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3진정0415900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에 의한 폭행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3년 9월 11일
요지
미등록외국인인 피해자에 대한 단속과정은「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제25조에 위반되는 적법한 공무집행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됨
OO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미등록 외국인에 대하여 과도한 제압행위로 단속을 실시한 단속반장 OOO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동 사건 관련 단속업무에 참여한 소속 직원들에게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OO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미등록 외국인에 대하여 과도한 제압행위로 단속을 실시한 단속반장 OOO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동 사건 관련 단속업무에 참여한 소속 직원들에게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OO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미등록 외국인에 대하여 과도한 제압행위로 단속을 실시한 단속반장 OOO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동 사건 관련 단속업 무에 참여한 소속 직원들에게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진정-0415900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에 의한 폭행
진 정 인 O O O
피 해 자 O O O
피진정인 O O O
주 문
OO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미등록 외국인에 대하여 과도한 제압행위로
단속을 실시한 단속반장 OOO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동 사건 관련 단속업
무에 참여한 소속 직원들에게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는 2013. 6. 4. 평택시 소재 OO화학에서 OO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뇌출혈과 골절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출입국
관리공무원의 단속행위는 인권침해이므로 이에 대한 조사를 원한다.
- 2 -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피해자는 2013. 6. 3. 자정 무렵 OO화학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단속사실을 알고 도주하였다. 공장 뒤편에 숨어 있다가
단속반원에 의해 발각되자, 무서워서 작업중에 사용하던 커터칼로 “칼 있
어!라고 말하고 도주하였다. 계속 도주하다가 단속반원이 스테인레스 같은
막대기로 가격해 넘어지고, 이후 또 가격하려고 하자 머리를 보호하려고 손
으로 머리쪽을 감싸았는데, 그 때 손가락이 막대기에 맞아 손가락뼈의 골절
이 있었으며, 여러 명의 단속반원들로 부터 발길질의 폭행을 당하였다. 이
후 정신을 잃었고 119의 치료를 받았다.
다. 피진정인
진정인은 피해자가 단속과정에서 단속공무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2005. 9. 2. 부터 현재까지 7년 10개월간 불법체
류한 자로서 불법취업 중 적발되어 단속직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협조하
지 않고 흉기를 목에 들이대고 죽인다고 위협하고 도주한 자이다.
우리 사무소 단속직원들의 거듭되는 단속협조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칼
을 휘두르며 격렬하게 저항하고 위협하는 등 도주·추적·검거하는 과정에서
신체부상을 당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폭행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피해자의 행위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된다.
피해자가 입은 두부, 손가락의 부상의 원인은 피해자가 도주 중 외부로
부터의 충격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제압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
는 명백히 밝혀지지 않으나, 발꿈치 부상은 높은 창문으로 뛰어 내리다 떨
어진 충격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피해자는 당시 단속현장에서 OOO에게 적발되자, OOO의 목에 공업용
커터칼을 들이대며 "칼 있어", "비켜", "잡히면 죽어" 등을 외치며 위협하자
OOO이 위협을 느껴 뒤로 후퇴하는 순간 피해자가 그 사이 약 2m 높이의
유리 창문을 부수고 아래로 뛰어 내려 도주하였다.
OOO이 바깥에 있던 단속직원들에게 도주사실을 알리고 밖을 수색하여
피해자를 발견, 칼을 버리고 단속에 응하라고 수차 경고하였음에도 피해자
는 절뚝거리며 어둠속에서 계속 칼을 휘두르며 이리 저리 도주하면서 접근
하면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위 OOO이 단속차량에서 가지고
온 삼단봉으로 맞섰다.
피해자가 공장 정문 쪽으로 도주하다 앞에 있던 단속직원을 발견하고
급히 몸을 회전하려다 미끄러져 시멘트 바닥에 강하게 넘어지는 순간 단속
직원들이 공업용 커터칼을 빼앗고 수갑을 채우려 했으나 격렬하게 저항하
여 검거과정에서 서로 몸싸움이 있었다.
