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7진정0205500
병사에 대한 정기 외출 외박 통제에 따른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8일
요지
교육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합격자에 대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도하게 정기 외출?외박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 따른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휴식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정기 외출·외박 제한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육군 제○○○사령부 제○○○○○단장에게, 교육훈련 수준 미달자에 대한 정기 외출·외박 제한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육군 제○○○사령부 제○○○○○단장에게, 교육훈련 수준 미달자에 대한 정기 외출·외박 제한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 위원회 1
결 정
사 건 진정 병사에 대한 임의적인 외출 외박 통제
진 정 인
피진정인 육군 제 사령부 제 단장
육군 제 사령부 제 단장에게 교육훈련 수준 미달자에 대
한 정기 외출 외박 제한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
도록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요지
지휘관이 병사들의 정기 외출 외박 등을 임의로 통제함으로써 병사들의
휴식권을 침해하였다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정기외출 및 외박은 전입일 기준으로 분기 회 외박 월 회 외출을 보
장하고 있으나 육군 병영생활 규정 조에 의거 교육훈련 수준 미달자
군기 위반자 등에 대하여 외출 외박을 제한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기 외
출 외박 제한자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준하는 심의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다
다 참고인 진술 요지 구체적 진술은 별지 참조
간부 위 외 명
교육훈련 저조자에 대해 외출 외박을 통제하고 있으나 합격 기준이 높
지 않으며 병사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충분히 쉽게 합격할 수 있다
또한 교육훈련 실적이 저조하면 진급이 지연될 수 있으나 지연기간이 총
개월에 불과해 제재효과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군인이라면 당연히 갖춰
야 할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과목을 평가해 과목이라도 불합격하면
외출 외박을 통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병사 병 외 명
체력과목이나 정신전력 한국사 시험에서 탈락하여 외출 외박이 통제되
고 진급도 늦어지게 되었다 또한 시험 과목 중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과목들이 있다고 생각하며 시험일에 근무 교육 휴가 등이 겹쳐서 시험을
보지 못하여 회 연속으로 탈락하였다 부대에서 지정한 시간에 응시해야
하고 재시험 자체가 없을 때도 있었다
육군 모 부대 인사과
체력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교육수준 미달로 바로 외출 외박을 통제하는
경우는 없으며 여러 가지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병사들의 외출 외박을 최
대한 보장하고 있다
육군본부 인사근무과
육군 병영생활규정 제 조 제 항 제 호 단서 조항의 경우 특별
외출 외박의 제한의 경우 징계위원회에 준하는 절차를 정하도록 하고 있
으며 징계위원회에 준하는 절차의 경우 최소한 심의 위원 회의 해당내용
기록 당사자 통보 등의 절차는 필요하다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참고인 진술 육군 병영생활규정 육규 병
휴가 및 외출 외박 통제 현황 정기휴가 제한 현황 교육훈련 수준 미달에
따른 외출 외박 통제 현황 병 출타 현황 체력검정 기준표 각 종목별 병
체력측정 결과 병 진급 심사 의결서 진급 대상자 측정항목별 평가 결과
장병정신전력 평가 시험지 병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병 급여 안내문 등을
종합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육군 제 사령부 제 단은 기
간 동안 휴가는 명 정기 외출 외박은 명 외출 명 외박 명 이
실시하였으며 정기 휴가는 명 정기 외출 외박은 연인원 명이 통제되었
고 월별 제한 비율과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표 월별 통제인원수
구 분
보직
인원
계 정기휴가제한 외출 외박제한 ·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16.12. 명 392 명 59 15% 명 20 5% 명 39 10%
2017.01. 명 382 명 30 8% 명3 1% 명 27 7%
2017.02. 명 370 명 22 6% 명5 1% 명 17 5%
2017.03. 명 369 명 16 4% - 명 16 4%
표 정기휴가 제한 사유
계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 비밀엄수위반
명 28 명 11 명9 명6 명2
표 정기 외출 외박 제한 사유
계 교육훈련 수준미달 군기위반 장기입실
명 99
연인원 ( )
명 총 회 37 ( 87 ) 명 11 명1
나 체력검정 측정결과 각 종목별 불합격자는 응시 병사의 약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목 뜀걸음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합격자 명
불합격자 명 비율
다 병사들의 외출 외박 제한 사유를 살펴보면 개 분야 체력 사격 급
