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8진정0021400
독립유공자 장손에 대한 취업지원 시 여성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20일
요지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가통(家統)의 정립이 반드시 남계혈통으로 계승되어야 한다는 관념에 의거하여 ‘장손’의 개념을 기존의 호주제에 근거한 ‘호주승계인’, 즉 남성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서 헌법에 위배됨
피진정인에게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시 성평등에 부합하도록 진정인과 같은 경우에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에게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시 성평등에 부합하도록 진정인과 같은 경우에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피진정인에게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시 성평등에 부합하도록 진정인과 같은 경우에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8진정0021400 독립유공자 장손에 대한 취업지원 시 여성 차별
진 정 인 ○○○
피진정인 국가보훈처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시 성평등에
부합하도록 진정인과 같은 경우에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의 아버지의 외할아버지는 독립운동가로 슬하에 ×남매를 두었는데,
진정인의 할머니는 맏딸이고 그 아래로 아들이 ×명 있었으나 6?25 전쟁 때
북한으로 갔고 막내딸은 ○○국적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맏딸의 아들인 진
정인의 아버지를 독립운동가의 장손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진정인이 남성의
아들을 장손으로 우선 인정하고 여성의 아들은 장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은 성별에 따른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장손"은 사전적 의미와 사회관습에
근거하여 "장남의 장남(1남의 1남)"으로 보는 것이 원칙적인 입장이다. 「민
법」의 호주제 폐지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5. 12. 29.)
되기 이전에는 "호주승계인"이 "장손"이었고, 2009. 3. 3. 국무총리행정심판위
원회 재결례에서도 "장손"은 "호주승계인"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그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제도개선의 필요성이나 다른 정책적 고려가 있었다고 보이
지는 않으므로 그 보호범위가 같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기존의 행정
선례에 반하여 판단하는 경우 그 동안 이루어진 행정관행의 존속을 믿는
국가유공자 유족의 신뢰를 깨뜨리는 것으로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 법적
안정성의 관점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다만, 독립유공자 슬하에 남자 자녀가 모두 후손 없이 사망한 경우 1녀
의 장남은 취업지원과 관련한 독립유공자의 "장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지
침을 2018년 3월부터 시달하는 등 차별요소를 최대한 줄여서 제도를 운영
하고 있다.
다. 관계인(법제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독립유공자
의 유족 중 장손의 의미는 구체적인 가족관계를 기초로 판단할 사항으로
법제처의 법령해석으로 일의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곤란하므로 법령해석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
을 목적으로 제정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
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보상금 지급, 취업지원 등을 하고
있다.
나. 위 법 제16조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순국선열의 유
족, 애국지사와 그 가족 및 유족,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이고,
이 때 질병?장애 또는 고령의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 독립유공자의 맏딸인 진정인의 아버지의 어머니는 19××년 경 사망하
였는데, 진정인은 오랜 기간 독립유공자의 후손인지 알지 못하였다가, 20××
년 ××월 경 피진정인이 보낸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생활지원
금 지급 안내문을 받은 후 진정인의 아버지의 외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임
을 알게 되었다.
라. 진정인은 아버지가 독립유공자 유족인 손자녀에 해당되는 사실을 확
인 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을 위해 국가보
훈처 ○○○○과와 ○○○○보훈지청에 전화로 문의하였으나, 진정인의 할
머니가 여성이므로 진정인의 아버지가 장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마. 진정인의 아버지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20××. ×. ××.자로 본적
지인 ○○도 보훈청에 지정취업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같은 달 ××. 심사결
정 과정 중 사망하였다.