라. 참고인
참고인 1
피해자는 공장 정문 쪽 방향의 수위실 부근에서 쓰러졌으며, 약 7명 가
량의 단속반원들이 쓰러진 피해자 주위에 있었다. 단속반원들이 피해자에
게 발길질 하는 것을 보았으며, 단속반원 중에 삼단봉을 갖고 있었으며
이를 사용하는 것도 보았다. 당시 피해자는 “피를 흘리고 누워 있는 상
태”였으며, 단속반원들에게 “너무 심하신 것 아닌가요?”라고 항의하였다.
- 4 -
참고인 2
사건발생 당시 피해자와 함께 구내식당에서 야식을 먹고 있다가, 피해
자가 단속사실을 알고 도주하였다. 야식을 먹고 난 후에 공장 정문쪽으로
가 보았는데,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단속반원 2명이 발길질 하는 것을 목
격하였다. 이후 단속반원들이 쓰러진 피해자에게 치료하는 장면도 보았으
며, 단속반원들이 피해자에 대한 의식을 확인(손을 들었다 떨어뜨리는 행
위)하는 장면및 호송버스안으로 피해자를옮기는 장면까지 목격하였다.
참고인 3
사건발생 당시 공장 정문 근처에 있었으며, 단속반원들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길질하는 것을 보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및 관련 자료 등을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2013. 6. 3. 23:55 OO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 12명이 평택시 소재
OO화학에 단속을 개시하였다. 공장구내 식당에서야식을먹고 있던 피해자
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 사실을 인지하고 도주하여, 공장 뒤편 폐기계
속에 숨어 있다가 단속반원 OOO에게 발견되자 평소 작업중에 사용하던 커
터칼로 OOO을 위협하고 도주한 사실이 있다.
나. 이에 OOO이 다시 추격하여 공장 내 물건 상단에 숨어 있는 피해자
를 발견하자, 피해자는 공장 상단의 창문을 통하여 공장 바깥 쪽 숲속 방향
으로 도주를 시도하였고, 숲속 방향으로 도주 경로가 여의치 않자 도주 경
로를 바꾸어 정문 쪽으로 도주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공장 정문 수위실 뒷
쪽 부분에서 넘어지고, 단속반원들에 의해 제압당하였다.
다. 제압 당시 단속반원들은 피해자의 커터칼을 빼았고, 피해자에게 수
갑을 채우려 했으나,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하여 쌍방간의 몸싸움이 있었
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이미 쓰러
져 항거불능 상태에 처해 있는 피해자에게 과도한 제압행위를 하였음이 인
정된다.
5. 판 단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제25조에 따르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상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하고
자 하는 때에 보호장비및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동 규정에 의한 보호장비 또는 보안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상황이 종료되거나 안전이 확보된 때에는 사용을 중지하
여야 한다고규정되어 있다.
피해자 및 피진정기관 진술에서도 나타나듯이 피해자가 작업용 커터칼
로 단속반원을 위협한 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단속반원들에게는 생명·신체
의 안전에 대한 위협감으로 작용하였고 이로 인해 단속공무원에게 과도한
단속의빌미를 제공한잘못은 인정된다.
- 6 -
그러나 피해자는 이미 발목이 골절된 상태로 절뚝거리며 도주하다가 쓰
러져 단속반에 둘러쌓여 정상적인 도주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고, 단속
반원들부터 작업용 커터칼을 빼앗겨 부상한 상태에서 저항할 수 없는 안전
한 상태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의 피해자를 향하여 다수의
단속반원들이 삼단봉 사용, 발길질 등의 과도한 제압행위를 한 것은 “피해
자의 상해를 최소화하는 수단과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출입국사범 단
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제25조에 위반되는 적법한 공무집행
행위로볼 수 없으므로 이는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2013. 9. 11.
위 원 장 장 명숙
위 원 한 태 식
위 원 곽란 주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3 (피보호자 인권의존중 등)
피보호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피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법무부훈령 제826호)
제1조(목적) 이 준칙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
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
켜야 할 기본준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4조(종류)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무 수행 시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의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장비 : 수갑,포승, 머리보호장비
2. 보안장비 : 경찰봉, 가스분사용총, 전자충격기
제25조(사용시기 및 사용 시 유의사항)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직무를 수
- 7 -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
다.
1. 도주하거나 도주하고자 하는 때
2.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고자 하는 때
4.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
나 방해하는 때
5. 기타 공공의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장비 또는 보안장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미리 경고를 발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2. 다른억제 수단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상대방의 피해를최소화 하는 수단과 방법을선택하여야 한다.
