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2정책0024
연근해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 개선 정책 권고의 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2년 12월 6일
이유
연근해 선원 이주노동자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연근해 선원 이주노동자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
음과 같이 권고한다.
1.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가. 선원 이주노동자 도입과정의 송출비리 차단 및 비용 감소를 위하여 영리
목적의 사적 업체들이 개입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에 의한 도입 시스템을 구
축할 것,
나.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선원법」에 내국인 선원과의
불합리한 차별금지 및 동등대우 원칙을 명문화하고, 정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를 보급하고, 최저임금을 내국인 선원과 달리 노사합의로 정하도록 한 현행
고시를 개정하여 임금차별을 개선할 것,
다.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 개선, 재해보험 및 건강보험 의무 가입 등 적절한
수준의 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것
라.「해사노동협약」등의 비준에 따르는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근로 및 생활
조건 개선을 추진할 것,
마.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근로감독의 강화
와 상시적인 점검이 어려운 선상에서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구하는 등의 제반 인권침해 예방시스템을 마
련할 것을 권고한다.
2. 수협중앙회회장에게,
가. 선원 이주노동자 도입 및 교육과정에 업무수행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수협, 선주, 내국인 선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제도화 할 것,
나.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거주 밀집지역에 지원센터 등을 설립하고 통역지
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I. 권고 배경
1980년대 후반 해운업계와 수산업계는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구인난 타개 방안
으로 저개발국 근로자 고용 방안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이후 해운항만청은 1990년
11월 외항선 및 제3국 기지 어선을 시작으로 단계적 도입 계획을 밝혔고, 이에 따라
1991년 상선부분에 중국동포를 도입하기 시작해 1993년 원양어선, 1996년 연근해
어업까지 이주노동자 도입이 확대되었다. 1996년 연근해 어선에 1,000명의 이주노동
자를 시범적으로 도입한 후, 2007년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이하 "산업연수제도")
가 전면 폐지되기 전까지 어업 이주노동자 도입과 고용은 산업연수제도를 통해 이루
어졌다.
2007년 1월 1일 산업연수제도의 전면 폐지 이후 한국의 외국인력정책은 고용
허가제로 일원화되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운용 과정에서 기존 연수추천 단체들
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였다. 이런 이유로 연근해 어업의 선원 관리는 고용허
가제와 기존 산업연수생 제도의 틀을 유지한 "외국인 선원 제도"로 이원화되었다.
결국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의 선원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인 선원제도
는 형식상 주무부처가 국토해양부일 뿐, 외부기관이 도입과 사후관리 전 과정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산업연수제도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2012년 현재 전체 승선 어선원 대비 이주노동자의 고용 비율은 50%를 밑돌고
있으며, 선원 이주노동자의 미등록 체류자 비율은 2011년 12월 말 현재 31.4%로
타 업종보다 높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내국인 어선원의 임금은 어획량이나 어획 금액의 일부를 배분받
는 특유의 임금체계인 "보합제"가 적용된다. 이것은 업종에 따라 출어 횟수와 출
어 일수가 상이하고, 업종이 같더라도 계절, 날씨, 해류에 따라 작업 내용과 노동
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선원법」제57조는 이런 특성을 반영해 어선원의 임
금을 월 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하거나 비율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원 이주노동자에게는 보합제를 적용하지 않고 초과근로수당 등
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
또한,「선원법」제54조에 따라 선원의 최저임금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
고, 월 고정급이 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시된 최저임금액으로 지
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 장관의 「선원 최저임금 고시」는 적용
예외 조항을 두어 선원 이주노동자의 경우, 노사 간 단체협약으로 결정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톤 이상 연근해 어업 선원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
은 사용자 대표인 수협중앙회와 노동자 대표인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사이
의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돼 왔다. 그동안 선원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은 내국인
선원의 최저임금과 비교해 약 75-80% 수준에서 결정되었고, 2012년 인상 전까지
는 육상노동자의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보다도 낮게 책정되어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선원 이주노동자는 최근 국제사회가 한국 이주민 인권문제를 지적할 때 주목
하는 집단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실태를 총체적
으로 파악한 조사는 전무한 상태였다. 이런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
는 2012년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선원법」등의 적용을 받는 20톤 이
상 승선선원(E-10 비자)을 중심으로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선원 이주노동자들은 송출과정부터 사업장 이탈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인권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연근해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국가
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관련부처의 장에게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하였다.