바. 독립유공자 지정취업제도는 독립유공자의 장손이 질병 등을 이유로
직접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 그의 자녀 중 1명을 지정하여 장손을 대신해
취업지원 혜택을 받는 제도로서 지정권자인 장손의 자녀 중 성별 또는 나
이에 상관없이 임의 지정이 가능하다. 피진정인의 심사결정을 거쳐 취업지
원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채용시험 가점 부여, 의무고용, 특별채용 등
의 취업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사. 독립유공자 취업지원 대상자 지정권자(장손)는 20××. ×. ×. 기준 총
228명 중 남성은 222명(97%), 여성은 6명(3%)이며, 취업지원 대상으로 지원
을 받는 자(장손의 자녀) 총 228명 중 남성은 174명(76%), 여성은 54명(24%)
이다. "지정권자"와 "지원을 받는 자"의 성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정권자의
경우 남성의 아들을 "장손"으로 우선 지정하는 반면, "지원을 받는 자"는 지
정권자가 그의 자녀 중 성별 또는 나이에 상관없이 임의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5. 판단
「헌법」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
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가목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
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양성
평등기본법」제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
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
고 있다.
피진정인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 연혁과 국무총리행정
심판위원회 재결례를 근거로 "장손"이란 호주승계인을 대체하는 개념으로서
명칭만 변경된 것이므로 "장남의 장남"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유권해석 기관인 관계인의 의견에 따르면 장손은 구체적인
가족관계를 기초로 판단할 사항이지 일의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곤란하다
고 하는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만 한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민법」제781조와 관련한 호주제는 부계혈
통주의에 입각한 가(家)의 구성 및 가통(家統)의 계승 개념으로 혼인과 가족
생활에서 양성의 평등대우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제36조 제1항에 위배되
며, 가족 내에서의 남성의 우월적 지위, 여성의 종속적 지위라는 전래적 여
성상에 뿌리박은 차별로서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에 지나
지 않는다.
또한 헌법 전문과 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전통"과 "전통문화"란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으로서 헌법의 가치질서,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정
신을 고려하여 오늘날의 의미로 포착하여야 하며,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과
전통문화란 적어도 그것이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이념인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도출되므로, 전래의 어
떤 가족제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 제9조를 근거로 그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
이처럼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가통(家統)의 정립이 반드시 남계혈통
으로 계승되어야 한다는 관념에 의거하여 "장손"의 개념을 기존의 호주제에
근거한 "호주승계인", 즉 남성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서 헌법에 위배된다.
무엇보다도 "장손"은 장남의 장남으로 좁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피진정인
의 주장은 법률 규정 자체에 의해 이미 무너졌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제3호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1명이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
다고 함으로써 여성도 장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진정인은 실무상 "장손"의 개념을 확대하여 적용해 왔다. 우선
독립유공자가 아들 없이 딸만 있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함으로써 "장손"의 개념을
넓게 해석했다.
나아가 피진정인은 20××. ×. 남자 자녀가 모두 후손 없이 사망한 경우에
는 예외적으로 ×녀의 장남을 장손으로 인정하도록 지침을 정비하여 차별
요소를 줄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이 지침도 장손의 개념을 더욱 확대
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피진정인은 장손의 개념을 확대 해석하는 것에 대하여 무리가 있다고 주
장하고 있고, 피진정인의 이러한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이미 "장손"의 개념을 확대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는 마당에,
본건과 같이 진정인의 아버지의 외할아버지의 남자 자녀들은 모두 월북하
여 국내에 자손이 없고 진정인의 아버지의 어머니의 여동생은 일본 국적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진정인의 아버지의 어머니가 유일하게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 그 후손에게 "취업지원"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본
건과 같은 경우를 위 2018. 3. 지침과 굳이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본건 진정인과 같은 경우에 진정인을 포함한 그의 형제자매 중 1
명이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구제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3. 20.
위 원 장 정 상 환
위 원 배 복 주
위 원 임 성 택
<별지>
관련 규정
1.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
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
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
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
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
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9조(전통문화의 계승?발전?민족문화의 창달)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
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평등권,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
을 받지 아니한다.