4. 상황이종료되거나안전이확보된 때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5. 노약자, 환자, 장애인 등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진정요지 피해자는 2013. 6. 4. 평택시 소재 OO화학에서 OO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뇌출혈과 골절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출입국 관리공무원의 단속행위는 인권침해이므로 이에 대한 조사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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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피해자는 2013. 6. 3. 자정 무렵 OO화학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단속사실을 알고 도주하였다. 공장 뒤편에 숨어 있다가 단속반원에 의해 발각되자, 무서워서 작업중에 사용하던 커터칼로 “칼 있 어!라고 말하고 도주하였다. 계속 도주하다가 단속반원이 스테인레스 같은 막대기로 가격해 넘어지고, 이후 또 가격하려고 하자 머리를 보호하려고 손 으로 머리쪽을 감싸았는데, 그 때 손가락이 막대기에 맞아 손가락뼈의 골절 이 있었으며, 여러 명의 단속반원들로 부터 발길질의 폭행을 당하였다. 이 후 정신을 잃었고 119의 치료를 받았다. 다. 피진정인 진정인은 피해자가 단속과정에서 단속공무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2005. 9. 2. 부터 현재까지 7년 10개월간 불법체 류한 자로서 불법취업 중 적발되어 단속직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협조하 지 않고 흉기를 목에 들이대고 죽인다고 위협하고 도주한 자이다. 우리 사무소 단속직원들의 거듭되는 단속협조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칼 을 휘두르며 격렬하게 저항하고 위협하는 등 도주·추적·검거하는 과정에서 신체부상을 당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폭행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피해자의 행위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된다. 피해자가 입은 두부, 손가락의 부상의 원인은 피해자가 도주 중 외부로 부터의 충격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제압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
는 명백히 밝혀지지 않으나, 발꿈치 부상은 높은 창문으로 뛰어 내리다 떨 어진 충격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피해자는 당시 단속현장에서 OOO에게 적발되자, OOO의 목에 공업용 커터칼을 들이대며 "칼 있어", "비켜", "잡히면 죽어" 등을 외치며 위협하자 OOO이 위협을 느껴 뒤로 후퇴하는 순간 피해자가 그 사이 약 2m 높이의 유리 창문을 부수고 아래로 뛰어 내려 도주하였다. OOO이 바깥에 있던 단속직원들에게 도주사실을 알리고 밖을 수색하여 피해자를 발견, 칼을 버리고 단속에 응하라고 수차 경고하였음에도 피해자 는 절뚝거리며 어둠속에서 계속 칼을 휘두르며 이리 저리 도주하면서 접근 하면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위 OOO이 단속차량에서 가지고 온 삼단봉으로 맞섰다. 피해자가 공장 정문 쪽으로 도주하다 앞에 있던 단속직원을 발견하고 급히 몸을 회전하려다 미끄러져 시멘트 바닥에 강하게 넘어지는 순간 단속 직원들이 공업용 커터칼을 빼앗고 수갑을 채우려 했으나 격렬하게 저항하 여 검거과정에서 서로 몸싸움이 있었다. 라. 참고인 참고인 1 피해자는 공장 정문 쪽 방향의 수위실 부근에서 쓰러졌으며, 약 7명 가 량의 단속반원들이 쓰러진 피해자 주위에 있었다. 단속반원들이 피해자에 게 발길질 하는 것을 보았으며, 단속반원 중에 삼단봉을 갖고 있었으며 이를 사용하는 것도 보았다. 당시 피해자는 “피를 흘리고 누워 있는 상 태”였으며, 단속반원들에게 “너무 심하신 것 아닌가요?”라고 항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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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 사건발생 당시 피해자와 함께 구내식당에서 야식을 먹고 있다가, 피해 자가 단속사실을 알고 도주하였다. 야식을 먹고 난 후에 공장 정문쪽으로 가 보았는데,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단속반원 2명이 발길질 하는 것을 목 격하였다. 이후 단속반원들이 쓰러진 피해자에게 치료하는 장면도 보았으 며, 단속반원들이 피해자에 대한 의식을 확인(손을 들었다 떨어뜨리는 행 위)하는 장면및 호송버스안으로 피해자를옮기는 장면까지 목격하였다. 참고인 3 사건발생 당시 공장 정문 근처에 있었으며, 단속반원들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길질하는 것을 보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및 관련 자료 등을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2013. 6. 3. 23:55 OO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 12명이 평택시 소재 OO화학에 단속을 개시하였다. 공장구내 식당에서야식을먹고 있던 피해자 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 사실을 인지하고 도주하여, 공장 뒤편 폐기계 속에 숨어 있다가 단속반원 OOO에게 발견되자 평소 작업중에 사용하던 커 터칼로 OOO을 위협하고 도주한 사실이 있다.