II.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제10조·제11조·제32조 제1항 및 제3항·제34조 제1항 및 제2항, 「경
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6조 제1항· 제7조·제9조, 「선원
법」제43조·제54조·제57조·제68조·제109조·제115조·제116조·제118조,
「선원법」시행령 제39조·제43조·제45조를 판단기준으로 삼았고,
「해사노동협약, Maritime Labour Convention」, ILO 제188호 협약 「2007년
어선원노동협약」,「근로기준법」제50조, 제53조 제1항, 제54조, 제56조, 국토해
양부고시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국토해양부 어선 외국인선원 운용요령 등을 참
고하였다.
III. 판단
1. 선원 이주노동자 도입과정의 송출비리 차단 및 비용 감소를 위해 영리 목적
의 사적 업체들이 개입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에 의한 도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 필요하다.
수협중앙회가 정한 송출비용 한도는 중국이 3,000달러(320여만원), 인도네시
아와 베트남이 2,700달러(290여만원)인데,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송출비용은 평균
적으로 중국 1,071만원, 인도네시아 462만원, 베트남이 1,266만원에 달했다. 설문
조사 응답자들이 금액을 부풀렸을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수협중앙회가 지정한
송출비용 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은 당사자의 상세한 증언에서 입증되고 있다.
선원 이주노동자들은 재산 처분이나 지인 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송출비
용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산업연수제도 하에서 발생했던 송출비리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 실제로 일부 선원 이주노동자들은 입국 후 실제 소득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송출비용이 부담스러워 작업장을 이탈하기도 한
다.
선원 이주노동자가 최초 근로를 시작한 사업장에서 안정적으로 근로하는 제
도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입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송출비리를 근절하고
송출비용을 낮추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송출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선원으로 입국 가능하고, 입국 이후
에도 과다한 송출비용 부담 때문에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결국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국가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공공부문에서 외국인 근로자 선정과 도
입을 직접 담당하는 고용허가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도입 절차의 공공성을 확보해
야 할 것이다.
2.「선원법」에 근로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내국인 선원과의 차별금
지 및 동등대우 원칙을 명문화하고,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을 의무화하여 정부
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보급하고,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노사합의로
정하도록 하는 현행 고시를 개정하여 국적에 따른 임금차별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원 이주노동자들에 대하여「선원법」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
보급하고, 표준계약서에 의한 근로계약 체결을 선주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선주의 고용신고서에 반드시 이 표준 근로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을「선원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내국인과 외국인 간 임금차별은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한국 선
원의 경우 차별을 공식화하고 노동조합이 임금 결정에 개입하는 방식이 특이하
다고 할 것이다. 수협중앙회와 해상노련 간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되는 선원 이주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그동안 한국인 선원의 75-80% 수준에서 책정돼 왔다. 또한
2012년 6월 1일, 104만 원으로 인상되기 전까지는 월 90만 원으로 「최저임금
법」상 최저임금을 받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 책정하는 최저선의 임금으
로 대다수 근로자의 실질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
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있어서 근로자의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합
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고용허가제의 적용을 받는 이주노동자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관행이다.
또한 선원 이주노동자들과 내국인 선원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이
원화하여, 선원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만을 단체협약으로 정하도록 하는 현행
국토해양부 장관의 최저임금 고시의 경우 재위임의 근거규정이 없어 「선원
법」제54조에 위반되고 행정규칙에 의한 권리제한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최저임
금의 경우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의 필요조건으로 국적과 업종에 따른 차별
의 합리성을 발견하기 어렵고, 고용허가제의 적용을 받는 어업 이주노동자의 경
우 최저임금 상의 실질적 차별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토해
양부가 현행 선원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단체협약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제도
를 개선하고, 「선원법」에 선원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금지 및 동등대우
원칙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3.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 개선, 선원재해보험 및 건강보험 의무 가입
등 적절한 수준의 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중장기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업종에 따라 다르고, 같은 업종이더라도 날
씨와 계절, 성어기 여부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선원들의 평균적인 노동조
건을 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선원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노동강도, 식사, 휴식시간, 잠자리 등에 대해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지원과 관련 표준 근로계약서(외국인 선원 고용계약서) 제10조는 선주가
숙박시설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료로 제공되는 주거시
설의 기준에 대해서는 계약서나 지침 등 어디에서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사회
권 규약 등에서 규정하는 "적절한(adequate)" 주거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
고 있다.
