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4진정0126700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결일: 2014년 6월 23일

요지

피진정인들이 ○○군 등 시·군에 대하여 정한 지역별 선발의 중첩적 거주지 제한은 타 시·도에 비하여 과도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도지사와 ○○군수에게, 현행 지역별 선발의 거주지 제한 요건 중에서 어느 하나가 충족될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도록 지방공무원 임용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도지사와 ○○군수에게, 현행 지역별 선발의 거주지 제한 요건 중에서 어느 하나가 충족될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 정하도록 지방공무원 임용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4진정0126700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제한
진 정 인 이○○
피진정인 1. ○○도지사
2. ○○군수
주 문
○○도지사와 ○○군수에게, 현행 지역별 선발의 거주지 제한 요건 중에서
어느 하나가 충족될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
정하도록 지방공무원 임용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군에 거주하면서 2014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
고 있는데, 피진정인들이 "2014년도 ○○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군의 경우 "2014. 1. 1.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으로 되어 있는 자로서, 2014. 1. 1. 이
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으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으로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진정인은 ○○군

지역선발에 응시할 수 없었다. 이는 타 시·도에 비하여 과도한 제한으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다.
2. 피진정인 주장 요지
가. 피진정인 1 주장 요지
1) ○○도는 면적이 넓고 산간오지가 많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
○·○○·○○시 등 3개 시를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고, 그 외 15
개 시·군은 산간오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교통·문화 등 정주여
건이 좋지 않다. 그 결과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들은 도내 위 3개 시
근무를 선호하나 이 지역의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경쟁률이 낮은 위
15개 시·군에 주소를 옮겨놓고 시험에 합격한 후 근무하다가 전출제한 기
간 3년이 지나면 대도시로 전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2) 이에 합격 후 연고지 및 대도시로의 전출을 최소화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행정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2년에 위 15개
시·군의 지역제한 응시자격을 당해연도 1. 1.부터 최종시험일까지의 거주
요건 외에 당해연도 1. 1.까지의 3년이상 거주요건을 추가하는 한편 위 3개
시는 ○○도내 거주자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나. 피진정인 2 주장 요지
○○군에 신규 임용된 공무원의 상당수가 전출을 희망하는 상황에서
가족합류, 자녀교육 문제, 연고지 복귀 등의 사유로 전출을 가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비율이 20% 정도로 높아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제한이 당연하고 필수적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1, 2의 답변서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도인사위원회는 거주지 제한요건을 3년에서 5년 정도로 한정하자
는 ○○도 시장군수협의회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2012년부터 신규 공
무원의 전출 등 결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농어촌지역 시·군(○○군 포
함)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표>와 같이 변경하였다.
<표> ○○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변경 현황
2011년 이전 2012년 이후
구 분 거주지 제한규정 구 분 거주지 제한 규정
도 일괄
(○○도)
당해연도 1. 1. 이전
부터 주소지가 도내
로 되어 있는 사람
○○도,
○ ○ , ○
○,○○
당해연도 1. 1. 이전부터 주소지
가 도내로 되어 있거나, 당해연
도 1. 1. 이전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1가지 충족)
시·군
(18개)
당해연도 1. 1. 이전
부터 주소지가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
는 사람
○ ○ , ○
○ , ○ ○
외
15개
시·군
당해연도 1.1. 이전부터 주소지가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는 자로
서, 당해연도 1. 1. 이전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2가지 충족)
나.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 8·9급 임용시험은 해당 시·군에서 실시하나
○○도의 경우 시·군의 시험시행 여건 부족 등으로 ○○도인사위원회에서
위탁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 ○○도인사위원회가 2014. 2. 17. 공고한 2014