나. 이에 OOO이 다시 추격하여 공장 내 물건 상단에 숨어 있는 피해자 를 발견하자, 피해자는 공장 상단의 창문을 통하여 공장 바깥 쪽 숲속 방향 으로 도주를 시도하였고, 숲속 방향으로 도주 경로가 여의치 않자 도주 경 로를 바꾸어 정문 쪽으로 도주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공장 정문 수위실 뒷 쪽 부분에서 넘어지고, 단속반원들에 의해 제압당하였다. 다. 제압 당시 단속반원들은 피해자의 커터칼을 빼았고, 피해자에게 수 갑을 채우려 했으나,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하여 쌍방간의 몸싸움이 있었 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이미 쓰러 져 항거불능 상태에 처해 있는 피해자에게 과도한 제압행위를 하였음이 인 정된다. 5. 판 단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제25조에 따르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상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하고 자 하는 때에 보호장비및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동 규정에 의한 보호장비 또는 보안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상황이 종료되거나 안전이 확보된 때에는 사용을 중지하 여야 한다고규정되어 있다. 피해자 및 피진정기관 진술에서도 나타나듯이 피해자가 작업용 커터칼 로 단속반원을 위협한 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단속반원들에게는 생명·신체 의 안전에 대한 위협감으로 작용하였고 이로 인해 단속공무원에게 과도한 단속의빌미를 제공한잘못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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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해자는 이미 발목이 골절된 상태로 절뚝거리며 도주하다가 쓰 러져 단속반에 둘러쌓여 정상적인 도주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고, 단속 반원들부터 작업용 커터칼을 빼앗겨 부상한 상태에서 저항할 수 없는 안전 한 상태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의 피해자를 향하여 다수의 단속반원들이 삼단봉 사용, 발길질 등의 과도한 제압행위를 한 것은 “피해 자의 상해를 최소화하는 수단과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출입국사범 단 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제25조에 위반되는 적법한 공무집행 행위로볼 수 없으므로 이는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진정-0415900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에 의한 폭행
진 정 인 O O O
피 해 자 O O O
피진정인 O O O
주 문
OO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미등록 외국인에 대하여 과도한 제압행위로
단속을 실시한 단속반장 OOO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동 사건 관련 단속업
무에 참여한 소속 직원들에게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는 2013. 6. 4. 평택시 소재 OO화학에서 OO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뇌출혈과 골절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출입국
관리공무원의 단속행위는 인권침해이므로 이에 대한 조사를 원한다.
- 2 -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피해자는 2013. 6. 3. 자정 무렵 OO화학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단속사실을 알고 도주하였다. 공장 뒤편에 숨어 있다가
단속반원에 의해 발각되자, 무서워서 작업중에 사용하던 커터칼로 “칼 있
어!라고 말하고 도주하였다. 계속 도주하다가 단속반원이 스테인레스 같은
막대기로 가격해 넘어지고, 이후 또 가격하려고 하자 머리를 보호하려고 손
으로 머리쪽을 감싸았는데, 그 때 손가락이 막대기에 맞아 손가락뼈의 골절
이 있었으며, 여러 명의 단속반원들로 부터 발길질의 폭행을 당하였다. 이
후 정신을 잃었고 119의 치료를 받았다.
다. 피진정인
진정인은 피해자가 단속과정에서 단속공무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2005. 9. 2. 부터 현재까지 7년 10개월간 불법체
류한 자로서 불법취업 중 적발되어 단속직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협조하
지 않고 흉기를 목에 들이대고 죽인다고 위협하고 도주한 자이다.
우리 사무소 단속직원들의 거듭되는 단속협조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칼
을 휘두르며 격렬하게 저항하고 위협하는 등 도주·추적·검거하는 과정에서
신체부상을 당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폭행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피해자의 행위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된다.