선원 이주노동자에 대한 주거지원은 사용자의 배려 의무라는 관점에서 접근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연근해 어선 선주들이 그 규모가 영세하다는 점에서 정
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업 종사자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선원 이주노동자에 대
한 주거 지원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후 정부가 수립할 기본계획에도 지
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지원·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이 동시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선원법」상 선주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치유
될 때까지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수협중앙
회의 「어선외국인운용요령」은 선주들이 외국인 선원들에게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보상을 이행하기 위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건강
보험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선원 이주
노동자 중 산재 경험자가 36.1%에 달했음에도 그 중 선원재해보상보험으로 치료
받은 비율은 21.1%에 불과했다. 또한 선원 이주노동자의 58.3%는 선원재해보상
보험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국 전후 교육에서 산업재해를 예
방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발생 시 통번역 및 법률적 지원 등
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외국
인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선방안 권고(2010. 12)"내용을 토대로 이주
노동자 입국 전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실태조사 결과, 선원 이주노동자의 44.4%가 "가입되어 있
다"고 답했으나, 가입 여부를 모르는 응답자도 48.5%에 달했다. 산업재해보상보
험은 선원 고용 시 필수 가입으로 돼 있으나 건강보험은 형식적으로만 의무가입
일 뿐 실제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이 없을 경우 병원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작은 병도 큰 병으로 커질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
도 실질적 의무사항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4.「해사노동협약」등의 비준에 따르는 제반 조치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
요하다.
연근해 어선 선원에 적용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대표적 협약으로는 「해
사노동협약」과「어선원노동협약」등이 있다. 2006년의 「해사노동협약」
(Maritime Labour Convention)은 1920년 이후 선원의 근로 및 생활조건 개선을
위하여 68개 협약과 권고를 통합하여 단일 협약으로 제정한 것으로, 협약은 통상
적으로 상업적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적용된다. 협약은 세계 총
선박의 33% 이상을 구성하는 30개국 이상의 회원국이 비준서를 등록한 후 12개
월 후 발효된다. 정부는 2012년 말까지 발효 요건인 “30개국 비준”이 완료될 것
으로 예상됨에 따라, 협약 강행규정(A코드)의 국내법 수용을 위해 「선원법」및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였고, 현재 협약의 비준 의뢰를 위한 외교부 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추진 중이다.
국제노동기구(ILO) 제188호 협약인「2007년 어선원노동협약(Work in Fishing
Convention, 2007)」은 2006년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의
통합논의과정(2001-2006)에서 어선원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어선원 노동환경 및 근로조건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5개 협약과 2개
권고를 개정·보완하여 단일 협약을 제정한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제199호
「2007년 어선원노동권고(Work in Fishing Recommendation, 2007)」를 마련하여
협약 제정과 함께 권고했다.
「어선원노동협약」중 선원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주요 내용은 휴식시
간 보장에 관한 규정이다. 협약은 해상에서 3일 이상 머무르는 어선은 최소한 24시간
동안 10시간, 7일 동안 77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선박,
어선원 및 어획물의 즉각적인 안전조치, 조난 선박 및 인명의 구조 지원업무 수행
시 휴식시간을 일시 중지할 수 있으나, 일시 중지된 휴식시간은 위급 상황이 종료되
면 실행 가능한 한 보상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이에 정부는 「해사노동협
약」비준 이후에 본 협약의 가입 등을 준비하고 있는바 이에 맞추어「선원법」등
관련 규정을 본 협약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5.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 및 차별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해양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철저히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93.5%가 욕설이나 폭언 피해 경험
이 있고, 42.6%가 폭행 경험이 있으며, 10.1%는 감금 경험이 있다고 하였고, 특
히 폭행 피해를 호소한 응답자의 59.7%는 2010년 이후 입국한 선원 이주노동자
로 분석되었다.
욕설이나 폭언을 들었을 때 무조건 참는다는 선원 이주노동자가 85.4%에 달했
는데, 이는 대처해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반면 말로 항의
하거나 욕설과 폭언으로 맞대응했다는 응답 31건 중 24건(77.4%)의 경우 아무런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선장·선주·관리업체·수협· 경찰에 알리는 등
적극적 대처를 했다는 응답 17건도 그 중 8건(47.1%)의 경우 아무런 조치가 취해
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이런 이유로 선원 이주노동자의 상당수는 "욕설이나 폭언
에 대해 그냥 참았다"(85.4%)고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 선주와 수협 등 관계자들은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실태가
선상 노동의 특수성에서 오는 것으로 여기거나, 특히 폭행에 대해서는 과거 관행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욕설이나 폭언을 경험했다는 선원 이주노동자의
비율이 90%를 상회하고, 상당수가 최근의 폭행 피해내용을 진술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선원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체불이나 폭언, 폭행 등을 견디다 업체를 변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선주나 관리업체가 허락하지 않아 업체를 변경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경험한 이들에게 업체 변경이 허락되
지 않을 경우 선원 이주노동자들은 이탈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응답 및 주장만을 근거로 이
들의 인권상황을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업 노동이 노동
강도가 높은 특성, 고립된 환경,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인 관행, 응답자들의
세부적인 증언 등을 종합할 때 그 개연성 등이 높다고 보이는바, 선원 이주노동
자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심각성과 개선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정부는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다양한 대책을 마
련, 추진해 왔지만 인권침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선원 이주노동자의 고립된 생
활환경 등을 고려할 때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
고, 선상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는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들의 협조가 전
제돼야 하며, 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
이다.
