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2진정0004800

정신병원내 강제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2년 3월 23일

요지

구제조치등의권고(제44조)

1. 피진정인에게, 입원에 동의한 자가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할 것과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0000 00군수에게, 향후 피진정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