속행군 정신전력 부대교육 개 과목 중에서 개 과목이라도 불합격한 경
우 외출 외박이 통제되고 있으며 연속 개월에서 개월 동안 계속해서 정
기 외출 외박이 통제되는 병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육군 제 사령부 제 단은 정기 외출 외박 제한 병사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준하는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판단
가 기본원칙 및 관련 법령 등
헌법 제 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휴
식권에 대하여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고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 헌마
결정 헌바 한 바 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조 제 항에 군인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 외출 외박을 보장받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동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전투준비 등 부대임무수행을 위해 부대병력유지
가 필요한 경우 제한 할 수 있다
외출 외박은 육군 병영생활규정 제 조 제 항에 따라 신병격려 외
출 외박 특별 외출 외박 공용 외출 외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중
특별 외출 외박은 정기 외출 외박과 수강 포상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과업 중 또는 과업 종료 후 개별적으로 허가하는 외출 외박을 말한다 같은
조 제 항에 따라 정기 외출 외박은 복무기간 중 분기 회 박 일 외박 월
회 외출을 시행하며 같은 항 제 호에 따라 교육훈련 수준 미달 군기 위반
자 등에 대하여 정기 외출 박 일수를 지휘관이 삭감하거나 일정 일수의 외출
박 을 금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각급 부대별로 징계위원회에 준하는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근거를 유지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태권도 단증이 없는 병사들의 포상휴가와 외출 외박
을 제한했다는 진정과 관련하여 부대관리훈령 에 따라 태권도 교육은 전투
체력 배양 및 유지를 위해 부대차원의 교육으로 적 침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훈련이라고 할 수 있으나 단증 취득에 대한 의무까지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교육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포상을
시행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책임
을 묻고 이에 대한 조치로 휴가 등의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신체적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의 개
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진정 결정 한 바 있다
나 판단
병사들에 대한 교육수준 평가는 개 분야 개 과목 을 평가하고 있고
개 과목 중 체력측정 과목은 개의 세부 종목 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병사
들의 체력측정 과목은 육군 제 사령부 부대훈련지침 에 따라 기초체력
종목과 전투체력 종목으로 구분되고 기초체력 과목의 불합격자 또는 저
조자의 경우는 불합격한 종목만 횟수 제한 없이 재평가가 가능하고 전투체
력 과목의 불합격자 또는 저조자의 경우는 불합격한 종목에 대해 개인별 연
회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1) 개 분야는 체력 사격 급속행군 정신전력 부대교육으로 나뉘며 부대교육 분야는 경 5 , , , , ,
계 구급법 화생방 지뢰철조망 과목이 있음 , , , / .
2) 체력측정 과목은 제 사령부 부대훈련지침 에 따라 기초체력 종목 달리 " " 3 (3Km ○○○
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과 전투체력 종목뜀걸음 급속행군 종목을 측정함 , , ) 2 ( , ) 5 .
하지만 참고인들의 진술과 같이 교육수준 평가 기회가 과목별로 부정기
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참고인 의 진술 별지 참조 과 같이 응시 예정일
에 근무 교육 휴가 등이 겹치는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체력 훈련
의 경우 업무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최적의 상태에서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재시험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교육수준을 평가하는 총 개 항목 중에서 하나라도 불합격할
경우 최장 개월간 정기 외출 외박을 제한하는 것은 병사들의 휴식권을 과
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육군 병영생활 규정 제 조 제
항 제 호 단서조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적
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잘못도 있다
이에 교육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합격자에 대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도하게 정기 외출 외박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 조에 따른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휴식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