6. 선원 이주노동자 도입 및 교육과정에 실제 업무수행과 관련한 정보를 충
분히 제공하고, 수협, 선주, 내국인 선원 등에 대한 정기 인권교육을 제도화하
는 것이 필요하다.
실태조사 결과, 수협중앙회의 「외국인선원운용요령」에 따라 입국 전 20일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52명(68.4%)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선원운용요령」
에서 입국 전 20일 이상의 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선원법」에서 선원과
선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
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규정(「선원법」제116조, 시행령 제43조)하고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입국 전 교육의 상당 부분이 한국어 교육
(79.9%)이었으며, 선원 업무와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0.3%에 불과하다. 또한 심층면접 결과에 의하면, 45일간 교육을 받으면서 달리
기와 같은 체력단련 훈련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례도 있어, 선원 자격 기준을 충
족시키기 위한 입국 전 교육의 취지에 충실한 교육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선원법」제116조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시행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지 "송출회사"가
실시하는 이러한 교육을 「선원법」제116조에서 정한 국토해양부 장관이 시행
하는 교육 또는 「선원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의 이와 “동등 이상의 수준의 교
육”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선원운용요령」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은 입국 전 장시간 교육 형태
의 운영을 지양하고, 입국 후 국내에서 「선원법」제116조에서 정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선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 안전교
육, 한국어 기본회화, 한국 출입국관계법령, 노동법 등의 사항과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 등 외국인 선원의 교육에 관한 내용과 교육 기간 및 교육 업무의 대행기관 등을
「선원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에 별도로 규정하여, 입국 후 실질적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선원법 시행령」제45조에
의하여 교육훈련 경비는 선박소유자가 부담할 것이나, 「선원법」제118조의 정부
보조 등을 통하여 선주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외국인선원 관리지침」은 내·외국인 선원의 혼승 교육 실시, 교육용
교재 제작 배부, 선상 폭력 발생 방지를 위한 출항 전 교육 실시 등을 의무사항으
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내국인 선원 교육을 위한 교재는 제작되어 있지 않으며,
본 지침에서 규정한 "혼승 교육"도 그 시행 실태나 관리 감독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혼승 선박의 증가 추세에 맞추어 외국인 선원의 문화적 특성 등을 수용하여
내국인 선원과 선원 이주노동자 사이의 초기 갈등을 줄이고, 내·외국인 선원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선상에서의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주와 간부뿐 아니라 내국인 선원 전체에 대한 교육이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
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을 「선원법」등의 법령에서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이를 위해서는「선원법」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정기적
으로 시행되는 선원 기초안전교육의 내용으로 외국인 선원과의 혼승에 필요한
사항, 즉 외국인 선원의 인권 관련 내용 및 의사소통 기술 등을 반영하여 교육
하도록 교육과정과 내용을 제도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권교육 시스템의 제도화는 선원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결국 이
해관계 당사자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는 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따
라서 선주는 물론이고, 선주협회, 한국인 선원, 관리업체 등 선원 이주노동자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실질적 인권교육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7.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밀집지역에 지원센
터를 설립하고 통역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육상 이주노동자들과 달리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경우는 이주노동자 지원 단
체들조차 적시에 지원하기가 어렵다. 배는 수시로 입출항하고, 선원 이주노동자
들은 항구에 정박 중일 때도 후속작업으로 바쁜 경우가 많아서 만나기조차 쉽
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선원 이
주노동자들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지원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육상 이
주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같은 선원이주노
동자지원기관이나 인력을 항구 인근의 선원복지고용센터 내에 설치 혹은 배치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선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내에 어업 관련
특수한 용어나 선원의 근로관계법 및 권리구제절차 등을 숙지한 통번역 요원을
두거나 통역센터를 설립하여 NGO와의 3자 통화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항구 근처 등 선원들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선원 이주노동자 지원센터를 설
치·지원하여 상담과 지원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단기적
으로는 수협중앙회 등이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권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권
리수첩 등을 제작해 배포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 당사자들이 문제를 적
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어야 해양항만청 등의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도 제 역할
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IV.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
고하기로 결정한다.
