주로 하여금 청소년 근로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곳에 안내자료를 게시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나. 식당, 편의점 등 청소년이 많이 근무하는 업종의 근무형태, 급여체계 등을 분석한 뒤,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해당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업종별 표준 근로계약서를 개발 및 배포하며, 2.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여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 금지 직종과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및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등 사업장 유형을 종합적으로 예시하고 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설명하는 안내서를 공동으로 마련하여 배포하고, 3. 청소년 노동인권 및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지침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사업주 대상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를 권고합니다. 교육부장관에게,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법제화를 도모하되, 법제화 이전이라도 노동인권교육의 독립 과목화, 교육내용 내실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를 권고합니다.

주문 참조

주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 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1. 청소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 활성화를 위해,
가.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등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의무사 항, 관할 근로감독관청의 소재지와 연락처 등을 포함한 안내자료를 제 작하여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온라인을 통하여 배포하며, 사업주로 하여 금 청소년 근로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곳에 안내자료를 게시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나. 식당, 편의점 등 청소년이 많이 근무하는 업종의 근무형태, 급여체계 등 을 분석한 뒤,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해당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업종별 표준 근로계약서를 개발 및 배포하며,
2.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여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

인 자의 사용 금지 직종과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및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등 사업장 유형을 종합적으로 예시하고 이를 알기 쉬 운 용어로 설명하는 안내서를 공동으로 마련하여 배포하고,
3. 청소년 노동인권 및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지침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사업주 대상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를 권고합니다. 교육부장관에게,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법제화를 도모하되, 법제화 이전이라도 노동인권교 육의 독립 과목화, 교육내용 내실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을 활성화하기를 권고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
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1. 청소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 활성화를 위해,
가.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등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의무사
항, 관할 근로감독관청의 소재지와 연락처 등을 포함한 안내자료를 제
작하여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온라인을 통하여 배포하며, 사업주로 하여
금 청소년 근로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곳에 안내자료를 게시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나. 식당, 편의점 등 청소년이 많이 근무하는 업종의 근무형태, 급여체계 등
을 분석한 뒤,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해당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업종별 표준 근로계약서를 개발 및 배포하며,
2.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여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

인 자의 사용 금지 직종과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및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등 사업장 유형을 종합적으로 예시하고 이를 알기 쉬
운 용어로 설명하는 안내서를 공동으로 마련하여 배포하고,
3. 청소년 노동인권 및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지침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사업주 대상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를 권고합니다.
교육부장관에게,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법제화를 도모하되, 법제화 이전이라도 노동인권교
육의 독립 과목화, 교육내용 내실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을 활성화하기를 권고합니다.
이 유
Ⅰ. 권고 배경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 5. 기준 15~19세 청소년 224만 3천여 명 중 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21만 9천여 명으로 파악될 정도로 청소년의 노동은 보
편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들의 노동을 주로 용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비생
계형·부차적 노동 정도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에서 일하는 청소년

들은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장시간 근로, 임금체불, 각종 폭언·욕설을
비롯한 각종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있는 등 「대한민국헌법」과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법·제도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청소년도 노동시장의 한 구성원으로서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그들
의 연령, 학적, 근로 목적 등을 불문하고 이들의 노동인권은 존중되어야 하
고, 일터에서는 청소년의 "일하면서 보호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한
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대한민국헌법」제10조, 제32조 제5항, 제34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32조, 「근로기준법」제
1조, 제3조, 제18조, 제64조에서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0조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고,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일반논평 18호: 노동에 대
한 권리(The Right to Work)(E/C.12/GC/18, 2005),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4호: 아동권리협약 맥락에서의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Adolescent
health and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GC/2003/4), 일반논평 16호: 아동권리에 대한 기업부문