되므로 정기 외출 외박 제한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루
어지도록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 원 장 정 상 환
위 원 장 애 순
위 원 조 현 욱
별지
참고인 진술
위
외출 외박 통제 지침은 상부기관의 지침 하달에 따른 것은 아니며
단 자체적인 통제 지침임
교육훈련 저조자에 대해 외박 외출을 제한하고 있으나 합격 기준이
높지 않으며 병사들이 관심을 가지면 쉽게 합격할 수 있음
교육훈련 실적이 저조할 경우 일병에서 상병 진급 시 개월 지연
상병에서 병장 진급 시 개월 지연될 수 있으며 지연기간이 총 개
월에 불과해서 제재 효과가 높지 않음
과목을 평가해 과목이라도 불합격하면 외출 외박을 통제하고 있
는데 이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위
교육훈련은 군인의 기본임 전투복을 입었으면 그 정도 동기 부여는
필요하며 병사들이 가장 원하는 게 외출 외박이므로 그걸 통제하면
효과가 크다고 생각함
위
교육훈련 불합격자의 경우 징계위 심의에 준하여 심의하여 처리함
시험 과목은 병 기본과제로서 본인이 노력하면 충분히 달성 가능하
며 군인이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조건이라고 생각함
병
체력과목에서 회 연속으로 탈락하여 개월 동안 외출 외박이 통
제되었음 뜀박질은 활동복 차림으로 바퀴를 도는 것이며 개
인적으로 신체가 크다 보니 힘들었음
정비병이어서 특별히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음
병
작업병인데 일하고 오면 힘들어서 뛰기 어려웠음
뜀걸음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몸을 만들어야 하는데 피곤하
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치르지 않았음
한국사 정신전력 시험 문제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했고 업무와 직접
관련성은 없다고 생각함
병
년 월과 월 뜀박질 시험에 응시했다 불합격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시험을 치르지 않아 불합격 처리되었으며 내가 노력해서 합격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함
나는 운동을 좋아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처럼 노력하지 않았음
시험 불합격으로 상병 진급이 개월 누락되었고 병장도 개월 늦게
진급할 것으로 생각되며 진급이 늦으면 월급도 그 기간 동안 적게
받음
병
체력 과목 윗몸일으키기에서 미달하였음 시도하였는데 운
동부족으로 불합격 처리되었음
그 뒤부터 체력 측정 거부로 불합격하다가 상병도 개월 정도 늦게
진급했으며 월에 다시 시험 봐서 겨우 채웠음
병
지뢰 과목에서 회 불합격하였음
응시 예정일에 근무 교육 휴가 등이 겹쳐서 불합격하였고 재시험
때도 교육이 겹쳐서 시험을 보지 못하였음
시간 날 때 가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단에서 정한 시간에
가서 시험을 봐야 하며 재시험 자체가 없을 때도 있음
육군 모부대 인사과
육군 모부대는 병사들에게 분기당 외출 외박을 부여하고 있으며
교육수준 미달자들의 경우 정기 외박도 제한은 될 수 있으나 부대
장 임의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징계위원회에 준하는 심의
를 거쳐야 제한할 수 있음 다만 규정에 징계위원회 심의처럼 위원
회를 구성해야 하는 등의 규정은 없음
또한 체력검사 등에서도 각 계급별로 체력 검사 등급 정도가 규정
되어 있어 체력검정 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미달하면 불합격처리
될 수 있음
따라서 체력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규정상으로 제한이 가능할 수
는 있으나 정기 외박을 제한하는 경우는 징계위원회에 준하는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교육수준 미달에 따른 외출 외박을 제한해야
하는 당위적 규정이 아니며 부대별로 지휘관별로 재량 사항에 해당
하여 여러 가지 참작사유를 고려할 수 있음
육군 모부대의 경우 체력검사가 불합격으로 교육수준 미달로 바로
외출 외박을 통제하는 경우는 없으며 여러 가지 참작 사유를 고려
하여 병사들의 외출 외박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
육군본부 인사근무과
육군 병영생활규정 제 조 제 항 제 호 단서 조항의 경우 특별
외출 외박의 제한의 경우 징계위원회에 준하는 절차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징계위원회에 준하는 절차의 경우 최소한 심의 위원
회의 해당내용 기록 당사자 통보 등의 절차는 필요함
별지
관련규정
헌법
제 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제 호 시
행
제 조 휴가 등의 보장
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 외출 외박을 보장받는다
지휘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의 휴가 외
출 외박을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소속부대의 교육훈련 평가 검열이 실시 중이거나 실시되기 직전인 경우
형사피의자 피고인 또는 징계심의대상자인 경우
환자로서 휴가를 받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전투준비 등 부대임무수행을 위해 부대병력유지가 필요한 경우
육군 병영생활규정 시행
제 조 외출 외박
외출 외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신병 격려 외박은 입대 후 개월 내에 장성급 지휘관 재량하 박
일 범위 내에서 자가 등에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시행하며 분할
시행은 할 수 없다
특별외출 외박은 휴일 및 휴일을 포함한 평일에 허가하는 정기 외
출 외박과 수강 포상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과업 중 또는 과업
종료 후 개별적으로 허가하는 외출을 말한다