2012. 12. 6.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연근해 선원 이주노동자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
음과 같이 권고한다.
1.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가. 선원 이주노동자 도입과정의 송출비리 차단 및 비용 감소를 위하여 영리
목적의 사적 업체들이 개입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에 의한 도입 시스템을 구
축할 것,
나.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선원법」에 내국인 선원과의
불합리한 차별금지 및 동등대우 원칙을 명문화하고, 정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를 보급하고, 최저임금을 내국인 선원과 달리 노사합의로 정하도록 한 현행
고시를 개정하여 임금차별을 개선할 것,
다.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 개선, 재해보험 및 건강보험 의무 가입 등 적절한
수준의 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것
라.「해사노동협약」등의 비준에 따르는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근로 및 생활
조건 개선을 추진할 것,
마.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근로감독의 강화
와 상시적인 점검이 어려운 선상에서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구하는 등의 제반 인권침해 예방시스템을 마
련할 것을 권고한다.
2. 수협중앙회회장에게,
가. 선원 이주노동자 도입 및 교육과정에 업무수행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수협, 선주, 내국인 선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제도화 할 것,
나.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거주 밀집지역에 지원센터 등을 설립하고 통역지
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I. 권고 배경
1980년대 후반 해운업계와 수산업계는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구인난 타개 방안
으로 저개발국 근로자 고용 방안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이후 해운항만청은 1990년
11월 외항선 및 제3국 기지 어선을 시작으로 단계적 도입 계획을 밝혔고, 이에 따라
1991년 상선부분에 중국동포를 도입하기 시작해 1993년 원양어선, 1996년 연근해
어업까지 이주노동자 도입이 확대되었다. 1996년 연근해 어선에 1,000명의 이주노동
자를 시범적으로 도입한 후, 2007년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이하 "산업연수제도")
가 전면 폐지되기 전까지 어업 이주노동자 도입과 고용은 산업연수제도를 통해 이루
어졌다.
2007년 1월 1일 산업연수제도의 전면 폐지 이후 한국의 외국인력정책은 고용
허가제로 일원화되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운용 과정에서 기존 연수추천 단체들
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였다. 이런 이유로 연근해 어업의 선원 관리는 고용허
가제와 기존 산업연수생 제도의 틀을 유지한 "외국인 선원 제도"로 이원화되었다.
결국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의 선원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인 선원제도
는 형식상 주무부처가 국토해양부일 뿐, 외부기관이 도입과 사후관리 전 과정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산업연수제도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2012년 현재 전체 승선 어선원 대비 이주노동자의 고용 비율은 50%를 밑돌고
있으며, 선원 이주노동자의 미등록 체류자 비율은 2011년 12월 말 현재 31.4%로
타 업종보다 높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내국인 어선원의 임금은 어획량이나 어획 금액의 일부를 배분받
는 특유의 임금체계인 "보합제"가 적용된다. 이것은 업종에 따라 출어 횟수와 출
어 일수가 상이하고, 업종이 같더라도 계절, 날씨, 해류에 따라 작업 내용과 노동
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선원법」제57조는 이런 특성을 반영해 어선원의 임
금을 월 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하거나 비율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원 이주노동자에게는 보합제를 적용하지 않고 초과근로수당 등
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
또한,「선원법」제54조에 따라 선원의 최저임금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
고, 월 고정급이 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시된 최저임금액으로 지
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 장관의 「선원 최저임금 고시」는 적용
예외 조항을 두어 선원 이주노동자의 경우, 노사 간 단체협약으로 결정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톤 이상 연근해 어업 선원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
은 사용자 대표인 수협중앙회와 노동자 대표인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사이
의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돼 왔다. 그동안 선원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은 내국인
선원의 최저임금과 비교해 약 75-80% 수준에서 결정되었고, 2012년 인상 전까지
는 육상노동자의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보다도 낮게 책정되어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선원 이주노동자는 최근 국제사회가 한국 이주민 인권문제를 지적할 때 주목
하는 집단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실태를 총체적
으로 파악한 조사는 전무한 상태였다. 이런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
는 2012년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선원법」등의 적용을 받는 20톤 이
상 승선선원(E-10 비자)을 중심으로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선원 이주노동자들은 송출과정부터 사업장 이탈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인권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연근해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국가
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관련부처의 장에게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하였다.