제36조(혼인과 가족생활보장, 모성보호, 국민보건보호)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
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
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독립유공
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
정신을 길러 민족정기(民族正氣)를 선양(宣揚)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 대한민
국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
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
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
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
과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손자녀(孫子女).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제16조(취업지원)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②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국선열의 유족
2. 애국지사와 그 가족 및 유족
3.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
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이 경우 질병ㆍ장애 또는 고
령 등의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
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
나. 애국지사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
족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애국지사의 가족
나. 애국지사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다.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지원을 할 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9조제3항, 제30조,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의2, 제32
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의2, 제36
조, 제37조, 제3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2항?제3항 및 제39
조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하
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가구당 3명(취업지원 대상자 중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는 3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에게만 취업지원을 한다.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①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의 자
녀 1명에게 취업지원을 할 수 있는 기준은 해당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질병: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가 있
는 경우
2. 장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해
당하는 심신장애가 있거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
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3. 고령: 50세 이상인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이하
"독립유공자 손자녀"라 한다)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그 자녀 중 1명
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취업 신청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독립유공자 손
자녀의 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
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독립
유공자 손자녀의 신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다른 자녀로 변경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에 따른 취
업지원 대상자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제2항에 따
른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로 추천된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제3항에 따
른 보훈특별고용통지서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한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公?私企業體)
또는 공?사단체(公?私團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3. 사립학교
제34조(보훈특별고용)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
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인 경우
2. 삭제
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
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
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
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
상자
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처장이 복수로 추천한 취
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
3.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지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
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진정 요지 진정인의 아버지의 외할아버지는 독립운동가로 슬하에 ×남매를 두었는데,
진정인의 할머니는 맏딸이고 그 아래로 아들이 ×명 있었으나 6ㆍ25 전쟁 때 북한으로 갔고 막내딸은 ○○국적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맏딸의 아들인 진 정인의 아버지를 독립운동가의 장손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진정인이 남성의 아들을 장손으로 우선 인정하고 여성의 아들은 장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은 성별에 따른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장손"은 사전적 의미와 사회관습에 근거하여 "장남의 장남(1남의 1남)"으로 보는 것이 원칙적인 입장이다. 「민 법」의 호주제 폐지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5. 12. 29.) 되기 이전에는 "호주승계인"이 "장손"이었고, 2009. 3. 3. 국무총리행정심판위 원회 재결례에서도 "장손"은 "호주승계인"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그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제도개선의 필요성이나 다른 정책적 고려가 있었다고 보이 지는 않으므로 그 보호범위가 같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기존의 행정 선례에 반하여 판단하는 경우 그 동안 이루어진 행정관행의 존속을 믿는 국가유공자 유족의 신뢰를 깨뜨리는 것으로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 법적 안정성의 관점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다만, 독립유공자 슬하에 남자 자녀가 모두 후손 없이 사망한 경우 1녀 의 장남은 취업지원과 관련한 독립유공자의 "장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지 침을 2018년 3월부터 시달하는 등 차별요소를 최대한 줄여서 제도를 운영 하고 있다. 다. 관계인(법제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독립유공자 의 유족 중 장손의 의미는 구체적인 가족관계를 기초로 판단할 사항으로 법제처의 법령해석으로 일의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곤란하므로 법령해석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 을 목적으로 제정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 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보상금 지급, 취업지원 등을 하고 있다. 나. 위 법 제16조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순국선열의 유 족, 애국지사와 그 가족 및 유족,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이고,
