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2진정0728600

경찰의 부당한 수갑사용 및 폭행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2년 11월 23일

요지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경찰모자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는지 여부에 대하여 당시 촬영된 CCTV를 살펴보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얼굴을 향해 경찰모자를 내리친 사실이 있는데, 당시 진정인이 폭언과 업무방해적인 소란을 피웠는지는 별개로 하더라도 이처럼 피진정인이 경찰모자를 들어 진정인의 신체에 접촉을 시도한 행위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의 행위로서 인정될 수 없는 행위이며 피진정인의 주장대로 모자로 입을 가리려고 했다 하더라도 이 또한 신체에 대한 침해로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이 직무수행 전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찰청 훈령인「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4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결국,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것으로 판단됨. 이와 관련한 조치의견으로는 당시 진정인이 파출소에서 한 과도한 욕설 등이 피진정인의 행위를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진정인의 행위가 엄중 문책할 사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의 직무교육의 권고가 적절하다고 판단됨.

OOO경찰서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에 대하여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권보호 의무를 준수하도록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2진정0728600 경찰의 부당한 수갑사용 및 폭행
진 정 인 OOO
피진정인 OOO
1. OOO경찰서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에 대하여 업
무수행 과정에서 인권보호 의무를 준수하도록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 나. 라.에 대하여는 이를 각 기각한다.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2. 9. 22. 22:00 경 이웃과 다툼이 있었는데, 그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부당하게 진

정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체포되어 OO파출소에 연행된 후 4~5시간 동안 수갑을 채워놓고 아
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은 인권침해이다.
다. 대기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갑자기 경찰모자로 진정인의 얼굴을
폭행한 것은 부당하다.
라. 이후 경찰서로 인계되어 조사를 받고 새벽 4시 경 다시 OO파출소에
찾아와 피진정인에게 왜 때렸냐고 항의하니까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얼굴,
팔, 손가락을 심하게 구타하였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2012. 9. 22. 22:47경 폭행사건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보
니 진정인이 흥분된 상태로 진정외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있었다. 현장
에서 진정외 피해자 부부가 진정인을 폭행으로 처벌해 달라고 하여 진정인
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었는데 진정인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진정인이 진정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여 흥분한 상태로 욕설을 하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의
자의 범죄사실이 인증되어 피의자 권리를 고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파출소로 연행한 바 있다.

2) 진정인을 파출소로 연행한 뒤 인적사항을 조사하려 했으나 진정인이
피진정인을 노려만 보고 인적사항을 말하지 않아서 제대로 조사를 진행하
기 어려웠다. 진정인은 파출소에서 진정외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억울한 누
명을 씌운다며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면서 다가가 싸우려 하고 경찰관들에
게도 부당하게 체포했다며 욕설과 발길질을 하는 등 난폭 행위를 하였다.
이에 진정인에게 수차례 자제를 요청하였지만 그러한 행위가 지속되어 부
득이 하게 수갑을 채운 바 있다.
3) 진정인이 수갑을 차고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피진정인에게 욕설과
모욕적 언행을 계속하여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다가가서 말 좀 함부로 하
지 말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근무모자로 피의자의 입을 가리려고 했을 뿐
진정인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지 않았다.
4) 경찰서로 인계되어 조사를 받았던 진정인이 다시 새벽에 파출소에
찾아와 피진정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사실은 있지만, 피진정인이 진정인
을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진정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자료 등에 의하면 인정사
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진정인은 2012. 9. 22. 22:47경 폭행사건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진정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였다.

나. 진정인은 당일 23:03경 OO파출소로 연행되었다가 익일 00:43경 OOO경
찰서로 출발한바 진진정인은 약 1시간 40여 분 간 파출소에 인치된바 있다.
다. 당시 촬영된 CCTV를 살펴보면 피진정인은 2012. 9. 23. 00:11경 수갑
에 채워져 의자에 앉아있는 진정인에 대하여 오른손으로 경찰모자를 이용
하여 진정인의 얼굴을 향하여 내리친 사실이 있다.
라. 진정인은 OOO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2012. 9. 23. 03:57경 다시 파
출소에 찾아와 피진정인에게 항의하면서 재차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피진정인이 자신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
고 부당하게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파출소로 연행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진
정인은 진정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었지만 진정인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
하면서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피진정인
은 진정인이 진정외 피해자 집 거실에서 흥분한 상태로 욕설을 하는 모습
을 목격하고 진정외 피해자들이 진정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처벌
을 원하였다는 점에 기초하여 진정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이처럼 진정인이 당시 현장에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는 점은 확인되지만, 체포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
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아 진정인의 주장을 기각하는 것
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이 자신을 파출소로 연행하여 수갑을 채운 뒤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파
출소로 연행해 온 뒤 진정인을 대상으로 인적사항을 조사하려고 했는데 진
정인이 인적사항을 말하지 않아서 조사가 어려웠다고 진술하고 있는 가운
데, 진정인이 당시 파출소에서 수갑을 찬 채 1시간 40분 정도 있었다는 점
과 진정인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확인되지만, 피진정
인들이 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시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건 양 당사자
의 주장이 상반되는 가운데,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
는 발견되지 않아 진정인의 주장을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경찰모자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고 주장하고, 피
진정인은 당시 진정인이 자신에게 수차례 욕설과 모욕적 언행을 하여 말
좀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근무모자로 진정인의 입을 가리
려고 한 적은 있지만 진정인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촬영된 CCTV를 살펴보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얼굴을 향해 경찰
모자를 내리친 사실이 있다. 당시 진정인이 폭언과 업무방해적인 소란을 피
웠는지는 별개로 하더라도 이처럼 피진정인이 경찰모자를 들어 진정인의
신체에 접촉을 시도한 행위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의 행위로서 인정
될 수 없는 행위이며 피진정인의 주장대로 모자로 입을 가리려고 했다 하
더라도 이 또한 신체에 대한 침해이다.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이 직무수행 전 과정에서 폭행·
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여서는 아

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찰청 훈령인「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
칙」제4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결국, 「헌법」제12
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한 조치의견으로는 당시 진정인이 파출소에서 한 과도한 욕
설 등이 피진정인의 행위를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진정인의 행위가
엄중 문책할 사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의 직무교육의 권고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
진정인이 OOO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다시 파출소에 찾아와 피진정인
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진정인의
주장 이외에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
우에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다.항에 대해서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
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OOO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유
사행위의 재발방지차원의 직무교육의 권고를 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가,
나 및 라.항에 대하여는 위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각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3.
위 원 장 홍 진 표
위 원 양 현 아

위 원 한 위 수

별지 관련규정 목록
1.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인권보호 원칙)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
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모든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제8조(폭행·가혹행위 등의 금지)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전 과정에서 폭
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