II.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제10조·제11조·제32조 제1항 및 제3항·제34조 제1항 및 제2항, 「경
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6조 제1항· 제7조·제9조, 「선원
법」제43조·제54조·제57조·제68조·제109조·제115조·제116조·제118조,
「선원법」시행령 제39조·제43조·제45조를 판단기준으로 삼았고,
「해사노동협약, Maritime Labour Convention」, ILO 제188호 협약 「2007년
어선원노동협약」,「근로기준법」제50조, 제53조 제1항, 제54조, 제56조, 국토해
양부고시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국토해양부 어선 외국인선원 운용요령 등을 참
고하였다.
III. 판단
1. 선원 이주노동자 도입과정의 송출비리 차단 및 비용 감소를 위해 영리 목적
의 사적 업체들이 개입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에 의한 도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 필요하다.
수협중앙회가 정한 송출비용 한도는 중국이 3,000달러(320여만원), 인도네시
아와 베트남이 2,700달러(290여만원)인데,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송출비용은 평균
적으로 중국 1,071만원, 인도네시아 462만원, 베트남이 1,266만원에 달했다. 설문
조사 응답자들이 금액을 부풀렸을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수협중앙회가 지정한
송출비용 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은 당사자의 상세한 증언에서 입증되고 있다.
선원 이주노동자들은 재산 처분이나 지인 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송출비
용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산업연수제도 하에서 발생했던 송출비리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 실제로 일부 선원 이주노동자들은 입국 후 실제 소득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송출비용이 부담스러워 작업장을 이탈하기도 한
다.
선원 이주노동자가 최초 근로를 시작한 사업장에서 안정적으로 근로하는 제
도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입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송출비리를 근절하고
송출비용을 낮추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송출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선원으로 입국 가능하고, 입국 이후
에도 과다한 송출비용 부담 때문에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결국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국가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공공부문에서 외국인 근로자 선정과 도
입을 직접 담당하는 고용허가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도입 절차의 공공성을 확보해
야 할 것이다.
2.「선원법」에 근로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내국인 선원과의 차별금
지 및 동등대우 원칙을 명문화하고,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을 의무화하여 정부
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보급하고,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노사합의로
정하도록 하는 현행 고시를 개정하여 국적에 따른 임금차별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원 이주노동자들에 대하여「선원법」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
보급하고, 표준계약서에 의한 근로계약 체결을 선주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선주의 고용신고서에 반드시 이 표준 근로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을「선원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내국인과 외국인 간 임금차별은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한국 선
원의 경우 차별을 공식화하고 노동조합이 임금 결정에 개입하는 방식이 특이하
다고 할 것이다. 수협중앙회와 해상노련 간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되는 선원 이주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그동안 한국인 선원의 75-80% 수준에서 책정돼 왔다. 또한
2012년 6월 1일, 104만 원으로 인상되기 전까지는 월 90만 원으로 「최저임금
법」상 최저임금을 받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 책정하는 최저선의 임금으
로 대다수 근로자의 실질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
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있어서 근로자의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합
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고용허가제의 적용을 받는 이주노동자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관행이다.
또한 선원 이주노동자들과 내국인 선원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이
원화하여, 선원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만을 단체협약으로 정하도록 하는 현행
국토해양부 장관의 최저임금 고시의 경우 재위임의 근거규정이 없어 「선원
법」제54조에 위반되고 행정규칙에 의한 권리제한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최저임
금의 경우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의 필요조건으로 국적과 업종에 따른 차별
의 합리성을 발견하기 어렵고, 고용허가제의 적용을 받는 어업 이주노동자의 경
우 최저임금 상의 실질적 차별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토해
양부가 현행 선원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단체협약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제도
를 개선하고, 「선원법」에 선원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금지 및 동등대우
원칙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3.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 개선, 선원재해보험 및 건강보험 의무 가입
등 적절한 수준의 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중장기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업종에 따라 다르고, 같은 업종이더라도 날
씨와 계절, 성어기 여부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선원들의 평균적인 노동조
건을 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선원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노동강도, 식사, 휴식시간, 잠자리 등에 대해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지원과 관련 표준 근로계약서(외국인 선원 고용계약서) 제10조는 선주가
숙박시설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료로 제공되는 주거시
설의 기준에 대해서는 계약서나 지침 등 어디에서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사회
권 규약 등에서 규정하는 "적절한(adequate)" 주거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
고 있다.