년도 ○○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에 따르면, ○○군은 지역제한
선발로 일반행정(6명), 지방세(2명), 일반농업(1명), 산림자원(3명), 간호(1명)
등 5개 직류에서 13명을 임용하며,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은 2014. 1. 1. 이
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으로 되어 있
는 자로서 2014. 1. 1.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으로 되어 있었
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자이다.
다. 2014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
가 거주지 제한을 하고 있는데, ○○도 이외의 각 시·도는 2014. 1. 1. 이
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도
(일부 지역별 선발의 경우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거나 2014. 1. 1.이전까
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도(일부 지역별 선발의 경우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별지 2 참조).
라.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 동안 ○○, ○○, ○○ 등 3개 시의 공
무원 전출인원은 임용인원의 7.6%이고, 전출희망인원은 1.6%인 반면, 위 3
개 시를 제외한 ○○도내 15개 시·군은 각 15.8%와 12.1%이다. 아울러
2014. 2.말 현재 3개 시의 전출로 인한 결원비율은 2.6%이나 15개 시·군은
19.9%이다. 한편, ○○군의 2010년과 2011년에 신규 임용된 공무원은 19명
인데, 이 중 4명(21%)이 전출하였고 7명(37%)은 전출을 희망하고 있으며,
2013년의 경우 중복합격에 따른 임용포기자는 신규임용후보자 15명의 27%
인 4명이다.
5. 판단

「헌법」 제11조(평등권)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
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
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평등권을 규정
하고, 「헌법」 제25조(공무담임권)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
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
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진정인들이 2014년도 ○○도 지방공무원 임
용시험의 응시자격을 해당지역에 상당기간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피진정인들은 거주기간을 제한한 이유에 대하여 일부 응시자들이 대
도시보다 경쟁률이 낮은 ○○군 등의 지역에 응시할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
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군 등으로 옮겨 시험에 합격한 후 대도시 등으
로 전출함에 따라 과도한 결원이 발생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정사실 라.와 같이 ○○군을 비롯한 15개 시·군의 전출
로 인한 결원비율이 19% 정도로 3개 시에 비하여 높다는 점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은 결원 상태가 지속된다면 해당 기관의 업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나. 그러나, 기본적으로 신규 임용자의 전출과 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은 서로 별개의 문제로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중 거주지 요건의
강화가 소속 공무원들의 전출을 줄이고 결원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중첩적으로 강화된 현행 거주지 요건을 충족한 자
는 전출을 희망하지 않을 것이고 이에 따라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

보할 것이라고 단정할 어떤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다. 아울러 인정사실 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과 유사한 지역적 특
성을 가진 다른 시·도의 산간오지 및 도서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거주지
에 의한 응시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들에게
다른 시·도의 지방자치단체들보다 강화된 거주지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거주지 제한 요건
을 강화하는 것은 ○○군 지역선발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의 지원을 배제
하여 공무담임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군 등 15개 시·군에 대하여 정한 지역별
선발의 중첩적 거주지 제한은 타 시·도에 비하여 과도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7. 위원 장명숙의 반대의견
다수의견의 요지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사자격 중 거주지 제한 요
건이 소속 공무원의 전출을 줄이고 결원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
기 어렵고,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단정할 어떤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나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
최근의 한 연구결과1)에 의하면, 지방공무원들이 타 시·도로 전출을 원하

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자신이 태어나거나 자란 곳, 다닌 학교가 있거나 부모
님 등의 가족이 있는 곳으로의 회귀욕구 때문이며, 이러한 회귀욕구는 자신
의 연고지가 아닌 지역에서 임용된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물론, 지방
공무원의 전출 이유는 위와 같은 연고지로의 회귀욕구 외에 교육, 문화, 의
료, 쇼핑 등 더 나은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농촌지역인 시군구에서
벗어나 도시로 전입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지역의 불균등한 발전
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며, 시군구의 임용권자가 주거나 교육 등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택할 수 있는 방법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이 지방공무원의 연고지 회귀욕구에 더하여 지방공무원이란 해당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할 지역인재의 채용이 목적임을 상기한다면, 이 사건
의 피진정인들이 소속 공무원의 타 시·도로의 전출과 임용포기로 인한 업
무공백을 방지하고 행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을 해당 지역에의 3년 이상 거주자로 제한하는 데에는 그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을 충분히납득하고도남음이 있다.
또한, 다른 시·도와 같이 피진정인들이 이 사건 지역의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 시행년도 1. 1.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게도 응시기회를 준
다면 타 지역에 비하여 경쟁률이 낮은 ○○군으로 주소지만 옮겨 응시한
후 중복 합격 시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 후 전출제한 3년의 기간만 채우
고 자신의 연고지나 도시로 전출하려는 경우를 방지하는데 거의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군 전출과 결원발생 통계를 보았을 때 명백
해 보이며, 다수의견이 비교대상으로 삼고 있는 다른 시·도의 경우에도 이
사건 ○○군과 마찬가지로 전출과 결원발생을 해결하지 못하고 동일한 어
1) 「지방자치단체 간 공무원 이동의 현실」 (한승주,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5권 제2호 2013. 6. 8.)

