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6진정0320600ㆍ16진정0320900(병합)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시간외근무 수당 인정 시 지문인식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2일

요지

다른 대체수단, 예컨대 전자태그 방식이나 개인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설정한 컴퓨터 시스템에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는 방법 등 대체수단에 대한 언급 없이 지문인식기와 같은 지문정보 인식기기만을 통해서 초과근무 관리를 하도록 한 것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사실상 지문등록을 강요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를 위반하여 「헌법」제10조 및 제17조가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지문인식기를 이용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받도록 할 것과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수단을 마련하도록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의 내용을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2. 00광역시장에게, 사회복지시설에서 지문인식기를 이용하는 경우 지문등록에 동의를 받도록 할 것과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수단을 마련하도록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 지침」의 내용을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지문인식기를 이용하는 경우 개 인의 동의를 받도록 할 것과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 수단을 마련하도록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의 내용을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2. 광역시장에게,사회복지시설에서 지문인식기를 이용하는 경우 지문 등록에 동의를 받도록 할 것과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 체수단을 마련하도록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 지침」의 내용을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6진정0320600·16진정0320900 (병합)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시
간외 근무 관리
진 정 인 OOO
피진정인 1. 보건복지부장관
2. 인천광역시장
주 문
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지문인식기를 이용하는 경우 개
인의 동의를 받도록 할 것과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
수단을 마련하도록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의 내용을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2. 광역시장에게,사회복지시설에서 지문인식기를 이용하는 경우 지문
등록에 동의를 받도록 할 것과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
체수단을 마련하도록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 지침」의 내용을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전국OOOO 사무처장이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 시설
사업안내」와 인천광역시의 「사회복지지설 운영 공통지침」은 지문
인식기와 같은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해서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문인식을 강요하
는 것으로서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는 "장애인거주시
설 운영지원 사업"은 201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에서 국고지원사업으로 변경
되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예산 규모는 "15년 기준 6,328억
원(국비 4,276억, 지방비 2,052억)이며 이 중 시간외수당은 930억원으로 약
15%에 해당된다. 대상시설은 2015년 기준으로 465개소, 종사자는 1만 5천여
명이다.
종사자의 관리 및 급여의 제공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 주체
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며 책임사항이지만, 종사자의 급여 및 수당 등을 정
부보조금으로 충당하여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기본급·가족
수당·명절휴가비는 시설의 특성 및 근무여건과 관계없이 일괄적인 기준

적용이 가능하나 시간외수당은 시설의 특성 및 운영주체의 의지에 따라 변
동성이 크고 시설장을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어 "출퇴근 등 근무기록지 조
작" 등으로 인한 부정수급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이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동의 여부 현황을 파악해 보니 대
부분 종사자들에게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 피진정인 2
연장근로수당 등 부정수급 보도가 잇따르는 시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
서 운영하는 "복지 부정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보조금 지급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시작되었다. 지문인식기를 통한 시간외근무수당 운영 건에 대하여
변호사 자문을 실시한 결과 종사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공
익이 우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에,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급대상 시간외근무 수당은 반드시 지문 인식을 통해 확인
된 기록만을 인정하도록 하는 공통지침을 마련하였다.
위 공통지침 마련 이전에 분야별 사회복지 시설에 여러 차례 이에 관한
의견 요청을 했지만 의견이 제출되지 않아 지문인식기 사용 외 다른 수단
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2018년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서」를 발행하고 "시
간외근무 수당의 인정은 지문인식 등 신체일부를 확인하는 시스템만 적용.
단 지문등록 및 인식이 신체적 특성 상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종사자는 시
간외근무 대장 등 증빙서류를 갖추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음"이라고 안내하
였다.
나. 2018년 인천광역시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지침」에는 "지문인식
등록 건에 한하여 인정, 수정 등록 시 증빙자료 첨부(국비지원시설 동일 운
영), 지문인식 미등록 시 연장근로수당 보조금으로 미지급"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5. 판단
「헌법」 제10조 및 제17조로부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도출되고 이러
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
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될 때에 개인정보를 수
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
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들이 지문인식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초과근무수당을 객관
적 자료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시간외근무
수당 부정수급 사례를 방지하고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
는 목적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문정보와 같은 생체정보는 개인의 신체 그 자체로부터 획득되는 일신전
속성을 가지는 민감한 정보이므로 그 수집과 관리에 있어 엄격한 기준과
주의가 요구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는 위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이
러한 동의가 실질적인 동의가 되기 위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대체수
단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이 다른 대체수단, 예컨대 전자태그 방식이나 개인 아
이디(ID)와 비밀번호를 설정한 컴퓨터 시스템에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는 방
법 등 대체수단에 대한 언급 없이 지문인식기와 같은 지문정보 인식기기만
을 통해서 초과근무 관리를 하도록 한 것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사
실상 지문등록을 강요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
조를 위반하여 「헌법」제10조 및 제17조가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5. 2.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한 수 웅
위 원 김 기 중