의 영향과 관련한 국가의 의무(On state obligations regarding the impact
of the business sector on children"s rights)(CRC/C/GC/16, 2013), 국제노
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의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제138호, 1973),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제182호,
1999) 등을 참고기준으로 하였다.
Ⅲ. 판단
1. 청소년 노동의 의미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일반논평 18호: 노동에 대
한 권리"를 통해 노동의 권리는 다른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며, 모든
개인은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강
조한다. 그런데, 아동의 노동에 대해서는 아동의 성장이나 신체적 또는 정
신적 건강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형태의 노동으로부터 아동을 보호
해야 하며, 경제적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자신의 완전한 개
발을 추구하고 기술 및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여 아동
에 대한 보호와 더불어 온전한 자기 계발 및 직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2조는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할 수 있는 모든 형태
의 노동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는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
한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4호: 아동권리협약 맥락에서의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노동 환
경과 조건을 규제함으로써 청소년 권리의 향유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형
태의 노동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
한편, 국제노동기구가 1973년 채택한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제1
조는 각 비준국이 아동노동의 효과적인 철폐를 보장하고, 고용의 최저연령
을 연소자의 심신의 완전한 발달에 가장 적합한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높일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시행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1999년
채택한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이
강제 또는 의무노동 등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방지할
것과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의 재활과 사회적 통합
을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직접적 지원과 무상기초교육, 가능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언제나 직업훈련의 기회를 보장할 것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인권규범들을 종합하면, 청소년은 노동에 종사하기보다 교육
을 통해 자신에 대한 개발과 역량 강화를 추구해야 할 존재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가 처한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청소년의 노동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위원회가 2020년 실시한 "청소년 노동
인권 상황 실태조사"(이하 "2020년 위원회 실태조사"라 한다)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1)이 노동시장으로 유입되는 이유(복수응답 허용) 중 78.1%가 "생활
비2)가 필요해서"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우리나라의 경우 적지않은 청소년이
1) 2020년 위원회 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 청소년의 범위는 만 13세부터 만 24세이
다.

생계를 이유로 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곧
우리나라의 경제적·사회적 현실이 청소년 노동을 이끌어내는 상황이라고 평
가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처럼 청소년에 대한 노동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야 함에도 경제적·사
회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노동시장 유입은 계속되고 있는바 적어
도 청소년의 노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하는 것이 국가로서
최소한의 바람직한 책무라고 할 수 있다.
2. 우리 사회의 청소년 노동 현황
가. 청소년의 노동 참여율 및 종사업종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작성한 뺷2022년 청소년 통계뺸에 따르
면, 2021년 기준 15~19세 청소년의 고용률은 7.4%,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5%로 나타난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중학생(1.5%)보다 고등학생
(8.3%)이, 일반·특목·자율고 재학생(4.9%)보다 특성화고 재학생(21.9%)의 아르
바이트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2020년 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복
수응답 허용)은 전단지(스티커)부착 또는 배포(41.6%), 음식점·식당·레스토랑·
연회장·웨딩홀(36.1%), 편의점(22.6%), 패스트푸드점·베이커리·아이스크림 매
2) 해당 설문은 "생활비"를 본인이 자취 등으로 기본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비용
으로 정의하였으며, "용돈"을 본인의 취미생활이나 친구들과의 문화생활 등에 필
요한 금액으로 부모님께 받고 있는 비용으로 정의하였다.

장·카페 등(19.8%), 설문조사·리서치(18.8%) 등이며, 택배·배달·퀵 서비스·이
삿짐 운반(9.3%)에 종사하는 청소년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소년 노동의 주된 이유와 근로기간
청소년 노동과 관련하여 자기 계발이나 해외연수 또는 여행비용 등을 마
련하기 위해 일하는 "부차적 노동"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형성되어 있지만, 2020년 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이 일하게
된 주된 이유(복수응답 허용)는 "생활비가 필요해서"가 78.1%로 가장 높게 나
타났고, 특히 만 15세 미만의 경우 80%, 만 15~18세의 경우 78.3%가 "생활비
가 필요해서"라고 답하여, 상당수의 청소년이 경제적·사회적 이유로 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노동은 일시적·단기적인 근로 형태를 가진다고 알려
져 있으나, 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8.2%가 6개월~1년 미만, 7.8%가
1년 이상 일하는 가운데, 만 15~18세의 경우 8.8%가 6개월 이상 일하는 것으
로 나타나 적지 않은 청소년이 장기간 노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3.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방안
가.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활성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노동조건이 적힌 문서로 고용계약 기간, 임금의
금액 및 지급 시기, 근로시간 등의 내용이 기재되는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
하는 문서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에 「근로기준법」은 제67조(근로계약)