이 때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의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 독립유공자의 맏딸인 진정인의 아버지의 어머니는 19××년 경 사망하 였는데, 진정인은 오랜 기간 독립유공자의 후손인지 알지 못하였다가, 20××
년 ××월 경 피진정인이 보낸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생활지원
금 지급 안내문을 받은 후 진정인의 아버지의 외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임 을 알게 되었다. 라. 진정인은 아버지가 독립유공자 유족인 손자녀에 해당되는 사실을 확 인 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을 위해 국가보 훈처 ○○○○과와 ○○○○보훈지청에 전화로 문의하였으나, 진정인의 할 머니가 여성이므로 진정인의 아버지가 장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마. 진정인의 아버지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20××. ×. ××.자로 본적 지인 ○○도 보훈청에 지정취업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같은 달 ××. 심사결 정 과정 중 사망하였다. 바. 독립유공자 지정취업제도는 독립유공자의 장손이 질병 등을 이유로 직접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 그의 자녀 중 1명을 지정하여 장손을 대신해 취업지원 혜택을 받는 제도로서 지정권자인 장손의 자녀 중 성별 또는 나 이에 상관없이 임의 지정이 가능하다. 피진정인의 심사결정을 거쳐 취업지 원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채용시험 가점 부여, 의무고용, 특별채용 등 의 취업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사. 독립유공자 취업지원 대상자 지정권자(장손)는 20××. ×. ×. 기준 총 228명 중 남성은 222명(97%), 여성은 6명(3%)이며, 취업지원 대상으로 지원 을 받는 자(장손의 자녀) 총 228명 중 남성은 174명(76%), 여성은 54명(24%) 이다. "지정권자"와 "지원을 받는 자"의 성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정권자의 경우 남성의 아들을 "장손"으로 우선 지정하는 반면, "지원을 받는 자"는 지
정권자가 그의 자녀 중 성별 또는 나이에 상관없이 임의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5. 판단
「헌법」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 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가목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 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양성 평등기본법」제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 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 고 있다. 피진정인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 연혁과 국무총리행정 심판위원회 재결례를 근거로 "장손"이란 호주승계인을 대체하는 개념으로서 명칭만 변경된 것이므로 "장남의 장남"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유권해석 기관인 관계인의 의견에 따르면 장손은 구체적인 가족관계를 기초로 판단할 사항이지 일의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곤란하다 고 하는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만 한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민법」제781조와 관련한 호주제는 부계혈 통주의에 입각한 가(家)의 구성 및 가통(家統)의 계승 개념으로 혼인과 가족 생활에서 양성의 평등대우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제36조 제1항에 위배되
며, 가족 내에서의 남성의 우월적 지위, 여성의 종속적 지위라는 전래적 여 성상에 뿌리박은 차별로서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에 지나 지 않는다. 또한 헌법 전문과 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전통"과 "전통문화"란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으로서 헌법의 가치질서,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정 신을 고려하여 오늘날의 의미로 포착하여야 하며,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과 전통문화란 적어도 그것이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이념인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도출되므로, 전래의 어 떤 가족제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 제9조를 근거로 그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 이처럼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가통(家統)의 정립이 반드시 남계혈통 으로 계승되어야 한다는 관념에 의거하여 "장손"의 개념을 기존의 호주제에 근거한 "호주승계인", 즉 남성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서 헌법에 위배된다. 무엇보다도 "장손"은 장남의 장남으로 좁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피진정인 의 주장은 법률 규정 자체에 의해 이미 무너졌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제3호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1명이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 다고 함으로써 여성도 장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진정인은 실무상 "장손"의 개념을 확대하여 적용해 왔다. 우선
독립유공자가 아들 없이 딸만 있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함으로써 "장손"의 개념을 넓게 해석했다. 나아가 피진정인은 20××. ×. 남자 자녀가 모두 후손 없이 사망한 경우에 는 예외적으로 ×녀의 장남을 장손으로 인정하도록 지침을 정비하여 차별 요소를 줄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이 지침도 장손의 개념을 더욱 확대 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피진정인은 장손의 개념을 확대 해석하는 것에 대하여 무리가 있다고 주 장하고 있고, 피진정인의 이러한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이미 "장손"의 개념을 확대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는 마당에,
본건과 같이 진정인의 아버지의 외할아버지의 남자 자녀들은 모두 월북하 여 국내에 자손이 없고 진정인의 아버지의 어머니의 여동생은 일본 국적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진정인의 아버지의 어머니가 유일하게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 그 후손에게 "취업지원"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본 건과 같은 경우를 위 2018. 3. 지침과 굳이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본건 진정인과 같은 경우에 진정인을 포함한 그의 형제자매 중 1 명이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구제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8진정0021400 독립유공자 장손에 대한 취업지원 시 여성 차별
진 정 인 ○○○
피진정인 국가보훈처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시 성평등에
부합하도록 진정인과 같은 경우에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의 아버지의 외할아버지는 독립운동가로 슬하에 ×남매를 두었는데,
진정인의 할머니는 맏딸이고 그 아래로 아들이 ×명 있었으나 6?25 전쟁 때
북한으로 갔고 막내딸은 ○○국적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맏딸의 아들인 진
정인의 아버지를 독립운동가의 장손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진정인이 남성의
아들을 장손으로 우선 인정하고 여성의 아들은 장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은 성별에 따른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장손"은 사전적 의미와 사회관습에
근거하여 "장남의 장남(1남의 1남)"으로 보는 것이 원칙적인 입장이다. 「민
법」의 호주제 폐지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5. 12. 29.)