선원 이주노동자에 대한 주거지원은 사용자의 배려 의무라는 관점에서 접근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연근해 어선 선주들이 그 규모가 영세하다는 점에서 정
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업 종사자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선원 이주노동자에 대
한 주거 지원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후 정부가 수립할 기본계획에도 지
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지원·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이 동시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선원법」상 선주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치유
될 때까지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수협중앙
회의 「어선외국인운용요령」은 선주들이 외국인 선원들에게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보상을 이행하기 위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건강
보험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선원 이주
노동자 중 산재 경험자가 36.1%에 달했음에도 그 중 선원재해보상보험으로 치료
받은 비율은 21.1%에 불과했다. 또한 선원 이주노동자의 58.3%는 선원재해보상
보험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국 전후 교육에서 산업재해를 예
방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발생 시 통번역 및 법률적 지원 등
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외국
인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선방안 권고(2010. 12)"내용을 토대로 이주
노동자 입국 전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실태조사 결과, 선원 이주노동자의 44.4%가 "가입되어 있
다"고 답했으나, 가입 여부를 모르는 응답자도 48.5%에 달했다. 산업재해보상보
험은 선원 고용 시 필수 가입으로 돼 있으나 건강보험은 형식적으로만 의무가입
일 뿐 실제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이 없을 경우 병원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작은 병도 큰 병으로 커질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
도 실질적 의무사항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4.「해사노동협약」등의 비준에 따르는 제반 조치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
요하다.
연근해 어선 선원에 적용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대표적 협약으로는 「해
사노동협약」과「어선원노동협약」등이 있다. 2006년의 「해사노동협약」
(Maritime Labour Convention)은 1920년 이후 선원의 근로 및 생활조건 개선을
위하여 68개 협약과 권고를 통합하여 단일 협약으로 제정한 것으로, 협약은 통상
적으로 상업적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적용된다. 협약은 세계 총
선박의 33% 이상을 구성하는 30개국 이상의 회원국이 비준서를 등록한 후 12개
월 후 발효된다. 정부는 2012년 말까지 발효 요건인 “30개국 비준”이 완료될 것
으로 예상됨에 따라, 협약 강행규정(A코드)의 국내법 수용을 위해 「선원법」및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였고, 현재 협약의 비준 의뢰를 위한 외교부 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추진 중이다.
국제노동기구(ILO) 제188호 협약인「2007년 어선원노동협약(Work in Fishing
Convention, 2007)」은 2006년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의
통합논의과정(2001-2006)에서 어선원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어선원 노동환경 및 근로조건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5개 협약과 2개
권고를 개정·보완하여 단일 협약을 제정한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제199호
「2007년 어선원노동권고(Work in Fishing Recommendation, 2007)」를 마련하여
협약 제정과 함께 권고했다.
「어선원노동협약」중 선원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주요 내용은 휴식시
간 보장에 관한 규정이다. 협약은 해상에서 3일 이상 머무르는 어선은 최소한 24시간
동안 10시간, 7일 동안 77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선박,
어선원 및 어획물의 즉각적인 안전조치, 조난 선박 및 인명의 구조 지원업무 수행
시 휴식시간을 일시 중지할 수 있으나, 일시 중지된 휴식시간은 위급 상황이 종료되
면 실행 가능한 한 보상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이에 정부는 「해사노동협
약」비준 이후에 본 협약의 가입 등을 준비하고 있는바 이에 맞추어「선원법」등
관련 규정을 본 협약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5.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 및 차별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해양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철저히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93.5%가 욕설이나 폭언 피해 경험
이 있고, 42.6%가 폭행 경험이 있으며, 10.1%는 감금 경험이 있다고 하였고, 특
히 폭행 피해를 호소한 응답자의 59.7%는 2010년 이후 입국한 선원 이주노동자
로 분석되었다.
욕설이나 폭언을 들었을 때 무조건 참는다는 선원 이주노동자가 85.4%에 달했
는데, 이는 대처해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반면 말로 항의
하거나 욕설과 폭언으로 맞대응했다는 응답 31건 중 24건(77.4%)의 경우 아무런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선장·선주·관리업체·수협· 경찰에 알리는 등
적극적 대처를 했다는 응답 17건도 그 중 8건(47.1%)의 경우 아무런 조치가 취해
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이런 이유로 선원 이주노동자의 상당수는 "욕설이나 폭언
에 대해 그냥 참았다"(85.4%)고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 선주와 수협 등 관계자들은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실태가
선상 노동의 특수성에서 오는 것으로 여기거나, 특히 폭행에 대해서는 과거 관행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욕설이나 폭언을 경험했다는 선원 이주노동자의
비율이 90%를 상회하고, 상당수가 최근의 폭행 피해내용을 진술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선원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체불이나 폭언, 폭행 등을 견디다 업체를 변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선주나 관리업체가 허락하지 않아 업체를 변경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경험한 이들에게 업체 변경이 허락되
지 않을 경우 선원 이주노동자들은 이탈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응답 및 주장만을 근거로 이
들의 인권상황을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업 노동이 노동
강도가 높은 특성, 고립된 환경,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인 관행, 응답자들의
세부적인 증언 등을 종합할 때 그 개연성 등이 높다고 보이는바, 선원 이주노동
자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심각성과 개선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정부는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다양한 대책을 마
련, 추진해 왔지만 인권침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선원 이주노동자의 고립된 생
활환경 등을 고려할 때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
고, 선상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는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들의 협조가 전
제돼야 하며, 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
이다.
