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2진정0384000

학교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맞춤형복지 등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3년 2월 28일

요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진정인들에게도 이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정을 마련할 것

맞춤형 복지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진정인 등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차별행위에 해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