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1진정0033600

기능직 위생 공무원 임용 시 계약직 경력 불인정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1년 8월 26일

요지

호봉제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의 과거 경력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과거 경력에 대한 내용 분석 없이 단지 그 고용형태라는 형식적 요소에 의하여 호봉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비정규직의 인사 및 고용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아서 정규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농협의 경우 계약직 직원도 정규직원과 동일하게 복무 및 근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력도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피진정인에게 초임호봉 획정 시 인사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법인에서 유급으로 상근한 비정규직의 경력을 인정하도록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피진정인에게 초임호봉 획정 시 인사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법인에서 유급으로 상근한 비정규직의 경력을 인정하도록 「지방공무 원 보수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1진정0033600 기능직 위생 공무원 임용 시 계약직 경력
불인정
진 정 인 이○○
피진정인 행정안전부 장관
주 문
피진정인에게 초임호봉 획정 시 인사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법인에서 유급으로 상근한 비정규직의 경력을 인정하도록 「지방공무
원 보수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1993년부터 ○○○○조합중앙회(이하 "○○"이라 한다) ○○군지
부에서 기능직(운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199x. x.부터 비정규직인 계약직
으로 전환되어 200x. x.까지 동일한 운전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x. x.○○
군청 기능10급 지방위생원으로 임용되었다. 그런데 ○○군청이 진정인의 초
임호봉을 획정하면서 진정인의 농협 근무 경력 중 정규직 기간의 경력만
70% 인정해 주고 계약직 경력은 인정하지 않았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

한 업무에 종사했음에도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피진정인의 주장 및 참고인 의견요지
가. 피진정인 주장요지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 시 유사경력을 인정하는 취지는 공무원 임용
전 상근한 일정 경력 있는 사람에게 보수 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것이
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규직원으로 한정한 이유는 정규직은 담
당업무가 명확하고 인사관리가 체계화되어 있어 업무 관련성 등에 대해 쉽
게 판단할 수 있으나 비정규직 경력은 그 종류와 업무 내용이 너무 다양하
고 인사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당해 경력이 어느 정도 효
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기 때문으로 진정인의 계약직 운전 경
력을 호봉 산정 시 반영하지 않도록 한 것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참고인 의견요지(○○군청)
보수관련 지침 상 정규직으로 상근한 경력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농협의 구조 조정과정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신분이 변하였고 동일한 운
전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호봉에 반영해야 한다고 보지만, 농협에서 비정
규직으로 해당사항을 기재하였기 때문에 실무에서 확대해석하여 호봉에 반
영할 수가 없었으며,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경우 이에 따를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관계기
관(○○)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199x. x. x. ○○ ○○군지부에 기능직으로 채용되어 사무소
업무용차량 운전을 주 업무로 하는 기능직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199x. x. x.
명예퇴직한 후 같은 달 6.계약직으로 전환하여 200x. x. xx.까지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당시 진정인의 주요업무는 사무소장의 지자체
행사 참여 차량 운전,농협 자체 출장(**본사,○○ 지역본부,○○○도 시·군지
부 등)시 운전 등이었다.진정인은 200x. x. xx.○○군청에 기능10급 지방위생
원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
나. ○○의 계약직 직원과 일반직 직원의 근무시간 및 근태관리 방법은
동일하며, 통상 9시부터 18시까지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
로 하고, 각 사무소의 총무담당 팀장이 농협 인사종합시스템으로 직원들의
근태관리를 한다.
다. ○○군청은 진정인의 초임호봉 획정 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
리지침」에 따라 ○○ ○○군지부에서 근무한 경력 중 199x. x. x.부터
199x. x. x.까지의 기능직 근무경력을 인정하였고, 199x. x. x.부터 200x. x.
xx.까지의 계약직 근무경력은 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았다.
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은 [별표 1]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의하되,
일반직·별정직·기능직 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경우 [별표 2]에 의하여

경력을 계급별로 산정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
2]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행정·경영·연구·기술분야의 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은 유사경력의 기
타경력으로서 7할의 경력환산율을 인정한다.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
리지침」에 따르면 농협은 개별설치법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공공법인으로
서 개별법(상법·민법 제외)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 중 행정안전부장관
이 인정하는 법인에 해당한다.
마.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사사건(03진차6, 06진차310, 06진차507, 07진차
908, 07진차1194, 08진차1102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입사 전 경력이 비정규
직이라는 이유로 호봉획정 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한 시정권고를 한 바 있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임금 등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은 피진정인이 호봉 획정 시 동일한 업무를 담당했는데 정규직 경력은 인
정하고 계약직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인지 여
부가 쟁점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러한 제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를 살핀다.
가. 연봉제를 적용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제외하고 복수직 4급 이하
공무원은 호봉제를 기반으로 한 보수체계가 적용되고 있어 호봉은 공무원