공용외출 외박은 업무연락 그 밖에 공무수행을 위하여 허가하는 공
적인 외출 외박을 말한다
외출 외박의 범위 및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병 외출 박 은 공휴일 토요일 포함 에 한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
되 특별한 경우는 허가권자 판단 하 평일에도 실시 할 수 있다 일
과시간을 기준으로 출발하여 복귀일 저녁점호 전까지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부대별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
다
외출 박 은 분대장 및 소대장을 경유하여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허가한다 그러나 과업 시간 후의 외출 박 은 당직사관 령 도 허가할
수 있다
공용외출은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 및 군단급 이상 부대의 부서장이
허가하며 외출시간이 를 넘을 때에는 소속 지휘관에게 보고해
야 한다
교육기관의 피교육자 외출 박 허가 및 통제는 장성급 지휘관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외출 및 외박구역은 그 부대의 임무와 상황에 따라 지역적 또는 시간
적 제한을 동시에 고려하여 장성급 지휘관이 정한다 다만 교육기관에
서 보수과정 교육중인 간부 하사 이상 의 외출 외박구역은 학교장이 정
하는 바에 의한다
정기 외출 외박은 복무기간 중 분기 회 박 일 외박 월 회 외출을 시
행하며 세부 시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정기 외출 외박 시행 기준일은 자대 전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친지 면회 개인적 용무 해결 등의 목적으로 요청시 허가한다
업무성과 위로 및 격려의 필요성이 있을 때 외출 박 허가권자가 개
인 또는 단체로 허가한다
교육훈련 수준 미달 군기 위반자 등에 대하여 정기 외출 박 일수를
중대장급 지휘관이 삭감하거나 일정 일수의 외출 박 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각급 부대별로 징계위원회에 준하는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근거를 유지하여야 한다
정기 외박을 실시하는 해당 달에는 월 단위 정기 외출은 미실시하
며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지휘관 승인하 그 시기를 조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그 밖에 세부사항은 부대별 행정예규에 반영하여 시행
한다
부득이하게 부대여건으로 시행하지 못한 정기 외출 박 은 지휘관 판
단하 보상휴가로 보상할 수 있으나 월 일 보상휴가를 적용받을 경
우에는 별도로 보상하지 않으며 사용하지 않은 정기 외출 박 은 타
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인별 시행 기준일 정기 외박 및 외출 외에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추가 요구시 개인 연가에서 공제하고 외출 외박을 허가할 수 있다
외출 박 의 허용기간은 휴일의 연속 등을 고려 중대장급 이상 지휘
관이 정한다
침해구제제 위원회 1
결 정
사 건 진정 병사에 대한 임의적인 외출 외박 통제
진 정 인
피진정인 육군 제 사령부 제 단장
육군 제 사령부 제 단장에게 교육훈련 수준 미달자에 대
한 정기 외출 외박 제한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
도록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요지
지휘관이 병사들의 정기 외출 외박 등을 임의로 통제함으로써 병사들의
휴식권을 침해하였다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정기외출 및 외박은 전입일 기준으로 분기 회 외박 월 회 외출을 보
장하고 있으나 육군 병영생활 규정 조에 의거 교육훈련 수준 미달자
군기 위반자 등에 대하여 외출 외박을 제한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기 외
출 외박 제한자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준하는 심의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다
다 참고인 진술 요지 구체적 진술은 별지 참조
간부 위 외 명
교육훈련 저조자에 대해 외출 외박을 통제하고 있으나 합격 기준이 높
지 않으며 병사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충분히 쉽게 합격할 수 있다
또한 교육훈련 실적이 저조하면 진급이 지연될 수 있으나 지연기간이 총
개월에 불과해 제재효과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군인이라면 당연히 갖춰
야 할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과목을 평가해 과목이라도 불합격하면
외출 외박을 통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병사 병 외 명
체력과목이나 정신전력 한국사 시험에서 탈락하여 외출 외박이 통제되
고 진급도 늦어지게 되었다 또한 시험 과목 중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과목들이 있다고 생각하며 시험일에 근무 교육 휴가 등이 겹쳐서 시험을
보지 못하여 회 연속으로 탈락하였다 부대에서 지정한 시간에 응시해야
하고 재시험 자체가 없을 때도 있었다
육군 모 부대 인사과
체력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교육수준 미달로 바로 외출 외박을 통제하는
경우는 없으며 여러 가지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병사들의 외출 외박을 최
대한 보장하고 있다
육군본부 인사근무과
육군 병영생활규정 제 조 제 항 제 호 단서 조항의 경우 특별
외출 외박의 제한의 경우 징계위원회에 준하는 절차를 정하도록 하고 있
으며 징계위원회에 준하는 절차의 경우 최소한 심의 위원 회의 해당내용