되기 이전에는 "호주승계인"이 "장손"이었고, 2009. 3. 3. 국무총리행정심판위
원회 재결례에서도 "장손"은 "호주승계인"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그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제도개선의 필요성이나 다른 정책적 고려가 있었다고 보이
지는 않으므로 그 보호범위가 같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기존의 행정
선례에 반하여 판단하는 경우 그 동안 이루어진 행정관행의 존속을 믿는
국가유공자 유족의 신뢰를 깨뜨리는 것으로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 법적
안정성의 관점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다만, 독립유공자 슬하에 남자 자녀가 모두 후손 없이 사망한 경우 1녀
의 장남은 취업지원과 관련한 독립유공자의 "장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지
침을 2018년 3월부터 시달하는 등 차별요소를 최대한 줄여서 제도를 운영
하고 있다.
다. 관계인(법제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독립유공자
의 유족 중 장손의 의미는 구체적인 가족관계를 기초로 판단할 사항으로
법제처의 법령해석으로 일의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곤란하므로 법령해석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
을 목적으로 제정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
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보상금 지급, 취업지원 등을 하고
있다.
나. 위 법 제16조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순국선열의 유
족, 애국지사와 그 가족 및 유족,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이고,
이 때 질병?장애 또는 고령의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 독립유공자의 맏딸인 진정인의 아버지의 어머니는 19××년 경 사망하
였는데, 진정인은 오랜 기간 독립유공자의 후손인지 알지 못하였다가, 20××
년 ××월 경 피진정인이 보낸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생활지원
금 지급 안내문을 받은 후 진정인의 아버지의 외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임
을 알게 되었다.
라. 진정인은 아버지가 독립유공자 유족인 손자녀에 해당되는 사실을 확
인 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을 위해 국가보
훈처 ○○○○과와 ○○○○보훈지청에 전화로 문의하였으나, 진정인의 할
머니가 여성이므로 진정인의 아버지가 장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마. 진정인의 아버지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20××. ×. ××.자로 본적
지인 ○○도 보훈청에 지정취업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같은 달 ××. 심사결
정 과정 중 사망하였다.
바. 독립유공자 지정취업제도는 독립유공자의 장손이 질병 등을 이유로
직접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 그의 자녀 중 1명을 지정하여 장손을 대신해
취업지원 혜택을 받는 제도로서 지정권자인 장손의 자녀 중 성별 또는 나
이에 상관없이 임의 지정이 가능하다. 피진정인의 심사결정을 거쳐 취업지
원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채용시험 가점 부여, 의무고용, 특별채용 등
의 취업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사. 독립유공자 취업지원 대상자 지정권자(장손)는 20××. ×. ×. 기준 총
228명 중 남성은 222명(97%), 여성은 6명(3%)이며, 취업지원 대상으로 지원
을 받는 자(장손의 자녀) 총 228명 중 남성은 174명(76%), 여성은 54명(24%)
이다. "지정권자"와 "지원을 받는 자"의 성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정권자의
경우 남성의 아들을 "장손"으로 우선 지정하는 반면, "지원을 받는 자"는 지
정권자가 그의 자녀 중 성별 또는 나이에 상관없이 임의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5. 판단
「헌법」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
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가목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
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양성
평등기본법」제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
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
고 있다.