<별지>
관련규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
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
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전국OOOO 사무처장이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 시설 사업안내」와 인천광역시의 「사회복지지설 운영 공통지침」은 지문 인식기와 같은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해서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문인식을 강요하 는 것으로서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는 "장애인거주시 설 운영지원 사업"은 201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에서 국고지원사업으로 변경 되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예산 규모는 "15년 기준 6,328억 원(국비 4,276억, 지방비 2,052억)이며 이 중 시간외수당은 930억원으로 약 15%에 해당된다. 대상시설은 2015년 기준으로 465개소, 종사자는 1만 5천여 명이다. 종사자의 관리 및 급여의 제공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 주체 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며 책임사항이지만, 종사자의 급여 및 수당 등을 정 부보조금으로 충당하여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기본급.가족 수당.명절휴가비는 시설의 특성 및 근무여건과 관계없이 일괄적인 기준

적용이 가능하나 시간외수당은 시설의 특성 및 운영주체의 의지에 따라 변 동성이 크고 시설장을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어 "출퇴근 등 근무기록지 조 작" 등으로 인한 부정수급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이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동의 여부 현황을 파악해 보니 대 부분 종사자들에게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 피진정인 2 연장근로수당 등 부정수급 보도가 잇따르는 시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 서 운영하는 "복지 부정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보조금 지급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시작되었다. 지문인식기를 통한 시간외근무수당 운영 건에 대하여 변호사 자문을 실시한 결과 종사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공 익이 우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에,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급대상 시간외근무 수당은 반드시 지문 인식을 통해 확인 된 기록만을 인정하도록 하는 공통지침을 마련하였다. 위 공통지침 마련 이전에 분야별 사회복지 시설에 여러 차례 이에 관한 의견 요청을 했지만 의견이 제출되지 않아 지문인식기 사용 외 다른 수단 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2018년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서」를 발행하고 "시 간외근무 수당의 인정은 지문인식 등 신체일부를 확인하는 시스템만 적용. 단 지문등록 및 인식이 신체적 특성 상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종사자는 시 간외근무 대장 등 증빙서류를 갖추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음"이라고 안내하 였다. 나. 2018년 인천광역시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지침」에는 "지문인식 등록 건에 한하여 인정, 수정 등록 시 증빙자료 첨부(국비지원시설 동일 운 영), 지문인식 미등록 시 연장근로수당 보조금으로 미지급"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5. 판단
「헌법」 제10조 및 제17조로부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도출되고 이러 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 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될 때에 개인정보를 수 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 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들이 지문인식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초과근무수당을 객관 적 자료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시간외근무 수당 부정수급 사례를 방지하고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 는 목적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문정보와 같은 생체정보는 개인의 신체 그 자체로부터 획득되는 일신전 속성을 가지는 민감한 정보이므로 그 수집과 관리에 있어 엄격한 기준과 주의가 요구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는 위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이 러한 동의가 실질적인 동의가 되기 위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대체수 단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이 다른 대체수단, 예컨대 전자태그 방식이나 개인 아 이디(ID)와 비밀번호를 설정한 컴퓨터 시스템에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는 방 법 등 대체수단에 대한 언급 없이 지문인식기와 같은 지문정보 인식기기만 을 통해서 초과근무 관리를 하도록 한 것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사 실상 지문등록을 강요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 조를 위반하여 「헌법」제10조 및 제17조가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