기록 당사자 통보 등의 절차는 필요하다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참고인 진술 육군 병영생활규정 육규 병
휴가 및 외출 외박 통제 현황 정기휴가 제한 현황 교육훈련 수준 미달에
따른 외출 외박 통제 현황 병 출타 현황 체력검정 기준표 각 종목별 병
체력측정 결과 병 진급 심사 의결서 진급 대상자 측정항목별 평가 결과
장병정신전력 평가 시험지 병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병 급여 안내문 등을
종합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육군 제 사령부 제 단은 기
간 동안 휴가는 명 정기 외출 외박은 명 외출 명 외박 명 이
실시하였으며 정기 휴가는 명 정기 외출 외박은 연인원 명이 통제되었
고 월별 제한 비율과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표 월별 통제인원수
구 분
보직
인원
계 정기휴가제한 외출 외박제한 ·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16.12. 명 392 명 59 15% 명 20 5% 명 39 10%
2017.01. 명 382 명 30 8% 명3 1% 명 27 7%
2017.02. 명 370 명 22 6% 명5 1% 명 17 5%
2017.03. 명 369 명 16 4% - 명 16 4%
표 정기휴가 제한 사유
계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 비밀엄수위반
명 28 명 11 명9 명6 명2
표 정기 외출 외박 제한 사유
계 교육훈련 수준미달 군기위반 장기입실
명 99
연인원 ( )
명 총 회 37 ( 87 ) 명 11 명1
나 체력검정 측정결과 각 종목별 불합격자는 응시 병사의 약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목 뜀걸음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합격자 명
불합격자 명 비율
다 병사들의 외출 외박 제한 사유를 살펴보면 개 분야 체력 사격 급
속행군 정신전력 부대교육 개 과목 중에서 개 과목이라도 불합격한 경
우 외출 외박이 통제되고 있으며 연속 개월에서 개월 동안 계속해서 정
기 외출 외박이 통제되는 병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육군 제 사령부 제 단은 정기 외출 외박 제한 병사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준하는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판단
가 기본원칙 및 관련 법령 등
헌법 제 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휴
식권에 대하여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고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 헌마
결정 헌바 한 바 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조 제 항에 군인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 외출 외박을 보장받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동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전투준비 등 부대임무수행을 위해 부대병력유지
가 필요한 경우 제한 할 수 있다
외출 외박은 육군 병영생활규정 제 조 제 항에 따라 신병격려 외
출 외박 특별 외출 외박 공용 외출 외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중
특별 외출 외박은 정기 외출 외박과 수강 포상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과업 중 또는 과업 종료 후 개별적으로 허가하는 외출 외박을 말한다 같은
조 제 항에 따라 정기 외출 외박은 복무기간 중 분기 회 박 일 외박 월
회 외출을 시행하며 같은 항 제 호에 따라 교육훈련 수준 미달 군기 위반
자 등에 대하여 정기 외출 박 일수를 지휘관이 삭감하거나 일정 일수의 외출
박 을 금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각급 부대별로 징계위원회에 준하는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근거를 유지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태권도 단증이 없는 병사들의 포상휴가와 외출 외박
을 제한했다는 진정과 관련하여 부대관리훈령 에 따라 태권도 교육은 전투
체력 배양 및 유지를 위해 부대차원의 교육으로 적 침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훈련이라고 할 수 있으나 단증 취득에 대한 의무까지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교육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포상을
시행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책임
을 묻고 이에 대한 조치로 휴가 등의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신체적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의 개
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진정 결정 한 바 있다
나 판단
병사들에 대한 교육수준 평가는 개 분야 개 과목 을 평가하고 있고
개 과목 중 체력측정 과목은 개의 세부 종목 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병사
들의 체력측정 과목은 육군 제 사령부 부대훈련지침 에 따라 기초체력
종목과 전투체력 종목으로 구분되고 기초체력 과목의 불합격자 또는 저
조자의 경우는 불합격한 종목만 횟수 제한 없이 재평가가 가능하고 전투체
력 과목의 불합격자 또는 저조자의 경우는 불합격한 종목에 대해 개인별 연
회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1) 개 분야는 체력 사격 급속행군 정신전력 부대교육으로 나뉘며 부대교육 분야는 경 5 , , , , ,
계 구급법 화생방 지뢰철조망 과목이 있음 , , , / .
