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2진인0001793
신체의자유침해
국가인권위원회 A전원위
의결일: 2004년 6월 14일
요지
【결정요지】 [1] 경찰관들이 주간에 불법집회로 강제해산 된 피해자들이 동일장소에 모여있으므로 불법집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 피해자들의 구체적 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예방조치 및 강제해산의 일환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원거리이격한 행위는 공권력 행사의 법적근거가 미약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의 기본적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나, 불법집회를 사전에 차단하고 싶은 직무상의 과욕에서 빚어진 행위임을 감안하여 경찰서 경비과장으로 하여금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특별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의 수강을 권고함
[1] 경찰관들이 집회강제해산의 일환으로 피해자들을 원거리 이격한 것이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경찰서 경비과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 사례
[1] 경찰관들이 집회강제해산의 일환으로 피해자들을 원거리 이격한 것이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경찰서 경비과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