려움을 동일하게 겪고 있음을 볼 때, 다른 시·도의 임용시험 응시자격 요
건을 피진정인들에게 따르도록 하는 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의
시도를저해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한편, 이 사건의 ○○군은 다른 시·도에 비하여 전출이 많고 전입이 적
어 결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진정인이 다른 지역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임
용되어 ○○군으로 전입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고, 피진정인들이 이 사
건의 ○○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해당 지역 3년 이상의 거
주자로 제한하더라도 진정인에게는 다른 지역보다 경쟁률이 낮은 ○○군의
임용시험에 응시할 기회만 상실되는 것에 비추어 ○○군의 공무원 결원의
방지와 행정의 안정성이라는 공익이더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결원방지와 행정의 연속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의 응시자격을 해당지역에서의 3년 이상 거주 요건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해당지역 3년 미만 거주의 비연고 응시자에 대
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고, 진정인은 다른 지역의 임용시험에 합격한 후
전입을 통하여 ○○군의 지방공무원이 되는 데에 제약이 없으므로 공무담
임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8. 위원 곽란주의 반대의견
"신규임용자의 전출과 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은 별개의 문제"라는 다
수의견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일부 응시자들이 대도시보다 경쟁률이 낮은 ○○군 등의 지역에
응시할 목적 하에, 주소지만 옮겨 시험에 합격한 후 대도시 등으로 전출하

는 비율이 현저히 높고, 이로 인하여 결원 및 행정공백이 발생하는 현실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규임용자의 전출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급여인상 등 근로조건 개
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주거기간에 따라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의견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급여인상 등을 통한 근로
조건 개선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현재의 전출사유에 비추어볼 때 급여인상
만으로 전출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여지지도 않는다.
반면, 주거기간 강화로 인하여 ○○군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
이라도 ○○도 내 다른 지역에서 응시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군으로
전입할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지방공무원
법」제34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2조, 「○○도 지방공무원 인사규
칙」 제10조, 「○○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0조에 근거하여,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응시자격을 제한한 경우에 해당하
므로, 본건 진정을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2014. 6. 23.
위 원 장 현병철

위 원 김 영혜
위 원 장 명숙
위 원 유 영 하
위 원 한 태식
위 원 김 성 영
위 원 곽 란 주
위 원 한 위 수
위 원 강 명득

별지 1
관련 규정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
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
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
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
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
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
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
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
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지방공무원법」
제32조(시험의 실시) ① 6급·7급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 및 직군·직렬의 분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시·도 단위로 해당 시·도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한다.
②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과 6·7·8급 공무원에의 승진시험,
6·7·8·9급 공무원의 전직시험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우수 인
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도
인사위원회에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수험자격) 각종 시험의 수험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시험의 공고) ② 결원 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근무
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험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에 근무하여야 한다.
4.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전보ㆍ전출의 제한) ④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
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3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