피진정인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 연혁과 국무총리행정
심판위원회 재결례를 근거로 "장손"이란 호주승계인을 대체하는 개념으로서
명칭만 변경된 것이므로 "장남의 장남"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유권해석 기관인 관계인의 의견에 따르면 장손은 구체적인
가족관계를 기초로 판단할 사항이지 일의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곤란하다
고 하는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만 한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민법」제781조와 관련한 호주제는 부계혈
통주의에 입각한 가(家)의 구성 및 가통(家統)의 계승 개념으로 혼인과 가족
생활에서 양성의 평등대우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제36조 제1항에 위배되
며, 가족 내에서의 남성의 우월적 지위, 여성의 종속적 지위라는 전래적 여
성상에 뿌리박은 차별로서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에 지나
지 않는다.
또한 헌법 전문과 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전통"과 "전통문화"란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으로서 헌법의 가치질서,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정
신을 고려하여 오늘날의 의미로 포착하여야 하며,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과
전통문화란 적어도 그것이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이념인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도출되므로, 전래의 어
떤 가족제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 제9조를 근거로 그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
이처럼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가통(家統)의 정립이 반드시 남계혈통
으로 계승되어야 한다는 관념에 의거하여 "장손"의 개념을 기존의 호주제에
근거한 "호주승계인", 즉 남성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서 헌법에 위배된다.
무엇보다도 "장손"은 장남의 장남으로 좁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피진정인
의 주장은 법률 규정 자체에 의해 이미 무너졌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제3호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1명이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
다고 함으로써 여성도 장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진정인은 실무상 "장손"의 개념을 확대하여 적용해 왔다. 우선
독립유공자가 아들 없이 딸만 있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함으로써 "장손"의 개념을
넓게 해석했다.
나아가 피진정인은 20××. ×. 남자 자녀가 모두 후손 없이 사망한 경우에
는 예외적으로 ×녀의 장남을 장손으로 인정하도록 지침을 정비하여 차별
요소를 줄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이 지침도 장손의 개념을 더욱 확대
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피진정인은 장손의 개념을 확대 해석하는 것에 대하여 무리가 있다고 주
장하고 있고, 피진정인의 이러한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이미 "장손"의 개념을 확대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는 마당에,
본건과 같이 진정인의 아버지의 외할아버지의 남자 자녀들은 모두 월북하
여 국내에 자손이 없고 진정인의 아버지의 어머니의 여동생은 일본 국적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진정인의 아버지의 어머니가 유일하게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 그 후손에게 "취업지원"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본
건과 같은 경우를 위 2018. 3. 지침과 굳이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본건 진정인과 같은 경우에 진정인을 포함한 그의 형제자매 중 1
명이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구제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3. 20.
위 원 장 정 상 환
위 원 배 복 주
위 원 임 성 택
<별지>
관련 규정
1.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
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
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
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
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
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9조(전통문화의 계승?발전?민족문화의 창달)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
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평등권,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
을 받지 아니한다.
