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9정책006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24일

이유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서
※ 담당자 : 인권정책과 하창원 (☎02-2125-9828)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56조(재원) 공사의 경
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
(財源)으로 충당한다.
1. 방송광고 수입금
2. 제54조제2항 또는
제61조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
3.「방송통신발전 기
본법」 제26조제1항제5
호에 따른 방송통신발전
기금의 출연액(出捐額)
4. 그 밖에 방송프로
그램 판매 수익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64조~제68조 삭제
이와 같이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영방송 책무성 저하를
이유로 수신료 제도를 폐
지하자고 하나, 공영방송
의 책무성 확보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할 수 있는바
수신료 폐지가 바로 공영
방송의 책무성 강화로 이
어질지 불분명하다는 측면
에서 법개정목적이 적절하
다고 볼 수 없음.
○ 수신료를 폐지할 경우 공
영방송의 재원은 광고수입
또는 국가재원 등에 의존
하게 되고, 이는 재원확보
를 이유로 방송에서 공정
하고 다양한 내용이 방송
되지 못하거나 사회적 소
외계층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권리, 평등권 등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