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되거나 최초
임용된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다. 다만, 기구 개편, 직제 변경 또
는 정원 변경으로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다른 지
역으로 전출되거나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다.
제42조의2(임용시험의 실시기관과 실시절차) ③ 6급 공무원 및 7급 공무
원의 신규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라 시·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한
다.
④ 8급 공무원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시
험, 6급 이하 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
단체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제42조의3(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
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
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후보자의 등
록, 임용 추천과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
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1.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제52조(임용시험의 응시자격) 공무원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의 응시자격은 규
칙으로 정한다.
5. 「○○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공개경
쟁신규임용시험을 시행할 때 연고지임용 등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거주
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6. 「○○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
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
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구분 지역제한 비고
○○광역시
○○군(방송통신직) ○○군(행정직) 외 지역
- 2014.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역시로 되어 있는 사람
- 2014. 1. 1.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역시로 되
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총 3년 이상인 사람
요건 중
하나 충족
○○군(방송통신직) ○○군(행정직) 지역
- 해당 군(郡)의 주소지 요건 충족
요건 중
하나 충족
○○○도
군(郡) 외 지역
- 2014. 1. 1.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
- 2014. 1. 1. 이전까지 ○○○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총 3년 이상인 사람
요건 중
하나 충족
군(郡) 지역
- 2014. 1. 1.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당해지역 군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
- 2014. 1. 1. 이전까지 당해지역 군 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총 3년 이상인 사람
요건 중
하나 충족
○○○도
○○ ○○ ○○ ○○ ○○ ○○ 외 지역
- 2014.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
- 2014. 1. 1. 이전까지 ○○○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총 3년 이상인 자
요건 중
하나 충족
○○ ○○ ○○ ○○ ○○ ○○
- 2014.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시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
- 2014. 1. 1. 이전까지 해당 시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총 3년 이상인 자
요건 중
하나 충족
○○○도 ○○ ○○ ○○ ○○ ○○군 외 지역 요건 중
별지 2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지역제한 현황
(시·군 지역제한 선발을 하는 시·도의 사례로 한정)

- 2014.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 내로 되어 있는 사람
- 2014. 1. 1.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 내로 되
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총 3년 이상인 사람
하나 충족
○○ ○○ ○○ ○○ ○○군
- 2014.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응시하고자 하는 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
- 2014. 1. 1.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응시하고자 하는
군으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총 3년 이상인 사람
요건 중
하나 충족
○○○도
○○ ○○ ○○ ○○ ○○ ○○ ○○ ○○ ○○ ○○
○○ ○○
- 2013. 12. 3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시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
- 2013. 12. 31. 이전까지 해당 시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시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총 3년 이상인 사람
요건 중
하나 충족
○ ○○ ○○
- 2013. 12. 3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
- 2013. 12. 31. 이전까지 ○○○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시를 두
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총 3년 이상인 사람
요건 중
하나 충족
○○○도
도내 거주자
- 2014.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
- 2014. 1. 1. 이전까지 ○○○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총 3년 이상인 자
요건 중
하나 충족
해당시 군 거주자
- 2014.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시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
- 2014. 1. 1. 이전까지 해당 시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총 3년 이상인 자
요건 중
하나 충족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군에 거주하면서 2014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 고 있는데, 피진정인들이 "2014년도 ○○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군의 경우 "2014. 1. 1.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으로 되어 있는 자로서, 2014. 1. 1. 이 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으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으로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진정인은 ○○군

지역선발에 응시할 수 없었다. 이는 타 시.도에 비하여 과도한 제한으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다. 2. 피진정인 주장 요지 가. 피진정인 1 주장 요지 1) ○○도는 면적이 넓고 산간오지가 많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
○.○○.○○시 등 3개 시를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고, 그 외 15 개 시.군은 산간오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교통.문화 등 정주여 건이 좋지 않다. 그 결과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들은 도내 위 3개 시 근무를 선호하나 이 지역의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경쟁률이 낮은 위 15개 시.군에 주소를 옮겨놓고 시험에 합격한 후 근무하다가 전출제한 기 간 3년이 지나면 대도시로 전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2) 이에 합격 후 연고지 및 대도시로의 전출을 최소화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행정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2년에 위 15개 시.군의 지역제한 응시자격을 당해연도 1. 1.부터 최종시험일까지의 거주 요건 외에 당해연도 1. 1.까지의 3년이상 거주요건을 추가하는 한편 위 3개 시는 ○○도내 거주자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나. 피진정인 2 주장 요지
○○군에 신규 임용된 공무원의 상당수가 전출을 희망하는 상황에서 가족합류, 자녀교육 문제, 연고지 복귀 등의 사유로 전출을 가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비율이 20% 정도로 높아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제한이 당연하고 필수적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1, 2의 답변서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도인사위원회는 거주지 제한요건을 3년에서 5년 정도로 한정하자 는 ○○도 시장군수협의회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2012년부터 신규 공 무원의 전출 등 결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농어촌지역 시.군(○○군 포 함)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표>와 같이 변경하였다.
<표> ○○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변경 현황 2011년 이전 2012년 이후 구 분 거주지 제한규정 구 분 거주지 제한 규정 도 일괄 (○○도) 당해연도 1. 1. 이전 부터 주소지가 도내 로 되어 있는 사람
○○도,
○ ○ , ○
○,○○
당해연도 1. 1. 이전부터 주소지 가 도내로 되어 있거나, 당해연 도 1. 1. 이전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1가지 충족) 시.군 (18개) 당해연도 1. 1. 이전 부터 주소지가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 는 사람
○ ○ , ○
○ , ○ ○
외 15개 시.군 당해연도 1.1. 이전부터 주소지가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는 자로 서, 당해연도 1. 1. 이전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2가지 충족) 나.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 8.9급 임용시험은 해당 시.군에서 실시하나
○○도의 경우 시.군의 시험시행 여건 부족 등으로 ○○도인사위원회에서 위탁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 ○○도인사위원회가 2014. 2. 17. 공고한 2014