의 평생 수입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서 그 중요성이 크다 할 것이므로 어
떠한 경력을 호봉 획정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확보하는 것
은 필수적이다. 특히 공무원 임용 전 상근한 일정 경력에 대하여 보수 상
인센티브를 주기 위하여 초임호봉 획정 시 유사경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차별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정 집단에 불
리한 호봉 획정 기준을 정하였다면 이에 관한 합리적 이유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진정인은 비정규직의 종류와 업무 내용이 너무 다양하고 인사관리
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해당 경력이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는지 판
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호봉제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의
과거 경력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과거
경력에 대한 내용 분석 없이 단지 그 고용형태라는 형식적 요소에 의하여
호봉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다. 또한「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공공법인의 경우
피진정인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
바, 비정규직에 대한 인사 및 고용관리 등이 체계적인지 여부를 감안하여
호봉획정 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비정규직의 인사 및 고용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아서 정규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라. 진정인의 경우를 보면, 위 인정사실과 같이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했
지만 정규직원으로 근무할 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상근(상시 근
로)이라 함은 사업장 가동일마다 출근하여 통상의 근로시간 동안 근로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진정
인의 근무형태는 상근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그리고 농협의 경우 계약직 직
원도 정규직원과 동일하게 복무 및 근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러
한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력도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과 동일하
게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마. 따라서 피진정인이「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초임호봉 획정 시
공공법인에서 유급으로 상근한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행위라고 판단
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26.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김 양 원
위 원 양 현 아

별지
관 련 규 정
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22619호, 2011. 1.10, 일부개정)
제8조 (초임호봉의 획정) ①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의하여 획정
하되, 동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1호봉을 부여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
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며, 경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유
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획정하여야 하고, 「지방공무원법」 제25
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력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하되, 1년 이하의
경력(「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에 따른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경력은 제외한다)은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개정 2011.1.10]
(③항~⑤항 생략)

[별표 1] <개정 2008.2.29>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제8조와 관련)
공무원별 초임호봉 비고
1. 일반직·별정
직·기능직 공
무원 및 소방
공무원
[별표 2]에 의하여 경력을 계급(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의 상당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로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
가. [별표 2]의 경력이 없는 경우
당해 계급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나. [별표 2]의 경력이 있는 경우
(1)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중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연수에 1을 더
하여 호봉을 획정한 후 당해 계급에서 임용
되는 계급까지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제10조(승진시의 호봉획정)의 규정을
준용하여 임용되는 계급의 호봉을 획정한 후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기간을 더하여 초임
호봉을 획정한다.
(2)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
군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나목의 (1)에 해
당하는 자의 초임
호봉 획정에 있어
서 (1)의 방법에
의하여 획정한 호
봉보다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
기간만 있는 것으
로 보아 (2)의 방
법에 의하여 획정
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2)에
의한 호봉으로 초
임호봉을 획정한
다.

[별표 2] <개정 2008.12.31>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관련)
구분 경력 환산율
1. 공무원경력 가. 「지방공무원법」 제 2 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 2
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복무 경
력을 포함하되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
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경력은 제외하되, 시간
제계약직공무원·비전임계약직공무원 또는 지방
의회의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나. 경노무고용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10할
8할(고용직으로 임
용될 때에는 10할)
2. 유사경력 가. 전문·특수경력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및 행정안
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
는 개별법상의 자격(면허)증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법인·단체·민간기업체 등에서 동일
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동일분야 직
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연구 및 기술분야의 공무원이 교육·연구기관
에서 동일 업무에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등 경력을 포함한다)
(3) 공보업무담당자가 일간신문사, 통신, 방송기관
의 정규직원으로서 당해 분야에 근무한 경력
(4)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및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
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8할 이내. 다만,
(2)의 시간강사
등 경력은 5할
이내, (3)과 (4)
의 경력은 8할
나.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등 근무경력
(1)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 및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에 의한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지방잡급직원규정」
및 「잡급직원규정」 시행 전의 임시직·촉탁·잡
급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상근
으로 근무한 경력
(1의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촉탁·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1) 외의 경력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8할. 다만, (1의2)
의 경력은 5할, (1
의3)의 경력은 10
할

구분 경력 환산율
(1의3)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2)
외의 경력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
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2)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로서 지방자치
단체 또는 국가에서 근무한 경력 및 경찰공
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될 예정
인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
(3)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의
한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또
는 국가에서 근무한 경력
(4)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 정규의 보수를 받
고 근무한 경력.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
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는 위원회 등의 근
무경력은 제외한다.
(5) 「재외공관고용원규정」(각령 제901호)에 의한
고용원으로 근무한 경력
다. 기타 경력
(1) 국제기구(국제연합기구 기타 정부간 국제기
구)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
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
서 행정·경영·연구·기술분야의 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3)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및 서울장애자올
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
한 경력
(4) 사립학교에서 정규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5) 별정우체국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6) 국·공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으로 근무한 경력
(7) 사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7할, 다만, (7)의
경력은 5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1993년부터 ○○○○조합중앙회(이하 "○○"이라 한다) ○○군지 부에서 기능직(운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199x. x.부터 비정규직인 계약직 으로 전환되어 200x. x.까지 동일한 운전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x. x.○○
군청 기능10급 지방위생원으로 임용되었다. 그런데 ○○군청이 진정인의 초 임호봉을 획정하면서 진정인의 농협 근무 경력 중 정규직 기간의 경력만 70% 인정해 주고 계약직 경력은 인정하지 않았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