6. 선원 이주노동자 도입 및 교육과정에 실제 업무수행과 관련한 정보를 충
분히 제공하고, 수협, 선주, 내국인 선원 등에 대한 정기 인권교육을 제도화하
는 것이 필요하다.
실태조사 결과, 수협중앙회의 「외국인선원운용요령」에 따라 입국 전 20일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52명(68.4%)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선원운용요령」
에서 입국 전 20일 이상의 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선원법」에서 선원과
선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
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규정(「선원법」제116조, 시행령 제43조)하고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입국 전 교육의 상당 부분이 한국어 교육
(79.9%)이었으며, 선원 업무와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0.3%에 불과하다. 또한 심층면접 결과에 의하면, 45일간 교육을 받으면서 달리
기와 같은 체력단련 훈련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례도 있어, 선원 자격 기준을 충
족시키기 위한 입국 전 교육의 취지에 충실한 교육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선원법」제116조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시행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지 "송출회사"가
실시하는 이러한 교육을 「선원법」제116조에서 정한 국토해양부 장관이 시행
하는 교육 또는 「선원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의 이와 “동등 이상의 수준의 교
육”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선원운용요령」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은 입국 전 장시간 교육 형태
의 운영을 지양하고, 입국 후 국내에서 「선원법」제116조에서 정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선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 안전교
육, 한국어 기본회화, 한국 출입국관계법령, 노동법 등의 사항과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 등 외국인 선원의 교육에 관한 내용과 교육 기간 및 교육 업무의 대행기관 등을
「선원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에 별도로 규정하여, 입국 후 실질적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선원법 시행령」제45조에
의하여 교육훈련 경비는 선박소유자가 부담할 것이나, 「선원법」제118조의 정부
보조 등을 통하여 선주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외국인선원 관리지침」은 내·외국인 선원의 혼승 교육 실시, 교육용
교재 제작 배부, 선상 폭력 발생 방지를 위한 출항 전 교육 실시 등을 의무사항으
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내국인 선원 교육을 위한 교재는 제작되어 있지 않으며,
본 지침에서 규정한 "혼승 교육"도 그 시행 실태나 관리 감독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혼승 선박의 증가 추세에 맞추어 외국인 선원의 문화적 특성 등을 수용하여
내국인 선원과 선원 이주노동자 사이의 초기 갈등을 줄이고, 내·외국인 선원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선상에서의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주와 간부뿐 아니라 내국인 선원 전체에 대한 교육이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
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을 「선원법」등의 법령에서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이를 위해서는「선원법」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정기적
으로 시행되는 선원 기초안전교육의 내용으로 외국인 선원과의 혼승에 필요한
사항, 즉 외국인 선원의 인권 관련 내용 및 의사소통 기술 등을 반영하여 교육
하도록 교육과정과 내용을 제도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권교육 시스템의 제도화는 선원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결국 이
해관계 당사자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는 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따
라서 선주는 물론이고, 선주협회, 한국인 선원, 관리업체 등 선원 이주노동자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실질적 인권교육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7.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밀집지역에 지원센
터를 설립하고 통역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육상 이주노동자들과 달리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경우는 이주노동자 지원 단
체들조차 적시에 지원하기가 어렵다. 배는 수시로 입출항하고, 선원 이주노동자
들은 항구에 정박 중일 때도 후속작업으로 바쁜 경우가 많아서 만나기조차 쉽
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선원 이
주노동자들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지원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육상 이
주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같은 선원이주노
동자지원기관이나 인력을 항구 인근의 선원복지고용센터 내에 설치 혹은 배치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선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내에 어업 관련
특수한 용어나 선원의 근로관계법 및 권리구제절차 등을 숙지한 통번역 요원을
두거나 통역센터를 설립하여 NGO와의 3자 통화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항구 근처 등 선원들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선원 이주노동자 지원센터를 설
치·지원하여 상담과 지원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단기적
으로는 수협중앙회 등이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권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권
리수첩 등을 제작해 배포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 당사자들이 문제를 적
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어야 해양항만청 등의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도 제 역할
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IV.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
고하기로 결정한다.
2012. 12. 6.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