2) 체력측정 과목은 제 사령부 부대훈련지침 에 따라 기초체력 종목 달리 " " 3 (3Km ○○○
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과 전투체력 종목뜀걸음 급속행군 종목을 측정함 , , ) 2 ( , ) 5 .
하지만 참고인들의 진술과 같이 교육수준 평가 기회가 과목별로 부정기
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참고인 의 진술 별지 참조 과 같이 응시 예정일
에 근무 교육 휴가 등이 겹치는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체력 훈련
의 경우 업무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최적의 상태에서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재시험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교육수준을 평가하는 총 개 항목 중에서 하나라도 불합격할
경우 최장 개월간 정기 외출 외박을 제한하는 것은 병사들의 휴식권을 과
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육군 병영생활 규정 제 조 제
항 제 호 단서조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적
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잘못도 있다
이에 교육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합격자에 대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도하게 정기 외출 외박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 조에 따른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휴식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
되므로 정기 외출 외박 제한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루
어지도록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 원 장 정 상 환
위 원 장 애 순
위 원 조 현 욱
별지
참고인 진술
위
외출 외박 통제 지침은 상부기관의 지침 하달에 따른 것은 아니며
단 자체적인 통제 지침임
교육훈련 저조자에 대해 외박 외출을 제한하고 있으나 합격 기준이
높지 않으며 병사들이 관심을 가지면 쉽게 합격할 수 있음
교육훈련 실적이 저조할 경우 일병에서 상병 진급 시 개월 지연
상병에서 병장 진급 시 개월 지연될 수 있으며 지연기간이 총 개
월에 불과해서 제재 효과가 높지 않음
과목을 평가해 과목이라도 불합격하면 외출 외박을 통제하고 있
는데 이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위
교육훈련은 군인의 기본임 전투복을 입었으면 그 정도 동기 부여는
필요하며 병사들이 가장 원하는 게 외출 외박이므로 그걸 통제하면
효과가 크다고 생각함
위
교육훈련 불합격자의 경우 징계위 심의에 준하여 심의하여 처리함
시험 과목은 병 기본과제로서 본인이 노력하면 충분히 달성 가능하
며 군인이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조건이라고 생각함
병
체력과목에서 회 연속으로 탈락하여 개월 동안 외출 외박이 통
제되었음 뜀박질은 활동복 차림으로 바퀴를 도는 것이며 개
인적으로 신체가 크다 보니 힘들었음
정비병이어서 특별히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음
병
작업병인데 일하고 오면 힘들어서 뛰기 어려웠음
뜀걸음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몸을 만들어야 하는데 피곤하
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치르지 않았음
한국사 정신전력 시험 문제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했고 업무와 직접
관련성은 없다고 생각함
병
년 월과 월 뜀박질 시험에 응시했다 불합격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시험을 치르지 않아 불합격 처리되었으며 내가 노력해서 합격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함
나는 운동을 좋아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처럼 노력하지 않았음
시험 불합격으로 상병 진급이 개월 누락되었고 병장도 개월 늦게
진급할 것으로 생각되며 진급이 늦으면 월급도 그 기간 동안 적게
받음
병
체력 과목 윗몸일으키기에서 미달하였음 시도하였는데 운
동부족으로 불합격 처리되었음
그 뒤부터 체력 측정 거부로 불합격하다가 상병도 개월 정도 늦게
진급했으며 월에 다시 시험 봐서 겨우 채웠음
병
지뢰 과목에서 회 불합격하였음
응시 예정일에 근무 교육 휴가 등이 겹쳐서 불합격하였고 재시험
때도 교육이 겹쳐서 시험을 보지 못하였음
시간 날 때 가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단에서 정한 시간에
가서 시험을 봐야 하며 재시험 자체가 없을 때도 있음
육군 모부대 인사과
육군 모부대는 병사들에게 분기당 외출 외박을 부여하고 있으며
교육수준 미달자들의 경우 정기 외박도 제한은 될 수 있으나 부대
장 임의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징계위원회에 준하는 심의
를 거쳐야 제한할 수 있음 다만 규정에 징계위원회 심의처럼 위원
회를 구성해야 하는 등의 규정은 없음
또한 체력검사 등에서도 각 계급별로 체력 검사 등급 정도가 규정
되어 있어 체력검정 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미달하면 불합격처리
될 수 있음