제36조(혼인과 가족생활보장, 모성보호, 국민보건보호)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
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
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독립유공
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
정신을 길러 민족정기(民族正氣)를 선양(宣揚)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 대한민
국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
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
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
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
과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손자녀(孫子女).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제16조(취업지원)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②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국선열의 유족
2. 애국지사와 그 가족 및 유족
3.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
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이 경우 질병ㆍ장애 또는 고
령 등의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
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
나. 애국지사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
족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애국지사의 가족
나. 애국지사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다.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지원을 할 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9조제3항, 제30조,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의2, 제32
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의2, 제36
조, 제37조, 제3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2항?제3항 및 제39
조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하
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가구당 3명(취업지원 대상자 중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는 3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에게만 취업지원을 한다.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①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의 자
녀 1명에게 취업지원을 할 수 있는 기준은 해당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질병: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가 있
는 경우
2. 장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해
당하는 심신장애가 있거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
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3. 고령: 50세 이상인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이하
"독립유공자 손자녀"라 한다)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그 자녀 중 1명
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취업 신청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독립유공자 손
자녀의 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
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독립
유공자 손자녀의 신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다른 자녀로 변경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에 따른 취
업지원 대상자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제2항에 따
른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로 추천된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제3항에 따
른 보훈특별고용통지서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한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公?私企業體)
또는 공?사단체(公?私團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3. 사립학교
제34조(보훈특별고용)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
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인 경우
2. 삭제
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
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
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
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
상자
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처장이 복수로 추천한 취
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
3.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지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
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진정 요지 진정인의 아버지의 외할아버지는 독립운동가로 슬하에 ×남매를 두었는데,
진정인의 할머니는 맏딸이고 그 아래로 아들이 ×명 있었으나 6ㆍ25 전쟁 때 북한으로 갔고 막내딸은 ○○국적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맏딸의 아들인 진 정인의 아버지를 독립운동가의 장손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진정인이 남성의 아들을 장손으로 우선 인정하고 여성의 아들은 장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은 성별에 따른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장손"은 사전적 의미와 사회관습에 근거하여 "장남의 장남(1남의 1남)"으로 보는 것이 원칙적인 입장이다. 「민 법」의 호주제 폐지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5. 12. 29.) 되기 이전에는 "호주승계인"이 "장손"이었고, 2009. 3. 3. 국무총리행정심판위 원회 재결례에서도 "장손"은 "호주승계인"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그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제도개선의 필요성이나 다른 정책적 고려가 있었다고 보이 지는 않으므로 그 보호범위가 같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기존의 행정 선례에 반하여 판단하는 경우 그 동안 이루어진 행정관행의 존속을 믿는 국가유공자 유족의 신뢰를 깨뜨리는 것으로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 법적 안정성의 관점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다만, 독립유공자 슬하에 남자 자녀가 모두 후손 없이 사망한 경우 1녀 의 장남은 취업지원과 관련한 독립유공자의 "장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지 침을 2018년 3월부터 시달하는 등 차별요소를 최대한 줄여서 제도를 운영 하고 있다. 다. 관계인(법제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독립유공자 의 유족 중 장손의 의미는 구체적인 가족관계를 기초로 판단할 사항으로 법제처의 법령해석으로 일의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곤란하므로 법령해석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 을 목적으로 제정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 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보상금 지급, 취업지원 등을 하고 있다. 나. 위 법 제16조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순국선열의 유 족, 애국지사와 그 가족 및 유족,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이고,
