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2진인0001402

지하철역 리프트사고 관련 장애인의 이동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A전원위 의결일: 2002년 11월 18일

요지

【결정요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공사사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체가 부자유스러운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휠체어 리프트를 부실하게 설치·운영하고 관리 및 감독을 잘못한 경우, 장애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공사사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체가 부자유스러운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휠체어 리프트를 부실하게 설치·운영하고 관리 및 감독을 잘못한 경우, 장애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적극)

주문

피진정인 ○○○○시장과 ○○○○○○○○○○○사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 한다. 가.○○역 리프트 추락사고에 대하여 감독기관 및 시설운영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잘 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에 대하여 적절한 배상을 할 것 나. 빠른 시일 내에 휠체어리프트 승.하차시에 장애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동 스쿠터가 휠체어리프트 안전판을 넘어 추락하는 동일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 지 않도록 추락방지용 보호장치 설치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 을 강구하여 시행하도록 할 것 다. 장애인들의 리프트 사용을 위한 안내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장애인들이 리프트를 타기 위해 협조를 요청할 경우 역무원들은 지상까지 장애인이 안전하게 리프트 를 타고 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안내하는 등의 리프트 이용안내 및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즉시 시행 할 것 라. 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보다 근원적이고 적극적인 해결을 위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전 역사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장애인용 휠체어 콜택시 도입,
저상버스 운행 등의 조치를 시행 할 것

이유

장애인 리프트 추락 사망사고
(02진인 1402)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진 정 인 ○○○○○○○○○○○○○
○○시 ○○구 ○○동1가××-×○○빌라 ×××호
피 해 자 망 ○○○
○○시 ○○구 ○○동 ×××-×번지
피진정인 1.○○시장
○○시 ○구 ○○○○○○○번지
2.○○○시○○○○○○사장
○○○○구 ○○동 ○○○-○번지
주 문
피진정인 ○○○○시장과 ○○○○○○○○○○○사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
한다.
가.○○역 리프트 추락사고에 대하여 감독기관 및 시설운영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잘
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에 대하여 적절한 배상을 할 것
나. 빠른 시일 내에 휠체어리프트 승·하차시에 장애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동
스쿠터가 휠체어리프트 안전판을 넘어 추락하는 동일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
지 않도록 추락방지용 보호장치 설치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
을 강구하여 시행하도록 할 것
다. 장애인들의 리프트 사용을 위한 안내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장애인들이 리프트를
타기 위해 협조를 요청할 경우 역무원들은 지상까지 장애인이 안전하게 리프트
를 타고 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안내하는 등의 리프트 이용안내 및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즉시 시행 할 것
라. 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보다 근원적이고 적극적인 해결을 위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전 역사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장애인용 휠체어 콜택시 도입,
저상버스 운행 등의 조치를 시행 할 것
이 유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2002. 5. 19. 발생한 피해자의 ○○역 휠체어리프트 추락 사망 사고에 대
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고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가해자의 책임을 밝혀주고,○○시
의 조속한 공개사과와 배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재를 요망하고, 또 언제 또다시 사
고를 당할지 모르는 리프트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긴급구제를
실시하여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리프트의 기계적 결함과 역무원의 보호업무 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피
해자의 스쿠터 조작의 실수는 없었으며, 설사 백보를 양보하여 피해자의 약간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망사고로 이어지게 된 것은 피진정인들이 설치, 관
리하는 리프트에 하자가 있는 것임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음주상태로 전동스쿠터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출입구 계단에 도착한
후 리프트에서 내리기 위해 전동스쿠터를 전진시킨다는 것을 취중에 착각으로 후진하여 스
쿠터와 함께 추락하여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므로 피진정인들에게 책임이 없음
3. 인정사실
가. 사고내용
2002. 5. 19. 19:00경 피해자 ○○○은○○ 지하철 ○호선 ○○역 1번 출구 지하계단
에서 장애인용 리프트 3호기를 이용하여 계단 위로 올라가던 중에 피해자가 타고 있던 전