피해자가 입은 두부, 손가락의 부상의 원인은 피해자가 도주 중 외부로
부터의 충격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제압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
는 명백히 밝혀지지 않으나, 발꿈치 부상은 높은 창문으로 뛰어 내리다 떨
어진 충격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피해자는 당시 단속현장에서 OOO에게 적발되자, OOO의 목에 공업용
커터칼을 들이대며 "칼 있어", "비켜", "잡히면 죽어" 등을 외치며 위협하자
OOO이 위협을 느껴 뒤로 후퇴하는 순간 피해자가 그 사이 약 2m 높이의
유리 창문을 부수고 아래로 뛰어 내려 도주하였다.
OOO이 바깥에 있던 단속직원들에게 도주사실을 알리고 밖을 수색하여
피해자를 발견, 칼을 버리고 단속에 응하라고 수차 경고하였음에도 피해자
는 절뚝거리며 어둠속에서 계속 칼을 휘두르며 이리 저리 도주하면서 접근
하면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위 OOO이 단속차량에서 가지고
온 삼단봉으로 맞섰다.
피해자가 공장 정문 쪽으로 도주하다 앞에 있던 단속직원을 발견하고
급히 몸을 회전하려다 미끄러져 시멘트 바닥에 강하게 넘어지는 순간 단속
직원들이 공업용 커터칼을 빼앗고 수갑을 채우려 했으나 격렬하게 저항하
여 검거과정에서 서로 몸싸움이 있었다.
라. 참고인
참고인 1
피해자는 공장 정문 쪽 방향의 수위실 부근에서 쓰러졌으며, 약 7명 가
량의 단속반원들이 쓰러진 피해자 주위에 있었다. 단속반원들이 피해자에
게 발길질 하는 것을 보았으며, 단속반원 중에 삼단봉을 갖고 있었으며
이를 사용하는 것도 보았다. 당시 피해자는 “피를 흘리고 누워 있는 상
태”였으며, 단속반원들에게 “너무 심하신 것 아닌가요?”라고 항의하였다.
- 4 -
참고인 2
사건발생 당시 피해자와 함께 구내식당에서 야식을 먹고 있다가, 피해
자가 단속사실을 알고 도주하였다. 야식을 먹고 난 후에 공장 정문쪽으로
가 보았는데,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단속반원 2명이 발길질 하는 것을 목
격하였다. 이후 단속반원들이 쓰러진 피해자에게 치료하는 장면도 보았으
며, 단속반원들이 피해자에 대한 의식을 확인(손을 들었다 떨어뜨리는 행
위)하는 장면및 호송버스안으로 피해자를옮기는 장면까지 목격하였다.
참고인 3
사건발생 당시 공장 정문 근처에 있었으며, 단속반원들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길질하는 것을 보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및 관련 자료 등을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2013. 6. 3. 23:55 OO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 12명이 평택시 소재
OO화학에 단속을 개시하였다. 공장구내 식당에서야식을먹고 있던 피해자
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 사실을 인지하고 도주하여, 공장 뒤편 폐기계
속에 숨어 있다가 단속반원 OOO에게 발견되자 평소 작업중에 사용하던 커
터칼로 OOO을 위협하고 도주한 사실이 있다.
나. 이에 OOO이 다시 추격하여 공장 내 물건 상단에 숨어 있는 피해자
를 발견하자, 피해자는 공장 상단의 창문을 통하여 공장 바깥 쪽 숲속 방향
으로 도주를 시도하였고, 숲속 방향으로 도주 경로가 여의치 않자 도주 경
로를 바꾸어 정문 쪽으로 도주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공장 정문 수위실 뒷
쪽 부분에서 넘어지고, 단속반원들에 의해 제압당하였다.
다. 제압 당시 단속반원들은 피해자의 커터칼을 빼았고, 피해자에게 수
갑을 채우려 했으나,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하여 쌍방간의 몸싸움이 있었
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이미 쓰러
져 항거불능 상태에 처해 있는 피해자에게 과도한 제압행위를 하였음이 인
정된다.
5. 판 단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제25조에 따르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상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하고
자 하는 때에 보호장비및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동 규정에 의한 보호장비 또는 보안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상황이 종료되거나 안전이 확보된 때에는 사용을 중지하
여야 한다고규정되어 있다.