년도 ○○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에 따르면, ○○군은 지역제한 선발로 일반행정(6명), 지방세(2명), 일반농업(1명), 산림자원(3명), 간호(1명) 등 5개 직류에서 13명을 임용하며,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은 2014. 1. 1. 이 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으로 되어 있 는 자로서 2014. 1. 1.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으로 되어 있었 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자이다. 다. 2014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 가 거주지 제한을 하고 있는데, ○○도 이외의 각 시.도는 2014. 1. 1. 이 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도 (일부 지역별 선발의 경우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거나 2014. 1. 1.이전까 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도(일부 지역별 선발의 경우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별지 2 참조). 라.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 동안 ○○, ○○, ○○ 등 3개 시의 공 무원 전출인원은 임용인원의 7.6%이고, 전출희망인원은 1.6%인 반면, 위 3 개 시를 제외한 ○○도내 15개 시.군은 각 15.8%와 12.1%이다. 아울러 2014. 2.말 현재 3개 시의 전출로 인한 결원비율은 2.6%이나 15개 시.군은 19.9%이다. 한편, ○○군의 2010년과 2011년에 신규 임용된 공무원은 19명 인데, 이 중 4명(21%)이 전출하였고 7명(37%)은 전출을 희망하고 있으며,
2013년의 경우 중복합격에 따른 임용포기자는 신규임용후보자 15명의 27%
인 4명이다. 5. 판단

「헌법」 제11조(평등권)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 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 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평등권을 규정 하고, 「헌법」 제25조(공무담임권)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 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 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진정인들이 2014년도 ○○도 지방공무원 임 용시험의 응시자격을 해당지역에 상당기간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피진정인들은 거주기간을 제한한 이유에 대하여 일부 응시자들이 대 도시보다 경쟁률이 낮은 ○○군 등의 지역에 응시할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 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군 등으로 옮겨 시험에 합격한 후 대도시 등으 로 전출함에 따라 과도한 결원이 발생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정사실 라.와 같이 ○○군을 비롯한 15개 시.군의 전출 로 인한 결원비율이 19% 정도로 3개 시에 비하여 높다는 점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은 결원 상태가 지속된다면 해당 기관의 업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나. 그러나, 기본적으로 신규 임용자의 전출과 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은 서로 별개의 문제로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중 거주지 요건의 강화가 소속 공무원들의 전출을 줄이고 결원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중첩적으로 강화된 현행 거주지 요건을 충족한 자 는 전출을 희망하지 않을 것이고 이에 따라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

보할 것이라고 단정할 어떤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다. 아울러 인정사실 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과 유사한 지역적 특 성을 가진 다른 시.도의 산간오지 및 도서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거주지 에 의한 응시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들에게 다른 시.도의 지방자치단체들보다 강화된 거주지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거주지 제한 요건 을 강화하는 것은 ○○군 지역선발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의 지원을 배제 하여 공무담임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군 등 15개 시.군에 대하여 정한 지역별 선발의 중첩적 거주지 제한은 타 시.도에 비하여 과도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7. 위원 장명숙의 반대의견 다수의견의 요지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사자격 중 거주지 제한 요 건이 소속 공무원의 전출을 줄이고 결원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 기 어렵고,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단정할 어떤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나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 최근의 한 연구결과1)에 의하면, 지방공무원들이 타 시.도로 전출을 원하