제3항에서 사업주가 18세 미만인 청소년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
야 하고, 같은 법 제114조(벌칙) 제1호에서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행위를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2020년 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근로계약서
를 작성하고 교부 받았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28.7%,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교부 받지 않았다"는 응답
이 18.3%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이를 작성했음에도 교부받지
못한 비율이 47%에 달해 노동 현장에서 청소년의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실태조사에서 청소년의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비율은 저조한
반면, "결근", "실수했을 경우", "근로계약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둘 경우" 등의
상황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를 작성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청소년에게 사업주가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위약 내
용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를 위반하는 것이
고, 청소년 입장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인지를 모른 채 서
약서 내용에 따른 손해를 감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법적인 의무사항인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 이행을 위해서는 사전적·예
방적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비롯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의무사항, 관할 근로감독관청의
소재지와 연락처 등을 담은 안내자료를 제작하여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청소

년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온라인을 통해 널리 알리며, 사업주로 하여금 청소년
근로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곳에 안내자료를 게시하도록 한다면 일하는
청소년이 사업주로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 받지 못하거나 불리한 근로
계약을 종용받는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 신고
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며, 사업주에게는 관련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기제가
될 수 있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관련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
인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은 「연소근로자보호법」 제47조(법률 및 행정관청주
소의 게시)를 통해 사업장 내 자율적인 상시 근로감독 체계를 작동시켜 청소
년 근로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활용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은 최소 1명
의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해당 법률의 사본 및 감독행정관청의
주소를 청소년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적당한 장소에 게시 또
는 부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참고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할 시, 사업주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관련
정보를 게시하거나 최신정보를 게시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
로 청소년 근로자와 사업주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곳에 게시될 수 있도록 감
독행정관청의 관리·감독체계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이행을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는 청소년
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기재된 업종별 근무형태 및 급여체계 등을 반영한
표준 근로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제작 및 배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주고받는 문화

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연소근로자(19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제
작하여 고용노동부와 지방 노동관서 및 고용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배포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근로계약서 양식이 복잡하거나 사용자 편의성이 낮
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청소년 입장에서도 본인의 근로 형태와 관계없
는 용어가 계약서에 혼재되어 있거나 어려운 법률용어가 기재되어 있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관련 내용 등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청소년이 많이 근무하는 전단지 배포, 식당,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의 업종 분석을 통해 해당 업종의 근무 형태와 급여체계 등 특성을 반영한
업종별 근로계약서를 개발하여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근로자와 사업주
의 편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에 사용되는 "소정근무시간", "제수당" 등과 같이
어려운 용어들을 알기 쉽게 변경하여 청소년이 자신의 노동조건과 권리에 대
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개선될 근로계약서에
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위약 내용 등 금지되는 계약(또는 서약) 내용을 구
체적으로 안내하여, 근로계약 과정에서 정하는 것 중에 어떠한 내용이 위법하
고 효력이 없는지 명확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
나. 「근로기준법」상 사용 금지 직종 등에서의 청소년 근로 예방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
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
다. 이는 노동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16호: 아동권리에 대한 기업부문의 영향과 관련한 국가의 의무"을 통해 정부

가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 정신적, 영적, 도덕적, 사회적 발전을 저해하는
노동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은 제65조(사용 금지) 제1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40조(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와 [별표 4] 등을 통해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 금지 직종"을 규정3)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법」은 제2조(정의)
제5호에서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를 규정4)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업장에서의 청소년 근로는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그런데, 2020년 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전체 응답자 10
명 중 1명 수준인 12%(남자 청소년 17.3%, 여자 청소년 8%)가 「근로기준법」
에서 규정하는 사용 금지 직종 또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출
입·고용금지업소" 내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일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
3) 「근로기준법」 제6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4 등에 따른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 금지 직종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ㆍ조
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ㆍ조종업무
2.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인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
3.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4.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5.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업무는 제외한다)
6.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2-브로모프로판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
7. 18세 미만인 자의 안전 및 보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업무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4)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고용금
지업소"는 다음과 같다.