피해자 및 피진정기관 진술에서도 나타나듯이 피해자가 작업용 커터칼
로 단속반원을 위협한 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단속반원들에게는 생명·신체
의 안전에 대한 위협감으로 작용하였고 이로 인해 단속공무원에게 과도한
단속의빌미를 제공한잘못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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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해자는 이미 발목이 골절된 상태로 절뚝거리며 도주하다가 쓰
러져 단속반에 둘러쌓여 정상적인 도주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고, 단속
반원들부터 작업용 커터칼을 빼앗겨 부상한 상태에서 저항할 수 없는 안전
한 상태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의 피해자를 향하여 다수의
단속반원들이 삼단봉 사용, 발길질 등의 과도한 제압행위를 한 것은 “피해
자의 상해를 최소화하는 수단과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출입국사범 단
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제25조에 위반되는 적법한 공무집행
행위로볼 수 없으므로 이는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2013. 9. 11.
위 원 장 장 명숙
위 원 한 태 식
위 원 곽란 주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3 (피보호자 인권의존중 등)
피보호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피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법무부훈령 제826호)
제1조(목적) 이 준칙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
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
켜야 할 기본준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4조(종류)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무 수행 시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의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장비 : 수갑,포승, 머리보호장비
2. 보안장비 : 경찰봉, 가스분사용총, 전자충격기
제25조(사용시기 및 사용 시 유의사항)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직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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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
다.
1. 도주하거나 도주하고자 하는 때
2.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고자 하는 때
4.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
나 방해하는 때
5. 기타 공공의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장비 또는 보안장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미리 경고를 발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2. 다른억제 수단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상대방의 피해를최소화 하는 수단과 방법을선택하여야 한다.
4. 상황이종료되거나안전이확보된 때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5. 노약자, 환자, 장애인 등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진정요지 피해자는 2013. 6. 4. 평택시 소재 OO화학에서 OO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뇌출혈과 골절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출입국 관리공무원의 단속행위는 인권침해이므로 이에 대한 조사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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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피해자는 2013. 6. 3. 자정 무렵 OO화학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단속사실을 알고 도주하였다. 공장 뒤편에 숨어 있다가 단속반원에 의해 발각되자, 무서워서 작업중에 사용하던 커터칼로 “칼 있 어!라고 말하고 도주하였다. 계속 도주하다가 단속반원이 스테인레스 같은 막대기로 가격해 넘어지고, 이후 또 가격하려고 하자 머리를 보호하려고 손 으로 머리쪽을 감싸았는데, 그 때 손가락이 막대기에 맞아 손가락뼈의 골절 이 있었으며, 여러 명의 단속반원들로 부터 발길질의 폭행을 당하였다. 이 후 정신을 잃었고 119의 치료를 받았다. 다. 피진정인 진정인은 피해자가 단속과정에서 단속공무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2005. 9. 2. 부터 현재까지 7년 10개월간 불법체 류한 자로서 불법취업 중 적발되어 단속직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협조하 지 않고 흉기를 목에 들이대고 죽인다고 위협하고 도주한 자이다. 우리 사무소 단속직원들의 거듭되는 단속협조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칼 을 휘두르며 격렬하게 저항하고 위협하는 등 도주·추적·검거하는 과정에서 신체부상을 당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폭행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피해자의 행위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된다. 피해자가 입은 두부, 손가락의 부상의 원인은 피해자가 도주 중 외부로 부터의 충격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제압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