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자신이 태어나거나 자란 곳, 다닌 학교가 있거나 부모 님 등의 가족이 있는 곳으로의 회귀욕구 때문이며, 이러한 회귀욕구는 자신 의 연고지가 아닌 지역에서 임용된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물론, 지방 공무원의 전출 이유는 위와 같은 연고지로의 회귀욕구 외에 교육, 문화, 의 료, 쇼핑 등 더 나은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농촌지역인 시군구에서 벗어나 도시로 전입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지역의 불균등한 발전 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며, 시군구의 임용권자가 주거나 교육 등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택할 수 있는 방법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이 지방공무원의 연고지 회귀욕구에 더하여 지방공무원이란 해당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할 지역인재의 채용이 목적임을 상기한다면, 이 사건 의 피진정인들이 소속 공무원의 타 시.도로의 전출과 임용포기로 인한 업 무공백을 방지하고 행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을 해당 지역에의 3년 이상 거주자로 제한하는 데에는 그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을 충분히납득하고도남음이 있다. 또한, 다른 시.도와 같이 피진정인들이 이 사건 지역의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 시행년도 1. 1.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게도 응시기회를 준 다면 타 지역에 비하여 경쟁률이 낮은 ○○군으로 주소지만 옮겨 응시한 후 중복 합격 시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 후 전출제한 3년의 기간만 채우 고 자신의 연고지나 도시로 전출하려는 경우를 방지하는데 거의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군 전출과 결원발생 통계를 보았을 때 명백 해 보이며, 다수의견이 비교대상으로 삼고 있는 다른 시.도의 경우에도 이 사건 ○○군과 마찬가지로 전출과 결원발생을 해결하지 못하고 동일한 어 1) 「지방자치단체 간 공무원 이동의 현실」 (한승주,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5권 제2호 2013. 6. 8.)

려움을 동일하게 겪고 있음을 볼 때, 다른 시.도의 임용시험 응시자격 요 건을 피진정인들에게 따르도록 하는 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의 시도를저해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한편, 이 사건의 ○○군은 다른 시.도에 비하여 전출이 많고 전입이 적 어 결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진정인이 다른 지역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임 용되어 ○○군으로 전입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고, 피진정인들이 이 사 건의 ○○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해당 지역 3년 이상의 거 주자로 제한하더라도 진정인에게는 다른 지역보다 경쟁률이 낮은 ○○군의 임용시험에 응시할 기회만 상실되는 것에 비추어 ○○군의 공무원 결원의 방지와 행정의 안정성이라는 공익이더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결원방지와 행정의 연속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의 응시자격을 해당지역에서의 3년 이상 거주 요건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해당지역 3년 미만 거주의 비연고 응시자에 대 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고, 진정인은 다른 지역의 임용시험에 합격한 후 전입을 통하여 ○○군의 지방공무원이 되는 데에 제약이 없으므로 공무담 임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8. 위원 곽란주의 반대의견 "신규임용자의 전출과 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은 별개의 문제"라는 다 수의견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일부 응시자들이 대도시보다 경쟁률이 낮은 ○○군 등의 지역에 응시할 목적 하에, 주소지만 옮겨 시험에 합격한 후 대도시 등으로 전출하

는 비율이 현저히 높고, 이로 인하여 결원 및 행정공백이 발생하는 현실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규임용자의 전출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급여인상 등 근로조건 개 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주거기간에 따라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의견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급여인상 등을 통한 근로 조건 개선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현재의 전출사유에 비추어볼 때 급여인상 만으로 전출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여지지도 않는다. 반면, 주거기간 강화로 인하여 ○○군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 이라도 ○○도 내 다른 지역에서 응시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군으로 전입할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지방공무원 법」제34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2조, 「○○도 지방공무원 인사규 칙」 제10조, 「○○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0조에 근거하여,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응시자격을 제한한 경우에 해당하 므로, 본건 진정을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