로 나타났다. 또한, 위와 같은 사업장에서 일했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사업주
가 청소년 근로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구두로 연령을 확인한 경우가
93.6%에 달해 해당 청소년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고용하는 경우가 다수 존
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청소년 보호 등을 목적으로 일정한 사업장에서의 청소년 근로를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관련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이 존재하고, 사
업주 또한 해당 청소년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도 고용하고 있는 실태를 볼
때, 단순히 법·제도의 구비, 근로감독과 규제의 강화만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
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용 금지 직종과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
소,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등이 각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어, 청소년과 사업주
입장에서는 각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다 보니,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의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사업주가 청소년 사용 금지 직종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청소년을 고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제2조 제5호 가목)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제2조 제5호 나목)
1.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
공업
2. 사행행위영업
3.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영업
4.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제한관람가비
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
업
5.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을 갖춘 경우
는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청소년 출
입 가능) 등
1.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2. 숙박업, 목욕장업(안마실을 설치하
거나 개별실로 구획한 경우), 이용
업
3. 식품접객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
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
를 받게 하는 등의 경우 등

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이
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사업주와 청소년이 「근로기준법」상 사용 금지 직종과 「청소년 보호
법」상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대해 보다 잘 인지할
수 있도록, 고용과 노동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고용노동부가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여 이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담고 있는 안내서를 제작하여 온·오프라
인을 통해 배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해당 안내서 제작 시, 「근로기준법」과 「청소년 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용 금지 직종과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등을 알기
쉬운 용어로 설명하고, 해당하는 사업장을 예시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은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 금지 직종으로 "2-브로
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4 제
6호)"를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만으로는 2-브로모프로판에 대하여 이해하
기 어려운바,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2-브로모프로판이 무엇인지 설명하
고, 이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어떠한 곳인지 등을 구체적인 예를 드는 것이 바
람직하다.
다. 노동인권교육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은 노동 현장에서 청소년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

할 뿐만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함양하게 하
고, 경제민주주의 등에 대해 학습하게 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
러한 노동인권교육은 단순히 노동법적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에 머무르지
않으며, 노동이 사회 유지·발전에 갖는 의미, 사회법적 보호 등으로 실업·노
후 상태에서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일할 권리, 나아가 직업교육을 받
을 권리 등을 포괄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2020년 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노동인권
교육을 받은 청소년의 비율은 42.8%로 응답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연
령대별로 살펴보면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51.7%, 만 15세
미만은 44%였으며, 학교별로 살펴보면 일반고 직업반에 재학중인 청소년은
71.4%, 직업계고는 61.5%, 중학교는 50%, 일반고는 46.4%이다. 청소년 노동
인권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교육 수강률이 저조하다.
뿐만 아니라 노동인권교육의 개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교육
운영 방향 등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이 법제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고용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국가인
권위원회 등이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체로
청소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에서도 「근로기준법」규정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교육대상과 교육내용에서 중복이 발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경우, 관
련 조례 제정 여부 및 조례의 세부 내용에 따라 교육대상이나 방법 등이
달라지고 있다. 일례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와 같이 교육대