따라서 체력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규정상으로 제한이 가능할 수
는 있으나 정기 외박을 제한하는 경우는 징계위원회에 준하는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교육수준 미달에 따른 외출 외박을 제한해야
하는 당위적 규정이 아니며 부대별로 지휘관별로 재량 사항에 해당
하여 여러 가지 참작사유를 고려할 수 있음
육군 모부대의 경우 체력검사가 불합격으로 교육수준 미달로 바로
외출 외박을 통제하는 경우는 없으며 여러 가지 참작 사유를 고려
하여 병사들의 외출 외박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
육군본부 인사근무과
육군 병영생활규정 제 조 제 항 제 호 단서 조항의 경우 특별
외출 외박의 제한의 경우 징계위원회에 준하는 절차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징계위원회에 준하는 절차의 경우 최소한 심의 위원
회의 해당내용 기록 당사자 통보 등의 절차는 필요함
별지
관련규정
헌법
제 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제 호 시
행
제 조 휴가 등의 보장
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 외출 외박을 보장받는다
지휘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의 휴가 외
출 외박을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소속부대의 교육훈련 평가 검열이 실시 중이거나 실시되기 직전인 경우
형사피의자 피고인 또는 징계심의대상자인 경우
환자로서 휴가를 받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전투준비 등 부대임무수행을 위해 부대병력유지가 필요한 경우
육군 병영생활규정 시행
제 조 외출 외박
외출 외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신병 격려 외박은 입대 후 개월 내에 장성급 지휘관 재량하 박
일 범위 내에서 자가 등에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시행하며 분할
시행은 할 수 없다
특별외출 외박은 휴일 및 휴일을 포함한 평일에 허가하는 정기 외
출 외박과 수강 포상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과업 중 또는 과업
종료 후 개별적으로 허가하는 외출을 말한다
공용외출 외박은 업무연락 그 밖에 공무수행을 위하여 허가하는 공
적인 외출 외박을 말한다
외출 외박의 범위 및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병 외출 박 은 공휴일 토요일 포함 에 한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
되 특별한 경우는 허가권자 판단 하 평일에도 실시 할 수 있다 일
과시간을 기준으로 출발하여 복귀일 저녁점호 전까지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부대별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
다
외출 박 은 분대장 및 소대장을 경유하여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허가한다 그러나 과업 시간 후의 외출 박 은 당직사관 령 도 허가할
수 있다
공용외출은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 및 군단급 이상 부대의 부서장이
허가하며 외출시간이 를 넘을 때에는 소속 지휘관에게 보고해
야 한다
교육기관의 피교육자 외출 박 허가 및 통제는 장성급 지휘관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외출 및 외박구역은 그 부대의 임무와 상황에 따라 지역적 또는 시간
적 제한을 동시에 고려하여 장성급 지휘관이 정한다 다만 교육기관에
서 보수과정 교육중인 간부 하사 이상 의 외출 외박구역은 학교장이 정
하는 바에 의한다
정기 외출 외박은 복무기간 중 분기 회 박 일 외박 월 회 외출을 시
행하며 세부 시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정기 외출 외박 시행 기준일은 자대 전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친지 면회 개인적 용무 해결 등의 목적으로 요청시 허가한다
업무성과 위로 및 격려의 필요성이 있을 때 외출 박 허가권자가 개
인 또는 단체로 허가한다
교육훈련 수준 미달 군기 위반자 등에 대하여 정기 외출 박 일수를
중대장급 지휘관이 삭감하거나 일정 일수의 외출 박 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각급 부대별로 징계위원회에 준하는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근거를 유지하여야 한다
정기 외박을 실시하는 해당 달에는 월 단위 정기 외출은 미실시하
며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지휘관 승인하 그 시기를 조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그 밖에 세부사항은 부대별 행정예규에 반영하여 시행
한다
부득이하게 부대여건으로 시행하지 못한 정기 외출 박 은 지휘관 판
단하 보상휴가로 보상할 수 있으나 월 일 보상휴가를 적용받을 경
우에는 별도로 보상하지 않으며 사용하지 않은 정기 외출 박 은 타
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인별 시행 기준일 정기 외박 및 외출 외에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추가 요구시 개인 연가에서 공제하고 외출 외박을 허가할 수 있다
외출 박 의 허용기간은 휴일의 연속 등을 고려 중대장급 이상 지휘
관이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