동스쿠터와 함께 추락한 뒤 ○○여자대학교 부속 목동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피해자는 리프트에서 떨어질 당시의 부상으로 인하여 5. 20. 02:20경 사망하였음
나. 사고의 원인분석
(1) 리프트의 오작동에 의한 사고 발생
리프트에서 내리기 위해서 안전보호대를 들어올리면 내리는 방향의 램프가 펼
쳐져서 지면에 닿아야 하나, 사고 직후의 ○○역 3호기 리프트는 내리고자 하는 방향의
램프가 펴지지 않고 올려져 있는 상태였음. 따라서 리프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
으로 판단됨. 피진정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용자가 출구에 도착하여 내리기 위해서 전
동스쿠터를 잘못 작동하여 전진 버튼이 아닌 후진 버튼을 눌러 추락한 사고였다면 휠체어리
프트의 내리고자 하는 방향의 램프가 지면 위에 펼쳐진 상태로 있고, 후면 램프 역시 펼쳐
져 있어야 함
내리는 쪽의 리프트 램프가 올려져 있고 후면 램프가 펼쳐져 있는 상태로 보아 휠체
어리프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됨. 또한 피해자와 함께 추락한
전동스쿠터의 사고 당시 속도계는 사람의 속보 정도의 저속으로 전동스쿠터의 출력도 약해
져 있었으므로 후면의 램프가 정상적으로 들어올려졌을 경우에는 전동스쿠터의 잘못 작동에 의
한 힘만으로는 안전판을 넘어 뒤로 추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장조사 및 감정결과를
통하여 확인되었음
따라서,○○역 3호기 휠체어 리프트의 후면 램프는 사고발생 전에 이미 안전판의
기능을 잃었거나, 램프의 오작동에 의해 후면램프가 비정상적으로 내려감으로 인해 전
동스쿠터의 뒤로 밀림 또는 후진을 정상적으로 제지하지 못하여 추락사고가 발생하였
을 것으로 판단됨
(2) 사고재발 방지대책 강구 소홀로 인한 사고 발생
금번 사고는 전동스쿠터를 타고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는 경우 추락 및 전도로 인한 치
명적 사고 발생가능성이 있음을 피진정인들이 유사사고 사례를 통하여 알고 있었
음에도 충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발생한 것임
○○역에 설치된 리프트기 4대는 2002. 1. 1.부터 사고 직전인 2002. 5. 19. 사고 전까지 33회 고장
이나서 수리한 사실이 확인되었고,○○역의 리프트 3호기에서는 위 사고와 유사한 추락사고
가 2001.2.8.에도 있었음. 장애인 김○○씨 (여,66세)가 사고당일 ○○역 1번 출입구 진입부분
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3호기 리프트에 탑승을 시도하던 중에,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와
함께 리프트의 안전판을 넘어 계단에 추락하여 두부골절상을 입은 사실이 있음
또한, 소비자보호원이 2001. 5. 18.○○○○시 ○○○○공사 등에서 운영하고있는 39개 지하철역