는 명백히 밝혀지지 않으나, 발꿈치 부상은 높은 창문으로 뛰어 내리다 떨 어진 충격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피해자는 당시 단속현장에서 OOO에게 적발되자, OOO의 목에 공업용 커터칼을 들이대며 "칼 있어", "비켜", "잡히면 죽어" 등을 외치며 위협하자 OOO이 위협을 느껴 뒤로 후퇴하는 순간 피해자가 그 사이 약 2m 높이의 유리 창문을 부수고 아래로 뛰어 내려 도주하였다. OOO이 바깥에 있던 단속직원들에게 도주사실을 알리고 밖을 수색하여 피해자를 발견, 칼을 버리고 단속에 응하라고 수차 경고하였음에도 피해자 는 절뚝거리며 어둠속에서 계속 칼을 휘두르며 이리 저리 도주하면서 접근 하면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위 OOO이 단속차량에서 가지고 온 삼단봉으로 맞섰다. 피해자가 공장 정문 쪽으로 도주하다 앞에 있던 단속직원을 발견하고 급히 몸을 회전하려다 미끄러져 시멘트 바닥에 강하게 넘어지는 순간 단속 직원들이 공업용 커터칼을 빼앗고 수갑을 채우려 했으나 격렬하게 저항하 여 검거과정에서 서로 몸싸움이 있었다. 라. 참고인 참고인 1 피해자는 공장 정문 쪽 방향의 수위실 부근에서 쓰러졌으며, 약 7명 가 량의 단속반원들이 쓰러진 피해자 주위에 있었다. 단속반원들이 피해자에 게 발길질 하는 것을 보았으며, 단속반원 중에 삼단봉을 갖고 있었으며 이를 사용하는 것도 보았다. 당시 피해자는 “피를 흘리고 누워 있는 상 태”였으며, 단속반원들에게 “너무 심하신 것 아닌가요?”라고 항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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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 사건발생 당시 피해자와 함께 구내식당에서 야식을 먹고 있다가, 피해 자가 단속사실을 알고 도주하였다. 야식을 먹고 난 후에 공장 정문쪽으로 가 보았는데,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단속반원 2명이 발길질 하는 것을 목 격하였다. 이후 단속반원들이 쓰러진 피해자에게 치료하는 장면도 보았으 며, 단속반원들이 피해자에 대한 의식을 확인(손을 들었다 떨어뜨리는 행 위)하는 장면및 호송버스안으로 피해자를옮기는 장면까지 목격하였다. 참고인 3 사건발생 당시 공장 정문 근처에 있었으며, 단속반원들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길질하는 것을 보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및 관련 자료 등을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2013. 6. 3. 23:55 OO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 12명이 평택시 소재 OO화학에 단속을 개시하였다. 공장구내 식당에서야식을먹고 있던 피해자 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 사실을 인지하고 도주하여, 공장 뒤편 폐기계 속에 숨어 있다가 단속반원 OOO에게 발견되자 평소 작업중에 사용하던 커 터칼로 OOO을 위협하고 도주한 사실이 있다.
나. 이에 OOO이 다시 추격하여 공장 내 물건 상단에 숨어 있는 피해자 를 발견하자, 피해자는 공장 상단의 창문을 통하여 공장 바깥 쪽 숲속 방향 으로 도주를 시도하였고, 숲속 방향으로 도주 경로가 여의치 않자 도주 경 로를 바꾸어 정문 쪽으로 도주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공장 정문 수위실 뒷 쪽 부분에서 넘어지고, 단속반원들에 의해 제압당하였다. 다. 제압 당시 단속반원들은 피해자의 커터칼을 빼았고, 피해자에게 수 갑을 채우려 했으나,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하여 쌍방간의 몸싸움이 있었 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이미 쓰러 져 항거불능 상태에 처해 있는 피해자에게 과도한 제압행위를 하였음이 인 정된다. 5. 판 단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제25조에 따르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상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하고 자 하는 때에 보호장비및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동 규정에 의한 보호장비 또는 보안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상황이 종료되거나 안전이 확보된 때에는 사용을 중지하 여야 한다고규정되어 있다. 피해자 및 피진정기관 진술에서도 나타나듯이 피해자가 작업용 커터칼 로 단속반원을 위협한 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단속반원들에게는 생명·신체 의 안전에 대한 위협감으로 작용하였고 이로 인해 단속공무원에게 과도한 단속의빌미를 제공한잘못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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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해자는 이미 발목이 골절된 상태로 절뚝거리며 도주하다가 쓰 러져 단속반에 둘러쌓여 정상적인 도주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고, 단속 반원들부터 작업용 커터칼을 빼앗겨 부상한 상태에서 저항할 수 없는 안전 한 상태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의 피해자를 향하여 다수의 단속반원들이 삼단봉 사용, 발길질 등의 과도한 제압행위를 한 것은 “피해 자의 상해를 최소화하는 수단과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출입국사범 단 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제25조에 위반되는 적법한 공무집행 행위로볼 수 없으므로 이는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