상을 직업계고나 일반고 직업반으로 한정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광주광역
시나 충청북도와 같이 관내 모든 학생으로 대상을 확대한 경우도 존재하며,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등과 같이 교육대상에 관한 규정이 없는 지역도 존재
하는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과 관련된 문제점은 교육과정 측면에서도 존재하
는데, 현행 교육과정 상 노동인권교육 과목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가운
데, 중학교의 경우 사회, 진로와 직업, 고등학교의 경우 통합사회, 정치와
법 등 관련 교과에 일부 노동인권 관련 내용이 수록된 수준에 불과하고, 이
또한 대부분 선택적 사항에 불과해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
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 2. 4.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를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를 통해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노동기본권, 안전과 보건에 관한 권리 및 남녀 고
용평등에 관한 권리 등 노동인권 교육을 필수 교과과정으로 포함”시킬 것
을 권고한 바 있으나, "2015 개정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노동기본권, 안전보
건기준에 관한 사항,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 및 방법 등 노동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비하는 교육은 직업계고를 제외하면
선택사항으로 제한되어 있는 등 다소 미흡한 측면이 존재한다.
교육부가 2021. 11. 24. 발표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일과
노동에 포함된 의미와 가치 등을 교육목표에 반영하는 방안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면서,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및 학교 교육 시 직업 생활의
공통 기본소양으로 노동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노동인권과 관련된 전문

공통과목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2022. 8. 30. 공개한 "2022 개
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서는 교육목표에 반영하려 한 "노동" 관련 내용이
사라졌으며, 직업계고 교과과목인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에서만 노동이
란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 "일과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반영하겠다는 취지
가 퇴색된 상태이다.
그 밖에 청소년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노동인권을 충실히 누리지 못하
고 각종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청소년 노동인권 및 노동관계 법령·지침 등에
관한 충분한 이해와 지식을 갖추지 못한 부분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는바,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개선방안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이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근본적 방안
으로 법제화를 통해 전국 단위의 통일적인 교육 시행, 교육대상 및 내용 중
복의 최소화, 교육과정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장기적
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사안이므로 당장 완료하기 어려울 수 있지
만 대신 노동인권교육이 법제화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노동인권 교육과목
독립화, 사업주 대상 교육 의무화, 교육내용 내실화 등을 통해 청소년 노동
인권교육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 권리 중심 관점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
로 추진해야 할 부분은 청소년 또한 노동인권의 주체로서 근로계약 시 사
업주와 대등한 지위를 갖는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

부나 갑질, 폭력 등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인권침해 및
불이익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노동인권 감수성을 갖출 수
있도록 다각도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책으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청소년이 일하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근로기준법상 권리와 제반 사항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통한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인권교육이 비독립 교과 형태로
다루어질 경우, 적절한 시간과 관심이 배분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
다. 이에 단기적으로 노동인권 교육과목 독립화 및 현장 중심의 내용구성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이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인권교육을 독립
과목으로 만들어 근로계약서 작성에서부터 권리구제 방안까지 일하는 청소
년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 위주로 세부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
시간과 충실한 교육내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현재 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는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등과 같이, 사업주
를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및 「근로기준법」등 관계 법령·지침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이에 대한 사업주의 이해를 높이
고 근로 현장에서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할 필요가 있다.
실시 방안으로는 고용노동부에서 관내 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공개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 시 업종별 사업주 협회, 프랜차이즈 본사 등에서 자체적
으로 해당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21대 국회에는 사업주의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 이수 의
무화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5)되어 있는바, 해당
법률안이 조속히 입법되는 것도 긍정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행 노동인권교육이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을 전달하는 방
식에 머무르고 있어 질적인 한계를 보인다는 지적이 존재하는바, 교육의 실
질을 기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등 법률의 규정 사항을 전달하는 수준
에서 그치지 않고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
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대처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등 다양한 커리큘럼
을 개발하여 현재 일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일을 해야 하는 청소년들이 지
속적으로 노동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길러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앞서 살펴본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나아가 효과적인 노동인권교
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노동인권교육 법제화를 통해 노동
인권교육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정책과 사업추
진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반
으로 체계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4062, 2021. 12.
23.)

21대 국회에는 국가 차원에서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학교와 사회에서 노동인권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있는데,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하여 별도의 법률안
을 마련하는 형태로, 강병원의원과 이수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노동인
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과 윤미향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노동인권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있고, 「교육기본법」내 노동인권
교육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학교 내에서의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법률안으로 전용기의원, 안민석의원, 이탄희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등이 있는바, 이러한 법률안들이
조속히 입법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