이 때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의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 독립유공자의 맏딸인 진정인의 아버지의 어머니는 19××년 경 사망하 였는데, 진정인은 오랜 기간 독립유공자의 후손인지 알지 못하였다가, 20××
년 ××월 경 피진정인이 보낸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생활지원
금 지급 안내문을 받은 후 진정인의 아버지의 외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임 을 알게 되었다. 라. 진정인은 아버지가 독립유공자 유족인 손자녀에 해당되는 사실을 확 인 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을 위해 국가보 훈처 ○○○○과와 ○○○○보훈지청에 전화로 문의하였으나, 진정인의 할 머니가 여성이므로 진정인의 아버지가 장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마. 진정인의 아버지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20××. ×. ××.자로 본적 지인 ○○도 보훈청에 지정취업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같은 달 ××. 심사결 정 과정 중 사망하였다. 바. 독립유공자 지정취업제도는 독립유공자의 장손이 질병 등을 이유로 직접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 그의 자녀 중 1명을 지정하여 장손을 대신해 취업지원 혜택을 받는 제도로서 지정권자인 장손의 자녀 중 성별 또는 나 이에 상관없이 임의 지정이 가능하다. 피진정인의 심사결정을 거쳐 취업지 원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채용시험 가점 부여, 의무고용, 특별채용 등 의 취업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사. 독립유공자 취업지원 대상자 지정권자(장손)는 20××. ×. ×. 기준 총 228명 중 남성은 222명(97%), 여성은 6명(3%)이며, 취업지원 대상으로 지원 을 받는 자(장손의 자녀) 총 228명 중 남성은 174명(76%), 여성은 54명(24%) 이다. "지정권자"와 "지원을 받는 자"의 성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정권자의 경우 남성의 아들을 "장손"으로 우선 지정하는 반면, "지원을 받는 자"는 지
정권자가 그의 자녀 중 성별 또는 나이에 상관없이 임의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5. 판단
「헌법」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 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가목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 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양성 평등기본법」제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 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 고 있다. 피진정인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 연혁과 국무총리행정 심판위원회 재결례를 근거로 "장손"이란 호주승계인을 대체하는 개념으로서 명칭만 변경된 것이므로 "장남의 장남"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유권해석 기관인 관계인의 의견에 따르면 장손은 구체적인 가족관계를 기초로 판단할 사항이지 일의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곤란하다 고 하는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만 한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민법」제781조와 관련한 호주제는 부계혈 통주의에 입각한 가(家)의 구성 및 가통(家統)의 계승 개념으로 혼인과 가족 생활에서 양성의 평등대우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제36조 제1항에 위배되
며, 가족 내에서의 남성의 우월적 지위, 여성의 종속적 지위라는 전래적 여 성상에 뿌리박은 차별로서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에 지나 지 않는다. 또한 헌법 전문과 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전통"과 "전통문화"란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으로서 헌법의 가치질서,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정 신을 고려하여 오늘날의 의미로 포착하여야 하며,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과 전통문화란 적어도 그것이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이념인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도출되므로, 전래의 어 떤 가족제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 제9조를 근거로 그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 이처럼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가통(家統)의 정립이 반드시 남계혈통 으로 계승되어야 한다는 관념에 의거하여 "장손"의 개념을 기존의 호주제에 근거한 "호주승계인", 즉 남성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서 헌법에 위배된다. 무엇보다도 "장손"은 장남의 장남으로 좁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피진정인 의 주장은 법률 규정 자체에 의해 이미 무너졌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제3호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1명이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 다고 함으로써 여성도 장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진정인은 실무상 "장손"의 개념을 확대하여 적용해 왔다. 우선
독립유공자가 아들 없이 딸만 있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함으로써 "장손"의 개념을 넓게 해석했다. 나아가 피진정인은 20××. ×. 남자 자녀가 모두 후손 없이 사망한 경우에 는 예외적으로 ×녀의 장남을 장손으로 인정하도록 지침을 정비하여 차별 요소를 줄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이 지침도 장손의 개념을 더욱 확대 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피진정인은 장손의 개념을 확대 해석하는 것에 대하여 무리가 있다고 주 장하고 있고, 피진정인의 이러한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이미 "장손"의 개념을 확대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는 마당에,
본건과 같이 진정인의 아버지의 외할아버지의 남자 자녀들은 모두 월북하 여 국내에 자손이 없고 진정인의 아버지의 어머니의 여동생은 일본 국적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진정인의 아버지의 어머니가 유일하게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 그 후손에게 "취업지원"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본 건과 같은 경우를 위 2018. 3. 지침과 굳이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본건 진정인과 같은 경우에 진정인을 포함한 그의 형제자매 중 1 명이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구제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