에 대한 휠체어리프트 안전실태 조사 후 조사대상 역중 51.3%가 휠체어리프트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전동스쿠터가 안전판을 넘어 추락하는 사고에 대해서 안전대책
을 강구하도록 통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추락방지 장치를 하지 않았음. 그 외에
도 1999.6.28○○역, 2000. 10. 6. ○○○○역, 2001. 7. 18. ○○○○○역, 2001. 9. 16. ○
○○○○○○역 등에서 전동스쿠터가 안전판을 넘어 추락하는 사고가 빈발하였음에도
피진정인들이 리프트 램프를 보강하는 등 적절한 사고방지 대책을 취하지 않았음
대부분의 리프트 사고는 리프트 승·하차시 발생되고 있음에도 스쿠터를 타고 리프트
를 승?하차하는 경우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어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
며, 수동형 휠체어의 뒤로 밀림정도를 막아주는 현 리프트 램프는 구조적으로 지지력이
부족하여 추락방지 보호 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음.○○역 휠체어 리프트기에도 승?
하차시에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장치는 없었음
또 현행 휠체어 리프트의 구조가 전동스쿠터에 부적합하고 리프트 안전판(램프)이 스쿠터의
추락을 막기에는 구조적으로 약하여 사고 가능성이 많음에도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았음.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전동스쿠터 길이가 리프트 바닥 크기보다 커서 정위치 탑승
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움)
·리프트 크기: 길이(1050mm), 넓이(760mm), 적재중량 205kg
·스쿠터 크기: 길이(1100~1200mm), 폭(600~610mm), 중량(70~80kg)
- 개조시에는 200kg이 초과되는 스쿠터도 있음(사고 스쿠터 길이 1180mm)
2002.7.8~7.10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보건복지부, 건교부, ○○시, 전문가 및 장애인 단
체 등이 참여하여 실시한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합동 점검결과에서도 전동스쿠터로 현재
의 휠체어리프트에 탑승하는 경우 추락 및 전도 등의 사고발생이 우려되고, 현행 휠체
어리프트는 수동형휠체어로 사용할 경우에도 완벽하게 안전감을 주는 이동수단이 아니라
는 것이 확인되었음
(3) 역무원들이 역에 부착된 리프트 사용시 안내사항 미준수
○○○○시○○○○공사는 스쿠터를 타고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할 경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전동스쿠터 등 규격품 이외의 보조기구 사용시 반드시 역무원의 협조를 받도록 주의안내문을
부착하였음
사고당일 ○○역 부역장은 2002.5.19. 18:40경에 ○○역 하선승강장에서 장애인용 콜
폰(역무실 통화스위치)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하선 승강장 2호기 휠체어 리프
트 앞에서(붙임 평면도상A지점) 장애인 전동스쿠터를 탄 피해자를 만났음
그 당시 리프트에는 다음과 같은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었음.

주 의
ㅇ 이휠체어리프트는수동식휠체어 전용시설입니다.
-규격:폭760mm×길이1,050mm
-사용중량:205kg(휠체어포함1인사용가능)
ㅇ 전동스쿠터 등 규격품 이외의 보조기구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
시보호자 또는역무원의 협조를받으시기바랍니다.
역 장
부역장은 피해자가 있던 하선 승강장으로 갔으나 2호기 리프트가 고장이 났
기 때문에 이용할 수가 없고 또 혼자서 피해자를 옮길 수도 없었기 때문에 5분정도
기다리다가 다음 열차에서 하차하는 승객들 중 세 사람과 그 전에 있던 한 사람의 승객
에게 부탁하여 그중 젊은 승객이 피해자를 업고, 나머지 승객 세 사람과 부역장은 전동스
쿠터를 들고 지하1층 대합실로 올라 왔음
1층으로 올라온 후 피해자는 다시 전동스쿠터를 타고 승객들이 나오는 출구는 좁
아서 스쿠터가 통과하지 못하므로 승객용 출구 옆에 있는 비상게이트(붙임 평면도상
B지점)를 통하여 대합실로 나갔음
부역장에 따르면 당시 1호기, 2호기, 4호기는 고장이 났었고, 3호 리프트기만 유일하
게 고장이 안 났기 때문에 비상게이트 앞 (평면도상 C지점)에서 피해자에게 3호 리프트기
를 타라고 가르쳐 주고 역사무실로 돌아왔다고 함. 그이유로 당시 역무실에는 4명의 근
무자가 있었으나 두 사람이 저녁 식사하러 갔기 때문에 근무자가 부역장을 포함해서 2명
밖에 없어서 끝까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다고 함
역무원들은 장애인들이 리프트를 타고 완전히 지상에 내릴 때까지 도와야 한다고 교육
받았기 때문에 장애인이 협조를 요청할 경우 지상까지 안전하게 안내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고 있
었으나 사고 당일 전동스쿠터를 타고온 피해자가 역무원의 도움을 요청 하였음에도 ○○
역 역무원들은 리프트가 고장난 곳에서만 안내하고 고장나지 않은 리프트에서는 장애인 혼
자서 리프트를 사용토록 한 직후에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역무원들이 평소 교육 받은 사항과
리프트에 부착된 주의안내문을 준수하지 않았던 것임
4. 위원회의 판단
가. 피진정인들의 책임
(1) 피진정인 ○○○○○○○○○ 사장은 안전하고 신속한 대중교통수단을 제공함으
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도시교통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 조례 제3060호에
따라 1994.3.15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의 장으로서 현재 ○○지하철 ○내지 ○호선의 운영