한 업무에 종사했음에도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피진정인의 주장 및 참고인 의견요지 가. 피진정인 주장요지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 시 유사경력을 인정하는 취지는 공무원 임용 전 상근한 일정 경력 있는 사람에게 보수 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것이 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규직원으로 한정한 이유는 정규직은 담 당업무가 명확하고 인사관리가 체계화되어 있어 업무 관련성 등에 대해 쉽 게 판단할 수 있으나 비정규직 경력은 그 종류와 업무 내용이 너무 다양하 고 인사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당해 경력이 어느 정도 효 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기 때문으로 진정인의 계약직 운전 경 력을 호봉 산정 시 반영하지 않도록 한 것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참고인 의견요지(○○군청) 보수관련 지침 상 정규직으로 상근한 경력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농협의 구조 조정과정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신분이 변하였고 동일한 운 전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호봉에 반영해야 한다고 보지만, 농협에서 비정 규직으로 해당사항을 기재하였기 때문에 실무에서 확대해석하여 호봉에 반 영할 수가 없었으며,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경우 이에 따를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관계기 관(○○)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199x. x. x. ○○ ○○군지부에 기능직으로 채용되어 사무소 업무용차량 운전을 주 업무로 하는 기능직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199x. x. x. 명예퇴직한 후 같은 달 6.계약직으로 전환하여 200x. x. xx.까지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당시 진정인의 주요업무는 사무소장의 지자체 행사 참여 차량 운전,농협 자체 출장(**본사,○○ 지역본부,○○○도 시.군지 부 등)시 운전 등이었다.진정인은 200x. x. xx.○○군청에 기능10급 지방위생 원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 나. ○○의 계약직 직원과 일반직 직원의 근무시간 및 근태관리 방법은 동일하며, 통상 9시부터 18시까지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 로 하고, 각 사무소의 총무담당 팀장이 농협 인사종합시스템으로 직원들의 근태관리를 한다. 다. ○○군청은 진정인의 초임호봉 획정 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 리지침」에 따라 ○○ ○○군지부에서 근무한 경력 중 199x. x. x.부터 199x. x. x.까지의 기능직 근무경력을 인정하였고, 199x. x. x.부터 200x. x. xx.까지의 계약직 근무경력은 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았다. 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은 [별표 1]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의하되,
일반직.별정직.기능직 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경우 [별표 2]에 의하여

경력을 계급별로 산정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 2]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행정.경영.연구.기술분야의 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은 유사경력의 기 타경력으로서 7할의 경력환산율을 인정한다.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 리지침」에 따르면 농협은 개별설치법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공공법인으로 서 개별법(상법.민법 제외)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 중 행정안전부장관 이 인정하는 법인에 해당한다. 마.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사사건(03진차6, 06진차310, 06진차507, 07진차 908, 07진차1194, 08진차1102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입사 전 경력이 비정규 직이라는 이유로 호봉획정 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한 시정권고를 한 바 있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임금 등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은 피진정인이 호봉 획정 시 동일한 업무를 담당했는데 정규직 경력은 인 정하고 계약직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인지 여 부가 쟁점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러한 제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를 살핀다. 가. 연봉제를 적용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제외하고 복수직 4급 이하 공무원은 호봉제를 기반으로 한 보수체계가 적용되고 있어 호봉은 공무원

의 평생 수입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서 그 중요성이 크다 할 것이므로 어 떠한 경력을 호봉 획정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확보하는 것 은 필수적이다. 특히 공무원 임용 전 상근한 일정 경력에 대하여 보수 상 인센티브를 주기 위하여 초임호봉 획정 시 유사경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차별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정 집단에 불 리한 호봉 획정 기준을 정하였다면 이에 관한 합리적 이유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진정인은 비정규직의 종류와 업무 내용이 너무 다양하고 인사관리 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해당 경력이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는지 판 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호봉제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의 과거 경력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과거 경력에 대한 내용 분석 없이 단지 그 고용형태라는 형식적 요소에 의하여 호봉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다. 또한「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공공법인의 경우 피진정인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 바, 비정규직에 대한 인사 및 고용관리 등이 체계적인지 여부를 감안하여 호봉획정 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비정규직의 인사 및 고용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아서 정규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라. 진정인의 경우를 보면, 위 인정사실과 같이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했 지만 정규직원으로 근무할 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상근(상시 근 로)이라 함은 사업장 가동일마다 출근하여 통상의 근로시간 동안 근로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진정 인의 근무형태는 상근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그리고 농협의 경우 계약직 직 원도 정규직원과 동일하게 복무 및 근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러 한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력도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과 동일하 게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마. 따라서 피진정인이「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초임호봉 획정 시 공공법인에서 유급으로 상근한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행위라고 판단 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