주체이고,
(2) 피진정인 ○○○○시장은 지하철역의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시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임. ○○○○시는 전액 현금 또는 현물
로 출자하여 ○○○○시○○○○공사를 설립하였고, ○○○○시○○○○공사에 대한 전
반적인 업무를 감독하며, 사업계획·예산과 결산의 승인, 공사사장 임명, 감사 임명, 운임결정,
사채·차관·차입금 승인,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검사권 등을 가지고 있음
(3) 장애인복지법 제4조(장애인의 권리)는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
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
회·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조
(차별금지 등)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
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
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1조(편의시
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 및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
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2조(안전대책의 강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등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 . . 장애인
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4) 한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장애
인·노인·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 (접근권)는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
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 (시설주의 의무) 는 ”시설주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때에는 장애인 등이 항상
대상시설을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고 규정
하고 있음
(5) 피진정인들은 이 사건 발생 장소인 지하철○호선 ○○역 출입계단에 휠체어 리프
트를 설치·관리함에 있어 지체가 부자유한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시설물임을 감안하여, 장
애인들이 리프트 승·하차 시에 휠체어리프트를 이탈하여 계단으로 추락하여 다치는 사고
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보호 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를 태만히 한 채 단순히 휠체어리프트의 상하 이동식 운행도중 휠체어의 유동으로 인한
접촉과 승객에 의한 접촉시 자동으로 운행정지가 되도록 하는 감지장치인 안전판(Ramp)
만을 설치하였음. 그러나 이 안전판으로는 리프트 승·하차시 전동스쿠터의 추락을 방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의 유사사고를 처리하면서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여 추락방지 보호 장치를 하지 않은 결과 2002.5.19. ○○역 리프트 추
락사망사고가 발생하게 하고 피해자를 포함한 장애인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책임이
있음
(6) 모든 사람은 이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도 만나고, 사회활동에도 참여하며, 교육을
받고, 문화생활을 즐기며, 자아를 실현 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들의 이동권 문제는 장애인
들에게 있어 가장 기초적이고도 필수적인 기본적 인권이라 할 수 있음
다시 말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보행하는 거리를 보행
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에 안전하고 용이하게 접
근하여 이용할 수 없다면 그것은 명백한 평등권의 침해임. 피진정인 ○○○○시는 장
애인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보행을 하며, 지하철, 버스 등 대중
교통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음
피진정인 ○○○○시장의 감독 하에 ○○○○시○○○○공사가 설치·운영·관리하고
있는 장애인용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는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못하여 많은 장애인들은 늘
불안감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하철에서 다른 대체 이
동 수단이 없어 위험한 리프트를 계속 사용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장애인들이 사용
하는 리프트가 안전하지 못해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피진정인들이 휠체어
리프트에 대한 충분한 안전대책이나 엘리베이터 등 대체수단 마련에 소홀함으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침해하였고,
피진정인 ○○○○시장은 “장애인이 공공시설 및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21조와 “추락사고등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각, 청각 및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
을 위하여 피난로 확보, 점자·음성 및 문자안내판의 설치, 긴급통보시스템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그 결과가○○역 리프트 추락 사망사고로 이어진 것임
따라서, 2002.5.19. 발생한 ○○역 리프트 추락 사망사고는 피진정인들이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휠체어 리프트에 대한 신뢰할 만한 안전대책과,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
게 이동 할 수 있는데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지 못하여 일어난 사고로, 이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동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헌법 제11
조의 평등권, 그리고 헌법 제14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를침해한 것으로 판단
됨
5. 결 론
따라서 피진정인들은 지체가 부자유스러운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휠체어 리프트를 부실하게
설치·운영하고 관리 및 감독을 잘못함으로써 피해자를 포함한 장애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의결한다.
2002.11.18
국가인권위원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